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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채권회수 방법
상속인이 재산상속으로 말미암아 승계하는 상속재산은 적극 재산과 함께 소극 재산인 채무까지도 포함하므로 대출거래처인 채무자가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의 유무를 확인하고 상속인이 있으면 그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후일 담보권 실행에 대비하여 상속인으로 하여금 상속등기를 하도록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채무도 상속된다
상속이란 사람의 재산법상 지위를 그 자의 사후에 법률의 효과로서 특정한 자(상속인)에게 승계시키는 것이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의 일반적 효과로서 상속인은 일신에 전속한 것을 제외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속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상속에 의한 권리의 승계가 포괄승계인 것, 즉 상속인이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일괄하여 승계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포괄승계에 의하여 이제까지 피상속인이 주체였던 모든 법률관계가 전체로서 새로운 주체인 상속인에게 이전한다는 것이다. 상속개시와 동시에 상속인이 포괄승계 하는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인데 이에는 적극재산(권리)뿐만 아니라 일체의 소극재산(의무)도 포함된다. 즉 채무도 상속이 되는 것이다.
상속방법에는 단순승인과 한정승인이 있고 그밖에 상속포기가 있다. 단순승인이란 피상속인의 자산·부채에 대한 권리의무를 무제한·무조건으로 승계 하는 것을 말하고,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는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고도 자산이 남으면 그것을 상속인이 인계 받고 부족하면 상속인은 부채를 승계하지 않는 방법이다. 상속포기란 말 그대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일체 승계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표시이다. 이런 의사표시는 상속받은 재산이 상속채무보다 적을 경우 이 사실을 아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 신청을 하면 된다.
종전에는 부모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상속자가 이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채무 전액을 떠 안도록 했다. 그러나 최근에 민법 관련조항이 개정되었다.
상속인의 범위는 배우자와 법정혈족(직계혈족 및 사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다. 그런데 상속의 개시가 있는 때 상속인이 단 한 명이면 순위문제는 논할 필요가 없지만 여럿인 경우에는 그 순위를 정해놓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민법에는 상속순위를 정하여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그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를 보면 제1순위는 직계비속, 부(夫) 또는 처이고, 제2순위는 직계존속, 부(夫) 또는 처이다. 제3순위는 형제자매이고, 제4순위는 사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다. 부(夫) 사망시 배우자인 처와 직계비속인 자(子)가 공동상속인이 된다. 이 때, 자(子)는 남자든 여자든, 친생자든 양자든, 혼인 중 출생자든 혼인 외의 출생자든, 동일호적 내에 있든 없든 상관이 없다. 만약 상속인이 아무도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그 절차란 상속인이 있는지 없는지 분명치 않은 경우에는 사망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공익대표자)의 청구로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공고하고 상속인이 나타나면 그에게 재산을 인계하되 나타나지 않으면 일반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신고케 하여 이들에게 변제청산하고 다시 2년 이상 상속권이 있는 자는 주장하라는 공고를 하는 등 상속인 수색절차를 밟은 다음 그래도 상속권 주장자가 없으면 결국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하게 되는 것이다.
ㄱ.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할 때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들은 그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 제1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일 경우에 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권은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상속분의 비율로 귀속된다. 제1순위의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재산은 모두 제2순위 상속인들(배우자와 직계존속)에게 상속된다. 그와 같이 제3순위 상속인들(형제자매), 제4순위의 상속인들(8촌이내의 방계혈족)로 이어진다. 그리고 제4순위의 상속인들마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동순위 또는 선순위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인이 된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또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상속이건 그가 상속을 포기한 사실을 동순위 다른 상속인이나 후순위 상속인에게 통지하는 절차는 없다. 따라서 채권자인 은행이 제2순위 상속인에게 채권행사를 하려할 때 그가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사실을 그 때 알았다고 주장하고 상속을 포기하면 은행은 그에게 채권행사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특히 채무자를 상대로 한 대여금청구소송 진행중에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들로 하여금 수계하도록 하였더니 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 할 경우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법원에 선임신청하고 그 재산관리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면 된다.
