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 이하로 준공공임대주택을 운용하는데요 이번에 임차인으로 회사와 계약을 하게됐습니다.
부동산에서 회사에서 경비처리를 할꺼라서 제가 매달 홈택스 들어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꺼라면서 세무사와 상담하라는데...
국민주택규모 주택임대사업자도 세금계산서를 매달 끊어주는게 맞나요?
준공공을 잘아는 세무사도 잘 없어서 내년 소득세신고도 벌써 걱정이네요...^^;
첫댓글 85제곱이하의 주택의 거래나 임대의 공급은 면세 매출로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 하지 않습니다.설령 발행 해도 공급을 받는자는 그 세금계산서를 매입자료로 사용 할수 없습니다.
제가 완전 초보라 잘 모르지만 회계측면에서 보자면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 발행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사업체(임차인)에서는 비용에 세액 공제를 못 받더라도 법적 증빙을 갖추어야 하고 법적증빙에는 계산서가 들어가거든요가입인사도 전에 댓글부터 달았습니다조만간 코스타님 강의에 참석하고 싶어 글을 읽다가 댓글을 달게 되었습니다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일수 있어 조심스럽지만 잘못되었으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85제곱이하의 주택의 거래나 임대의 공급은 면세 매출로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 하지 않습니다.
설령 발행 해도 공급을 받는자는 그 세금계산서를 매입자료로 사용 할수 없습니다.
제가 완전 초보라 잘 모르지만 회계측면에서 보자면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 발행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업체(임차인)에서는 비용에 세액 공제를 못 받더라도 법적 증빙을 갖추어야 하고 법적증빙에는 계산서가 들어가거든요
가입인사도 전에 댓글부터 달았습니다
조만간 코스타님 강의에 참석하고 싶어 글을 읽다가 댓글을 달게 되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일수 있어 조심스럽지만 잘못되었으면 지적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