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 식품접객업소 영업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국민보건위생 및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야간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부조리 예방 및 책임있는 행정 구현을 위하여 단속실명제 및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식품접객업소 점검일정, 단속공무원 명단, 주요 점검사항을 안내하오니 단속 공무원의 출입시 영업주께서는 이를 확인하시고 지도․점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만약, 귀 업소에 출입하는 공무원이나 동행한 관계자가 부조리한 행위를 하거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구청 홈페이지 http://www.seodaemun.seoul.kr/함께하는 구정/신고센터/클린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식품접객업소 점검․단속
▷ 기 간 : 연중실시 (안내문 발송후 1개월 이내 점검 예정)
▷ 실시일정 : 동별 점검일정은 구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http://www.seodaemun.seoul.kr/(구청), http://health.seodaemun.seoul.kr/(보건소) □ 식품접객업소 단속공무원 명단
▷ 소 속 : 서대문구청 보건위생과
▷ 직급 및 성명 : 6급 박성주, 7급 이석호, 7급 이기대
※ 단속활동은 공무원 1명, 시민감시원 2명이 합동 실시
□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사항 |
점 검 사 항 |
점 검 내 용 |
적용법 위반시 처벌내용(1~3차) |
대 상 업 소 |
청소년 주류 판매 |
홀 내 청소년 출입점검 |
영업정지2월 정지3월. 업소폐쇄 |
일반. 단란. 유흥 |
유해업소 청소년고용 |
종업원신분증 확인 |
영업정지3월. 영업허가취소 |
일반. 단란. 유흥 |
영업장 무단확장 |
주차장시설.인도탁자설치등 |
영업정지7일. 정지15일. 정지1월 |
휴게.일반.단란.유흥 |
업종 혼동표시 |
업종구분 간판 혼동표시 |
시정명령. 영업정지7일. 정지15일 |
단란. 유흥 |
업종 미 표시 |
단란.유흥간판에 업종표시 |
시정명령. 영업정지7일. 정지15일 |
단란. 유흥 |
무허가(무신고)영업 |
영업신고 없이 영업 |
고발 |
무신고업소 |
유흥접객원 고용 |
유흥접객원고용여부 확인 |
영업정지1월. 정지2월. 허가취소 |
휴게. 일반. 단란 |
종사원명부 미작성 |
명부작성 및 기록유지 |
시정명령. 영업정지7일. 정지15일 |
유흥 |
휴게음식점 주류판매 |
휴게음식점 주류 판매금지 |
영업정지15일. 정지1월. 정지3월 |
휴게 |
영업정지 중 영업 |
영업정지 중 영업중인자 |
취소(폐쇄)3년이하징역.3천이하벌금 |
휴게.일반.단란.유흥 |
영업자 변경신고 미필 |
주소. 상호. 명의변경 등 |
시정명령. 영업정지7일. 15일 |
일반 |
시설기준 위반 |
노래방기기설치 여부 |
시설개수명령. 영업정지1월. 2월. |
일반 |
객실 내 불투명유리 설치 |
시설개수명령. 영업정지15일. 1월. |
단란주점 |
객실 내 잠금장치 설치 |
시설개수명령. 영업정지15일. 1월. |
일반. 단란. 유흥 |
유통기한경과제품보관 |
유통기한경과제품보관 |
영업정지15일. 정지1월. 정지3월. |
일반 |
간강진단(보건증)미필 |
종업원건강진단 확인 |
업주20만원.종업원10만원(알바포함) |
일반.단란.휴게.유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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