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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선고란? 소송법상 판결을 당사자 또는 피고인에게 알리는 방식을 말합니다. 재판의 일종인 결정이나 명령의 고지와 구별되며, 구법에서는 판결의 언도라고도 했습니다. |
3. 소장 작성요령
1) 소장작성 시 당사자의 표시방법
소를 제기하는 자(원고)와 소를 제기당한 자(피고)를 당사자라 하고 이를 “소장”표제 하에 기재한다. 통상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게 되는 회사의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상호와 등기부상의 본점 주소지를 기재해야 한다.
등기부상의 상호에 변경이 있거나 등기부상의 본점소재지와 현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다음 기재“예”와 같이 변경된 상호 또는 주소를 등기부상의 상호 또는 주소와 같이 병기한다.
“예” 원고 ○○주식회사(구 상호 △△주식회사)
서울 중구 광화동 9-9
등기부상 본점소재지 서울 종로구 ․․․․
2) 법정대리인의 표시는?
미성년자나 금치산자를 대리하는 친권자나 후견인 등은 대리권의 발생이 법률에 의해 부여되므로 법정대리인이라 하는데 회사가 당사자로 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법정대리인과 동시되므로(민사소송법 제60조 참조) 대표이사의 성명(주소는 개지 안함)을 기재할 필요가 있다.
공동대표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대표이사 전원을 기재해야 함에 주의하고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의 기재를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면 되는 것이다.
“예” 원 고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낙원동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3) 사건의 표시방법은?
“사건의 표시”는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소송에 의한 청구의 성격을 나타내기 위해 통상 표시한다. 청구가 수개인 경우에는 대표적인 사건의 표시 뒤에 “등”자를 부기한다.
“예” “계약위반” “수표금” “양수금” “약정금” “건물명도” “소유권이전등기등” “근저당권설정등기등” “주권인도등”으로 기재한다.
4) 청구취지 작성
이는 소장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원고가 법원에 대해 이와 같이 판결을 해달라고 법원에 구하는 결론 외에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과 가집행선고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다.
○ 청구취지란 기재의 “예”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구한다. 이러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을 청구의 취지라 한다.
5) 청구원인에 대한 작성
청구의 원인은 해당소송에 있어서 그 청구를 하게 된 원인을 말하는 것으로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일정의 주장으로 구성함에 필요한 사항이다. 소유권이나 저당권 같은 이른바 배타적 권리관계에 있어서는 주체 및 내용을 표시하면 족하지만 채권과 같은 비배타적 권리의 경우에는 주체 및 내용뿐만 아니라 발생원인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예” 매매대금청구를 구하는 경우
① 원고와 피고가 언제, 어떤 물건을 얼마로 정하여 언제 지불하기로 하는 등의 계약을 체결한다.
② 원고가 계약내용에 따라 물건을 인도하였으나 대금을 받지 못했다.
③ 그러므로 대금과 이에 대한 대금지금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으로 기재한다.
이러한 식으로 기재하면 된다.
“예” 약속어음을 청구하는 경우
① 피고가 언제 액면금, 지급기일, 지급지, 발행지, 발행인, 지급장소 각각 얼마, 언제, 어디로 기재된 약속어음을 발행했다.
②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또는 교부받은 제3자로부터 적법히 배서양도 받았다)
③ 지급기일에 지급장소에서 지급을 위해 제시하였으나 여하한 사유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④ 지급거절증서가 작성을 면제한다는 기재가 있다.
⑤ 그리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약속어음금액과 이에 대한 만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분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를 구한다.
이러한 식으로 기재하면 된다.
“예” 등기말소를 구하는 경우
① 여하한 부동산의 원고의 소유이다.
② 이러이러한 등기가 있다.
③ 그런데 위 등기는 이러이러한 사유로 무효이다.
④ 따라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이러한 식으로 기재하면 된다.
“예” 매매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하는 경우
① 원․피고 간에 여차여차한 내용의 매매계약이 있었다.
② 피고는 위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③ 그러므로 원고는 해제권을 취득했고 이를 언제 이러한 방식으로 행사했다.
④ 따라서 원고는 원상회복을 위해 등기말소를 구한다.
