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지주신분들 중 메일이나 쪽지받아서 보내시는분들은
제가 내용을 본후 이 글들을 안읽고 보냈다고 판단되면
답변을 해드릴수 없으니 양해바랍니다.
(쪽지나 메일등은 변형된 보이스피싱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것을 상습적으로 보내어 겁을주는것은 협박 및 공갈미수의 성립여지가 있고
겁을주고 돈을받으면 공갈죄의 여지가 있습니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법입니다.
법무부등에서 시행하고있는 기소유예제도 및 저작권위반과는 별개의 문제인것입니다.
저작권인식이 바로잡혀있지 않다는 식으로 사회공론화를 시켜 혼란을 야기시키고
그 그늘뒤에숨어 저작권위반보다 더한 죄를짓고 있는것입니다.
사람들끼리 저작권인식이 이러니 저러니 하는동안
이들이 이런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협박하고 공갈하여 웃음만
자아내고 있을 뿐입니다.
고소만하는 고소전문 업체는 이런 위험부담을 줄이고자
상습적인 고소만 하지만 실질적으로 고소된사람과
접촉하여 상습적으로 겁을주어 돈을받아내고 있어 위와같은 쪽지전문업체 및
메일전문업체와 전혀 다를바 없습니다.
또 한가지의 문제는 많은 담당경찰조차 적극가담하고
있다는것이 매우큰 문제가 아닐수 없다 할 것입니다.
눈뜨고 코베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글들은 청소년의 시각과 성인의 시각에 맞게끔 혼합하여 작성한 글입니다.
취지는 저작권법을 악용,남용하여 협박,공갈,기망행위등을 서슴치 않으며 천문학적인부당이득을 취하여 선의의 청소년 및 불특정다수의 국민이 변호사법의 위반여지가 상당한 특정법무법인들과 관련 회사법인업체에 의해 매우 심각한 금전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받고있으며 영리만을 목적으로한 일부 업체들로인해 사법기능의저하 저작권법의 변질, 사회혼란, 경찰의 부적절한 적극가담등 국가법익과 사회법익이 침해되고 커다란 사회적 손실로 이어지며 결국 저작권자와 이용자에게도 어두운 미래가 되고 제3자인 이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저작권을 본인들의 것으로 여겨 불특정다수의 수많은 국민을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인식하기전에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과 이들의 수단이 되는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아직 사회나 언론은 저작권고소를 하는 업체들만 알고 있을뿐 이런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메일이나 쪽지등으로 상습적인 협박만을 하여 사기형식으로 돈을 노리고있는
법무법인이나 회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작권 위반으로 처벌받는 사람들은 고의적인 수백만원이상 헤비업로더 경우이지 당신이 아닙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524793
※고소가 되신분들은 작성자가 강조합니다.
법무법인도 조심해야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경찰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여 법무법인 연락처를 알려주며
합의금 이야기를 하는 사례가 매우 많으니
반드시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혹 경찰이 합의안하면 검찰로 넘어갈수있다..하는데
원래 기소유예는 검찰에서 나오는것입니다.
자세한 절차는 오히려 복잡할수있으니 기재 안하겠습니다.
해당 재판부 검사는 이러한 특정 경찰들의
신원정보요청의 직권남용 및 특정고소인만을 보호하는
형식적인 수사에대해 감독을 해태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한시적 기소유예제도로 그칠것이 아니라 고소인 및 대리인에
대한 수사를 원용하지않고 엄격하게 하여야 할것입니다.
업체들의 유형은 4가지로 분류되니 유형별로 인식하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1.고소전문업체
(경고없이 고소후 고소취하 댓가로 돈을요구)
대처방법 : 무시&조서(자세한것은 밑에서)
2..메일전문업체
(메일만 보내어 미리돈을 안주면 고소하겠다고 겁을주는 형식 또는 회신을달라는형식)
대처방법 : 무시(자세한것은 밑에서)
3.쪽지전문업체
(특정사이트가 법무법인이나 여러명칭 이름으로 쪽지만보내어 미리 돈을 안주면 고소하겠다고 하며 본인들 사이트에 사용자 아이디를 등록하였으니 미리 돈을 주는 신청을하면 선처하겠다고 유인하는 쪽지를 보내는형식 현재까지 50만명 이상의 아이디가 등록 )
대처방법 : 무시(자세한것은 밑에서)
4.위 업체들을 따라하는 모방범죄
대처방법:무시&신고
메일이나 쪽지 또는 사전합의신청만 하신분 내정보를 알려줬다는
분들은 글내용에 답변이 다 있으니 쪽지를 삼가해 주세요
메일이나 쪽지만 받으신분은 아무의미 없는것이니
그냥 무시하고 신경쓰지 않으면 됩니다.
(쪽지나 메일받은 분들은 쪽지 주셔도 답변할게 없습니다)
특히 **구리 사용자분들은 쪽지주셔도 답장 위와같은 답변밖에 없습니다.
해당사이트를 멀리하고 무시하시면 됩니다.
신경쓸일이 아닙니다.
2009. 2. 20. 작성글
이미 금전적 피해를 보신분들 중
합의계약서 작성없이 돈을 건네주셨던분은 안부게시판에
금액과 어떤말을듣고 합의금을 건네주었는지 등에 대해 기재를 해주시면
개인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예)돈을 안주면 어떻게될것이고 어떻게 하겠다고해서 얼마를 주었습니다.
