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8 회 부동산권리분석사 자격시험 공고
(재단법인) 한국산업교육원 주관으로 시행하는 제18회 부동산권리분석사 자격시험 원서접수 및 시험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제18회 부동산권리분석사 시험일정[1].hwp
□ 시험일시 : 2009년 11월 14일(토요일) 14 : 00시
(응시자는 13 : 30분까지 입실)
-시험장소 :̇ 제주지역 원서접수자(제주산업정보대학 6호관)
-시험방법 : 필기시험(각 과목 당 25문항 객관식)
-합격자결정 : 매 과목 40점(100점 만점)이상이고, 평균60점 이상인 자
- 시험과목 :
*1차 과목 : 부동산권리분석론, 부동산권리분석관계사법, 부동산권리분석관계공법,
*2차 과목 : 부동산권리분석공시정보론, 부동산권리분석실무
□ 응시자격(재단법인 한국산업교육원 자격관리규정에 준함)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자(외국인 포함)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방법
(방문접수, 우편접수)
-접수기간 : 2009. 09. 21(월) ∼ 2009. 10. 23(금)
평 일 : 오전 9시∼18시, 토요일 : 오전 9시∼12시까지
- 방문접수처 : 제주산업정보대학 부동산법무과(6호관 6215실)
- 우편접수처 : 제주시 영평동 2235 제주산업정보대학 부동산법무과
- 준비물 : 반명함판 사진 3매. 응시원서 접수비(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302-0107-8465-11(이충은) 핸드폰(010-7770-3719)
※ 접수 이후에는 환불해 드릴 수 없습니다.
- 합격자발표 : 2009년 11월 23(월)
* 부동산법무과 홈페이지(www.tojilaw.jeju.ac.kr)
* 가산점부여 (총점 5%)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재)한국산업교육원에서 주관하는 부동산분양상담사, 빌딩경영관리사, 자격자로서 실무교육을 이수한 자
- 1차 시험면제에 해당하는 자는 경력증명원과 자격증 사본 등을 원서에
첨부하여 제출
□ 응시자 주의사항
- 응시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수험표,
컴퓨터용 싸인펜(흑색) 및 가산점 자격증 원본을 지참하고
시험 당일 13시 30분까지 입실완료.
- 수험표를 분실한 자는 시험당일 본부석에서 확인.
- 부정행위 적발 시 당해 시험을 무효 처리(휴대폰 사용자 포함).
- 접수된 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시험회차의 연기도 불가함.
□ 기타
- 부동산권리분석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신 분은 합격 후 15시간의 실무교육을 받으셔야 하며 참가실비가 있음.
- 합격자 실무교육 후 부동산경매분석사교육수료증 수여함.
□ 시험시행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재단법인 한국산업교육원(02-842-7004) 또는 제주산업정보대학 부동산법무과(064-754-0376)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2009년 9월 11일
(재단법인) 한국산업교육원 시행
제주산업정보대학 부동산법무과 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