이러한 식으로 기재하면 된다.
6) 입증방법의 작성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증거서류를 기재한다.
원고가 제출하는 서류는 갑호증이라 하고, 피고가 제출하는 서류를 을호증이라고 한다. 소송은 진행됨에 따라 모습이 바뀔 수 있고 이에 따라 입증의 필요성도 새로이 생길 수 있으므로 “기타 변론 시 수시 제출하겠음”을 나타내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는 것이 좋다.
7) 첨부서류의 표시는?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류명과 통수를 기재한다.
회사가 소송을 하는 경우는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또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피고의 수와 동수의 소장부본을 제출해야 한다. 그 외에 소장송달용과 당사자소환용으로 우표를 예납하고 받은 납부서와 입증서류도 첨부한다.
8) 작성년월일의 표시는?
작성년월일은 소장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날로 기재하는 것이 좋다.
9) 작성자 기명날인
실무상 간인도 하고 있다.
소장 (매매대금 반환 청구의 소)
원 고 주 소
피 고 주 소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소
-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년 월 일까지 지급(반환)하여 주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한다.
- 청 구 원 인 -
1. 원고와 피고는 별지목록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금 원으로 임차기간 2년으로 하고 피고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음. 2. 피고에게 임차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부터 이사를 가야하므로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부동산에 의뢰하여 보증금을 빼가라고 하면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지 않고 있습니다. 3. 수차에 걸쳐 부동산에 의뢰하였으나 임차하러 오는 사람이 없어 내용증명으로 그 사유를 말하고 부득이 이사를 가야하므로 임차보증금 반환요청을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이로 인한 손해가 막심하여 손해금의 지급도 구하고 이사를 가야하므로 본 소를 제기합니다.
- 증 거 방 법 -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 사본 1부 기타 사항은 재판진행 중에 제출하겠음.
200 년 월 일
위 원고 (인)
지 방 법 원 귀중 |
소장(임차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
원 고 주 소
피 고 주 소
임차보증금 반환의 소
-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년 월 일까지 지급(반환)하여 주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한다.
- 청 구 원 인 -
원고와 피고는 별지목록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임차기간으로 정하고 임차보증금으로 원정을 지급하여 주고 주택을 인도받아 생활해 오다가 임차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이사를 가야 되므로 부동산에 의뢰하였으나 주택이 임대되지 않아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청하고 그 후에도 몇 차례 전화하였으나 피고가 주택이 임대되어야 돈을 줄 수 있다고 말만 하고, 현재 임대하려고 와보는 사람조차 없는 실정이므로 부득이 본소를 제기합니다.
- 입 증 방 법 -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00 년 월 일
위 원고 (인)
지 방 법 원 귀중 |
소장(어음배서인에게)
원 고 주 소
피고 (1) 주 소 피고 (2) 주 소
약속어음 청구의 소
- 청 구 취 지 -
피고들은 원고에게 금 원정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의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비율에 의한 돈을 합동하여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청 구 원 인 -
1. 피고는 약속어음을 발행한 다음 약속어음을 지급 보증한다는 뜻으로 표면에 기명날인을 하였습니다. (어음의 기재내용) 발행인 : 금 액 : 원정 지급 및 발행처 : 만 기 : 년 월 일 수취인 : 2. 피고는 위 약속어음을 수취하여 같은 피고 에게 배서 양도하였고, 000는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의 지급방법으로 원고에게 다시 배서하였습니다. 3. 원고는 이 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으로 만기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지급 거절되어 피고들에게 어음금을 지급 거절되어 피고들에게 어음금을 지급 받고자 이 약속어음 청구의 소에 이른 것입니다.