합의도 일종의 계약이므로 사기,강박,착오에 의해 합의를 하신경우,
이는 나중에 취소할수도 있음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성년자와의 단독 합의계약은 합의계약서를 썻더라도 취소가
가능할수도 있는 것이니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가장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금전을 건네지 않는 것입니다.
※고소전문 업체에게 고소가 되신분에 한하여
중복피고소(흔히 시간차)가 될 확률은 거의 없지만 걱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이를 방지할 방안으로 꼭 필요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작성자가 해당 법무법인에 보낼 내용증명 샘플을
본 게시물에 한글파일로 첨부하였으니 본인 상황에 맞게끔 수정하여
해당법무법인에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같은 법무법인에서 예전것으로 또다른 고소가 들어와
또다시 조서를 써야될 상황엔 이 내용증명 사본을 조서작성시 함께
첨부를 하고 처음 고소된 시점부터 업로드는 하지 않았고 이러한 내용증명도 보내어 노력했다는점
등의 의사표시를 하신다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위 내용증명은 보내도되고 굳이 안보내도 상관은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블로그 기준으로 작성해놨으니 영화,소설,p2p 등은 상황에 맞게 조금만 수정하세요)
※내용증명 발송시 해당법무법인과 연락하지말고 본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말것.(주소만기재)
조서 작성후 내용증명만 발송하여 보관하면 됩니다.
최초 조서작성시 고소장안에 캡쳐화면이 6개월이 경과되었는지 당담경찰에게 확인을 부탁하고 경찰이 법무법인 연락처를 알려줘도 연락처는 무시하고 법무법인 이름만 기억했다가
주소를찾아 보내시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 내용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3부를 출력한 후 우체국에가서 내용증명을 보내면 우체국에서 알려줄 것입니다.
(메일이나 쪽지등만 받으신분들은 고소된것도 아니고 고소될 확률도 거의 없으므로 시간차등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모든글의 핵심은 고소가 되었거나 메일 또는 쪽지를 받았을때
상대방은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돈을 요구하므로,
절대로 합의금 명목의 돈을 주어서는 안되며
줄 필요도 없고, 줄 의무도 없다는 것과 저작권법이 돈벌이의 수단으로
남용되어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법은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세부적인 사안에 따라 바뀔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을 용도에 따라 여기저기 걸수 있을진 몰라도
법을 일부러 발로 밟아서는 안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법을 코나 귀에조차 걸지도 않고 일부러 발로 밟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법의 남용인 것입니다.
하지만 작성자는 지금 그러한 법이 남용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글은 작성자가 이글을 보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작성한 글 입니다.
그냥 개인 한사람이 작성한 참고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고자 글이 길게 작성되엇습니다.
글 내용상 궁금한 점들은 질문자 분들의 내용을 토대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지식인등에 자신이 질문을 올리고 자신이 대답하는식의
방식으로 관련자들이나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올리는 글등이 많으니 잘못된
정보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고소기간등에 대하여 경찰이 조사를 끝낸후 6개월 이라는등의
글은 잘못된 정보이니 이글을 읽다보면 답이 나올것입니다.
이와같은 시효는 경찰도 잘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이므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작성자의 시각
대한변호사 협회등은 빠른시일안에 사태심각성을 인지하고 사기성메일과
제3자와의 동업여부 및 변호사법위반등 특정법무법인들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고소장하나에 수백명씩 고소하는 행위등을 제한시키는
방법과같은 대책을 강구하여야하며 국세청도 자체조사를 실시하여야 할것입니다.
또한 고소장을 접수받는 경찰서는 사건별로 고소인
(특정법무법인들)조사를 철저히 해야 할것이며
고소인조사 자체를 원용하여서는 안될것입니다.
정말로 해당 저작물에 대해서 위임을 받았는지.
위임을 받았다면 그 위임인이 정말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지.
위임관계를떠나 동업관계에 있는지.
대리인과 위임인의 사실관계 및 기타사안을 철저히 조사하여
상당한 여지가 있는 불법행위 및 공갈, 탈세 등 여부를 가려야할 의무가 있을것입니다.
경찰 및 검찰이 이러한 특정법무법인들 및 고소인에 대해서는 제대로 사실관계조차
조사도안해 위임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남의 저작물을 가지고
특정법무법인들이 본인들이 위임받은것처럼 서류까지 조작해
경찰및 검찰까지 기망하는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울러 전국의 각 경찰서 경제팀은 지금까지 모든 고소사건에 대해
정식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는 원칙만 지켰어도 지금의 사태는
충분히 막을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원칙은 중요시하고 이런원칙은 무시하고 특정인만을 일방적으로 보호하여서는
절대로 안될것이며 계속하여 경미하고 불분명한 사안으로 공문만을 끊임없이 보내
개인정보를 소홀히 취급한다면 직권남용이 될것이고 증거가치도 현저히 떨어지는 캡쳐사진만 가지고서 특정인만 보호하는 형식적인 수사만을
지속한다면 직무유기가 될것입니다.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못하고 있는것은 인권침해소지가 상당하단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은 사례만 보더라도 벌써 수십만명의 개인정보를 공문만으로
입수하여 개인정보자체를 소홀히 취급하여 생긴일이 아닐수 없을것입니다.
