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9월 고 김장수 고려대 명예교수의 장례식은 그의 생전 유지에 따라 수목장으로 진행됐다. 평생을 나무와 함께 지냈던 김 교수는 흔한 조화나 묘비 하나 없이 한 그루의 나무가 되어 자연으로 돌아갔다. 당시만 해도 수목장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지지 않았을 때라 김 교수의 장례는 자연장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
이후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이나 화초, 잔디, 정원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자연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 ‘절대 매장’을 고집하던 고령자들도 화장 후 자연장을 원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2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도시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의 35.4%는 ‘화장 후 봉안’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화장 후 자연장(28.5%)’도 비슷한 수준이었다. 실제 자연장으로 장례를 진행하는 이들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이다. 2009년 3329건에 그쳤던 자연장은 2010년 5269건, 2011년엔 644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현재는 연간 1만 건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자연장은 ‘자연으로 되돌아간다’는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 친환경적인 장례절차라는 점에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자연장을 권장한다. 나무 등 친환경적인 용기에 골분을 담아 땅에 묻는 자연장은 토양오염이나 수질오염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며 별도로 주변에 인위적인 장식을 하지 않아 자연경관을 해칠 염려도 없다.
비용도 매장이나 납골당 안치보다는 훨씬 저렴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사례별로 차이는 있으나 매장방식으로 장례를 치를 경우 평균 2000만 원, 화장은 1400만~1500만 원 정도 비용이 소요된다. 하지만 자연장을 이용할 경우 화장의 절반 가격 정도면 충분히 장례를 치를 수 있다. 수목장 기준 국립은 15년 기준 70만~235만 원, 사립은 200만~700만 원 정도의 사용비가 발생한다. 사후관리도 편하다. 자그마한 땅이나 나무를 돌보는 게 전부이기에 매년 벌초 등의 별도 관리가 필요 없다.
어머니를 수목장으로 모신 이 아무개 씨(36)는 “요즘엔 1~2명의 자식을 낳기에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묘지나 납골당을 관리하기가 어렵다. 졸지에 무연고자가 되느니 자연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냐는 생각에 수목장을 택했다. 300만 원 비용이면 4~5명도 함께 묻힐 수 있으니 부담도 크지 않다. 처음에는 불이 나면 어떡하나, 나무가 병에 걸려 죽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그 또한 자연으로 돌아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었다. 남은 가족이나 환경에게나 자연장이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자연장을 활성화하면 장례용으로 사용되는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전국의 묘지면적은 국토의 1%인 10만㏊(헥타르·1000㎢)나 된다. 서울시 면적(605.3㎢)의 1.65배에 달하는 크기로 매년 여의도 면적(8.4㎢)보다 큰 국토(900㏊)가 묘지 등 장례용으로 잠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자연장의 경우 납골당처럼 대규모 시설이 필요한 것도 아니며 매장보다 훨씬 적은 면적을 필요로 하기에 훨씬 효율적이다.
하지만 자연장을 원한다고 해도 까다로운 절차와 규제 때문에 실천에 옮기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지난해 정영철 정보기술융합센터장이 발표한 ‘우리나라 장사문화 현황’에 따르면 2012년 자연장 방식을 사용한 경우는 전체 수도권 화장시설 이용자의 1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납골당 같은 봉안시설(31%)보다 자연장(39.3%)을 선호하는 비율이 더 높았으나 자연장지 면적 규제 등의 까다로운 여건으로 실제 이를 이용하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지난해 초 여동생을 떠나보낸 김 아무개 씨(여·34)는 “동생이 생전 수목장을 바랐지만 서울 근교에는 마땅한 자리가 없었다.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용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2017년까지 공설자연장지 17곳을 더 확충하는 계획을 세우는 한편 지난해 6월부터는 개인적으로도 자연장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건축물과 공작물을 짓지 않는 조건 아래 개인 또는 가족 자연장지를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설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전원주택에 살고 있는 경우 앞마당에 나무 한 그루를 심고 그 아래 유골을 모실 수도 있으며 아파트에서도 커다란 화분 아래 돌아가신 가족을 묻어 늘 함께 지낼 수도 있게 됐다. 이럴 경우 별도의 장지를 마련하지 않아 비용절감은 물론이고 보다 효율적인 국토면적 사용도 가능하다.
또한 납골당이나 사설 자연장지를 이용하지 않음으로써 관행처럼 굳어진 ‘브로커 문화’ 개선 및 간소한 장례문화를 정착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상조회사들이 납골당이나 사설 자연장지를 소개시켜줄 경우 분양가의 최대 60%를 수수료로 떼 간다고 한다. 이는 장례비용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개인 자연장이 활성화되면 이러한 문제점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거·상업·공업지역에도 유골을 모실 수 있게 됐으나 다른 법(국토부 건설법 등과 같은)과의 충돌 여부도 미리 살펴봐야 한다. 때문에 화장하기 전에 미리 각 지자체에 문의를 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