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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 합리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제7항) |
가. 개정취지 | |
○ 임대기간 계산시 재건축 등의 기간은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되 실제 임대기간만 산입하고, 임대등록 변경시 기존임대기간 산입기간을 관련 법령개정에 맞추어 조정하며, 20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취·등록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 |
나.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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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
○ (공공매입임대주택 계속 임대) 2019.2.12.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임대료 증액 요건) 2019.2.12.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 조정대상지역내 신규취득 임대주택 합산배제 제외) 2018.10.23.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조치:(i)2018.9.13. 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ii)2018.9.13. 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급한 경우 → 종전규정 적용 |
○ 임대주택 유형별 합산배제 요건(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임대주택유형 | 전용면적 | 주택수 | 공시가격 | 임대기간 | 임대료 |
매입임대주택 | - | 전국 1호 이상 |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 5년이상1) | 연 증가율 5% 이하 |
건설임대주 | 149㎡이하 | 전국 2호 이상 | 6억원 이하 | 5년이상1) | 연 증가율 5% 이하 |
기존임대주택 | 국민주택규모4) 이하 | 전국 2호 이상 | 3억원 이하 | 5년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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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임대 민간 건설임대주택 | 149㎡이하 | - | 6억원 이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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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펀드 매입임대주택 | 149㎡이하 | 비수도권 5호 이상 | 6억원 이하 | 10년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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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매입임대주택 | 149㎡이하 | 비수도권 5호 이상 | 3억원 이하 | 5년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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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3) | - | 전국 1호 이상 |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 8년 이상2) | 연 증가율 5% 이하 |
건설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 149㎡이하 | 전국 2호 이상 | 6억원 이하 | 8년 이상2) | 연 증가율 5% 이하 |
1) ’18.3.31. 까지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으로 한정(2018.02.13. 단서 신설)
2) ’18.4.1. 부터 시행(2018.02.13. 단서 신설)
3)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제외(2018.10.23. 단서 신설)
4) 전용면적 85㎡(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이하
○ 사원용주택 등 유형별 합산배제 요건(종부세법시행령 제4조)
주택유형 | 합산배제 요건 |
사원용 주택 |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기숙사 |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기숙사) |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주택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소유한 미분양주택으로 사용승인(검사)일로부터 5년 미경과한 주택 |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 시․군․구청 인가,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 5년 이상 운영 |
대물변제 주택 | 시공자가 시행사로부터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 주택으로서 공사대금으로 받은 날부터 5년 미경과한 주택 |
연구기관의 연구원용 주택 | ’08.12.31. 현재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원용 주택 |
등록문화재 주택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 주택 |
부동산투자회사 미분양 주택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일정 요건의 미분양 주택 |
신탁업자 미분양 주택 | 시공자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받은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일정 요건의 미분양 주택 |
노인복지주택 |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가 임대하는 노인복지주택 |
향교 또는 향교재단소유 주택부속토지 | 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 또는 향교재단이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
세일앤리스백 리츠 등이 매입하는 주택* |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매입하는 주택(’18.2.13 신설) |
* 매입 시점에 거주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외에 거주자가 속한 세대가 보유하는 주택이 없고 해당 거주자에게 매입한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에 그 주택을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며, 매입 당시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5억원 이하일 것.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적용대상 | |||||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전까지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은 자의 토지를 포함한다)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 |||||
○ 주택건설사업자 | |||||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주택법」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 17조부터 제19조까지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른 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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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특례 요건 | |||||
- 주택건설사업자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신축용 토지에 대해 과세특례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 합산배제 신고기간(9.16 ~9.30)에「주택신축용 토지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다만, 신고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등인 경우에는 다음날을 기한으로 함) - 최초로 신고한 연도 이후에는 변동사항만 신고 | |||||
○ 추징요건 | |||||
- 합산배제 신고한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 1) 과 이자상당가산액 추징2)2) = 1) × 추징기간(납부기한~고지일) × 1일 만분의 3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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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관련 보도참고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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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 합산배제 임대주택 ]
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2012.02.02 개정)
1.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건설임대주택”이라 한다)
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2007.08.06 개정)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2008.02.22 개정)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2010.02.18 단서삭제)
2.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2011.10.14 개정)
가.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2013.02.22 개정)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2011.03.31 개정)
3. 임대사업자가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2005.05.31 제정)
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2005.12.31 개정)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2005.05.31 제정)
4.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의3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2014.07.16 개정)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일 것(2007.08.06 신설)
나.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
