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이 추구하는 목표가 범죄를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에 있다는 점에서 범죄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과학적인 형사정책 수립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인간의 이상적 능력을 통하여 사회적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는 계몽주의가 태동한 이래 지난 300년간 ‘왜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가?’를 규명하기 유발하는 원인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 폭은 과거
에 비해 한층 넓혀졌으며 새로이 규명된 범죄원인을 바탕으로 그동안 여러 혁신적
인 형사정책들이 제안되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는 범죄발생의 낙인론적 원인이 규명됨으로써 1960년대 이후로 전 세계적 으로 확산된 전환처우운동(diversion movement)을 수 있다. 그전까지 범죄자에 대한 형사정책의 방향은 이들에 대한 국가사법기관의 지붕적인 관심과 강도 높은 교정활동이었다. 즉 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국가사법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보다 강도 높은 교정활동을 투입하면 이들의 범죄성을 제거하고 재범행을 방지할 수 있다는 방향이었다.
정책의 방향은 이들에 대한 국가사법기관의 집중적인 관심과 강도 높은 교정활동이었다. 즉 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국가사법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보다 강도 높은 교정활동을 투입하면 이들의 범죄성을 제거하고 재범행을 방지할 수 있다는 방향이었다.
그러나 실제 소년범죄자의 범죄가 악화되는 이유를 살펴보았을 때에 그 결과는 반대로 국가사법기관의 활동이 강화됨으로써, 해당 소년들은 전과자라는 씻을 수 없는 낙인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으며, 또는 국가교정시설에 수용되었을 때에 다른 재소자들로부터 새로운 범죄기술을 배운다든지 입이 오히려 소년들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과거 사법기관 중심의 형사정책에서 가능하였던 국가기관의 개입을 지양하고 대신에 보호관찰이나 민간이 운영하는 소년보호시설을 중심으로 소년범죄자에 대한 교화활동을 변경한 전환처우운동은 새로이 규명된 범죄유발원인에 의해 형사정책의 방향이 혁신적으로 변화된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실제로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을 정도의 해답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 일부에서는 ‘처벌이나 단속이 충분하지 않아 법이 엄중함을 사람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범죄가 많아진다고 공언하며, 일부에서는 ‘될 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보고’,‘세 살 버릇니 여든까지 간다.’하면서 범죄자는 태어나면서부터 유전적으로 그런 소질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다른 일부에서는 ‘그 아버지에 그 아들’, ‘학교교육이 입시위주로 잘못되었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식으로 가정환경. 학교환경 친구관계 때문에 원래 선량한 사람이 범죄자가 되는 것이라고 강변하며, 또한 ‘급격한 사회변화’라든지 ‘선정적인 대중매체’,‘향락적이고 소비적인 문화’ 등 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사회적 환경을 범죄발생의 원인으로 지적하는 입장도 있다.
최근 들어 다양한 범죄원인들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통합모형이나 다중원인모형들을 구축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인간본성에 대한 가정, 사회구성에 대한 인식, 범죄개념의 정의, 주요 환경의 종류 등에 관한 형이상학적 배경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르게 주창되는 범죄원인들을 통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아직까지 통합화 작업은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이다.
범죄 발생 원인에 대한 형이상학적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입장은 행위의 자발적 선택성을 기준으로 범죄발생을 이해하는 견해이다. 이러한 입장은 사람은 동물과는 달리 지능과 합리적 판단능력을 가졌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범죄를 포함한 인간의 행위는 모두 이러한 인간능력에 의해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의하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처지를 평가하고 본인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에서 행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질서나 법도 결국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충족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이처럼 행위의 자발적 선택성을 강조하는 입장은 인간을 자기 운명의 지배자로 보며 영적인 계시나 초월적인 존재에 의해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로 자기 생활을 영위하는 존재로 가정한다.
흔히 고전주의라고 불리우는 이러한 입장은 자유의사로 합의하여 형성한 법률적 질서를 중시하며 법에 의해 금지된 행위를 하거나 혹은 의무된 행위를 방기하는 행위 모두를 범죄라고 규정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범죄를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결과로 파악하고 이는 자류의사를 가진 개인이 범죄로 인한 이익이 이로 인한 손해보다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지른다고 인식한다. 따라서 고전주의에 의하면 범죄가 발생하는 까닭은 범죄로 인한 이익이 형사사법기관의 처벌보다 적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인식한다.
두 번째 입장은 인간행위는 개인 외부에 존재하는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측면에서 범죄행위를 결정하는 원인을 천착하는 견해이다. 앞서 고전주의와는 e3kffl 이 입장은 인간을 자기가 희망하는 사항이나 자기의 이성적 판단여하에 따라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행위를 선택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은 흔히 실증주의로 불리우며 19세기 중엽에 봄브로조에 의해 제기된 이래 지금까지 범죄 원인론을 가장 대표하는 입장으로 정립되어 있다. 범죄행위가 개인 외부의 영향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는 동의하였지만 구체적인 요인들을 판별하는 데에는 서로 다른 국면의 요인들을 지적하였다. 초기 실증주의자들이 주로 관심을 두었던 사항은 개인의 생물학적 특성이었다. 롬브로조를 중심으로 한 초기 실증주의자들은 범죄자들은 정상인들과 신체적으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범죄자들의 신체적 특성을 규명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후 실증주의자들은 범죄를 유발하는 조건으로 개인의 심리적 상태, 일상적인 생활에 보다 근접한 미시적인 개인환경, 경제구조, 정치구조, 사회상태 등 보다 거시적인 환경 등범죄를 유발시키는 여러 외부환경에 관심을 기울였다.
결정론적 시각은 대체로 두 개의 근본적인 접근방법으로 분류할수 있다. 측 행위자의 특성이라는 측면과 행위자가 처해있는 상황이라는 측면이다.