사법기관은 이러한 자들에게 기망당하여 이들 업체들과 같은 공장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지금이라도 엄격한 영장주의를 적용하여 이들의 폭주를 막아야 할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도 전혀없이 어찌 경찰 수사권 독립을 언급할수가 있겠습니까.
수사도 안하고 무조건 특정법무법인들의 전화번호만 알려주며 합의를 유도하는 행위도
즉각 중단되어야 할것입니다.
법무부, 검찰, 경찰,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러한 저작권고소자체가 돈을 목적으로 하고있는
사기성고소 및 고소의남용 이라는것이 명백한이상.
하루빨리 이들을 조사하고 저작권 시스템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저작권법은 이들에의해 악용되고 남용되어 변질 될 것이고 저작권법의 정당성이 사라져
결국 피해보는것은 진정한 저작권자들과 선의의 피해자들 뿐일것이며
이러한 자들의 배만 채워주는
엄청난 사회적손실로 계속 이어질것입니다.
특정 법무법인들과는 별도로 ***치 라는것을 하고있는 특정 개인회사등
사이트에 올라간 아이디가 몇십만명 정도
인것을 감안했을때 51만명에 대해서 1인당 현금 20~70 만원정도씩을
고소할것처럼 겁을주어 요구하였다는 것으로 추정한다면
엄청난 대규모 사기라 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알리는 글
2월 16일자로 미성년자에 대한 최초 저작권 고소는
각하(경찰서 직권취하)시키는 제도가 실시.
관련동영상
http://www.pandora.tv/my.nocuttv/34434587
위 제도는 미성년자든 성인이든 경미한경우 90% 이상 기소유예
경미한 블로그음악 99% 이상 기소유예 나오던것을
미성년자는 기소유예를 확실시 하겠다는 제도로
작성자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난 성인인데..하는 생각은 안해도 됩니다.
특정법무법인들이나 관련사이트 등은 저작권위반 빌미로 위 제도는
미성년자만 해당되고 성인은 아니라고 반박하며 위협할 가능성이 많으니
절대로 이들과 접촉하지말고 다음과같은 밑의 글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인이든 미성년자든 다르지 않습니다.
※메일이나 쪽지만을 받으신분들은 저에게 쪽지주지 마시고
이 글들만 읽어도 이해를 하실수 있습니다.
**구리같은것은 골치아픈 프로그램이니 사용 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쪽지를 주시겠다는 분은 밑의 점선까지 필독하신후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쪽지나 메일은 삭제하고 수신거부 설정만 해놓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메일이나 쪽지는 고소된것도 아니고 고소될 확률도 거의 없으며
아니고 경찰서 가는것도 아닙니다.
조서같은것도 쓸필요가 전혀 없는것입니다.
자꾸 신경을쓰면(주로쪽지받으신분들) 그 쪽지보내는
사이트가 더 활성화되는 것 임을 잊지마세요.
2009. 2. 10 작성글
이글을 보시고 도움을 받으신분은 네이버지식 다음 등 "저작권고소" 또는 메일 쪽지등 검색후
최신순으로 정렬한다음 메일이나 쪽지, 고소등에 대해 문의를 구하는
답변에 http://blog.naver.com/adoni77/55000033 글을 참고하라고만 답변해주시고
잘못된 정보를 접하지 않도록 1분만 시간내어 다른분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많은 사람들이 알수있도록 널리 알리셔도 좋습니다.
벌써 몇년전부터 이러한것이 부각된 일임에도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제자리 걸음만 하여서는 안될 것 입니다.
여러곳에서 고의적으로 관련자들이 질문글을 올리고 직접 덧글을
쓰는등의 수법이 상당히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글은 예전부터 블로그 검색은 막힌 글입니다)
☞대처방법
걱정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일단 이 이야기를 하고싶다.
작성자에겐 이들의 행위는 어린아이 장난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일 일이 아니란 것이다.
정작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은 내가 특정 업체들의 돈벌이 수단이 되고있다는 것과
나의 가족,친구,동료등 많은 사람들도 그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많은 글들은 처음엔 블로그음원으로 시작하였으나 여러분들의 문의를 토대로
그 범위가 넓어지면서 글이 상당히 길어졌으니 이 글을 읽으며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게끔 이해 하시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자. 묻지마고소,메일,쪽지등 보이스피싱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합의금을 목적으로한 신종 사업임을 명심.
성인이든 청소년이든 크게 대수로운일이 아님을 명심.
작성자도 고소가 되었었으나 문제를 삼자 작성자도 모르게 고소가 취하되었었다.
참고로 작성자도 예비군시절 예비군 문제로 벌금도 10만원 나와보고 기소유예받은적도 있다.
특정 법무법인등과 단순한 저작관련 개인회사들의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한
심각한 도덕성결여로 인해 생긴 문제일뿐.
전문적인 저작권침해로 수십,수백만원 이상의 상업적이득을 본 사람이 아닌경우
죄책감을 가질 필요성 전혀 없음을 명심.
합의금명목등의 금전은 무슨일이 있어도 절대 건네지 않는다.
저작권고소,쪽지,메일등은 사기라고 생각해도 큰 무리가 없다.