(2008.02.22 개정)
다.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 또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후 사용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된 사실이 없고, 그 임대되지 아니한 기간이 2년 이내
일 것(2009.12.31 개정)
5.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7조 제3호에
따른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취득 및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으
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2008.02.22 신설)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008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2008.02.22 신설)
나.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2008.02.22 신설)
다.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할 것(2011.03.31 개정)
6. 매입임대주택[미분양주택(「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
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이 경우 해당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 확인서 사본 및 미분양주택 매입 시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2008.07.24 신설)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
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2008.07.24 신설)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2008.07.24 신설)
다.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할 것(2009.02.04 개정)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이
5호 이상일 것[제2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 5호 이상이거나 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 2호 이상이거
나 제5호에 따른 임대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과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을 합산하여 5호 이상일 것(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과 합산하는 경우에는 그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이 같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안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2008.07.24 신설)
7. 삭제(2011.03.31)
②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라 함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
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다가구주택(이하 이 조에서 “다가
구주택”이라 한다)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말한다.(2005.12.31 신설)
③ 다가구주택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호수(戶數)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2009.04.21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 (2005.12.31 신설)
⑤ 제1항 제1호 및 제6호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의 수(數)는 같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소재하는 주택별로
각각 합산하여 계산한다.(2011.10.14 개정)
1. 삭제(2011.10.14)
2. 삭제(2011.10.14)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지방세법 시행령」제112조에 따른 1구를 1호의 주택으로
본다.(2010.09.20 개정)
⑦ 제1항을 적용할 때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2009.02.04 개정)
1.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
을 말한다)부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제1항 제5호 나목 및 같은 항 제6호 나목에 따른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
을 말한다)부터 계산한다.(2011.10.14 개정)
2.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피상속인의 임대
기간을 상속인의 임대기간에 합산한다.
3. 합병·분할 또는 조직변경을 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이 합병·분할 또는 조직변경전의
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피합병법인등의 임대기간을 합병법인등의 임대기간에 합산한다.
4.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에는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2011.06.03 개정)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때에는 제1항 제1호ㆍ제
3호 및 제6호의 주택의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기산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제1항 제2호의 주택의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기산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제1항 제5호의 주택의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기산
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는 각각 해당 사유로 임대하지 못하는 주택에 한하여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
다.(2011.03.31 개정)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 매수 또는
수용(2007.08.06 개정)
나. 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임차인에 대한 분양전환
(2010.02.18 개정)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2007.08.06 개정)
6.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
또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후 사용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임대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임대
의무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에 한정한다) 동안은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
다.(2010.02.18 신설)
⑧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2008.02.29. 직제개정)
임대주택법
[시행 2014.8.7.] [법률 제11998호, 2013.8.6.,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25., 2011.8.4., 2012.1.26., 2012.12.18., 2013.3.23., 2013.6.4., 2014.5.28.>
1. "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1의2. "전세후 임대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
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
지방공사"라 한다)가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2. "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임대사업자가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임대하는 주택
(이하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나.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는 주택
2의2. "공공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나.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임대주택
다.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임대주택
2의3. "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공공건설임대주택이 아닌 건설임대주택을 말한다.
3. "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의2. "장기전세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3의3. "준공공임대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제2호의2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
한다.
4. "임대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제6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5. "임대주택조합"이란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설립
한 조합을 말한다.
6. "분양전환"이란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7. "부도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및 수표를 기한까지 결제하지 못하여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내지
아니한 경우
다. 제17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의 가입
또는 재가입이 거절된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라.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8. "부도임대주택등"이란 부도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을 말한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4.9.24.] [대통령령 제25634호, 2014.9.24., 일부개정]
제2조의2(오피스텔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오피스텔을 말한다.
