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수동면 공장 용지 창고 부지 토지 대지 989평 20억 원 매매 물건을 소개합니다, 소개하는 부동산 매매 물건은 수동면 지두리 고운 천 인근에 위치한 토지로 지목은 공장 용지 전 도로 등이며 지목 전의 일부 토지에도 개발행위를 득하여진 상태이며 토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권역입니다.
남양주시 수동면 공장 용지 창고 부지 토지 대지 989평 20억 원 매매
물건 위치 : 남양주시 수동면 입석리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토지 지목 : 공장 용지 전 도로 등
토지면적 : 989평
도로현황 : 대형차 진입
평당 금액 : 182만 원
총 매매가 : 18억 원
문의 처 : 세양 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하세요
소개하는 수동면 공장 용지 토지 매매 물건은 수동면 387번 지방도 2차선 돌에서 140여 미터 거리에 위치하고 진입로가 넓어 대형차량 진출입이 용이한 도로환경에 토지 지목 공장 용지 외 전의 일부 필지에도 근린생활시설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가 득하여진 상태입니다.
지목이 공장 용지 및 전의 일부 토지에도 개발행위를 득한 상태로 지목 전인 1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필지는 농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개인이나 일반 법인 누구라도 취득과 등기 이전에 제한이 없으며 또한 건축 등 개발행위에도 제한을 받지 않는 좋은 토지 매매 물건이며 잘 아시는 봐와 같이 공장이나 창고 건축을 위한 토지 매수 시 전 답 과수원 등의 농지는 농지법에 따른 제한으로 취득에 제한이 따르기도 하지요, 그러나 본건은 1필지 전을 제외한 필지는 이러한 제한이 없는 토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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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농지를 취득하여 공장 창고 등 건축 개발행위 시에는 전국 어느 곳 어떠한 용도지역 내 토지라 하더라도 지목이 전 답 과수원 등의 동지인 경우 대체농지조성비 즉 농지전용 부담금을 토지 면적 제곱미터당 공시지가가 5만 원 이상인 경우 제곱미터당 5만 원 평당 약 164,000원의 농지전용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본건은 지목이 공장 용지 도로 및 전의 일부 토지에도 개발행위 허기를 득하여진 상태라서 개발행위 득하지 않은 1필지 전의 231평 토지에만 농지전용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토지의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 내 대형차량 진출입 가능하고 1필지 231평을 제외한 760여 평 대부분의 토지가 공장 용지 또는 개발행위 득한 상태에서 평당 매매가가 180만 원이면 수동면 관내에서도 아주 저렴한 금액대의 공장 용지 매매 물건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
상 호 명 : 세양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운수리 155-4번지 1호
등록번호 : 413102008-0107
연 락 처 : 031-554-4984
대 표 자 : 오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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