고소나 메일,쪽지등의 목적은 겁을 먹게하여 돈을 요구하기 위한 수단임을 명심.
이런 사기성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또다른 모방범죄 키우고있으나 진실을 가려낼필요 없이
정식으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경우를 제외하곤 철저히 무시한다.
기타 다른사람들이나 경찰등이 성인은 다르다는등의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명심.
작성자의 시각에 비추어
위와같이 전문적인 헤비업로더가 아닌이상
이따금 심리적 압박용 맨트로 언급되는 민사소송같은것은 100% 없음.
장난삼아 한다고해도 인정될확률 1% 미만.
벌금등 90% 이상없음.(90% 이상 기소유예)
※기소유예는 신상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것이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 없다.
반드시 알아야 할점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뉘고있다.
각 유형별로 각각 전문이 다르다는것을 꼭 알아둘 필요가 있다.
1.고소만 전문적으로 하는 법무법인들(고소전문업체)
특정법무법인들은 이곳저곳과 동업을 하는 형식으로 위임을 받은뒤
특정법무법인들이 자체적으로 하는것이다.
단순한 똑같은 폼의 고소장 하나에 수백개의 아이디만 첨부하여 전국 법원으로 보낸다.
고소를하여 고소를 취소시켜주는 댓가로 주 목적인 돈을 요구하는 타입이다.
현재까지 수십억대의 부당이득을 취한것으로 추정.
당신의 전화만을 기다리고 있는것을 잊지말것.(전화금지)
2.메일만 전문적으로 보내는 법무법인등(메일전문업체)
그럴싸한 메일문구를 대체적으로 긴 장문으로 만들고 그냥 스샷을 첨부해서 보내는 타입.
메일을 보내 겁을주고 미리 돈을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수법이다.
메일사업을 시작한지 그리 오래 되어보이진 않다.
당신의 전화만을 기다리고 있는것을 잊지말것.(전화금지)
3.***치 라는것을 만들어낸 개인회사등(쪽지전문업체)
쪽지로 승부를 보고있는 특정사이트는 위 법무법인들과는 별도로 **구리 라는 특정사이트만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지금까지 쪽지를 보낸것이 수십만통 정도 되는것으로 추정된다.
자체적으로 사이트에 수십만명의 아이디를 올려 쪽지를 보내고 겁을주어 미리 돈을주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는 수법이다.(법무법인 명칭으로 만들어놓은 복사쪽지이나 사실은
본인들이 보내는것으로 추정) 법무법인이름으로 하루종일 쪽지보내는것이 업무임.
자신들의 사이트에 접속해서 사전합의 신청을 하라고 유도한다.(반드시 무시하고 쪽지삭제할것)
이들의 사이트등에 게시되어 있는 글들은 위와같은 돈을 목적으로 게시한 근거없는 글이므로
절대 보지도 말며 보더라도 신뢰하지말자.
현재까지 수십억대 부당이득을 취한것으로 추정.
당신의 전화만 기다리고 있다는것을 잊지말것.(전화금지)
4.위와같이 사기성이 강한 단체들을 모델로한 각종 사기.
IPR** 이런사이트는 유령 사기 사이트로 추정.
※이 글을 읽을때는 위와같이 4가지 유형을 구분해서 읽어야 약간의 혼돈이 적을것이다.
작성자는 위와같은 모든 유형의 집단과 접촉을 반드시 하지말것을 권유하며
이미 접촉을 하였더라도 더이상 안하면 큰 문제는 없을것으로 예상한다.
무슨일이 있어도 돈을 달란다고 절대 돈을 주어서는 안된다.
합의도 일종의 계약이다 이미 돈을 줘버린 경우엔 사기.강박.착오에 의한 계약은 취소할수 있는
법률행위 이므로 정식으로 합의계약을 취소하여 반환을 요구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메일이나 쪽지만 받은사람들은 신경쓰게 하는것이 이들의 목적이니
절대 신경쓰지말것. (저에게 쪽지를 보내도 메일이나 쪽지받은 사람은 이렇게밖에 대답할게없음)
메일은 스팸신고 수신거부하시고 쪽지는 그냥 삭제하고 무시하면 됩니다.
고소를 당한경우(블로그,영화,p2p등)
경찰서와 시간약속을 한후 조서를 작성한다.
조서를 작성하면 더이상 아무런 의무도 없습니다.
최초 조서작성시 고소장안에 캡쳐화면이 6개월이 경과되었는지 당담경찰에게 확인을 부탁한다
위반인줄 몰랐었던 사실을 이야기 해주시고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조서마지막란에
쓰는곳에도 위와같이 적으면될듯하다 기타 다른 사연이 있는 사람은 그 사실을 말한다.)
주의할점 : 법무법인등과 이전부터 접촉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경찰(경제팀)은 조서를 작성했음에도
법무법인등과같은곳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합의를 권유하거나 강요하는등의 행위는 매우 잘못된 행동이니 합의금을노린 묻지마고소가 많다는점을 부각하여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그자리에서 이야기 해주시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취업이나 임용,해외출국이나 전과가 남는다는등 경찰의 이러한 말은 전부 사실이 아니므로
절대 믿지 않는다.(특정 몇몇의 경찰및 경제팀 하지만 이런분들이나 이런식의 경제팀이 상당수있음)
(물론 대부분은 좋은 경찰분들이 많으며 진심으로 걱정하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다는것을 잊지말자)
당연히 법무법인등과 같은곳엔 절대로 전화해서 접촉하지 않는다.
