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29살 청년이고, 아버지 채무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95년에 은행에 1500만원을 빌리면서 삼성생명에 대출원리금 상환에 따른 채무보증으로 1650만원을 계약하였습니다.
또한 삼성생명에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 재보험 형식으로 보험을 들은 것 같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주채무자이며 연대보증채무자로 '갑(가명)'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98년에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서 16,466,720원을 보험금 지급하였고 당 보험금
상당의 구상권을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서 취득하였습니다.
그 후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견을 득하여 2006년 까지 16,466,720만을 회수하여
으를 원금에 환입하였습니다(*연대 보증인 '갑'이 사망시 상속을 하였고 이 상속에 대해 채권자가 청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현재 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지연손해금27,190,820원에 대한 채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속자들은 상속지분을 변제하여 상속소송에서 제외되었으나 상속인 '을'은 변제를 하지 못하여
지금 원고는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이고 주채무자(아버지), 단순재산상속인('을) 이 피고로 구상금 청구 '소'를 받고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27,190,820원.
최근 2009년 원고가 위 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연장의 의미 인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버지는 최근까지 택시기사로 급여를 받으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의1) 보증이 관련되어 있어 신용회복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가능합니까?
네 개인회생 제도는 모든 채무를 대상이니 개인회생 가능합니다
문의2) 원금은 없는 것 같고 지연손해금(이자로 해석됩니다)만 남은 상태인데 전부 변제해야 되는 것인가요?
원금이 없더라고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36개월이니 수입에 따라 36개월까지는 변제해야 합니다
문의3) 위에 내용을 보시면 원금을 아버지가 아니라, 연대보증인의 상속인들이 변제하였는데, 만약 개인회생절차를 실시한 후,
변제가 완료되 후, 연대보증인의 상속인들이 값은 원금에 대하여 아버지에게 구상권 청구가 가능 한지요?
구상권 청구가능하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미리 계인회생 절차 채권자로 포함하게 됩니다
문의4) 개인회생 말고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와 채무조정(협상)과 같은 다른 방법으로 채무 이행이 가능합니까?
채무조정은 가능해 보이지만 이는 해당 회상 담당자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문의5) 문의4의 경우 연대보증인 상속인들이 값은 원금에 대하여 아버지에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지요?
네 구상권 청구 가능합니다
고생많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