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얼마전 진행했던 요골 장해진단 사례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꿈치와 손목사이에는 긴 두뼈가 위치하고 있는데 비교적 굵은뼈가 요골이고 그 옆에 있는 작은뼈가 척골
입니다. 주로 이 전완부 골절은 낙상이나 교통사고로 발생하며 무거운 물체가 팔에 가격했을때에도 발생합니다.
골절의 위치에 따라 요골 근위부골절, 요골간부골절, 요골 원위부 골절로 나누어 지는데 원위부골절이라 하면
손목과 가까운 관절부근이 골절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또한 요골 원위부골절과 하요척관절 탈구가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를 Galeazzi 골절이라고 부릅니다.
골편이 2조각이상 발생하는 분쇄골절의 경우 뼈가 조각조각 나면서 골편이 생기는데요, 문제가 되는
점은 이러한 골편들이 요골이나 척골 신경을 건드리면서 요골신경마비나나 척골신경 마비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골절일때엔 도수정복과 석고고정 치료만으로도 회복이 가능하지만
위 K님과 같이 진단서상의 주수가 6주이상인 경우 '내고정술 또는 외고정술'과 같은 핀고정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K님의 경우 요골원위부 수술후 8주간 입원치료를 하셨습니다.
요골 척골골절의 경우 치료후에도 감염이나 불유합, 부정유합등 여러가지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고
치료를 잘 이행했더라도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영양가 있는 음식 섭취부터 외부감염
까지 치료에 전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팔은 일상생활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신체부위인 만큼 충실한
치료와 함께 후유증에 대한 보험금산정도 제대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업무중 재해로 손목골절이 발생했다면, 산재 급수는 손목의 운동범위를 기준으로 판정하는데
정상운동범위의 1/4만 움직인다면 8급으로 평균임금의 495일치를 보상하고
정상운동범위의 1/2만 움직인다면 10급으로 평균임금의 297일치를 보상하며
정상운동범위의 3/4를 움직인다면 12급으로 평균임금의 154일치를 장해급여로 보상하게 됩니다.
또한 수술로 인한 흉터 복원수술비는 산재에서 보상되지 않고 근재보험에서 청구할수 있습니다.
손목골절로 인한 동사무소 국가장애등급은 5-6급중 결정되는데, 요즘 요골 척골골절로 인한 장해급수는
사실상 등급을 인정받기가 많이 힙듭니다. 장애를 받아서 주민센터의 복지과에 제출해도 자문의가 평가 후
등급 통과여부를 결정하는데 통과율이 대단히 낮기 때문입니다.
산재처리 후 근재보상 청구는 어떻게?
산재처리후 근재 보상을 받을 때 장해보험금[위자료. 상실수익액 차액. 향후성형치료비등]을 받기
위해선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물론 산재 후유장애를 제대로 평가받아야 근재보험에서 후유장애도 높게 평가받을 수 있으므로
주어진 대로 급수를 받기보다는 꼼꼼하게 알아보신 후 장해진단을 실시하는것이 더 도움이 되십니다.
K님의 경우 본인이 소지한 생명보험과 운전자보험에서도 추가적인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추가로 알려드렸는데 수술해 주신 의사분께 여쭈었더니 수술이 아주 잘 된 케이스라며 후유증이 남지 않을것이기 때문에 후유장애 진단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을 남기셨다고 하셨습니다.
수술의사는 본인의 수술에 대한 만족도가 아주 높기때문에 당연히 장해가 남지 않는다는 소견이 지배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실제로 운동제한이 남아있다고 하소연을 해도 운동부족이라 그렇다고 단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일상생활의 불편함과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손해를 감안해 볼 때
이를 충분히 감안해줄 수 있는 의사분께 손실에 대한 합당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으실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ama(5판)식 장해평가 기준으로 생명보험 6급에 해당하는
'한 팔의 3대 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때' 라는 영구장해까지 인정
받았습니다.
우측 완관절의 운동각도가 정상대비 1/2이하로 제한된 경우
2005년 4월 이전의 생명보험 약관상 6급에 해당,
2005년 4월 이후 생명/ 손해보험 통합기준상 지급률은 10% 인정이 가능합니다.
단, 개인보험은 영구장해 인정을 기본으로 고.액의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산재처리후 근재보험 청구나 교통사고 후유장해 진단시에도 이 개인보험의 '영구적인 장해' 판정을 기준으로
보험사와의 분쟁이나 의견개진시 좀 더 유리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개인적으로 수술의사께 소견을
먼저 물어보는것 보다는 보상 전문가와 먼저 상담을 해보시는게 합당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