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복지부 물리치료사 단독개원 허용 논의 제안] 기사에 닉네임 바람소리 님이 달아주신 댓글입니다.
1. 논의의 적절성과 국민의 치료사 선택권
이번에 보건복지가족부 TF팀에서 물리치료사의 영업권을 보장해주는 방안에 대한 논의 제의는 늦긴했지만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동안 직종간 이기주의에 억매여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 것은 부당한 일이었다.
예를들면 의사는 실력이 있어 그 병원에 가고 싶은데 물리치료사가 실력이 없어 그곳에서 치료를 받고 싶지 않을 때 또는 그 반대인 경우 등 국민은 선택권이 없었다.
그러나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처방을 받아 물리치료실을 개원하여 운영한다면 이러한 문제가 사라지게 될것이다.
2. 물리치료사가 단독개원할 실력이 되는가
물리치료사 학제가 2년제였던 30년전쯤에나 논의의 대상이 되었던 문제를 이제는 더 이상 논의의 대상으로 삼지않기를 바란다.
현재 물리치료학제는 최소 3년이며 물리치료학사. 물리치료학석사, 물리치료학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즐비한 시대이다.
손가락으로 눈을 가리워도 세상을 가릴수는 없다.
유럽도 대부분 3년제이지만 40년전부터 이미 개업하여 아무런 문제없이 잘하고 있다.
더구나 미국처럼 그냥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처방을 받아서 하겠다는 것이니 앞으로 이 문제는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안되었으면 좋겠다. OECD국가중에서 일본을 제외한 어느나라가 물리치료사의 단독 영업권을 제한하는 나라가 있는가.
이제 우리도 선진국으로 가자.
3. 물리치료사가 단독개원되지 않아 얼마나 많은 기관들이 고통당하는가!!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처방에 의해 물리치료를 시행할 수 있게된다면 물리치료가 필요한 특수학교, 요양시설 등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물리치료실에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방문물리치료도 가능해지고 말이다.
4. 의사에게도 도움이 되는제도이다!!!
현재의 물리치료관련 의료보험은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 3개과 중심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물리치료는 산부인과물리치료, 치과물리치료, 흉부물리치료, 피부과물리치료, 소아과물리치료, 스포츠의학물리치료 등 그 분야가 매우 넓다.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처방에 의해 개원해서 물리치료를 시행하게 되면 3개과를 제외한 의사분들도 직접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기에는 부담스럽지만 처방전을 발행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게됨으로 넓게는 의료계 전체에 도움이 되는일이다.
5. 물리치료가 전문화되어 결국은 국민들이 이익을 본다.
물리치료는 근골격계물리치료, 신경계물리치료, 통증물리치료 등 그 분야가 확실하게 다른 전문화된 직종이다.
현재는 병원이나 의원에 소속되어 있어 한사람의 물리치료사가 이 모든 환자들을 다 치료하고 있다.
그러나보니 의사분들이 공격하는 것처럼 일부 물리치료사의 경우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개원을 하게되면 외국의 물리치료사들처럼 자기 전문치료 영역을 표방할 수 있어 환자들이 질환에 따라 물리치료실을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선택권이 생기게 된다. 뼈가 부러진 환자가 소아과를 찾아가지는 않는다.
그런데 현재 대부분의 물리치료실은 여러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종합병원의 물리치료실을 제외하고는 한 사람의 물리치료사가 여러과의 환자를 다보고 있는셈이다.
또 개업이 되면 시장원리에 의해 능력있는 물리치료사는 살아남고 능력없는 물리치료사는 도퇴되어 물리치료의 수준도 높아질 것이다. 의사도 마찬가지 아닌가.
6. 급격한 혼란은 초래되지 않는다!
물리치료실이 개업된다하더라도 기존의 병의원에 개설된 물리치료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존속되면서 일부 경력 많은 물리치료사들을 중심으로 개원하게될 것이기 때문에 큰 혼란이 일어날 이유가 없다.
의사들도 마찬가지아닌가. 개업이 가능하지만 많은 의사들이 급여를 받으며 근무하고 있지않은가. 물리치료실도 그렇게 될 것이다.
7. 진실해지자
우리는 무슨 일만 터지면 국민을 위해서라고 소리치지만 사실 조금씩은 직종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것이아닌가.
이제 정말 국민을 위하는 일이 무엇이고, 서로의 직종을 존중해 주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곰곰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물리치료사 들은 모든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의사의 처방에 의해 하되 단독으로 영업할 수 있는 영업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약사가 의사의 처방에 의해 약을 조제하고 의사는 처방료를 받듯이 물리치료도 그렇게 하자는 것이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물리치료와 관련된 외국의 법이나 현실을 검색해보라. 세계 선진국 가운데 어느나라 의사가 물리치료사와 싸우고 있는가. 이것은 의사의 품위와도 관련지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물리치료사보다 많이 배우고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진 의사선생님들께서 조금만 양보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아마도 전물동의 돈키호테 중 한 선생님이 작성한 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에게 필요한건 이러한 논리적인 주장이라고생각합니다.
기사에 있는 타 댓글처럼 불필요한 곳에 에너지 소모하지 마시고, 생각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이글에 의사의 독단적인 지도권에서 물리치료사가 벗어나야 할 이유는 모두 있는것 같습니다.
현재 기사내용에 따르면 우리측에서는 너무 단독개원에만 치중된 요구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의료기사법을 검토해보면 가장 중요한 업무에 관한 정의, 학제, 방문물리치료(단독개원하나로 해결되겠지만 그렇지 않은경우 불법이 될 수 밖에 없는...)에 관한 사항들, 보수교육, 여러사항이 있는데요.. 그부분에 대한것은 언급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단독개원이나 의뢰 및 처방이라는 큰 안만 가지고 덤벼든다면 글쎄요...
개업권, 의뢰 및 처방제와 더불어 세부사안을 부가적으로 들고가서 예외조항을 단계적으로 하나씩 늘려가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첫댓글 위의 글을 읽으면서 소름끼쳤습니다.. 공부할 맛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