처벌,벌금등은 90% 이상 없는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블로그 음악의 경우는 99% 이상 벌금같은것 없는걸로 추정.
알아야할점 : 고소장의 캡쳐화면이 6개월이 경과한 것이면 그 고소는 효력을 상실한다.(형소법 230조)
친고죄는 상대방을 안날로부터 6개월이다.
캡쳐화면을 찍었으면 그 날짜에 상대방을 알았다는 증거이다.
즉 캡쳐화면 날짜부터 고소장접수기간까지
본인이 유학이나 외국에 거주중인경우 : 해당 경찰서에 전화하여 한국에 입국시
시간을내어 조서를 작성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다.
고소의절차(고소전문업체)
1.단순반복작업만을 할 직원들을 채용하여 캡쳐화면작업.
2.똑같은 폼의 허술한 고소장 하나에 캡쳐해놓은수백명의 아이디를 첨부하여 특정경찰서에 접수.
3.고소장을 받은 경찰서에서 전국으로 발송.
4.고소장을 받은 경제팀또는 위 특정경찰서에서 포털사이트에 협조식으로 영장절차가 있어야 함에도
영장없이 개인신상정보 입수.(이시각 특정법무법인들은 텔레마케팅 준비 본격적인 장사준비)
5.전화기 한대당 전화만 받을 여직원 밑 남직원 배치.(변호사는 다른영업하느라 신경안씀)
6.각 경제팀에서 해당아이디 사용자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거나 발송없이 전화만을하여
고지하거나 상당수 많은 경찰관이 특정법무법인 연락처를 알려주며 합의를 권유하며 언제까지
연락을 달라면서 전화통화를 하는 잘못된행위를 시도.(이 과정에서 겁먹은 상당수가 법무법인에
전화를하면 건당 얼마라는등 고소를 취하할려면 합의를 해야한다며 본인들의 메뉴얼대로
겁을주거나 위압감 또는 수치심을주어 돈을 요구해 상당수가 돈을 빼앗김)
7.경찰서 출석하여 조서작성. 조서작성중에 법무법인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합의를 권유하거나
언제까지 합의해서 다시 연락을 달라고하는 잘못된 행위를 시도.(이 과정에서도 위와 동일함)
8.위의 경우가 아닌 전화통화를 하거나 직접 조서를 쓰러 갔을때도 이런 고소들이 잘못되었음을
알려주며 겁을먹지 않도록 이야기를 잘 해주며 안심시키고 조서작성을 마치게 도와주는 많은
대부분의 경찰분들의 도움으로 절차완료.
9.위 5.6.7 번의 단계에서 특정 법무법인들과 통화를 안하거나 합의를 안했을때 일정기간 경과후
90% 이상 기소유예 결정.
10.위 5.6.7 번의 단계에서 특정법무법인과 합의를 본 사람은 상당히 많은 금전적인 피해를 입음
(소득신고 없이 받은돈 전부가 순이익으로 잡히는것으로 추정되며 저작권자에게는 일정기간에
일정 금액을 주는것으로 추정. 저작권자는 누가 언제 돈을 얼마나 특정법무법인에게 주었는지
알수가 없다)
메일을 받았을경우(7일안에 어쩌고저쩌고 등)
스팸신고하고 수신거부 합니다. 스샷같은것과 함께 보낸것이 있다면
해당게시물 삭제.
주의할점 : 메일에 나와있는 연락처에 절대로 전화하지 않는다.
이미 접촉을 하였어도 더이상 접촉을 반드시 안한다.
알아야 할점 : 고소된것도 아니며 고소될 확률도 거의 없다.(반드시 무시한다)
메일작업의 절차(메일전문업체)
1.하루상당량을 스샷작업.
2.스샷과 함께 미리준비한 전화번호등이 담긴 복사글을 하루종일 함께 메일발송
3.텔레마케팅 준비.
4.메일을 받고 겁을먹어 전화한사람에게 메뉴얼대로 전화통화하며 고소할것처럼 겁을주며 돈을요구.
(누가 누군지 모른다)
5.전화를해서 메뉴얼대로 들은 사람은 겁을먹고 요구하는대로 돈을입금(미끼걸림)
6.메일을 무시하거나 전화는 했지만 돈은 안보낸 사람(별일없음)
7.위 처럼 메일보낸곳은 메일보내고 전화받는 작업을 계속반복.(고소장같은거 할 시간없다)
8.전화안온 사람은 내알바 아니다(한두번 더 보내본다 그래도 안오면 그냥 마는거다)
쪽지를 받았을경우(***치 포함)
쪽지를 삭제하고 쪽지에서 알려주고있는 사이트로 접속하지 않고
사용하던 사이트를 멀리하거나 탈퇴 또는 모든쪽지 수신거부한다.(주로 **구리 등)
주의할점 : 마찬가지로 절대로 쪽지에 나와있는 연락처로 연락하지 않는다.
이미 걱정이되어 사전합의신청등을 한 사람도 마찬가지 입니다.....
