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프 음식점 미성년자고용
■ 법조항 : 1.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위반.
식품위생법 행정처분기준(제89조 관련) 11항 나.항
* 상황
1. 사건 당시(2012년 9월 20일 19:00-20:00경 사이) 음식점 open 준비를 하고
있던 중, 누군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로 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었고,
이에 미성년자 고용 건이 된 상황으로,
미성년자 고용건이 된 이유는 김00 아르바이트생이 최초 2012년 9월 초
옆 직원이 후배(김00)를 소개 시켜(소개 당시 대학 재수를 하는 확원생이며
나이는 20세라고 함.) 주어, 가게에 처음 왔을 때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당시 사업장은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었고, 옆 직원이 후배라고 하였기에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일단 일을
하게 하였고, 이후 부모님 동의서를 매니저가 받아 놓고 사업주의
아내(박00)에게 부모님 동의서도 받아 놓았다고 하면서 일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여 아내는 흔쾌히 일을 허락하였던 것임.
그러던 중, 사건 당일인 2012년 9월 20일 가게 영업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데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신원 확인과정에서 업주는 처음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영업정지 3개월을 받게 되었음.
* 정상참작
1. 호프음식점에서 영업을 하면서 업주는 옆 직원이 소개를 시켜주어 믿고,
김00이라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 하였으나,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일어난 점,
2. 호프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업주는 아르바이트 생에게 평소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 제공을 하지 말라는 철저한 교육이 평소 있었던 점과 경찰 출동후 뒤 늦
게 청소년으로 확인이 된 점,
3. 호프음식점운영을 하고 있으나 경기 부진으로 장사가 잘 되지 않고 또한 000
아르바이트생을 전 매니져가 부모의 취업동의서도 받아 놓고 일을 하게 한 점,
4. 사건 당시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때 아르바이트생(김00)
이 신원조회를 통해 미성년자라는 것을 처음 알았고, 동의서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의심의 여지 없이 고용하였던 점,
5. 영업장도 모두 부채로 운영하고 있어 원금 상환은 생각지도 못하고 매월 이자
상환도 어려운 실정이고, 1남1녀의 부양과 장모님의 병원치료 등 병원비를
마련해야 하는 점 등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은 너무 과중하고,
이 건 처분으로 얻은 공익보다 청구인이 받은 영업정지 처분이 과중하여
교량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적극 주장.
* 결 과
1. 영업정지 3월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이를 영업정지 45일로 감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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