1.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2.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본조신설 2012.4.26]
제3조(부도등의 범위) ① 법 제2조제7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7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신설 2013.6.17>
③ 법 제2조제7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사업자의 모회사(母會社)(「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모회사를 말한다)가 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임대사업자의 자기자본의
전부가 잠식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6.17>
제35조의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국토교통부장관(법 제20조의7제4항 및 이 영 제21조의6과 법 제38조 및 이 영 제35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9.24>
1. 법 제6조의2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
2.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설립 인가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조합 구성원의 자격 등의 확인
4. 법 제16조제3항 및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주택 매각 신고의 접수
5. 법 제19조의2에 따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6. 법 제19조의3에 따른 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
7. 법 제20조의2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
8. 법 제20조의3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9. 법 제20조의4에 따른 자료요청
10. 법 제20조의5에 따른 영구임대주택 등 공급 업무의 전자화
11. 법 제20조의6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12. 법 제20조의7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의 구축·운영
1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승인
가. 법 제21조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나. 법 제21조의3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다. 법 제21조의4에 따른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14. 법 제24조에 따른 부도임대주택등의 조사
②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9.24>
1. 법 제19조 단서에 따른 임차권의 양도나 임대주택의 전대에 대한 동의
2. 법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확인 및 선정, 임대료 등 임대조건의 결정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 법 제21조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나. 법 제21조의3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다. 법 제21조의4에 따른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본조신설 2014.7.16]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국세청(세무서) 사업자등록
등록일 : 2014.09.25.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임대주택의 합산배제하고자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은 이미 1층이 상가 , 3층~5층까지 원룸임대입니다.
그래서 (1층상가로인하여) 간이과세자로 이미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 이 사업자등록번호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원룸임대까지 같이 신고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하고자 할 경우 이럴 경우 별도로 면세사업자로 같은지번인데 사업자를 별도로 내야 하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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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상담의 경우 합산배제사전신청기한내에 구청 및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것으로, 세무서 사업자등록의 경우 간이사업자 등록증에 업종추가(주택임대업)를 하시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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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 과세기준일 ]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2010.03.31 개정)
지방세법 제114조 [ 과세기준일 ]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2010.03.31. 개정)
제2장 주택에 대한 과세(제7조∼제10조)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2008.12.26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 과세표준 ]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자(이하 "1세대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2008.12.26. 개정)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2조의 4 [ 공정시장가액비율(2009.02.04 신설) ]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2019.02.12 개정)
1. 2019년: 100분의 85(2019.02.12 신설)
2. 2020년: 100분의 90(2019.02.12 신설)
3. 2021년: 100분의 95(2019.02.12 신설)
② 법 제1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2019.02.12 개정)
1. 2019년: 100분의 85(2019.02.12 개정)
2. 2020년: 100분의 90(2019.02.12 개정)
3. 2021년: 100분의 95(2019.02.1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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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2005.12.31 신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2015.08.28 개정)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한다.(2011.06.07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당해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당해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2007.01.11 신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2009.05.27. 신설)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 세율 및 세액 ]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2018.12.31 개정)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2018.12.31 개정)
과세표준 | 세율 |
3억원 이하 | 1천분의 5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36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9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4) |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6천28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
94억원 초과 | 1억5천8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7) |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2018.12.31 개정)
과세표준 | 세율 |
3억원 이하 | 1천분의 6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9)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45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3) |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천23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8) |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8천7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
94억원 초과 | 1억9천7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2) |
② 삭제(2008.12.26)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2010.03.31 개정)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8.12.31 개정)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공제율 합계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2018.12.31 후단개정)
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2009.05.27 개정)
<연령> | <공제율> |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 100분의 10 |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 100분의 20 |
만 70세 이상 | 100분의 30 |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2018.12.31 개정)
보유기간 | 공제율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20 |
10년 이상 15년 미만 | 100분의 40 |
15년 이상 | 100분의 50 |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 세부담의 상한 ]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9조에도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2018.12.31 개정)