.....내용
계속됨
추가내용확인은 아래 원문클릭
원문 ㅣ http://blog.naver.com/adoni77/55000033
[출처] 저작권 고소|작성자
어름왕자
============
저작권법 (출처: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제 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우리가 알고있는 것들중에 저작재산권에 대하 잘못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저작재산권의 제한은 저작재산권을 인정받아야 하는 부분이 아닌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표된 저작물을 (예 :가수노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예; 사고파는 것이 아닌 음악을 듣기위해 )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예: 나혼자 음악 듣기위해)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도니 범위안에서 (예:집)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예:나) 이를 복제할 수 있다 (예 :P2P에서 다운로드 가능.주의: 업로드는 해당안됨)
이유는 개인의 가정내에 일어나는 일들을 일일히 개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정보접근성 ,정보교류등이 크게 침해되기
때문입니다.....
http://k.daum.net/qna/view.html?qid=3iovt&q =저작권고소
===============
무분별한 저작권고소로 공갈 협박 모욕 등 피해를 당할 경우 보내는 내용증명1,2 및 고소장 예제
-필요한 경우 마구 퍼날라도 됨-
내 용 증 명 -1(고소 당한 경우)
수신 : 법무법인 ooo
서울 강남구 역삼동
(우: 000-000)
발신 : 홍 길 동
서울 강남구 000
00빌라 ㅇㅇ호
(우편번호: 000-000 )
1. 귀사(하)의 무궁한 발전을 귀원합니다.
2.본인은 인터넷 검색포털서비스 회사인 000 주식회사의 가입자로서 이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입니다.
3.그런데 200 년 00월 중순경 본인은 강남경찰서 지능0팀으로부터 고소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강남경찰서 지능0팀에 연락을 하고 방문해 조서를 작성하면서 확인해본 바, 2000. 00. 00 본인의 개인홈페이지인 000 블로그에 000의 0000이란 노래를 게시한 행위에 대하여 귀하께서 관련 저작권자의 저작권침해에 대한 단속권 및 고소대리권을 위임받아 고소한 사실과 귀하의 사무직원이 복사한 인터넷화면을 증거로 첨부하여 고소장을 접수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4.본인은 각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천직으로
여기고 타인의 권익을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특정 몇 곳의 법무법인이 위임인으로부터 단속권을 위임받아 자의적으로 본인 외에도, 수 만명의 사람들을 함께 고소한 사실을 알 수 있었으며, 언론 등을 통하여 저작권침해를 주장하며 합의금을 위한 고소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5.이에 본인은 강남경찰서 지능0팀에서 본 사건에 대하여 조서를 작성한바 있으나
각종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등에서 얻은 정보에 의하면 고소대리를 하였던 법무법인 등에서 비슷한 시점이나 그전의 여러 게시물에 대해 고소를 나누어 한다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6.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본인도 귀하께서 본인이 게시한 게시물에 대해 고소를 나누어서 할까 상당히 불안하고 심히 걱정되는 바이오니 현재를 기준시점으로 하여 이전에 본인이 게시하였던 게시물에 대하여 또 다른 인터넷 저장화면 등이 있다면 지체 없이 금번 사건번호의 고소가 계류 중인 경찰서로 통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7. 또한 귀사의 합의를 위한 협박성 금전요구 및 쪽지, 문자, 통화 등은 본인이 모두 그 내용을 저장해 두었는바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협박죄 등의 범죄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사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년 00 월 일
발신인 : (인)
=====================
내 용 증 명 -2(고소예정 협박받은 경우)
수신 : 법무법인 ooo
서울 강남구 역삼동
(우: 000-000)
발신 : 홍 길 동
서울 강남구 000
00빌라 ㅇㅇ호
(우편번호: 000-000 )
1. 귀사(하)의 무궁한 발전을 귀원합니다.
2. 본인은 인터넷 검색포털서비스 회사인 000 주식회사의 가입자로서 이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입니다.
3. 그런데 200 년 00월 중순경부터 귀사(하)는 본인에게 저작권위반을 이유로 고소할 것을 예고하며 고소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정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쪽지, 전화, 메일 등을 무분별하게 보내고 있어 본인은 막대한 정신적 충격 및 이에 따른 제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4. 이러한 귀사의 합의를 위한 협박성 금전요구 및 쪽지, 문자, 통화 등의 행위는 형법상 협박 및 공갈의 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 행위로서 본인은 모두 그 내용을 저장해 두었는바 본인은 귀사(하)를 위 범죄로 처벌받도록 고소하고 아울러 민사적인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00 월 일
발신인 : (인)
================================
무분별한
저작권고소남발 및 고소예정협박 등으로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공갈, 협박등의 피해를 당한 경우 고소장예제
-필요한 경우 마구 퍼날라도 됨-
-부당한 공갈협박을 당한 경우 국가기관에 고소하여 구제받는 것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행사입니다.
