|
대리운전, 이젠 보험사기까지 악용 |
관련 법규 미비로 대리운전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의뢰인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대리운전자보험이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최근 대리운전자에 의한 사고에 대비한 ‘대리운전자보험’이 확산되고 있으나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업체의 업무용 차량들이 활개를 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대리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이 운전자는 무보험 차량사고로 피해자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보험료가 지급되는 대리운전중 사고로 위장, 주변 사람들과 짜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리운전업에 종사하는 임모씨(27·전주시 효자동)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11시30분께 전주시 금암동 전주소방서 앞 도로에서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박모씨(24)를 치어 중상을 입혔다. 임씨는 사고 직후, 고향 선배인 강모씨(29)로 부터 대리운전을 의뢰받아 차량을 몰다 사고가 난 것으로 꾸민 뒤 S보험사측에 허위로 신고했다. 사고 차량은 업체 명의가 아닌 자신의 친구 명의로 돼 있는 허점을 악용했던 것. 이에따라 임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보험사로부터 교통사고 피해자인 박씨의 치료비 명목으로 모두 8차례에 걸쳐 2천2백만원을 타냈다. 이어 박씨의 향후 예상치료비와 추정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억1천9백만원을 타내려다 보험사 직원에 덜미가 잡혔다. 전북경찰청 수사2계는 9일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나자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대리운전을 한것 처럼 허위로 신고한 임씨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같은 범행을 공모한 강씨와 직장 동료 이모씨(29)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했다. 대리운전업은 서비스업으로 신고하면 쉽게 영업할 수 있는데다 미등록 업체들이 많아 각종 교통사고에 속수무책인 실정.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대리운전자보험이 널리 보급되고 있는 추세지만, 통상 업체당 2∼3대의 업무용 차량들이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이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사고 당사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번 보험사기의 내막이 드러나면서 보험료 지급정지가 이뤄져 사고 피해자는 향후 치료비조차 받지 못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