1. 제9조 제1항 제1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150(2018.12.31 신설)
2. 제9조 제1항 제2호의 적용대상인 경우(2018.12.31 신설)
가.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00분의 300(2018.12.31 신설)
나. 가목 외의 경우: 100분의 200(2018.12.31. 신설)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 합산배제 임대주택 ]
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
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2018.02.13 개정)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건설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2018.02.13 단서신설)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2008.02.22 개정)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2010.02.18 단서삭제)
다.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2019.02.12 신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 (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2018.02.13 단서신설)
가.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2013.02.22 개정)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2011.03.31 개정)
다.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2019.02.12 신설)
3. 임대사업자가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2005.05.31 제정)
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2005.12.31 개정)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2005.05.31 제정)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2015.12.28 개정)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일 것(2007.08.06 신설)
나.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2008.02.22 개정)
다.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 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후 사용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된 사실이 없고, 그 임대되지 아니한 기간이 2년 이내일 것(2016.08.11 개정)
5.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7조 제3호에 따른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취득 및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2008.02.22 신설)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008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2008.02.22 신설)
나.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2008.02.22 신설)
다.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할 것(2011.03.31 개정)
6. 매입임대주택[미분양주택(「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이 경우 해당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 확인서 사본 및 미분양주택 매입 시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2016.08.11 개정)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2008.07.24 신설)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2008.07.24 신설)
다.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할 것(2009.02.04 개정)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이 5호 이상일 것
[제2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 5호 이상이거나 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 2호 이상이거나 제5호에 따른 임대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과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을 합산하여 5호 이상일 것
(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과 합산하는 경우에는 그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이 같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안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2008.07.24 신설)
7. 건설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2018.07.16 개정)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2018.02.13 신설)
나.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이 경우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제7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2018.07.16 개정)
다.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2019.02.12 신설)
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2018.10.23 단서신설)
가.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2018.02.13 신설)
나.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이 경우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제7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2018.07.16 개정)
다.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2019.02.12 신설)
②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라 함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다가구주택(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말한다.(2005.12.31 신설)
③ 다가구주택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2015.12.28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 (2005.12.31 신설)
⑤ 제1항 제1호, 제6호 및 제7호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의 수(數)는 같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소재하는 주택별로 각각
합산하여 계산한다.(2018.02.13 개정)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지방세법 시행령」제112조에 따른 1구를 1호의 주택으로 본다.(2010.09.20 개정)
⑦ 제1항을 적용할 때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2009.02.04 개정)
1. 제1항 제1호 나목, 같은 항 제3호 나목 및 같은 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부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항 제8호 나목에 따른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제1항 제5호
나목 및 같은 항 제6호 나목에 따른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부터 계산한다.(2018.02.13 개정)
2.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임대기간에 합산한다.
3. 합병·분할 또는 조직변경을 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이 합병·분할 또는 조직변경전의 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피합병법인등의
임대기간을 합병법인등의 임대기간에 합산한다.
4.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에는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2011.06.03 개정)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주택이 같은 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때에는 제1호에 따른 기산일부터 제1항 각 호의 나목에 따른 기간이 되는 날까지는 각각 해당 사유로
임대하지 못하는 주택에 한하여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2018.02.13 개정)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 매수 또는 수용(2007.08.06 개정)
나. 건설임대주택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임차인에 대한 분양전환(2015.12.28 개정)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2007.08.06 개정)
6. 제1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7호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
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후 사용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에 한정한다) 동안은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2018.02.13 개정)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따라 당초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로서 제9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된 주택의 임대기간과 새로이 취득한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한다.
이 경우 주택재건축ㆍ재개발사업으로 새로이 취득한 주택의 준공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임대를 개시하여야 한다.
