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토론회에서 재건축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키로 함에 따라 앞으로 '초강수' 대책들이 쏟아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날 회의에서 재건축 아파트가 집값 불안의 주범으로 지목된 만큼 △개발부담금 부과를 비롯 △재건축 허용 연한 연장 △인·허가권 정부 환수 △재건축 허용 총량제 △층고제한 개선 △안전진단 등 추진절차 강화 △리모델링 활성화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마디로 '재건축 종합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재건축 허용 연한은 '지은 지 40년 이상'으로 대폭 강화될 공산이 높다.
이를 위해 서울시 조례로 정하고 있는 재건축 허용 연한을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여당이 추진 중인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가칭)'에 못박는 방안이 유력하다.
서울시 조례는 현재 아파트 준공 시기별로 20~40년까지 차등 적용하고 있지만,1982년 이전 준공된 아파트는 20년만 지나면 재건축이 가능해 최근 집값 불안을 주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자체가 갖고 있는 재건축 기본계획 수립·승인권을 환수하는 방안도 확실시되고 있다.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이날 "재건축 승인권 환수를 검토하고 있다"며 "당장 실행할 것과 지자체와 협의해서 할 것이 있다"고 말해 이를 기정사실화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이 재건축 제도에 대한 근본 재검토가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 실체적·절차적 측면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대목도 주목된다.
이는 현재 국토계획법에 근거해 진행되는 지구단위계획(재건축 정비계획)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경우 층고나 용적률 제한 등이 지금보다 한층 엄격하게 관리될 가능성이 높다.
대신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완화를 병행해 재건축 수요를 분산시키고 주택수급 동향 등 시장여건을 고려해 시·도 등 지자체별로 '재건축 허용 총량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