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곤 테니스 클럽 회칙 |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 【명 칭】 |
본 회는 "파라곤 테니스 클럽" 이라 칭한다. |
제 2 조 | 【목 적】 |
본 회는 회원들간의 테니스 실력 향상과 상호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 조 | 【활 동】 |
본회의 회원은 지역, 성별에 구분없이 활동할 수 있다. |
제 4 조 | 【가 입】 |
모든 회원의 신규 가입은 일정기간 활동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
이루어진다.(활동기간 중 회비는 납부한다.) |
(단, 가입 희망자는 정회원의 추천 또는 다음카페 회원 자격으로 가입 할수있다) |
제 2 장 회원의 자격 |
제 5 조 | 【자 격】 |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휴회회원, 신입회원으로 한다. |
1. 정 회 원: 본 회에 가입되어 본 회의 승인을 얻은 회원 |
(정회원은 다음카페 가입을 필수로 한다. 미가입시 정회원자격을 박탈한다.) |
2. 준 회 원: 휴회 및 탈퇴회원으로서 연중 클럽 행사 및 각종대회에 동참하는자 |
단, 자격 박탈자는 제외한다. |
3. 휴회회원: 본 회 정회원으로 일시적으로 활동을 중지한 회원 |
1) 1년안에 한 회의 분기만 휴회 할 수 있다. |
2) 대회 참가에는 제약이 없다. |
4. 신입회원: 본 회 신규가입으로 최소1개월이상 3개월이하 활동 한 회원 |
1) 가입조건: 어느정도 구력이 되며, 일정기간의 활동과 월례대회 1회 참석 후 |
1달안에 정회원방에 일정기간 가입 찬반의사를 게제 후 댓글로 가입을 결정한다. |
( 단, 반대의사시 필히 사유를 댓글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 |
2) 신입회원 활동 회비는 정회원 월 기준 50%로 적용한다. |
제 3 장 임 원 |
제 6 조 | 【임 원】 |
본 회의 임원은 회장 1명, 감사 1명, 총무이사 1명, 경기이사 1명, 부총무 1명으로 구성된다. |
제 7 조 | 【임원의 선출】 |
회장은 총회에서 회원들의 투표로 선출하며, 총무 및 경기이사는 회장이 임명하고 |
부총무는 총무이사가 임명한다. |
감사는 회원들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투표로 결정한다. |
제 8 조 | 【임원의 임무】 |
1. 회장: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
2. 감 사: 회계감사 및 클럽운영에 따른 자문역활을 한다. |
3. 총무이사: 회계 재정관리, 월례대회 및 행사를 준비한다. |
4. 경기이사(홍보, 섭외 겸임): 월례대회 진행방법 및 대회 참가시 선수 선발 및 |
신입회원 모집계획 추진, 교류회, 친선대회등을 계획수립하고 진행한다. |
5. 부 총 무: 총무이사를 보좌한다. |
※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연임이 가능하다) |
※ 임원진은 계획 수립 및 집행 전 서로 협의하여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
제 4 장 운영 위원회 |
제 9 조 | 【운영 위원회의 구성】 |
1. 운영 위원회는 회장, 감사, 총무이사, 경기이사, 부총무, 카페지기 외 정기총회시 |
회원 투표로 3명을 선출하여 운영위원회를 홀수로 구성하고 분기1회 및 필요시 |
회의를 실시한다. |
2. 클럽의 중요사항 결정은 회원들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다. |
3. 2021년도 운영위원회 명단 |
1) 회장 김종현, 감사 마대성, 총무이사 정현우, 경기이사 변재철, 부총무 임재욱 |
카페지기 김승재, 운영위원 나민수,이인철,박기관 |
제 5 장 회의 및 회비 |
제 10 조 | 【총 회】 |
연말 총회시 감사보고, 회칙개정, 임원을 선출하고, 이·취임식은 차기년도 1월에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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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조 | 【월례대회】 |
매월 1회 첫째주 금요일 저녁에 월례대회를 실시한다. |
(우천시는 실내코트에서 실시하며 부득이한경우 한주 연기한다.) |
제 12 조 | 【총회의 성립】 |
총회는 출석인원으로 성립한다. |
제 13 조 | 【의 결】 |
본 회의 의결은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하고 찬·반 동수일 경우는 회장의 의결에 따른다. |
제 14 조 | 【회의 경비】 |
회의 경비는 회비와 잡수입으로 충당한다. |
제 15 조 | 【회 비】 |
본회의 회비는 다음과 같다. |
1. 파라곤 클럽의 입회비는 5만원으로 한다(탈퇴회원 재가입시는 면제한다). |
2. 회비납부는 분기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
3. 분기회비는 남자 120,000원, 여자 100,000원으로 한다. |
단, 부부회원은 180,000원으로 한다. |
4. 총무이사의 회비는 면제해준다. |
5. 회비는 운영위원회 협의하에 본회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6. 준회원의 회비는 일 회비 1만원 기준으로 총무 재량으로 한다. |
제 16 조 | 【그 외의 행사】 |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위하여 수시 원정 및 야유회 등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
제 6 장 회원의 자진탈퇴/자격박탈 |
제 17 조 | 【탈 퇴】 |
1. 본 회의 탈퇴는 회원 자유의사에 의한다. |
2. 휴회기간이 3개월 이상시 탈퇴로 간주한다. (휴회를 해야하는 상황이지만 |
이런 제약을 받기 싫으면 분기회비를 납부하고 정회원 자격을 유지 하면된다.) |
3. 자진탈퇴회원 재가입시는 신입회원 자격 조건으로 재가입 할수있다. |
제 18 조 | 【자격박탈】 |
본 회의 회원자격박탈은 다음과 같다. |
1. 본 회의 회원은 본회가 참가하는 포항시협회 주최 테니스 대회 및 전국 클럽 |
단체전에 우선참가를 원칙으로 하며 이를 어길시 자동 탈퇴 및 자격박탈 처리한다. |
단, 본 회가 참가하지 않는 대회에 한해서는 참가를 허용한다. |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 건의 한다. |
1) 반기(6개월) 회비 미납자 |
2) 월례대회 3회 연속 미참가자 |
3) 클럽 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한 자 |
3. 제적 건의안 의결 |
1) 제적 건의안은 회장이 발의한다. |
2) 운영위원회의 과반 이상 출석으로 3분의 2이상 찬성이 있으면 임시총회로 |
안을 부친다. |
3) 임시총회는 회원 과반 이상 출석하여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제적 처리된다. |
제 7 장 부 칙 |
제 19 조 | 【부 칙】 |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계에 따른다. |
제 20 조 | 【시 행】 |
본 회칙은 서기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한다. |
첫댓글 수고했어요~~
고생하십니다 총무님
4조에 신규 가입은 일정기간 활동 후 여기도 최소1개월에서 3개월 아닌가요?
5조 4항 1에도 어느정도 구력 이문구 삭제하고 일정기간의 활동 여기도 1개월에서 3개월 이렇게 아니였는지요
그 문구는 아닙니다..어차피 신입회원조건에 맞추어 가입동의를 얻기 때문에 중복이라 밑에거만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정현우 기억이 가물가물ㅋㅋ넵 알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