(2018.02.13 신설)
8.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임대주택의 경우 제1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주택별로 규정한 기간 동안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2019.02.12 신설)
가.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공공매입임대주택: 취득일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에 한정한다)(2019.02.12 신설)
나.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최초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2019.02.12 신설)
⑧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2008.02.29 직제개정)
⑨ 제7항 제7호에 따라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으로 새로이 취득하게 될 주택의 임대기간과 멸실된 주택의 임대기간의 합산을
받으려는 자는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으로 주택이 멸실된 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기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8.02.13 신설)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4조 [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2014.02.21 제목개정) ]
① 법 제8조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2014.02.21 개정)
1.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을 제외한다.(2017.02.07 개정)
가. 사용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사용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2012.02.02 개정)
나.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2012.02.02 개정)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2005.05.31 제정)
3.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2008.02.29 직제개정)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2016.08.11 개정)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2008.10.29 개정)
4. 세대원이「영유아보육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인가를 받고「소득세법」제168조 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과세기준일 현재 5년(이하 "의무운영기간"이라 한다) 이상 계속하여 가정어린이집로 운영하는 주택(이하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이라 한다) (2011.12.08 개정)
5. 주택의 시공자가 제3호가목 또는 나목의 자로부터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제3호에 따른 미분양 주택(해당 주택을 공사대금으로 받은 날 이후 해당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만 해당한다).
다만, 제3호 나목의 자로부터 받은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공급하지 아니한 주택인 경우에는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제외한다.(2016.08.11 단서개정)
주택법 제54조(주택의 공급) |
①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주와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ㆍ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철거주택의 소유자,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모집조건 등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3.>
1. 사업주체(공공주택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신고를 말한다)을 받을 것
2.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모집의 시기(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업정지를 받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벌점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 달리 정한 입주자모집의 시기를 포함한다)ㆍ조건ㆍ방법ㆍ절차, 입주금(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에게 납입하는 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납부 방법ㆍ시기ㆍ절차, 주택공급계약의 방법ㆍ절차 등에 적합할 것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ㆍ바닥재ㆍ주방용구ㆍ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에 맞게 주택을 공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및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의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8. 9.>
③ 사업주체가 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제60조에 따라 건설하는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의 규격ㆍ성능 및 재질을 적은 목록표(이하 "마감자재 목록표"라 한다)와 견본주택의 각 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입주예정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 모집공고에 이를 표시(인터넷에 게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항에 따른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
2. 공동주택 발코니의 세대 간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하거나 경계벽을 경량구조로 건설한 경우 그에 관한 정보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받은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등을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체가 마감자재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의 품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마감자재 목록표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마감자재를 시공ㆍ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⑦ 사업주체가 제6항에 따라 마감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ㆍ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
6. 삭제(2012.02.02)
삭제 전 |
6.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을 말한다)(2009.02.04 신설) |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2008년 12월 3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2009.02.04 신설)
8. 「문화재보호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2010.12.29 개정)
9.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이 항에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2010년 2월 11일까지 직접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미분양주택( 「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016.08.11 개정)
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는 미분양주택으로서 그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주택수의 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2009.09.29 개정)
나. 존립기간이 5년 이내일 것(2009.04.21 신설)
10. 제9호, 제14호 또는 제16호에 따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당시 매입약정을 체결한 자가 그 매입약정에 따라 미분양주택(제14호의 경우에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만 해당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인 주택(2011.06.03 개정)
1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호에서 "신탁업자"라 한다)가 2010년 2월 11일까지 직접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미분양주택(2009.12.31 개정)
가. 주택의 시공자(이하 이 조에서 "시공자"라 한다)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해당 시공자가 발행하는 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받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동화 할 것(2009.09.29 신설)
나.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모두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하여 준공하는 주택만 해당한다)으로서 그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주택수의 비율(신탁업자가 다수의 시공자로부터 금전을 신탁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전체 미분양주택을 기준으로 한다)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2015.06.30 개정)
다. 신탁재산의 운용기간(신탁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되는 기간을 포함한다)이 5년 이내일 것(2009.09.29 신설)
12.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같은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자가 소유한 해당 노인복지주택(2009.12.31 신설)
13. 「향교재산법」 에 따른 향교 또는 향교재단이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2009.12.31 신설)
14.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2011년 4월 30일까지 직접 취득(2011년 4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2010.06.08 신설)
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에 있는 2010년 2월 11일 현재 미분양주택으로서 그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주택수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2010.06.08 신설)
나. 존립기간이 5년 이내일 것(2010.06.08 신설)