전자는 생물학적 원인론과 심리학적 원인론에 해당하는 데 이들 이론은 개인의 생
물학적 특성이나 심인성 요인을 강조하는 개인적 관점 즉 생물학적·유전적 특질과 퍼스낼리티 특성에 의해서 범죄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이론은 어떤 종류의 개인인가에 관심의 초점을 두고 있고 범죄의 원인을 사회적 측면보다는 개인적 측면에서 찾고자 하는것이다.
반면에 후자는 사회학적 이론으로 범죄를 사회구조적 원인요인인 사회의 산물 또는 표현으로 보고 가정환경, 부모양육, 교우관계, 혹은 그가 처해 있는 사회적·경제적 사회구조라든가 문화체계 등이 범죄를 유발시킨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 이론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같은 조건의 환경이 주어지면 동일한 행동을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범죄를 비정상적인 상황에 반응하는 본질적으로 정상적인 행위로 보며 보통의 인간에 의해서 저질러진다고 봄으로서 앞서 생물학ㅈ거 이론이나 심리학ㅈ거 이론과 타이가 있다.
다양한 범죄원인들은 고전주의 원인론, 생물학적 원인론, 심리학적 원인론, 거시사회 환경이론, 미시 개인 환경으로 등으로 구분한다.
이 중에서 생물학적 원인론과 심리학적 원인론 은 시간의 흐름에 관계없이 대체로 불변하는 개인의 기본특성 즉 소질을 강조하는 입장이며, 반면에 미시환경론과 거시환경론은 개인보다는 개인을 둘러싼 환경을 중요시하는 입장들이다. 생물학적 원인론과 심리학적 원인론은 개인의 소질을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전자는 주로 외부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신체적 혹은 유전적 요인들을 다루는 반면에 후자는 잠재적이고 외부적으로 파악하기 힘든 인간의 심리상태, 성격 등을 주요 범죄 원이능로 다루는 입장이다. 또한 거시 사회 환경론과 미시 개인 환경론은 개인보다는 각자가 처해있는 상황을 주요한 범죄발생 원인으로 고려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그 중에서 미시 개인 환경론은 환경 중에서 개인의 생활에 보다 밀접하게 연관된 생활환경을 강조하는 입장이며 거시 사회 환경론은 생활환경보다는 보다 광범위한 사회 환경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2. 고전주의
1) 베카리아의 형벌이론
베카리아가 제시한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계약사회와 처벌의 필요성
② 입법의 역할
③ 범죄의 중대성
④ 비례적 형벌
⑤ 형벌의 정도
⑥ 처벌의 신속성
⑦ 처벌의 확실성
⑧ 범죄의 예방
2) 고전학파의 이론과 파급효과
① 인간의 자유의지
먼저 형벌의 기원에 대하여 고전주의자는 합법적인 처벌을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률이란 사회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며 주요목적은 범죄행위를 규제하는 것이다.
인간의 자유와 의지와 합리적 판단능력을 배경으로 하는 것으로 모든 개인은 법에 의해 정해진 형벌이나 고통을 고려하고 불법행위로부터 얻어지는 이득의 경중을 측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존재로 가정하고 있다.
②범죄와 형벌의 균형
형벌은 본질적으로 악한 것이기 때문에 보다 큰 악을 추방하기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형벌의 양은 범죄에 비례적이어야 하고 사회의 평화와 안녕을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안되며,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상쇄할 정도의 형벌을 주장한다.
지나치게 과도한 형벌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독재적 특성으로 시민들이 국가에 대한 정당성을 상실하여 오히려 범죄문제를 더욱 악화 시킬 수 있으며, 특히 혹독한 형벌을 운용하였던 시대나 국가에서 오히려 더욱 잔인한 범죄가 많았다는 사실을 지적 하면서 형벌의 잘못된 量定(양정)으로 오히려 더 많은 범죄를 유발할 수 있음이다.
③일반예방과 특별예방
형벌에 관한 정당화 논리는 범죄억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범죄억제와 관련하여 고전학파에서는 이를 특별예방과 일반예방으로 구분하였다.
특별예방이란 범죄를 저지른 개인에 적용되는 것으로 범죄로부터 얻는 기쁨을 상쇄할 만큼의 고통을 가하자는 논의이다.
일반예방이란 법을 위반함으로써 범죄자가 아무 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다른 일반인들의 범죄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④죄형법정주의
고전학파는 또한 법의 적용이 만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는 사회계약으로부터 그의 권위를 인정받았으므로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법의 실행이 공평해야 하며, 법의 집행은 절차에 따라야 하며, 사회계급에 관계없이 평등이 보장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모든 형벌이 법에 의해 명문화되어야 하고 판사의 자유재량을 제한하여 모든 판결과 선고절차가 법에 의해 명문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⑤공리주의
벤담의 경우도 베카리아와 같이 법관의 막대한 재량에는 반대하였지만 범죄자들의 상태를 참작할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즉 형벌의 근거가 없거나, 효력이 의심스러울
때나, 아무런 이득를 기대하기가 어렵고, 불필요한 때는 형벌이 가해질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여 형벌이 범죄자에 대한 효용성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벤담은 범죄행위를 그 성격에 따라 개인에 대한 해악과 공공에 대한 범죄, 신체에 대한 범죄와 재물에 대한 범죄, 신의위반 등으로 구분하였고 이에 더하여 행복지수 계산법이란 공식을 제안하여 범죄로 인한 이득, 고통, 완화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형벌이 부과되도록 노력하였다.
법률에 의해 집행되는 형벌은 두려움을 인식시키고 잠재적 범죄자를 억제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고 있다.