ㄴ.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경매절차 개시 전 또는 진행중에 채무자 등이 사망한 경우
먼저 경매개시 결정 후에 채무자가 사망한 때에는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경매개시결정을 상속인에게 송달하며 이 경우 상속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요하지 아니한다.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 소재가 불분명하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자에게 송달한다.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경매절차는 중단되지 않고 속행된다. 채무자, 소유자가 경매진행 중에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들이 그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고 자기를 이해관계인으로 취급하여 절차를 속행하여 줄 것을 신청함으로써 경매절차에 관여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경매절차는 사망한 등기부상의 채무자,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그대로 속행되며 이에 의하여 경락허가결정을 하여도 위법이 아니다라는 것이 대법원판례의 입장이다.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대상은 담보 부동산이고 강제집행절차에서와 같이 대립하는 상대방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개시결정 자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후에 법원이 이를 알았을 때 그 표시를 정정하면 된다. 임의경매개시결정 후 저당채권자의 사망으로 그 상속인으로부터 수계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소송절차의 중단, 수계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경매법원이 이를 저당채무자 또는 소유자에게 통지할 필요도 없다.
ㄷ.경매개시결정 전에 이미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상속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요건을 구비한 후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경매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를 간과하고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개시결정이 난 후 사망사실이 밝혀지면 개시결정은 취소되고 강제경매신청이 각하될 것이다.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채무자, 소유자가 경매개시결정 전에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들이 그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고 자기를 이해관계인으로 취급하여 절차를 속행하여 줄 것을 신청함으로써 경매절차에 관여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은 이상 경매절차는 사망한 등기부상의 채무자,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그대로 속행되며 이에 의하여 경락허가결정을 하여도 위법이 아니다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고, 다만 임의경매 신청시에 소유자의 사망사실 및 상속인들의 적법한 상속포기신고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로 하지 않는 이상 사망자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경매신청은 부적법하여 법원으로부터 각하될 것이다.
소유자에 관하여 경매신청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그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고 그 상속인을 소유자라 하여 경매신청을 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이를 간과하고 경매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소유자의 표시를 정정하면 될 것이다. 단 채권자의 집행법원에 대한 상속대위등기촉탁신청은 인정되지 않으며 신청채권자가 상속대위등기를 한 후 그 등기부등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신청채권자가 상속대위등기를 하면서 지출한 비용은 집행준비비용 또는 집행실시비용으로 보아 집행비용에 산입되므로 배당전에 이를 소명하여 집행법원에 우선배당을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ㄹ.채무자의 담보부동산에 대해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의 상속인이 담보부동산에 대해 상속을 하였으나 아직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404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52조에 의하여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다음 경매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등기부등본이면 된다. 신청채권자가 상속대위등기를 하면서 지출한 비용은 집행비용으로 인정된다.
■ 상속세와 저당권의 우열관계
저당권 설정자가 사망함으로써 저당목적물에 관하여 상속이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저당목적물에 관하여 부과된 상속세가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하게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상속세는 당해 물건에 대해 부과된 당해세로서 원칙적으로 저당권설정일자에 불구하고 저당권보다 우선한다. 그러나 상속이 있기 전에 설정된 저당권에는 상속세가 우선하지 못한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이다.(대법원 1995. 4. 7. 94다 11835)
■ 상속인 확인을 위한 호적등본 주민등록초본 열람방법
상속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초본을 열람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에 호적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등·초본발급이 제한되고 있다. 호적등본 열람 및 교부신청시 반드시 신청인은 신분증명서를 지참한 후 신청사유, 신청자격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호주 및 그 가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청구한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는 자 등은 그 사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청구사유 예로는 ‘결혼을 위한 상대방(000)의 신분확인’, ‘가사소송관련(0000의 00사건) 법원제출용’ 등으로 표시하면 된다.
다음으로 주민등록초본을 열람할 때는 정당한 이해관계에 있는 자는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주민등록초본 열람 및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의 입증자료로는 관계법령에 의한 소송, 비송사건, 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자, 민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건에 대한 권리의 설정변경 소멸에 관계되는 자 등이 있다.
■ 정상거래중인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채권보전조치 등 유의해야 할 사항
채무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상속개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일반적으로 승계하게 된다. 이와 같이 상속인이 재산상속으로 말미암아 승계하는 상속재산은 적극 재산과 함께 소극 재산인 채무까지도 포함하므로 경우에 따라서 상속재산이 채무초과 상태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상속인은 일정기간 내에 그 의사(포기 또는 한정승인)를 명백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은행 실무상으로는 대출거래처인 채무자가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의 유무를 확인하고 상속인이 있으면 그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후일 담보권 실행에 대비하여 상속인으로 하여금 상속등기를 하도록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상속인이 채무를 인수하고 채권자(은행)와 계속 근저당권 거래를 할 수도 있다. 혹시 상속인이 수인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들간에 은행채무를 인수하겠다는 협의서(재산상속의 분할)를 작성하고 그 협의서를 기초로 하여 근저당권채무자변경등기(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제4항)를 하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