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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비자공익네트워크(소비자 고발센터)
 
 
 
카페 게시글
질문및 건의방 이의신청을 못했는데 통장압류가...
난초잎 추천 0 조회 255 09.03.16 19:5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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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소비자 귀책의 사유로 이의제기 시기를 놓쳤으므로 안타깝지만 대금 지불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번으로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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