이상과 같은 고전학파의 주장은 1789년에 프랑스혁명 이후에 입안 되었던 1791년 프랑스형법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 이법은 베카리아이 주장대로 “동일한 범죄에 동등한 형벌” 원칙을 구현하고자 했으며, 범죄를 객관적인 척도에 따라 등급화하고 각각의 범죄에 적절한 형벌을 부과했고, 모든 법률은 입법가 들에 의해 제정되고, 법관들은 재판 중인 범죄에 법률을 적용하기만 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초범자를 재범자와 동등하게 처리할 수 없었으며, 정신적으로 비정상인 사람을 정상인과 같이 취급할 수 없으며, 미성년자를 성인과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1810년의 형법은 이러한 배경에서 법관의 재량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방향에서 개편되었으며, 1819년에도 드디어 몇 가지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법관의 재량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형법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새로이 개정된 형법은 개별화와 법관의 재량권을 인정하였지만 범죄자의 범행의도와 같은 심리적인 상황에 대한 고려는 인정하지 않았다.
신고전주의(현대적 고전주의)란 이와 같이 행위의 자유의지와 행위자의 책임을 전제로 한 고전학파의 주장을 수용하면서 형벌적용에 있어 연령, 정신상태, 범죄상황 등에 대해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일겉는다.
신고전주의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론적 가정에서 고전주의 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처벌로 인한 고통은 범죄로 인한 즐거움을 상쇄할 때에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들은 합법적인 행위의 가치를 선택할 수 있다고 믿었다.
신고전주의는 고전주의에 의해 주창된 형사사법제도를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는 견해라고 할 수 있다.
3. 현대적 고전학파:억제이론과 범죄경제학
고전학파의 범죄 원인론은 19세기에 실증주의 범죄 원인론이 대두하기까지 약 100년간 범죄현상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가장 지배적인 입장이었다. 범죄행위가 개인의 자유의지보다는 외부적인 여러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실증주의 범죄학이
론이 풍미하다가 고전주의 범죄학에 대해서 새로이 관심이 재고된 것은 실증주의에 입각하여 재활이념과 부정기형으로 범죄예방을 도모했으나 그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범죄문제가 점차 악화되면서 고전범죄학이 추구하였던 범죄억제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부터이다.
(1)억제이론의 등장
1960년대 이후에 대두된 현대적인 고전주의는 크게 억제이론과 범죄경제학이라는 서로 다른 견해로 발전하였다. 억제이론으로 발전시킨 학자들을 현대 인간행동과학의 지식을 바탕으로 고전학파의 주장대로 형벌이 확실하게 집행될수록, 형벌의 정도가 엄격할수록, 형법 집행이 범죄발생 이후에 신속할수록 사람들이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더욱 느끼고 이에 따라 범죄를 자제하는가를 탐구하는 것이었다.
①연구방법론
1960년대에 형벌의 범죄억제효과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었을 때에 그 경험적 검증방법은 집단비교분석법 이었다. 집단비교분석방법은 일정한 시점에서 형벌의 양태가 다른 여러 지역을 대상으로 각 지역의 범죄발생률을 상호 비교하여 특정한 형벌양태의 범죄억제 효과를 밝히는 것이다. 당시의 연구에서 형벌의 양태로 주로 고려했던 상황은 형벌의 확실성과 형벌의 엄격성이었으며 형벌의 신속성은 측정상의 어려움으로 대부분의 연구들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다.
억제론가 들은 이러한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주로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범죄들 중에서 형벌이 집행된 비율, 즉 검거된 범죄들의 조사하였고, 처벌의 엄격성은 지역별로 같은 종류의 범죄들에 선고된 형량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였다.
강도사건의 경우에 강도에 대한 형벌의 정도가 높았던 지역과 낮았던 지역에서 강도발생률은 주목할 만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형벌의 ‘확실성’은 모든 범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 범죄유형에 관계없이 특정범죄에 대한 검거율 이 높을수록 그러한 범죄의 발생률은 대체로 낮은 것이었다.
티틀의 이같은 연구결과는 이후에 있었던 다른 연구들에서도 유사하였다. 이들 연구결과에 따르면 형벌의 엄격성은 살인사건의 경우에만 그 억제 효과가 있었으며 이에 반하여 형벌의 확실성은 모든 유형의 범죄발생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과가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실제로는 많은 범죄가 발생했는데도 경찰인력 등의 한계로 검거가 어려워 형벌의 확실성이 떨어진 것인지를 명확히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일 전자의 경우라면 이는 고전학파의 견해를 입증하는 것이나 만일 후자의 경우라면 범죄발생률과 형벌의 확실성과의 관계는 경찰업무의 과중현상이 초래한 결과일 뿐 억제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②연구방법론
집단비교분석방법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후의 연구들은 형벌양태를 변화하기 이전과 변화한 이후를 서로 비교하는 시계열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시계열분석방법을 이용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1982년에 있었던 로스(Ross)의 연구를 들 수 있다.
1967년에 영국은 도로교통을 위반한 경우나 차량사고를 유발한 사람들에게 혈중알콜농도 검사를 강제로 실시하고 이에 행당한 사람은 1년간 운전면허를 정지시키는 도로안전법이 시행되기 이전과 이후의 음주운전사고율을 비교하여 새로이 채택된 형벌양태가 음주운전이란 반사회적 행위의 발생정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새로이 도입된 형벌양태의 효과는 괄목할만한 수준이었다. 도로안전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음주운전 사고건수는 월평균 1,200건이었으나 이 법이 시행된 이후의 음주운전사고수는 현격히 감소하여 월평균 400건에 불과하였다.
③연구방법론
집단비교를 통해 형벌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했던 연구들은 모두 국가사법기관의 활동을 사회성원들이 정확히 알고 있으리라는 가정을 두었다.
특정범죄에 대한 법정형량(형벌의 엄격성)이나 범인 검거율(형벌의 확실성)에 대한 사항을 모든 사회성원들이 제대로 알고 있을 것이며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본인의 행동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는 가정이었다.
형벌의 개관적 운영실태와 사회성원의 인지 정도가 편차가 큰 상태에서 집단분석방법은 형벌의 범죄억제효과를 제대로 밝힐 수 없는 것이다.
