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등기 1. (예고등기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민국입니다.
따뜻한 봄도 다가오는데 다함께 슬슬 공부 좀 할까하는데 어떠세요? 지난 법정지상권에 이어
이번 주제는 예고등기입니다. 함께 가볼까요?
예고등기는 쉬운 말로 “소송 걸렸음” 이란 뜻입니다. 즉 법원에서 “이 부동산은 소송 걸린 부
동산으로서 매매 등을 하다 피해를 입어도 법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어렵게 써 놓
은 것입니다.
따라서 예고등기는 피해예방차원에서 “경고적인 효력”만 있을 뿐이지 가압류 가처분처럼 배당
받거나 권리를 보전하는 것 또는 임대차처럼 대항력이 형성되는 등의 어떠한 권리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고적 효력”만 있을 뿐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그럼 위의 경고(예고등기)는 누가 하는 것일 까요? 소송의 당사자인 원고? 또는 소유권을 상
실할 수도 있는 피고가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위의 예고등기는 법원에서 소송의 내용
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꼭 경고가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수소법원)가
등기부등본에 예고등기를 등기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즉 예고등기는 법원이 여러분께
경고하는 것으로 법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소는 누가할 수 있을 까요? 낙찰자? 전소유자? 소송의 원고? 피고? 아닙니다.
모두 아무런 권한이 없고 결자해자 - 법원이 예고등기를 등기했으므로 법원만이 말소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예고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미 1심 2심 3심대법원에서 모두 다
패소하여 변호사비용만 낭비한 사례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주변에서 예고등기
말소 소송하자는 분이 있으시면 가볍게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시간도 계속해서 예고등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