15.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호에서 "신탁업자"라 한다)가 2011년 4월 30일까지 직접 취득(2011년 4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2010.06.08 신설)
가. 시공자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해당 시공자가 발행하는 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받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동화할 것(2010.06.08 신설)
나.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모두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에 있는 2010년 2월 11일 현재 미분양주택(「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하여 준공하는 주택만 해당한다)으로서 그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주택수의 비율(신탁업자가 다수의 시공자로부터 금전을 신탁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전체 미분양주택을 기준으로 한다)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2015.06.30 개정)
다. 신탁재산의 운용기간(신탁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되는 기간을 포함한다)은 5년 이내일 것(2010.06.08 신설)
1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2014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미분양주택(2014.02.21 개정)
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미분양주택일 것(2011.06.03 신설)
나. 존립기간이 5년 이내일 것(2011.06.03 신설)
17.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호에서 “신탁업자”라 한다)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2012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미분양주택(「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하여 준공하는 주택만 해당한다)(2015.06.30 개정)
가. 시공자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해당 시공자가 발행하는 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받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동화할 것(2011.06.03 신설)
나. 신탁재산의 운용기간(신탁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되는 기간을 포함한다)이 5년 이내일 것(2011.06.03 신설)
18.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주택매수의 청구에 따라 사업자가 취득하여 보유하는 주택(2015.11.30 신설)
19.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2018.02.13 신설)
가. 매입 시점에 거주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외에 거주자가 속한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을 것(2018.02.13 신설)
나. 해당 거주자에게 매입한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에 그 주택을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것(2018.02.13 신설)
다. 매입 당시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5억원 이하일 것(2018.02.13 신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어린이집용주택의 의무운영기간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2011.12.08 개정)
1.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의 소유자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세대원이 사망한 경우(2011.12.08 개정)
2.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또는 그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2011.12.08 개정)
3. 그밖에 천재ㆍ지변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2011.12.08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2011.12.08 개정)
1. 가정어린이집용주택에서 이사하여 입주한 주택을 3월 이내에 가정어린이집로 운영하는 경우(2011.12.08 개정)
2. 가정어린이집용주택의 소유자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세대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아니한 기간이 3월 이내인 경우(2011.12.08 개정)
④ 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택(제1항 제6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을 보유한 자가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4.02.2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9 [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2008.12.31 신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전까지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은 자의 토지를 포함한다)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2013.01.01 개정)
1.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2010.12.27 신설)
주택법 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
①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사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 5.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주택조합만 해당한다) 6.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제5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고용자만 해당하며, 이하 "고용자"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할 사업자의 자본금과 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에 관한 등록의 기준·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주택법」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2016.01.19 개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2017.02.08 개정)
제24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제25조(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시행자) 제26조(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 제27조(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 제28조(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 |
4.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제1항제9호에 따른 법인(2010.12.27 신설)
법인세법 제51조의 2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2010.12.30. 개정)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2010.12.30 개정)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2010.12.30 개정)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2010.12.30 개정)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2010.12.30 개정)
라.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2010.12.30 개정)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2010.12.30 개정)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2010.12.30 개정)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2010.12.30 개정)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2010.12.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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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토지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2008.12.26 신설)
③ 주택건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을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2008.12.26.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4조의 18 [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2009.02.04 신설) ]
법 제104조의19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신고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2009.02.04 신설)
② 법 제104조의19 제3항에서 종합부동산세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2009.02.04 신설)
1. 법 제104조의19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해당 토지를 매 과세연도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로 보고 계산한 세액(2009.02.04 신설)
2. 법 제104조의19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해당 토지를 매 과세연도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보고 계산한 세액(2009.02.04 신설)
③ 법 제104조의19 제3항에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제2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09.02.04 신설)
1. 법 제104조의19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매 과세연도의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법 제104조의19 제3항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2009.02.04 신설)
2. 1일 10만분의 25(2019.02.12. 개정)
제3장 토지에 대한 과세(제11조∼제15조)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 과세방법 ]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2010.03.31. 개정)