개인의 인지정도를 직접 측정한 연구들에서도 앞서 집단연구와 마찬가지로 형벌의 확실성을 강하게 인지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범죄를 자제하는 경향이었으며 반면에 형벌의 엄격성은 범죄행위와 주목할 만한 관계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2)범죄경제학의 등장
억제이론으로의 발전이 주로 범죄학자와 사회학자들에 의해 주도된 반면에 경제학자들이 고전학파의 견해를 발전시킨 것이 범죄경제학이다.
경제학적 논리로 범죄해위의 발생을 설명하고자 한 대표적인 학자는 베커(Becker)였으며, 이후 많은 경제학자들이 범죄행위를 비용과 이득이라는 측면에서 접근 하였다. 이들 범죄학자들은 범죄행위를 본질적으로 사람들이 다른 행위를 할 때에 생각하는 과정과 동일하다고 보았다.
범죄학자들은 범죄행위를 본질적으로 사람들이 다른 행위를 할 때에는 생각하는 과정과 동일하다고 보았다. 즉 우리가 구매행위를 할 때에 비용과 이익을 계산하듯이 범죄행위도 결국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의 이익과 손실을 계량한 후에 저지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범죄의 발생은 개인들이 내린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결과이
므로 흔히 거론되는 문화적 영향이나 생물학적 영향 등에 대한 논의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물론 범죄행위의 이득에는 단순히 금전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심리적 만족감, 본인의 취향 등 다른 요인들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도소에 수감되는 기간이라든지, 전과자로서 겪게 될 사회적 위세의 손상이나 주위 사람들의 비난,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느끼는 심리적 만족감 등은 금전적으로 계산하기 어렵지만, 이러한 요인들에 대해서도 범죄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익과 손실을 따진 후에 범죄로 인한 이익이 손실보다 크다고 생각되면 그 행위를 시도한다는 것이 범죄경제학자들의 견해이다.
코헨(Cohen)과 펠손(Felson)의 일상생활이론이나 클라크(Clarke)와 코니쉬(Cornish)의 합리적 선택이론은 범죄경제학적 시각을 보다 정교화 시킨 것이다. 코헨과 펠손은 그들의 일상생활이론에서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동기나 잠재적인 범죄자의 수는 시대별로나 사회별로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고전학파에서 모든 사람들이 쾌락을 극대화하고 고통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했듯이 코헨과 펠손은 범죄 동기나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는 사람의 수는 항상적이라고 가정하였다.
특정사회에서 발생하는 범죄규모는 ①범행을 동기화한 사람의 수(실업자수 등)②범행대상의 수(쉽게 팔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한 가정의 수 등)③감독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구주, 친구, 친척 등의 수)등과 같은 일상적인 생활유형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즉 범죄를 하는 데에 적합한 대상이 많고, 범죄에 대한 감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적고, 범행을 동기화한 사람의 수에 따라 그 사회에서 일어나는 범죄현상은 달라지는 것이다.
코헨과 펠손은 이러한 이론에 의하여 1960년부터 1980년까지 미국에서 왜 범죄가 급증했는가를 설명하였다. 이들에 의하면 그 기간에 범죄가 급증한 까닭은 바로 여성 취업률이 높아지면서 낮 동안에 집을 감독하는 사람의 수가 줄어들었고, 텔레비전과 같이 이동이용이하고 쉽게 팔 수 있는 범행대상이 많아지고, 전후 출산세대가 성인기에 접어들면서 범행을 동기화한 삶들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코헨과 펠손이 일상생활의 특성, 즉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기회의 분포를 중심으로 범조현상을 설명한 반면에 클라크와 코니쉬는 그들의 합리적 선택이론에서 범죄를 결행하는 의사결정과정에서 고려되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범죄행위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범죄행위는 결국 각 개인이 선택한 결과 이러한 선택과정에서 고려하는 요인들로는 자신의 개인적 요인(금전욕구, 가치관, 학습경험 등)과 상황적 요인(범행대상이 얼마나 잘 감독되어 있는가, 사람들이 집에 있는가, 주위환경이 어떠한가 등)을 지적하였다. 자신의 개인적 요인들과 상황적 요인을 고려하여 비합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이득이 된다고 판단했을 때에 범죄가 저질러진
다는 것이 클라크와 코니쉬 이론의 핵심이다.
4.고전학파의 공적과 한계
18세기 대두하였던 고전학파가 당시 자의적이고 전횡적인 형사법 운영실태를 비판하고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합목적적인 형사사법제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은 앞의 내용과 같다.
이러한 배경에서 베카리아와 벤담은 범죄를 실제 사회의 안녕과 존속을 해치는 정도에 따라 구분했으며, 자의적인 형벌운영을 지양하기 위해서는 모든 형벌집행은 법률에 입각하도록 주장하였으며 효율적인 범죄방지를 위하여 형벌 등 현대적인 형사사법제도의 발전에 매우 큰 기여를 했다.
고전주의가 간과한 점은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외부적 영향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범죄는 선택하는 것이라는 고전주의의 한계에 대해 19세기 후반에 들어 이후에 들어 이후에 논의할 실증주의는 범죄가 개인의 본질적 특성, 심리학적 성격, 주위환경의 영향 등에 의해 선택되어지는 것이라는 주장을 전개하게 되었다.
①초기실증주의
18세기에서 19세기로 이행하면서 사회현상 전반에 대한 인식은 지적혁명이라고 할 정도로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인식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생물학, 물리학, 화학 등 자연과학의 발전이었다. 엄밀한 관찰과 실험을 통해 생물학 등의 자연과학은 19세기에 접어들면서 현격한 발전을 이루었으며, 이러한 발전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사회생활, 종교, 관습, 범죄문제 등을 다루는 학문분야에서도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를 야기시켰다.
실중주의란 19세기 지적환경을 배경으로 태동한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뜻한다. 따라서 실증주의에서 우선적으로 강조한 것은 과학주의였다. 인간 행위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직관이나 철학적 논의를 통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와 논의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는 과학적 연구방법론을 강조하였다.
