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정씨참의공파 양산종문회 임시총회회의 결과보고
-.2019년 1월26일 제1차 임시총회 소집에 의해 기존회칙을 일부준용하고 규약 제13장 제92조의 규약을 보고하고,
-.보고된 고문서 20편 중 1편를 (판사 정절 에게 부친다, 의 "詩"의 내용을 공개)내용에 의거 결과를 보고하는 절차와 2017년 고문서 및 파조역력 복원 위원회구성 이후 결과 보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다음]
-.일시:2019년 1월26일 11시 양산지하철역 부근 부페(M컨벤션8층 레벤더) 임시총회에서 재정규약 보고,
-.파조역력 추진결과 보고,
-.채무자 정호영 씨 직무대행 가처분결정에관한 채무자 정대영 씨의 양보에 관한 결과보고 및 이취임을 정호영 씨의 불참으로 정대
영 씨의 이임인사와 결과 설명,
-.동래정씨참의공파 양산종문회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겸 간사 정원수 씨가 위원장 대행을 역임하였다.
-.기타 토의 등
위와 같이 2019년1월27일자로 제1차 임시총회 결과를 공고함.
[동래정씨참의공파 비상대책위원회 직무대행 백]
-회의 내용-
-뷔페 만찬-
*위 규약재정에 대한효력을 취소하고 차기 절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을 공고할 계획입니다.
-.당시 회장격의 당사자가 정호영에게 대행을 양보를 종인들의 권유로 양보함으로 실행하지 못하였고,
-.그 후 정호영은 절차의 문재로 법으로 정지되어 현재 법에 계류중 임으로 향후 결정되는 결과에 따라 다시 판단할 계획입니다.
# 위 재정규약에 대한 내용 및 취지에 대한 질의는 댓글 하시면 답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