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워낙 익숙한 말이라 실업급여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이지만, 실업급여도
보험급여의 일종이기 때문에 지급 조건이 까다롭고 절차나 제도도 복잡해 안내문을 봐도 무슨 소리인지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고용지원센터를 통한 서비스가 많이 좋아져 '자신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와 '언제 신청하면 되는지'만 알면 실업급여를 받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P>
<P class="desc_section">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구직하는 기간 동안 생활을 보조하거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SUP><SPAN
class="screen_out">각주</SPAN><A class=" link_footnote" href="xxjavascript:;" name="footnote"
txt="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layer_id="1259156681"
order="1">1)</A></SUP> 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실업급여'는 정확히는 '구직급여'를 말하고 취업촉진수당은 각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구직급여는 다음의 네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해야 지급됩니다.</P>
<DIV class="wrap_quote"><EM class="tit_quote">실업급여 지급 조건
</EM>
<BLOCKQUOTE class="desc_quote">• 이직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일 것 (18개월간 여러
회사의 근무기간을 모두 합해 계산함. 단,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서 주5일제의 토요일과 같은 무급휴무일은 일수 계산에서
제외하므로 재직일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BR>•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근로 능력을 상실한 장해가 있거나 상시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등 제외)<BR>• 이직 사유가
수급 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비자발적인 이직이거나 부득이한 이직이어야 함)<BR>•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 구직 활동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여야 함) </BLOCKQUOTE></DIV>
<P class="desc_section">이 중 '이직 사유'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실업인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원해서 이직하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큰 잘못'을 저질러 해고된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큰
잘못'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입니다. 이런 '큰 잘못'을 저질러도 해고 대신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 형식만 달리한 것으로 '큰 잘못'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P>
<P class="desc_section">비자발적 이직사유 중 근로계약 기간 만료와 경영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이 가장 흔합니다. 겉으로는
'자발적 이직'처럼 보이지만 실상 '이직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이직을 결정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P>
<P class="desc_section">이 밖에도 근로조건이 낮아졌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이 과도한 경우,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은 경우,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차별대우를 받았거나 성적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 폐업이 확실시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가족 간병이 필요한 경우, 신체적 · 정신적 능력의 저하로 기존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임신 · 출산 · 군복무로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정년이 도래한 경우, 위법한 사업을 하는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SUP><SPAN class="screen_out">각주</SPAN><A class=" link_footnote" href="xxjavascript:;"
name="footnote" txt="<고용노동부령>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layer_id="1259156533"
order="2">2)</A></SUP> </P>
<P class="desc_section">실업급여는 요건이 해당된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도 당연히 지급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한
때부터 권리가 생기고 신청 전의 기간으로 소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을 늦게 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거나 최대로 받을 수
있었던 금액보다 적게 지급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P>
<P class="desc_section">실업급여는 연령과 피보험 기간에 따라 90일에서 240일(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동안 원래 받던
임금의 약 반액 정도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실직 이후 12개월 동안에만 수급이 가능하고 재취업하거나 자영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직 후 실업급여 신청을 지연하다가 재취업을 일찍 하거나 남은 기간이 자신의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보다 적으면 손해입니다. 따라서
실직을 하게되면 가급적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P>
[Daum백과]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나요 – 대한민국에서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100, 권정임, 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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