인간행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실증주의와 고전주의는 상반된 견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전주의에서는 사람들의 의지에 따라 본인의 행위가 선택된 것으로 상정된 반면에 실증주의는 여러 요인들이 인간의 행위를 결정한다고 보고 있다.
5. 이탈리아의 초기실증주의 연구
이탈리아 정신의학자, 형사인류학의 창시자이며 범죄심리학자인 롬브로조(1836-1909)에 의해 창시된 ‘범죄자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1876)는 고전학파의 이론 성립을 초래했으며 고전학파는 인간이 이성적이고 자유의사가 부여되어 있다고 가정했다. 그러므로 인간은 모든 행동과정에서 이익과 손해를 항상 계산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만을 자유롭게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는 선천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범죄적 특성과 신체적인 특성과의 상관관계에 관심을 가졌다. 다윈과 멘델에게 영향을 받은 롬브로조는 이러한 관계를 격세유전
(atavism)이라고 보았다. 격세유전이란 한 생물의 진화과정에서 한번 나타났던 조상의 형질이 다시 후대에 가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19세기 롬브로조가 주장했던 범죄 원인론은 이제 대부분 수용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도 “범죄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까닭은 자유의지, 형벌의 두려움과 같이 검증되지 않은 철학적 배경에서 범죄문제를 다루었던 당시에 처음으로 관찰과 검증이란 과학적 방법을 동원하여 범죄유발요인을 규명하고자 노력을 했다는 데에 있을 것이다.
롬브로즈는 범죄자들은 바로 이러한 진화과정에서 이전 단계의 원시적이고 야만적인 즉, 생물학적으로 퇴행적인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특성은 각자의 신체적 특징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①머리의 크기 및 형태②비대칭적 얼굴 모습③턱이나 광대뼈의 이상발달④안면부의 특이성⑤귀의 이상발달⑥코의 비정상적 형태⑦돌출되거나 부풀은 입술⑧축 늘어진 볼⑨미각부위의 비정상적 형태⑩치열의 불균형⑪뒤로 빠진 턱 ⑫주름살의 과다⑬비정상적인 머리카락⑭비정상적 흉부 형태⑮성별과 반대되는 생식기 구조, 과다하게 긴 팔, 과다한 손가락과 발가락, 두뇌의 비대칭성 등이었다.
실제 당시 이탈리아에서 수용중인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범죄자적 신체특성을 조사했을 때에 이들 중 43%는 5가지 이상씩의 퇴행적 특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롬브르즈는 범죄자격 신체적 특성을 5가지 이상 가진 사람들을 “생래적 범죄자”로 지칭하였으며 이들은 원래 생물학적으로 원시적인 형징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수 밖에 없다고 보았다.
생물학적 퇴행성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생래적 범죄자”정신적 기능장애에 의한 “정신이상 범죄자”, 심리적이나 정서적 기초가 취약한 상태에서 특정상황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기회범죄자”등으로 세분화 하였다.그리고 생래적 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범죄자의 1/3 가량에 불과하다고 할 정도로 초기에 생물학적 결정론에서 많이 후퇴하였다.
*범죄자는 환경적인 요인보다 유전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확률이 높다.
(2)페리
롬브로조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사람은 바로 페리(Enrico Ferri, 1856-1929)이다.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 형법교수였던 페리는 통계학에 많은 관심을 두었으며 특히 통계학을 적용하여 범죄발생의 원인을 규명 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하였다.
1884년 발표된 “살인범”과 “범죄사회학”늠 페리의 견해를 잘 대변한 저서들이다. 먼저 “살인범”이란 저서에서 페리는 범죄자를 정신이상자(insane criminal),
생리적 범조자(born crminal), 기회범죄자(occasional criminal), 격정범죄자(criminal by passion) 등 네가지 유형으로 구분했으며 “범죄사회학”에서는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크게 물리적 요인, 인류학적 요인, 사회적 요인으로 굽누하였다.
(3)가로팔로
가로팔로는 법률실무자이면서, 형법학자, 사회학자로서 범죄인류학의 발전에 기여한 인물 중에 빼놓을 수 없다. 페리와 나란히 로브로보의 문하생인 다로팔로는 이탈리아 학파의 사회심리학적 측면을 대표하고 있다. 그는 1885년에 범죄학을 저술한 범죄학 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였는데 그 곳에서 자유의지 및 도의적 책임론을 부정하고 범죄자의 위험성에 상응한 처우를 확립할 것을 주장했다. 그의 이론의 최대 특징은 자연범죄의 개념을 들어 법정범죄와 구별지을 것을 제정하였다는 점에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자연범죄란 인륜의 근본인 애타적 정조가 결여된 행위를 의미한다. 애타적 정조는 연민과 성실함의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전자가 타인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감성을 가리키는 반면, 후자는 타인의 재산을 존중하는 감성을 가리킨다. 가팔로는 자연범죄를 저지르는 자에게는 애타적 정조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저항감 없이 범죄를 실행에 옮긴 다고 설명한다. 또한 이런한 애타적 정조의 결여는 유전에 의한 기관 이상에서 오는 것으로 범죄자의 이상한 신체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가로팔로가 말하는 자연범은 상대적인 것으로서 어떠한 사회제도나 정책도 자연범 에게는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가로팔로의 범죄 대책론을 살펴보면 가로팔로의 범죄자상은 인류학적으로 퇴화된 자로서 결과적으로 애타적 정조가 결여된 자이다. 따라서 그의 대책론에는 범죄자를 사회적으로 도태시켜야 한다는 발상이 강하게 스며 있다. 이는 말할 필요도 없이 당시의 사회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가로팔로는 자연범죄의 구체적인 범죄자 유형을 표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범죄자의 유형
대책
① 살인자
애타적 정조가 가장 결여된자->사회적응 기능
② 폭력범죄자 ③절도범죄자
연민이 결여된 범죄자의 유형. 성실이 결여된 범죄자의 전형->원칙적으로 무기 유배형이 적용 되지만, 청소년의 경우에는 농장 집단에 수용
④성범죄자
대다수의 경우②의 폭력범죄자 카테고리에 근사->부정기 유배형
⑤기타
애타적 정조 결어의 정도가 낮은 경우->손해배상 명령(범죄 위험성이 적음)
가팔로는 사회격리 중심의 범죄방어 대책을 전개하여 사형이나 유형 제도를 주장하였고, 법정범에 대하여는 정기구금제도를 인정하는 한편, 과실범에 대해서는 불 처벌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가로팔로 이론을 살펴보면, 자연범죄, 법정범죄를 구별하여 법률가로서의 진면목을 볼 수가 있었고, 이러한 사실은 그가 애타적 정조의 결여를 설명할 때, 유전적 요소와의 연관성을 강조하면서 범죄자에게는 일반인 과는 다른 신체적 특징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6. 프랑스와 벨기에의 실증주의 연구
이탈리아에서 생물학적 차이를 중심으로 범죄원인을 규명할 무렵에 프랑스와 벨기에서는 사회적 환경과 범죄발생과의 관계에 많은 관심을 두었다.