단 고소장 내용은
있는
사실 그대로만 기술해야 함. 없는 사실을 만들어 허위로 기술하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될 수 있음. 있는 사실 그대로만 기술하고 그 사실이
고소인에게 공갈협박으로 인식되었다면 만약 그 피해사실이 공갈협박의 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무혐의로 끝난다 하더라도 고소인에게 무고죄는 성립
안됨)
고 소 장
고 소 인 : 홍 길 동 (주민번호: )
서울 강남구 000
00빌라 ㅇㅇ호
전화번호 : (우편번호: 000-000 )
피고소인 1. 법무법인 ooo
서울 강남구 역삼동
전화번호 : (우: 000-000)
2. 담당직원 성명불상 000
서울 강남구 역삼동
전화번호
: (우: 000-000)
고 소 취 지
피고소인들은 20○○. ○. ○. ○○:○○경부터 고소인에게 ‘금 000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고소인을 고소하겠다.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전과자로 만들겠다. 사회생활 정상적으로 못할 것이다.. 협박성발언, 모욕적인 언사 등등’라는 내용 등으로 고소인에게 공갈 협박 및 모욕 등을 하였으니 피고소인들을 엄중 조사하시어 엄벌에 처하여 주십시오.
고 소 내 용
1. 사건의 경위
사이트에 저작권을 위반하게 된 경위를 기술...
피고소인측에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내용에 대한 경위, 위협 및 공포, 모욕 등을 느끼게 되는 경위 드을 기술..등
공갈 협박의 내용기술...
.....내용의 공갈 협박을 하여 고소인은 심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2. 피고소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상황
피고소인의
위 공갈 협박행위 이 후, 피고소인이 고소인이나 고소인의 아이들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나 하는 두려움에 공황상태에 빠져 있으며 아이들의 진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피고소인의 협박에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기타 등등
3. 결론
이상의 이유로 피고소인을 공갈 협박 등의 죄로 고소하오니, 부디 엄히 조사하시어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합의금요구 쪽지 캡춰화면 1통
2. 합의금 요구 메일내용 1통
3. 기타 등등 1통
20○○년 ○월 ○일
위 고소인 ○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고소장의 접수는 피고소인관할이 원칙이지만 고소인의 관할 경찰서에도 접수가 가능하며
이경우 접수후 보통 피고소인의 관할로 이송됩니다.
접수시에는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도 가능하나 직접 방문접수시 접수담당경찰관이
이것저것 1차 심사(?)를 한 후 접수해주므로 번거로운 점이 있고 따라서 가장 간편한 방법은 우편으로 접수하는방법이 가장 간편합니다.
또한
접수처는 경찰서로 해도 되지만 관할 검찰청으로 접수하는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검찰청에 접수하면 관할 경찰서로 이송되고 해당 경찰서는 반드시
검찰청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떄문에 함부로 처리를 못하게 됩니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도915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도6443 판결 등 참조).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행위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것은 물론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도 해악의 고지는 가능한 바, 고지자가 제3자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하였거나 제3자의 행위가 고지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인식한 경우에는 고지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한 것과 마찬가지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도6155 판결 참조).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1453 판결 등 참조).
========
- 무한펌질 환영-
인터넷 에 돌고 있는 정보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통신비밀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과 개인간의 비밀리에 이루어 지는 경우
타인의 통신을 감청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감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법권/수사권을 가진 검찰/경찰만
가능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과 개인간에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검찰/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저작권 업체가 이용자를
적발할 수 없으며,
만약 저작권 업체가 이용자를 적발 한다면 통신비밀 보호법을
어기는 사례가 될 수 있으므로,
고소를 하는 당사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을것이다.
둘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개인정보 를 제공 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 하거나
제3자 에게 제공 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 되어 있다.
따라서, 법률대행 회사라고 하면서, 서비스 업체에게 이용자의 정보를 요구해서, 서비스 업체가 법률회사에 개인정보를 넘겨주는 행위는 불법적인 행위이며,
만약, 법률대행 회사라고 주장하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이것또한 타인의 개인정보 를 취득하는 행위로서 불법적인 행위일 것이다.
셋째, 공유한 화면을 캡춰하여 증거라고 주장하는 경우.
화면캡춰 를 한 경우 누군가 수정이나 편집등 가공할 수 있으므로,
피고자 의 증언이 없는 한 단순한 화면캡춰 자료는
법적인 증거로서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한다.
특히, 언론에 보도된 바에 다르면,
요즘 저작권 업체도 저작권 보호를 위해 가짜파일을 유통시키고 있을 정도로
공유한 파일이 가짜파일 인지 진짜파일 인지 아무도 증명을 할 수 없으며,
만약, 법률대행업체가 실제로 다운받아서
확인하였다면, 파일을 준 사람과 파일을 받은 사람 모두 똑같은 법을 어겼으므로, 고소가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을것이다.
넷째, 만약 다운로드 받아간 화면을 캡춰 하여 증거라고 주장 하는 경우.
먼저 이야기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화면캡춰 만으로 증거로서 효력이 없으며,
다운로드 받아간 후에 사실을 구체적으로 캡춰를 해서 증거로 내밀었을 때,
이는 경찰에서도 할 수 없는 함정수사 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증거를 내미는 사람(회사)도
불법을 저지른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경우, 저작권 법을 어기는 경우, 저작권 법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고소가 불가능할 것이다.
다섯째, 이전 소리바다 사건에서 보았듯이,
법적으로 기소가 되어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상세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공유만 했다는 것 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기각사유에 속한다고 한다.
따라서, 네티즌 들은 스스로 법률회사 에 찾아가서 돈을 주고 합의서를 쓰고 도장을 찍는것 보다,
저작권 행사자가 검찰을 통해 고소를 하여,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할때까지 가만히 있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되며,
검찰 이나 경찰이 수사가 시작되면,
법적인 절차를 최대한 알아보고 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다.