지방세법 제106조 [ 과세대상의 구분 등(2014.01.01 제목개정) ]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2010.03.31 개정)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2010.03.31 개정)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2010.03.31 개정)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2010.03.31 개정)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2010.12.27 개정)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2010.12.27 개정)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2010.12.27 개정)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2015.12.29 신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2017.12.26 개정)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2010.03.31 개정)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2010.03.31 개정)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2016.12.27 개정)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2010.03.31 개정)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2017.12.26 개정)
바. 에너지ㆍ자원의 공급 및 방송ㆍ통신ㆍ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2017.12.26 신설)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2017.12.26 신설)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2017.12.26 신설)
②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에서 주택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0.03.31 개정)
1. 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2010.03.31 개정)
2. 1구(構)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2010.03.31 개정)
3.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3.31 개정)
③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합산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2014.01.01 신설)
1.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서로 합산하지 아니한다.(2014.01.01 신설)
2.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의 경우 위탁자별로 각각 합산하여야 한다.(2014.01.0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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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 납세의무자 ]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2008.12.26 개정)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008.12.26 개정)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2008.12.26 개정)
② 삭제(2008.12.26.)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 과세표준 ]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2008.12.26 개정)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2008.12.26 개정)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2005.01.05. 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 세율 및 세액 ]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2018.12.31 개정)
과세표준 | 세율 |
15억원 이하 | 1천분의 10 |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 1천500만원+(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
45억원 초과 | 7천500만원+(4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
② 삭제(2008.12.26)
③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2010.03.31 개정)
④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이하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008.12.26 개정)
과세표준 | 세율 |
200억원 이하 | 1천분의 5 |
2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 1억원+(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 |
400억원 초과 | 2억2천만원+(4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
⑤ 삭제(2008.12.26)
⑥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2010.03.31 개정)
⑦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12.31. 신설)
종합부동산세법 제15조 [ 세부담의 상한 ]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과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토지에 부과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2008.12.26 개정)
②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토지에 부과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14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2008.12.26. 개정)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6조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
① 법 제15조 제1항에서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해당 연도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이하 이 조에서
“종합합산과세토지”라 한다)에 대한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과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2012.02.02 개정)
1.「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된 재산세액(같은 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을 말하며,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의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한 후의 세액을 말한다)(2012.02.02 개정)
2. 법 제14조 제1항, 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계산한 종합부동산세액(2012.02.02 개정)
② 법 제15조 제1항에서 직전 연도에 해당 토지에 부과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 종합합산과세토지를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한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상당액과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을 말한다.(2009.04.21 개정)
1. 재산세액상당액(2010.09.20 개정)
해당 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직전연도의「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 제3항,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2.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2010.09.20 개정)
해당 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법(법 제15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이 경우 법 제14조
제3항 중 "세액(「지방세법」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는 세액을 말한다)"을 "세액[「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 제3항,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말한다]"으로 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③ 토지의 분할·합병·지목변경·신규등록·등록전환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종합합산과세토지가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직전 연도 「지방세법」과
직전 연도 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2007.08.06 개정)
④ 제5조 제4항 및 제5항은 해당 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합산주택"은 "종합합산과세토지"로, "법 제8조 제2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항"으로 본다.
(2017.02.07 개정)
세법상담-종합부동산세법
귀사례의경우토지분종부세의합산배제및비과세의혜택을주는내용이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미분양주택은 주택건설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한 미분양주택중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의 경우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제외됨)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신 사례의 경우, 건설판매업자의 부도로 미분양중인 주택을 낙찰받아 분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합산배제 기타주택중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소유목적이 아닌 판매목적 재고주택이라 하여 종합부동산세에서 제외하거나 감면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008. 12. 26.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005. 12. 31. 신설)
1. 「임대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한다. (2011. 6. 7. 개정 ; 영유아보육법 부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합산배제 기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기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
3.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
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
나.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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