19세기 중엽에 프랑스와 벨기에에서 초기 실증주의를 발전시킨 사람들은 케틀레, 레리, 라까사뉴, 타르드, 뒤깽 등이 있다. 이탈리아 실증주의자와는 달리 이들이 관심을 가졌던 사항은 범죄자를 둘러싼 사회 환경 이었다. 연구의 관심이 사회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활용한 연구 자료는 국가통계기관에서 발간한 사회지표 등 통계자료들이었다.
케틀레 [Quetelet, Adolphe, 1796.2.22~1874.2.17]
벨기에의 천문학자, 통계학자, 사회학자. 헨트 출생. 강대학에서 수학하고, 천문학을 연구하여, 24세에 브뤼셀학사원 회원이 되었다. P.S.라플라스, S.D.푸아송, J.J.푸리에 등 프랑스 학자들과 교류하며 많은 영향을 받았다. 1823년 이후 정부의 명을 받아 천문대 건설에 진력하였고, 1833년 천문대가 완성되자 대장이 되어 천문학 ·기상학 ·지구물리학을 연구하였다. 천문학의 주기현상(週期現象)으로부터 유추하여 사회현상을 해명하려는 시도 끝에, 《인간과 능력 개발에 대하여 Sur l’homme et le developpement de ses faculte s, ou essai de physique sociale》(1835)를 집필하여 근대통계학을 확립하였다.
또한 《사회체계(社會體系) Du syste me sociale et des lois qui le re gissent》(1848), 《사회물리학론(社會物理學論) Physique sociale:ou essai sur le de veloppement de faculte s de I’homme》(1869) 등에서 그 통계학체계를 한층 강화하였다. 1853년 국제통계학회를 조직하여 통계자료의 국제적 통일에 공헌하였다. 뿐만 아니라 인류학분야에 통계학을 도입하여 생물통계학을 개척하였고, 인간의 능력을 수적으로 표현하는 평균인(平均人) 개념을 도입하였다.
실증주의(POSITIVISM)
개념
‘실증주의’는 획인 된 사실을 근거로 하여 과학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으로서 규율 없는 추측보다는 검증되고 체계화된 경험을 강조하는 실증적 과학으로부터 연유하는 것이다. 실증주의에는 19세기의 것과 20세기의 것 두 가지가 있는데 모두 다 18세기의 계몽주의 철학을 계승한 것이다.
아우구스트 꽁트(Auguste Comte)의 19세기 실증주의는 인간의 역사가 종교적 단계, 형이상학적 단계, 그리고 과학적 단계를 거쳐서 진보하는 것이라고 보았는데, 실증주의는 과학적 단계의 기초가 되는 원리를 구체적으로 체계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20세기의 실증주의는 위와 같은 종전의 실증주의와 구별하기 위하여 ‘논리적 실증주의(logical positivism)’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논리적”이라는 형용사가 붙은 것은 이러한 현대적 견해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구성요소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20세기 실증주의(논리적 실증주의)의 역사
현대의 ‘논리적 실증주의’라는 용어는 1920년대에 비엔나 서클(Vienna Circle)이라는 이름을 갖게된 일단의 철학자들, 과학자들, 그리고 수학자들의 입장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 특징을 나타내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그 후로 독일 베를린과 미국 시키고의 학자들의 견해가 가미되면서 실증주의는 점차로 과학적 경험주의(scientific empiricism)라고 불려 지게 되었다. 이러한 실증주의는 1940년대까지 존속하였는데, 그 후로는 미국, 스칸디나비아, 그리고 영국의 분석철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침으로써 그 간접적인 영향이 계속되었다.
논리적 실증주의의 발전에는 세 가지 운동이 기여하였다. 첫째는 20세기초에 시작된 것으로서 과학적 이론의 논리적 구조에 관심을 집중하여 엄밀한 경험주의적 그리고 심지어 현상학적 토대 위에 과학을 재건하려는 공리화(axiomatization)를 지향하는 노력이었다. 둘째는 수학을 논리학으로 환원하여 포괄적인 기호논리학을 구성함으로써 새로운 철학의 언어가 되게 하려는 운동이었다. 셋째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중앙 유럽의 억압적인 정치적 상황으로 인하여 수용한 마르크스주의적인 이데올로기 비판정신의 영향이다. 이러한 연혁으로 인하여 논리적 실증주의자들이 그
들의 선구자들이라고 열거한 학자들 중에는 경험주의자, 계몽주의 철학자, 과학철학자, 논리학자, 그리고 도덕론 자들까지도 포함하고 있으나, 이들이 쓴 글의 특정한 국면만이 실증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비엔나 서클에서 활동한 학자들
이 모든 점에서 견해를 같이 한 것도 아니다.
