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질명 : 유기인 방화재료(ORGANOPHOSPHORUS FIRE RETARDANT)
o CAS 번호 : 38051-10-4
o RTECS 번호 :
o 관용명/상품명 : 인산, 2,2-비스-(클로로메틸)-1,3-프로판디일테트라키스(2-클로로에틸)에스테르(PHOSP
HORIC ACID, 2,2-BIS(CHLOROMETHYL)-1,3-PROPANEDIYL TETRAKIS (2-CHLOROETHYL) ESTER);인산
, 비스(2-클로에틸)에스테르,2,2-버스(클로로메틸)-1,3-프로판디올을 갖는 디에스테르(PHOSPHORIC ACID,BIS
(2-CHLOROETHYL) ESTER,DIESTER WITH 2,2-BIS(CHLOROMETHYL)-1,3-PROPANEDIOL);포스가드2XC-
20(PHOSGARD 2XC-20);C13H24CL6O8P2;OHS76217
o 분자식 : C13-H24-CL6-O8-P2
o 화학물질군 :인산연(Phosphate)
에스테르(Ester)
2. 성분, 함유량 및 관련 정보
■ 성분 : 유기인 방화재료 (ORGANOPHOSPHORUS FIRE RETARDANT)
o CAS 번호 : 38051-10-4
o 퍼센트(%) : 100.0%
o 기타 불순물 : 없음
3. 유해·위험성
o NFPA 지수(0∼4) : 보건=U 화재=1 반응성=0
■ 응급 상황을 위한 개요
냄새가 없는 투명한 황색 액체
특별히 보고된 표적기관 영향은 없음
주의하여 취급할 것
■ 잠재적 건강 영향
o 흡입
- 단기 영향 : 주목할 만한 악영향에 관한 정보 없음
- 장기 영향 : 정보 없음
o 피부 접촉
- 단기 영향 : 정보 없음
- 장기 영향 : 정보 없음
o 눈 접촉
- 단기 영향 : 정보 없음
- 장기 영향 : 정보 없음
o 섭취
- 단기 영향 : 정보 없음
- 장기 영향 : 정보 없음
■ 발암성
o 산업안전보건법 : 없음
o OSHA : 없음
o NTP : 없음
o IARC : 없음
4. 응급조치 요령
■ 흡입
o 응급처치
즉시 노출 지역으로부터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길 것
필요하다면 인공호흡을 실시할 것
사람을 따뜻하게 보온하고 쉬게 할 것
대증적이며 보조적으로 치료할 것
즉시 의학적인 조치를 취할 것
■ 피부 접촉
o 응급처치
즉시 오염된 피복과 신발을 벗길 것
화학물질의 증거가 남아 있지 않을 때까지 비누 또는 순한 세제와 다량의 물로 씻을 것 (최소한 15-20분)
즉시 의학적인 조치를 취할 것
■ 눈 접촉
o 응급처치
즉시 화학물질의 증거가 남아 있지 않을 때까지 다량의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때때로 위아래 눈꺼풀을 치켜들면서 눈을 씻을 것
(최소한 15-20분)
즉시 의학적인 조치를 취할 것
■ 섭취
o 응급처치
만일 토하면 흡인 방지를 돕기 위해 머리를 둔부보다 낮게 할 것
대증적이며 보조적으로 치료할 것
필요하다면 의학적인 조치를 취할 것
■ 의사에 대한 정보
o 해독제
특정 해독제는 없음
대증적이며 보조적으로 치료할 것
5. 폭발, 화재시 대처 방법
■ 화재 및 폭발 위험
·열이나 불꽃에 노출시 경미한 화재 위험이 있음
■ 소화제
·분말소화제, 이산화탄소, 물분무 또는 규정포말
·대형 화재 시에는 물분무, 안개 또는 규정포말을 사용할 것
■ 진화
·위험하지 않은 경우 용기를 화재지역으로부터 제거할 것
·고압의 물줄기로 누출물을 흐트리지 않도록 할 것
·추후 처리를 위해 화재진압용 진화수 마련할 것
·주변화재에 적합한 소화약제를 사용할 것
·유해성 증기를 호흡하지 말고 바람을 등지고 설 것
o 인화점 : 450 F (232 C)
o 발화 하한계 : 자료없음
o 발화 상한계 : 자료없음
o 자연 발화점 : 자료없음
■ 유해 연소 생성물
·열분해 생성물은 유독하고 위험한 탄소산화물과 인산화물을 포함할 수 있음
6. 누출사고시 대처 방법
■ 직업적 유출
·위험하지 않게 누출을 중지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할 것
·유출이 적은 경우에는 모래나 다른 흡수제로 물질을 흡수시킨 후 추후의 처리를 위하여 깨끗하고 건조한 용기에 담을 것
·관계자외 출입을 금지시킬 것
·위험지역을 격리시키고 출입을 금지시킬 것
7. 취급 및 저장 방법
o 이 물질을 저장하고자 할 때는 환경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수할 것
o 피해야 할 물질로부터는 떨어져 보관할 것
8. 노출방지 및 보호구 관련 정보
■ 노출 제한
o 산업안전보건법 : 없음
o OSHA, ACGIH, NIOSH에 의해 직업적 노출이 제한되지 않음
■ 환기
o 국소배기 시설을 설치할 것
■ 눈 보호
근로자는 이물질에 의한 눈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말보호 또는 분진보호용 고글형 보안경을 착용하여야 함
※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검정을 필("안"자 마크)한 제품을 사용할 것
■ 긴급 눈세척
이물질에 근로자의 눈이 노출된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비상시를 위하여 작업장 가까운 곳에 세안설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눈 보호 장비는 29 CFR 1910.1028(H)의 보호의 및 장비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보호의
근로자는 이물질에의 반복 또는 장기적인 피부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불침투성) 보호의와 장비를 착용하여야 함
보호의는 29 CFR 1910.1028(H)의 개인보호장비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검정을 필("안"자 마크)한 제품을 사용할 것 (단 방열복에 한함)
■ 보호장갑
근로자는 이물질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호장갑을 착용하여야 함
