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식년제구간 : 자연회복 및 생태계보존을 위해 출입 금지
o 장각마을 ~ 비로봉 (1.9km, 탐방로,'03-'05)
입산통제 : 산불예방을 위해 개방등산로외 전지역 통제
기간 - 매년 3. 2 ~ 5.31(봄철)
매년11.15 ~ 12.15(가을철)
개방등산로
⊙법주매표소~신선대 ⊙오송지구~문장대
⊙학소대~첨성대 ⊙떡바위~쌍곡폭포
⊙선유동~제비소 ⊙문장대~신선대
⊙세심정~문장대
백두대간구간 입산통제 안내
▷ 백두대간중 개방탐방로 : 형제봉 ∼ 천황봉 7.1km (위험구간)
천황봉 ∼ 문장대 3.9km
▷ 백두대간중 입산금지탐방로 : 문장대 ∼ 밤티재 7.1km
밀치 ∼ 대야산 ∼ 장성봉 ∼ 악휘봉 14.9km
백두대간 탐방로 출입 제한 안내
▷ 저희 속리산국립공원내 백두대간 탐방로는 총 31.9km로서, 이중
공원계획상 탐방로로 지정, 고시되어 일반 탐방객들의 공원탐방이
가능하도록 개방되어 있는 구간이 11km(2개 구간)입니다.
▷ 위 개방구간을 제외한 비지정 탐방로 2개노선(20.9km)은 공원자원
보호 및 탐방객 안전을 고려하여 출입을 제한(국립공원 내에서의
금지 및 제한행위 공고 - 국립공원 공고 2002-2호)하고 있사오니,
공원 탐방에 적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백두대간중 개방 탐방로 |
이용불가 백두대간 탐방로 |
비 고 |
구간명 |
거리(km) |
구간명 |
거리(km) |
형제봉 - 천황봉 천황봉 - 문장대 |
7.1 3.9 |
문장대 - 밤티재 밀치-대야산-장성봉-악휘봉 |
6.0 14.9 |
|
산불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을 통제합니다.
☞ 목 적 : 봄철 건조기 속리산국립공원의 자연자원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입산을 통제함.
☞ 통제기간 : 2004년 3월 2일 ∼ 5월 31일
☞ 통제근거 : 자연공원법 제28조의 제1항
☞ 위반시 처벌 :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 통제지역 : 개방탐방로외 전지역
개방, 폐쇄탐방로 현황
개방탐방로 |
폐쇄탐방로 |
기 간 |
구 간 |
거리(km) |
구 간 |
거리(km) |
법주사매표소∼신선대 오송지구∼문장대
문장대∼신선대
세심정∼문장대
선유동∼제비소
학소대∼첨성대
떡바위∼쌍곡폭포 |
7.5
3.3
1.3
3.5
3.0
6.0
8.0 |
개방탐방로외
전구간 |
2004.3.2∼5.31 |
☞ 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자원 보전을 위하여 국립공원내에서는 연중 흡연행위
금지 및 인화물질 반입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탐방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 자세한 기상정보는 ☞ http://www.weather.co.kr
기상문의전화 : 지역번호+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