철학과 형이상학
철학의 성격에 관한 실증주의적 개념은 당시의 지배적인 견해와 매우 달랐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하여 철학이 인도해줄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실증주의에 의하면, 철학은 “지혜”를 담고 있는 하나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의 활동이다: 철학은 이론도 아니고 생활양식도 아니며 삶의 과정에서 한 말과 생활에 관하여 이론화하는데 있어서 한 말을 분석하는 방법일 뿐이다. 철학의 업무는 초자연적인 진리를 포함하는 일단의 명제들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명제들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식은 주어진 것의 한계 내에서 추구해야 하며 형이상학자들이 추구하는 것과 같은 초월적 현실이라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논리적 실증주의’라는 명칭은 새로운 철학의 형식과 대상에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인데, 그 방법은 논리적 분석이고 그 주제는 실증적 과학이다. 후에 영국에서 발달한 소위 분석철학은 실증주의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나, 논리적인 방법보다는 언어적인 방법을 더 강조하였고, 연구대상도 법률, 도덕, 그리고 일상생활의 담론을 포함하게 되었다.
논리적 실증주의자들은 의의 있는 명제를 두 종류로 분류하였다: 하나는 논리 또는 순수 수학과 같은 형식적 명제들로서, 동어 반복적(tautological)이라고 보았다. 다른 하는 경험적으로 검증되어야 하는 사실적 명제들이다. 이 두 가지 종류의 명제들이 모든 명제들을 다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진리이거나 허위인 것을 표현하지 못하거나, 경험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무엇인가를 표현하지 못하는 명제는 아무 것도 표현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한 명제들은 정서적(emotive)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무의미하다(meaningless)고 보는 것이다. 철학에서는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말들이 많은데, 절대성, 초월적 실체나 실질, 또는 인간의 운명과 같은 것들이 그러한 예라는 것이다. 이것은 형이상학(metaphysics)인데, 철학이 진정한 지식의 한 분과가 되려면 형이상학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명료성과 의미. 분석활동의 지배적인 이상은 명료성(clarity)이다. 논리적 실증주의는 시초부터 “거대한 문제들”을 무의미한 것으로 보고 거부하였다. 가장 특징적으로 철학적이라고 하는 형이상학적인 문제들은 심오하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해결할 아무 것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사이비 문제들이라고 본다. 형이상학적인 질문들은 질문의 형식은 가졌으나 내용이 없다. 종전에는 언명을 “진실”과 “허위”로 분류하여 왔는데 실증주의자들이 “무의미”라는 세 번째 범주를 추가하였다. 그리고 이 셋째의 분류가 철학의 뚜렷한 관심이다. 언명들의 진․위(true or false)를 결정하는 것은 과학이 할 일이다. 철학이 하는 일은 논리적 분석을 통하여 과학적 대상이 되는 언명들을 가려내고 고찰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들의 견해에 의하면, “검증 가능한”(verifiable) (또는 반증 가능한<falsifiable>) 언명만이 의미를 갖는 것이다.
논리와 수학
현대 실증주의의 주요관심은 언어의 성격에 관한 것인데 그 방법과 내용이 핵심적인 것이다. 초기에는 실증주의가 주로 구문론(syntax)에 관심이 집중되었으나 후기에는 의미론(semantics)이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논리와 과학적 목적. 논리를 과학언어의 구문과 같은 것으로 여기다가 나중에는 그 의미론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넓히게 되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논리는 심리학과 존재론 양자로부터 분명하게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았다. 논리의 법칙들은 이성(reason)의 원리들도 아니고 존재의 진리도 아니고 언어의 규칙들 또는 이러한 규칙들의 결과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칙들은 논리적 결과이므로 주어진 어느 논리의 분석이든지 분석에서 사용하는 논리를 상정한다. 모든 언어에는 그기호들을 문장으로 결합하는 구성법(formation-rules)과 전환법(transformation-rules)이 있다. 언어의 구성법은 기호들의 어떤 순서가 그 언어에 있어서 적절한 문장이 되는가를 규정하는데, 전환법은 문장들을 다른 문장들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타당한 조건들을 명시한다. 언어의 규칙만으로 그 진실이 보장되는 문장은 논리적 진실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과학의 언어로 제안된 여러 개의 논리체계 및 언어들이 있다.
수학의 기초들. 실증주의의 논리는 단지 기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수학적 논리이다. 논리를 수학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은 기호들의 결합과 전환인데, 실증주의적 견해에 의하면, 수학은 그 자체가 하나의 언어다. 수학은 경험적인 세상에 관하여 아무 것도 말하지 않으나 주어진 언명들을 우리가 다른 것으로 전환시킬 수 있게 하고 이러한 전환들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과학적 사실관계에 관한 문장들을 수학적 언어로 재구성하면, 이러한 수학의 전환규칙을 통하여 여러 가지 문장들을 도출
할 수 있을 것이다. 수학은 명제의 형식으로 제시되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수학의 기초에 관하여 실증주의자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지식이론
인간지식의 범위와 타당성에 관한 어느 질문에 대해서든지 근본적인 것은 진리의 성격에 관한 얼마간의 생각이다. 실증주의자들이 과학언어의 분석을 강조하는 것은 진리의 일관성 이론(coherence theory)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한 언명을 진리라고 받아드리는 것은 증거가 있거나 논거가 있는 다른 언명들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체로 실증주의적 입장에서는, 궁극적으로 일정한 기초적인 언명들은 그 자체는 언어화되지 않은 (보거나 만지는 등의) 직접적인 경험을 근거로 하여 수락된다는 것이다. 진리는 경험에 의하여 밝혀지는 사실과의 부합이다. 실증주의자들이 가정하는 하는 것은, 만일 진실이라면, 절대적으로 단순한 사실들과 부합한다라는 의미에서 기초적인 언명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더 복잡한 언명들도 이와 같은 기초적인 언명들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 복잡한 언명들은 기초적인 언명들을 결합과 부정을 통하여 논리적인 조작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언명들이 진실인가 허위인가 하는 것은 관련된 기초적인 언명들의 진실 또는 허위 여부에 달린 것이다.
