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칙
2009. 01. 01. 제정
2010. 01. 18. 개정
2011. 01. 28. 개정
2012. 02. 08. 개정
2014. 02. 08.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제민산악회라 한다.
제2조 (사무실) 본회의 사무실은 제민신협본점에 둔다.
제2장 목적과 사업
제3조 (목적) 본회는 조합과 조합원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건전한 취미 활동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나아가 발전 및 신협 지상 목표인 복지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매월(두번째일요일, 네번째주 일요일) 정기산행 및 도외산행
2. 자연보호에 관한사업
3. 회원 상호간 상부상조와 우의도모사업
4. 기타 본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5. 1단체 1오름 가꾸기 사업
제5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장 회원
제6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제민신협 조합원(비조합원)으로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 :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
2. 준회원 : 정회원이 아닌 자
제7조 (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의 자격상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원이 자진 탈퇴한 경우
2. 회원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연회비 미납자(단, 3개월이상시)
제4장 임원
제8조 (임원의 구성)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둘 수 있다.
1. 고문 약간명 2. 회장 1명
3. 부회장 2명 4. 감사 2명
5. 산악대장 1명 6. 산악부대장 1명
7. 총무 1명 8. 간사 1명
9. 재무 1명 10. 운영위원 약간명
제9조 (임원의 선출) 본회의 임원 선출방식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산악대장(부대장), 총무, 운영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3. 간사 및 재무는 제민신협 직원으로 한다.
4. 고문은 임원회에서 승인 회장이 위촉한다.
(단, 직전회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
제10조 (임원의 임무) 본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총무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회무 전반에 대한 실무를 집행
하며 재무는 재산관리 및 재정에 관한사항을 맏는다.
4.간사는 회장과 총무를 보좌한다.
5.임원회은 본회 운영상 중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6.감사는 본회의 자산 및 회계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 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임기중에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한다.
제4장 회의 및 소집
제12조 (회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로 나누고 아래와 같이
소집한다.
1.정기총회는 회계연도 마감후 1개월이내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임시총회는 회장, 임원회에서 요청시 개최한다.
3.임원회는 본회의 업무에 관련된 주요사항이 있을시
제5장 의결
제14조 (총회의 의결 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1. 회칙개정 2. 임원선출
3. 사업계획 승인 및 예ㆍ결산(안) 승인
4. 기타 본회 발전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본회의 해산
제15조 (의결 정족수) 본회의 회의는 출석인원으로 성원되며 출석인원 과반수 찬 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제6장 상조
제16조 (상조) 본회는 제4조에 의한 회원활동을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단, 정회원에 한한다.)
1.회원 및 배우자 초상 :200,000원 및 참가회원
1인당 2만원
2.부모 및 빙장ㆍ 빙모 초상 :100,000원 및 참가회원
1인당 2만원
3.자녀결혼 :100,000원 및 참가회원
1인당 2만원
4.기타사업(통상관례에 준함)
제7장 재정
제17조 (재정) 제17조(재정)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가입비, 연회비, 특별회비, 찬 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하되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입비 : 50,000원
2. 연회비 : 180,000원 (단,부부가입시 300,000)
3. 회비 징수방법
매년 3월이내 가입시 연회비 동일
4월 가입시 연회비 165,000원
5월 가입시 연회비 135,000원
6월 가입시 연회비 120,000원
7월 가입시 연회비 105,000원
8월 가입시 연회비 90,000원
9월 가입시 연회비 75,000원
10월 가입시 연회비 60,000원
11월부터는 참가비 받고 다음년도부터 연회비 징수한다.
(단, 4월부터 가입시 부부회원 할인 없음)
4. 참가비(준회원) : 15,000원
5. 특별회비는 재정 부족시 임원회의에서 결정된 금액
제18조 (예산 결산) 본회의 예산 및 결산은 임원회의 승인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 다.
제8장 보 칙
제19조 (준용) 본회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임원회의 의결이나 통상관례
에 준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회비는 2011. 01부터 적용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2012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단, 회비는 2012. 01부터 적용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2014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단, 회비는 2014. 01부터 적용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