- 입 증 방 법 -
갑 제1호증 약속어음 1매
200 년 월 일
위 원고 (인)
지 방 법 원 귀중 |
원 고 주 소
피고 (1) 주 소 피고 (2) 주 소
약속어음권 청구의 소
-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의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할 푼 비율에 의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청 구 원 인 -
1. 피고는 년 월 일 원고에게 복지원단을 사가면서 그 대금지급 수단으로 액면 금 원, 지급기일 년 월 일 발행 및 지급지 서울특별시, 수취인 원고 에게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였고, 원고가 만기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지급거절 뒤 현재까지 계속 연체하여 왔고, 2. 피고는 년 월 일 원고에게 복지원단을 사가면서 액면금액 원, 지급기일 년 월 일 발행 및 지급지 서울특별시 로 하는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고 현재까지 원고의 지급제시에 지급거절하고 있어 이들 어음금을 지급받고자 부득이 이 소를 제기합니다.
-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
갑 제1호증 약속어음(1) 갑 제2호증 약속어음(2)
200 년 월 일
위 원고 (인)
지 방 법 원 귀중 |
고발장 (제3자가 하는 행위)
고 발 인 주 소
피고발인 주 소
- 고 발 사 실 -
고발인은 서기 년 월 일 경 근로장에서 일을 마치고 버스를 타고 귀가 중 중부시장 입구에서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는데 전방 약 5m 지점에서 어떤 사람들이 싸우고 있기에 가까이 가려는 순간 피고발인인 OOO은 주먹만한 크기의 돌을 집어 피해자 (상대방)의 머리를 치고 달아났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으므로 법에 의한 처벌을 바라면서 고발합니다.
- 첨 부 서 류 -
1. 진 단 서 1 통
서기 년 월 일
위 고발인 (인)
지 방 검 찰 청 귀하 (경찰서장) |
고소장 (배임 횡령의 경우)
고 소 인 주 소
피고소인 주 소
죄 명 : 배임, 횡령
- 고 소 사 실 -
1. 고소인은 삼호산업(주) 대표이사로서, 피고소인은 삼일공업사의 대표로 각 사업에 종사하는 바, 년 월 일 시내 동대문구 OO동 50번지 소재 O다방에서 평소 사업상의 거래관계로 잘 알고 있는 ○○○의 소개로 피고소인과 ○○상품의 생산, 수출을 동업하되, 그 내용은 피고소인은 수출신용장의 개설 및 납품계약체결을 책임지고 고소인은 운영자금을 투자하기로 하여 별첨내용과 같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월 일 금 만원을 투자하였는바, 피고소인은 위 금액을 수출과는 하등에 상관없는 피고소인의 개인채무의 변제에 임의 충당하여 횡령하였으며,
2. 같은 해 월 일 피고소인의 사무실 임대보증금 만원과 집기 등 도합시가 약 만원 상당을 고소인에게 투자금에 대한 담보조로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월 일에 고소인 ○○○에게 동사무실을 전매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들어 고소하오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서 류 -
1. 계 약 서 2. 양 도 증
년 월 일
위 고소인 (인)
지 방 검 찰 청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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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이혼의 경우)
제 1장
소 장
원고 : ㅇㅇㅇ
피고 : ㅁㅁㅁ
00지방법원 가정지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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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이혼의 경우)
제 2장
소 장
원고 : 본적: 주소: 전화: 휴대폰: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 본적: 주소: 전화: 휴대폰: 송달장소:
사건본인 : 이혼 등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30,000,000원가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 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서 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4. 사건본인(들)의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각) 지정한다. |
5. 피고는 원고 에게 사건본인 000의 양육비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2000. . . 까지 매월 금 300,000원을 각 지급하라.
6.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 000, 사건본인 000의 양육비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0 . . . 까지는 매월 금 600,000원, 그 다음 날부터 2000. . . 까지는 매월 금 300,000원을 지급하라.
7. 원고는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15:00부터 다음날 18:00까지 원고의 주소지에서사건 본인 000를 면접교섭할 수 있다.
8.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9. 위 제 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등
년 월 일
위 원고 (인)
00지방법원 가정지원 귀중 |
준 비 서 면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한자)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손해배상(기)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는 20○○. ○. ○. 원고의 집에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여, 피해자와의 합의금이 급히 필요하니 이틀만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원고는 피고의 말에 속아 금 ○○○원을 피고에게 무통장으로 입금시켜 주었습니다. |
2. 그러나 피고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고, 이틀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위 돈을 갚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3.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 ○○○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무통장입금증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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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친구 좋은 정보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