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입국 관련 지침사항 안내 (6.11일자 업데이트)
o 현재 아일랜드 정부는 비필수적 국가간 여행 자제를 권고하고 있음.
1. 모든 승객들은 입국 전 ‘코로나19 승객위치질문서(COVID-19 Passenger Locator Form)’ 작성 제출 의무
- 상기 결정은 북아일랜드를 통해 입국하여 아일랜드로 이동하는 입국자에 대해서도 적용
- 상기 방역조치 위반 해외입국자(입국직후 PCR 음성 확인서 미제출자 등)에 대해서는 2,500유로 벌금 혹은 6개월 이하 징역형 또는 벌금과 징역형 병과 가능
2. 모든 해외 입국자는 아일랜드 입국시 코로나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 아일랜드 입국일 기준 72시간 이내 PCR 검사 실시
- 상기 결정은 북아일랜드발 아일랜드 입국자 제외
- PCR 음성확인서 최소 14일간 보관
- 입국직후 PCR 음성 확인서 미제출자는 정부지정호텔에서 14일 격리 의무(3.26 04시부터 시행).
3. 고위험국 Category 2 국가에서 출발 및 경유한 입국자는 PCR 제출 상관없이 정부지정호텔에서 14일 격리 의무(4.6 04시부터 시행)
- 아일랜드 입국 전에 이미 정부지정호텔에 예약 및 지불 완료하였어야 하며, 예약 및 지불완료 증빙 항공편 탑승시 보여야함.
- 정부지정호텔 격리비용 1,875유로(12박)는 개인부담하여야하며, 10일째 PCR 검사 음성시 격리 조기 해제 가능.
- 호텔 격리 규칙 위반시 2,000유로 벌금 혹은 1개월 이하 징역형 또는 벌금과 징역형 병과 가능.
- 정부지정호텔예약 사이트: https://www.quarantinehotelsireland.ie/
- 고위험국 Category 2 국가 보기: https://www.gov.ie/en/publication/b4020-travelling-to-ireland-during-the-covid-19-pandemic/#designated-states-mandatory-hotel-quarantine
- 의무적 호텔 격리 면제 조건 및 의무적 호텔 격리 관련 자세히 보기(클릭)☞
4. 고위험국 국가 제외한 여타국발 입국자는 승객위치질문서에 기입한 주소에서 의무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의무 (2021.2.4일부터 적용)
- 입국 후 최소 5일 이후 PCR 테스트 결과 음성판정시 자가격리 해제 가능(PCR 테스트 결과 최소 14일간 보관)
- 입국 후 최소 5일 이후 PCR 테스트 예약사이트: www.gov.ie//test (검사비용 아일랜드 정부 부담)
* 상기 결정은 북아일랜드발 아일랜드 입국자는 제외, 북아일랜드를 통해 입국 후 아일랜드로 이동하는 입국자에 대해서는 적용
o 상기 조치 위반 해외입국자(입국 직후 PCR 음성 확인서 미제출자 등)에 대해서는 2,500유로 벌금 혹은 6개월 이하 징역형 혹은 동 벌금과 징역형 병과 가능
- 아일랜드 입국 정부 지침: https://www.gov.ie/en/publication/b4020-travelling-to-ireland-during-the-covid-19-pandemic/#what-to-do-if-you-travel-to-ireland-from-high-risk-category-2-countries
- 아일랜드 입국 후 의무적 호텔 격리 지침: https://www.gov.ie/en/publication/a6975-mandatory-hotel-quarantine/
5. EU 디지털 코비드 증명서(DCC) 운영 방안 (7.19부터 개시)
비필수적 국제 여행을 위한 EU 디지털 코비드 증명서(DCC: Digital COVID Certificate) 운영 개시
※ EU 디지털 코비드 증명서 관련 정부 공식 설명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EU 내 안전한 자유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서 모든 EU 회원국 내 유효
- 디지털 또는 종이 형태로 발급
-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는지, PCR 테스트 음성 결과를 받았는지 또는 코로나19 감염 이후 회복되었는 지 등에 관한 내용을 증명
- 여행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DCC 소지는 여행의 전제 조건이 아님
- EU 개별 회원국은 자국의 공중보건 조치의 일환으로 DCC를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 가능
- DCC 사용 국가는 EU 전체 국가 외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포함
ㅇ EU/EEA에서 아일랜드로 입국하는 승객
- DCC 소지자는 격리 면제
- 다만, 항원 검사 등 非PCR 테스트에 기초한 DCC 소지자 또는 DCC 무소지자는 아일랜드 도착 전 72시간 이내에 RT-PCR 테스트 음성 결과 증명서 제출 필요
- 아일랜드 도착 전 14일 이내 非EU/EEA 국가에 체류했던 승객은 해당 체류국가와 관련된 별도 규칙 적용
ㅇ 非EU/EEA에서 아일랜드로 입국하는 승객
- 제3국에서 EU로 들어오는 비필수적 여행자에 대한 EU 접근 방식을 대체로 채택
-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비상제동(emergency brake)' 메커니즘이 실시되며, 동 메커니즘은 EU 차원에서 상호 조정될 예정
- EU의 비상제동 메커니즘 대상이 아닌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1) 유효한 백신 접종 증명서가 있으면, 여행과 관련되어 실시하는 코로나 검사 또는 격리는 불요하나, (2) 유효한 백신 접종 증명서가 없으면, 도착 전 72시간 이내 PCR 테스트 음성 결과 증명서, 자가 격리 및 도착 후 코로나 검사 등 필요
- EU의 비장제동 메커니즘 대상인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1) 유효한 백신 접종 증명서가 있으면, 도착 전 72시간 이내 PCR 테스트 음성 결과 증명서, 자가 격리 및 도착 후 코로나 검사 등이 필요하나, (2) 유효한 백신 접종 증명서가 없으면, 도착 전 72시간 이내 PCR 테스트 음성 결과 증명서, 호텔 강제 격리 및 도착 후 코로나 검사 등이 필요
출처: 주아일랜드 한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