분석적 진리와 합성적 진리. 실증주의적 지식이론에서 기본이 되는 것은 논리적 진리와 사실적 진리간의 차이이다. 실증주의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분석적 언명들과 합성적 언명들로 환원된다. 실증주의자들은 분석적 언명들이 근본적으로 정의이거나 동어반복이라고 보았는데, “분석적”이라는 것을 만족스럽게 정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조작주의와 과학의 통일. 귀납의 논리가 무엇이든 간에, 실증주의자들은 논리외적(extra-logical) 진리들의 귀납적 지식은 경험적일 수 있을 뿐이라는 것에 합의하고 있다. 이것은 모든 지식은 직접적인 경험에 관한 언명의 형식으로 제시될 수 있다는 것인데, ‘물리주의(physicalism)’와 관련이 있고 과학의 통일에 관한 주장과도 관련이 있다. 과학의 통일은 하나의 원리이기보다는 사업이었다. 즉 상이한 학문분과의 과학자들 상호간에 그리고 철학자와 좀 더 많은 협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동일한 언어를 사용할 것을 소망하였는데 이러한 노력중 용어의 통일에서 진전을 본 것이 있었는데, 그 하나의 예가 ‘조작주의(operationism)’이다. 조작주의는 사실을 측정 또는 검증하는 조작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작주의가 가진 난점중의 하나는 어떤 용어들은 직접적인 관찰과 연결되지 않는 다는 것인데 특히 이론적 용어들의 지위가 그렇다. 실증주의의 견해에 의하면, 이
론은 관찰들(또는 실험들)간의 매개체로서 중요한 것이다. 여기서 요구되는 것은 어떻게 이론적 용어들을 관찰된 것들과 관련이 있도록 만드느냐 하는 것이다.
실증주의적 윤리
일부의 논리적 실증주의자들은 19세기의 자유주의적 공리주의와 비슷한 자연주의적 쾌락주의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실증주의적 견해를 견지하는 사람들은 도덕적 판단에 대해서도 검증가능성이라는 기준을 적용해 보고 나서 도덕적 판단은 엄밀히 말해서 의미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두 가지의 의미를 구별하였는데, 하나는 인지적(cognitive)인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정서적(emotive)인 의미이다. 인지적 의미는 과학적 담론의 특징이며 선언적 문장으로 표현되는데 진실이거나 허위일 수 있다. 정서적 의미는 정치, 종교, 도덕성, 그리고 예술 등에 관한 담론의 특징이며 명령 또는 감탄형으로 표현된다. 인지적 의미는 신념을 표현하는데 그와 대비되는 정서적 의미는 태도를 표현한다고 할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아무 것도 묘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윤리에 관한 이러한 실증주의적 견해는 도덕의 기초를 흔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과 두개의 의미를 실제로 구분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 등으로 인하여 심한 비판을 받아왔다.
실증주의의 영향
나치즘의 탄압을 받은 데다가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인하여 유럽의 학자들이 분산됨에 따라 논리적 실증주의 운동은 종말을 고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견해와 오해로 인하여 자신을 실증주의자라고 주장하기를 주저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증주의의 원리들은 완화되었고, 이러한 원리들은 옹호되기보다는 추진되어야할 사업이라고 여겨지게 되었다.
철학에 있어서, 실증주의는 그 후계자라고 할 수도 있는 분석철학에 대하여 뚜렷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그 영향은 철학 자체에 대해서보다도 과학 그리고 과학과 철학 간의 경계에 대하여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쳤다. 그 경험적 측면에 있어서, 특히 심리학과 사회학에 있어서, 이전 세대의 이론적이고 심지어 추론적인 경향에 반하여, 관찰과 자료를 더욱 강조하게 만들었다. 실증주의는 “행태과학”의 출현에 기여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행정행태론도 논리적 실증주의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이다.
실증주의가 가장 분명하고 뚜렷한 영향을 미친 것은 논리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경험적 자료에 대하여 여러 가지 논리적 및 심지어 수학적 체계를 적용하려는
노력이 증대된 것은 분명히 실증주의적 과학철학의 영향이다. 사회과학에 있어서 실증주의의 영향은 “축소된 체제”와 “모형구성”에 관한 관심에서 나타난다.
요컨대, 실증주의는 실질보다는 형식, 즉 내용보다는 방법론에 영향을 미쳤다. 실증주의는 사고의 명료성과 정밀성의 이상에 대하여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고 이론과 경험적 자료의 불가피성을 다 같이 강조하였다. 그러나 방법론을 너무 의식하면 과학적 연구를 억제할 수도 있다. 그 의도에 반하여 불행하게도 현대 실증주의가 “방법론의 신화”에 기여하지나 않았는지 조심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신택 (1981; 1995). 「사회과학연구의 논리 - 정치학․행정학을 중심으로 -」 서울: 박영사.
Ayer, A. J., ed. (1959). LOGICAL POSITIVISM. Toronto, Ontario: Collier-Macmillan Canada, Ltd; The Free Press.
Bohman, James. (1993). New Philosophy of Social Science. Mass.: MIT Press.
Hempel, Carl. G. (1965). Aspects of Scientific Explanation and Other Essays in the Philosophy of Science. New York: The Free Press.
International Encyclopaedia of the SOCIAL SCIENCES, Vol. 12.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 The Free Press. ⓒ 1968 By Crowell Collier and Macmillan, Inc., London: pp. 389-395.
Keat, Russell. (1981). The Politics of Social Theory: Habermas, Freud and the Critique of Positivism.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Rosenberg, Alexander. (1988). Philosophy of Social Science. Bounder: Westview Press.
Simon, Hebert A. (1945). ADMINISTRATIVE BEHAVIOR: A Study of Decision-Making Process in Administrative Organization. New York: The Free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