보호장갑은 29 CFR 1910(Z)에서 정해진 최소한의 법적기준임
■ 호흡용 보호구
다음의 호흡용 보호구는 물리적 자료, 독성 및 건강 영향에 대한 정보에 근거하에 권고되었음
호흡용보호구는 호흡기 보호를 위한 최소의 조치부터 최대의 조치방법을 명시하였음
특정하게 선정된 호흡용 보호구는 작업장내의 오염물질 농도 및 특정의 가동에 근거하여야 하며 호흡용 보호구의 작동한계를 넘지 않아야 함
※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검정을 필("안"자 마크)한 제품을 사용할 것
※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소(NIOSH)와 광산보안청(MSHA)에 의해 동시에 승인된 것이어야 함
o 유기용제 카트리지이고 전면식인 모든 화학 카드리지형 호흡용
보호구
o 유기용제 정화통을 장착하고(아래턱, 복부 또는 등부위에 장착하는 정화통) 전면식인 가스마스크
o 모든 C형의 흡배기 저항이나 기타 양압으로 작동되는 자급 전면식 호흡용 보호구와 지속흐름식으로 작동하는 헬멧 또는 후드
o 모든 압력 요구나 기타 양압으로 작동되는 자급 전면식 호흡용 보호구
o 소방 및 기타 생명 또는 건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모든 자급 전면식 호흡용 보호구로써 흡배기 저항이나 기타 양압으로 작동되는 것
- 흡배기 저항이나 기타 양압으로 작동되는 자급식 호흡용 보호구를 보조적으로 장착한 흡배기 저항이나 기타 양압으로 작동되는 모든 전면 공기공급식 호흡용 보호구
9. 물리 화학적 특성
o 외관 : 무색, 투명한 황색 액체
o 분자량 : 582.85
o 분자식 : C13-H24-CL6-O8-P2
o 비점 : 428 F 이상 (220 C 이상)
o 빙점 : 자료없음
o 증기압 : 10 mmHg (180 C 에서)
o 증기 밀도 : 자료없음
o 비중 : 1.48
o 용해도(물) : 무시가능
o PH : 자료없음
o 취기 한계 : 자료없음
o 증발율 : (부틸 아세테이트=1) 1 이하
10. 안정성 및 반응성
■ 반응성
·상온 상압에서 안정함
■ 피해야 할 조건
·연소할 수 있으나 쉽게 점화되지 않음
·강산화제, 과열, 스파크 또는 불꽃과의 접촉을 피할 것
■ 피해야 할 물질
o 산화제(강) : 화재 및 폭발위험
■ 유해한 분해산물
·열분해 생성물은 유독하고 위험성이 있는 인산화물과 탄소산화물을 포함할 수 있음
■ 중합반응
·상온 상압에서 유해한 중합반응은 보고된 바 없음
11. 독성에 관한 정보
■ 발암성 : 없음
■ 급성독성 수준 : 자료 없음
■ 표적기관 영향 : 자료 없음
■ 건강 영향
o 흡입
- 급성노출 : 지나친 고온은 자극성 증기를 발생시킬 수 있음
- 만성노출 : 자료 없음
o 피부 접촉
- 급성노출 : 자료 없음
- 만성노출 : 자료 없음
o 눈 접촉
- 급성노출 : 자료 없음
- 만성노출 : 자료 없음
o 섭취
- 급성노출 : 자료 없음
- 만성노출 : 자료 없음
12. 환경영향정보
o 환경영향지수(0~4) : 자료없음
o 급성수계독성 : 자료없음
o 분해성 : 자료없음
o 로그생체축적지수(BCF) : 자료없음
o 로그 옥타놀/물 분배계수 : 자료없음
13. 폐기시 주의사항
이 물질을 폐기시는 환경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수할 것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현재 규정된 분류기준 없음
15. 법규에 관한 사항
■ 한국
o 산업안전보건법 : 미규정
o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미규정
o 소방법 : 미규정
■ 미국
o TSCA : 규정
o CERCLA 제103조(40 CFR 302.4) : 미규정
o SARA 제302조(40 CFR 355.30) : 미규정
SARA 제304조(40 CFR 355.40) : 미규정
SARA 제313조(40 CFR 372.65) : 미규정
o OSHA 공정안전관리(29 CFR 1910.119) : 미규정
o CALIFORNIA 제안 65 : 미규정
o SARA 유해성 범주 : SARA 제311/312조(40 CFR 370.21)
- 급성 유해성 : 없음
- 만성 유해성 : 없음
- 화재 위험성 : 없음
- 반응 위험성 : 없음
- 급격한 분출 위험성 : 없음
16. 기타 참고사항
■ 이 자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의거 MSDS를 작성하는 자 등을 지원 하기 위한 참고자료이므로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이로 인한 어떠한 기술적,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이 자료는 MDL Information System Inc 사의 영문 OHS MSDS를 한국산업안전공단이 한글로 번역한 것입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이 MSDS를 제공받은 자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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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기관 :
항목 1,2,5,6,9,10,14 부산공업대학교 산업과학기술연구소 교수 목연수
항목 3,4,11 아주대학교 의과학연구소 교수 정호근
항목 7,8,12,13,15 용인대학교 환경보건학과 교수 이정주
■ 검토기관 :
항목 1,2,5,6,9,10,14 울산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 송덕만
항목 3,4,11 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 교수 김영식
항목 7,8,12,13,15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백남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