만약, 개인의 정신적인 고통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몇십만원의 돈을 지불할 능력이 있어 합의를 한다면,
그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현재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사건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감안하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로 생각된다.
P2P서비스를 통해 저작권 침해사례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일부 저작권을 가진 업체가
개발적인 행동을 하는것은 보기에 좋지 않은것은 사실이나,
현재 영화 나 소프트웨어 에 대한 저작권 을 가진 업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의 방법 이라고 이해가 된다.
지난해 모 소프트웨어 판매업체가 인터넷 P2P 사이트 공유폴더를 통해
프로그램을 무단 유통시켰다고, 수십명의 네티즌 상대로 합의금을 받아낸 사례가 있는데,
이번에는 영상물 을 무단 유통 시켰다며, 저작권 을 보유 하고 있는 업체를 대행 하여, 모 법률회사가 일반 네티즌 상대로 합의금 을 받아내고, 합의를 하지 않은 네티즌들 에게는 저작권 침해 관련 민,형사상 소송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법률회사는 3천500여명 가량의 네티즌이 저작권 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중 20여명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요즘 모 유료 파일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시 접속자 수는 15,000명이 넘고 있으며, 당나귀 등 무료 파일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내 서버의 동시 접속자 수가 20만명이 넘는 등, 사실상 국내에서 각종 웹 폴더 및 P2P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수를 합치면 100만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근래에 들어서, P2P 서비스를 각종 포털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에서도 서비스를 하게 됨 으로서, 이용하는 네티즌 들이 대폭 늘어 났으며, 이러한 프로그램 과 서비스 를 현행 법률로서 제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물론, 타인의 저작물을 P2P 서비스를 통해 공유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작권자에게 피해를 주는것으로, 법적인 보완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다.
법률회사 로 부터 쪽지나 메일을 받은 네티즌 들은 저작권자 가 법정 대리인을 통해 수십만원 에 합의 를 하면 형사고소 를 하지 않겠다는 것에 대해 도의적인 비아냥 을 보내고 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합의에 응한 상태이다.
또한, 네티즌 들은 악의적 이고 상업적인 저작권 침해가 아닌 단순히 P2P 서비스 를 통하여 공유 한것에 대해 합의를 요구 하는것에 문제를 삼고 있기도 하며, 서비스 제공업체 는 P2P서비스를 제공 하면서 실질적 으로 이익을 챙기면서도 저작권 법 에 따라 책임을 지지 않는 현실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번 사건에 대해 언론들의 시각과 네티즌 들의 시각은 과거 소리바다 사건 때의 시각 과는 많이 달라졌다.
P2P 이용자수가 소리바다 나 벅스 이용자 수보다 적어 목소리가 적기 때문 이기도 하며, 네티즌 들의 시각이 많이 높아진 부분과 함께, 이용자 들이 영화나 음악 이외에 관심을 가지는 서비스가 많이 늘어나 관심이 다른곳 으로 이동 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P2P 서비스등 저작권 침해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각종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문제의 해결방법에 대해 법조인 들은 법을 개정 하는 것이 근본적인 방법이며,
현행 저작권법의 가장 큰 문제로서 권리자가 고소하기 전에는 처벌받지 않는 친고죄 조항이며,
타인의 저작물 을 도용 하면 형사입건 되는 반의사 불벌죄로 변경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사실상, P2P 서비스등 저작권 침해방지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해결이 아닌, 법적인 부분이 해결 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은 지난 몇 년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증명된 사실이다.
온라인 서비스를 통한 저작권 침해 근절을 위해서는, 네티즌 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것이 무엇 보다도 가장 중요하며, 네티즌 들이 원하고 이용 할만한 서비스를 개발 하여 제공 하는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정부 에서 하는것이 아니라 기업 에서 해야할 일이지만, 정부에서 환경적인 토대를 만들어 주는것이 그 역할일 것이다.
그리고, 저작권법을 반의사 불벌죄로 개정하는것과 동시에 개인보관 목적이 아닌 그룹방식의 파일공유 서비스는 게시판등 인터넷을 통한 파일배포와 같은 관점에서 보고, 특히 특정목적 으로 사용되는 파일등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 하기 위한 목적 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 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형사처벌 하는 부분이 포함 되어야 한다.
또한, 서비스가 저작권 침해등 불법적인 용도로 이용할 소지가 있을때, 이것을 최대한 기술적 으로 방지 하는 기술을 탑재 해야 하며, 그러한 조치가 없을때는 형법에서 부작위범 에 대한 처벌규정과 마찬가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기술적 보호조치인 키워드 검색방지 등의 기술적인 보호조치를 탑재하는 것을 의무화 하여야 할 것이며, 파일공유 서비스의 다운로드수 및 결재 정보등 관리정보 는 항상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인 보완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경제활동 은 사람들의 활동을 돈으로 변화 하는 과정 이라고 볼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 되는 장점 이외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단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영화나 음악을 즐기고 있으며, 이것은 경기불황이 지속화 되고 있는 배경원인 중에 하나이며, 이러한 행동은 행동을 하는 자신과 우리 모두에 피해를 주고 있다.
조삼모사 와 부메랑 효과를 생각하며 기사를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