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제주 음식물 처리기 판매 AS 점
 
 
 
카페 게시글
☆...음식물처리기 ...☆ 스크랩 음식물 쓰레기에 관해서
운영자 추천 0 조회 103 10.11.04 14:43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음식물 쓰레기에 관해서 

 

2005년부터 쓰레기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더 이상 쓰레기가 갈 곳이 없어지고, 쓰레기 대란이 현실로 다가 오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한 사료화, 퇴비화 정책도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고, 그대안으로 디스포져(가정용 분쇄기) 사용을 해야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1999년과 2000년에 시행된 음식물쓰레기 사료, 퇴비화 정책은 실패로 돌아갔다. 먼저 음식물쓰레기로 만든 사료를 사용한 축산가에서는 소나 돼지들이 집단 폐사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퇴비를 사용한 농가에서 보여진 예로 고추밭이 완전 황폐화 되버린 일이 일어났다. 음식물쓰레기처리를 여러공정을 통해 깨끗하게 한다고 하여도 결국에는 사람이 먹다 버린음식에는 각종 동물의 뼈나 유해물질이 섞여 당연히 그것들도 퇴비나 사료로 들어가 가축이 폐사하고 농작물이 말라 죽어버린 것이다.

결국 이런 사태가 발생하자 정부는 음식물쓰레기처리 공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업체들 이 유해 물질이 섞여 들어 갈 수 없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런 처리시설은 너무 고가였고 정부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업체들은 점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설사 문을 닫지 않고 가동을 하던 업체들도 축산, 농가에서 음식물쓰레기로 만든 퇴비나 사료를 사용하려 하지 않자 서서히 문을 닫고 있다.

그리하여 결국은 음식물쓰레기 사료 퇴비화(자원화)는 더 이상 시행할 수 없으므로 획일적인 쓰레기자원화 정책보다는 미국,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디스포져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노후 된 상수도관으로 인해 음식물 쓰레기는 처리장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중간에 침출수를 발생시키고 그 설치비용도 만만치 않아 결국은 정부에서 다시 디스포저 사용까지 금지를 하고 말았다.

미국 같은 경우 하수도관이 매우 잘 건설되어 있어서 음식물스레기가 디스포져를 거쳐 바로 처리장에 안전하게 도착해 찌꺼기를 다시 걸러내고 거기서 발생하는 가스, 열을 이용하여 에너지로 쓰고 걸러진 물은 다시 상수도로 보내 생활,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하수도관이 매우 노후 되어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각 건물 단위로 자체 정화시설을 만들어서 될 수 있으면 깨끗한 물이. 하수도를 거쳐서 내려가고 처리시설에서는 쓰레기를 처리하고 걸러진물은 다시 상수도로 보내 재사용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디스포저를 상용화 시키지 않고 있는데 2005년 쓰레기매립금지이후 우리 골목은 다시 쓰레기로 넘처 날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 보도에 대해서 당국은 많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먼저 사료와 퇴비를 통한 자원화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위한 정부의 마지막 돌파구였다고 하는 데에서는 2000년부터 하수병합처리, 혐기성소화, 탄화, 버섯재배, 건조소각 등 처리방법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며 반박하고 있고, 경기도의 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공장안에는 녹슨 기계들만이 가득하다.

그러나 구제역이 터지면서 공장은 문을닫고 말았다고 하는데에 대해서는 민간 사료화시설은 경기도 연천군 전곡면에 설치된 1일 60톤 처리용량의 사료화시설로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여 1kg당 80원에 판매하고 있었으나, 준농림 지역에 5톤 용량의 보일러를 설치할 수 없다는 농지법 규정에 의하여 2002.7월 생산을 중지하고 있으며, 현재 1일 200톤 용량의 시설을 설치 중에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농림부는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과정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마련하기에 이른다.. 결국 영세업자는 빚더미에 앉은 채 공장 문을 닫아야 했다고 하는 보도에 대해서는 01.1, 01.6, 01.8월 농림부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문을 닫았다고 하였으나, 2001년도와 비교할 때 2002년도 민간시설의 수는 오히려 25개소가 증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요즘 일본에서 디스포저 사용이 급증하고 있고 따라서 우리나라도 디스포저 사용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디스포저를 사용할 경우 생활오수의 오염도는 사용전보다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4배, SS(부유물질)는 17배 증가하며 디스포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오?우수분리관거를 설치하여야 하나, 설치된 하수관의 대부분이 합류식이며, 관거의 경사가 완만하고 접합 불량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하여 배출할 경우분쇄액의 관거내 퇴적, 악취발생, 하수관 부식, 도시침수 등 우려가 있으며, 하수처리구역 내 분쇄액을 처리하기 위한 정화조 또는 메탄 발효조를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및 운영?관리상의 문제가 예상되므로 하수관거정비사업 완료 이후 디스포저를 사용하는 방안 검토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사실상 실패한 사료화, 퇴비화 정책만으로는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 다.

지금까지 획일적인 자원화정책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디스포저 등 다양한 처리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2000년부터 하수병합처리, 혐기성소화, 탄화, 버섯재배, 건조소각 등 처리방법의 다양화를 해오고 있으며 현재도 음식물류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으므로, 획일적인 자원화 정책에만 매달렸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지 않는다면 2005년 우리의 골목은 또다시 음식물쓰레기로 넘쳐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국은 005년 직매립금지는 특별시?광역시?시지역이상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바로 매립하는 것을 금지한 것(1997년 법개정)으로 이에 대비하여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왔으며, 2004년 말까지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란을 예고하지 않으나, 분리수거를 확대하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이고 주장하고 있으며 무조건 디스포저를 도입하지 않으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것이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디스포저 도입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당국은 말하고 있다.

위 환경스페셜보도와 당국의 대응. 그렇다면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 환경스페셜이 가능하지도 않은 내용으로 거짓보도를 한것일까 아니면 이 비난을 대응하기 위한 당국의 변명인것일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다. 누가 잘하고 못했냐는 문제보다 결국 쓰레기 처리 문제는 우리 눈앞에 다가왔고 과연 대책이 무엇인지 우리가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음식물쓰레기를 보다 효율적이고 환경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그 방안 중에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쓰레기 발생시킨 사람이 그 쓰레기를 직접처리하게 하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그 첫 번째 내용으로 재활용의 책임을 생산자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 2003년부터 정부는 폐가전제품?타이어?형광등?건전지?윤활유?종이팩?PET병?유리병 과 폐금속 캔 중 이들 제품의 생산자가 회수 하여 재활용하여야 하는 목표량 을 정하여 고시하게 되며, 생산자는 정부가 정한 양 이상의 폐기물을 회수 하여 재활용해야 한다.

? 생산자가 재활용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면 이에 미달하는 양의 폐기물을 회수하 여 재활용하는데 드는 비용의 30%까지를 가산한 재활용 부과금을 납부해야 한 다.

? 환경부는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5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2003년부터 이러한 내용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2. 제품의 판매자는 소비자가 쓰던 물건을 회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 앞으로 가전제품과 같이 중량이 크고 종량제봉투를 이용해서 배출하기가 곤란 한 폐기물은 새로운 제품을 판매하는 자가 회수해야 한다.

? 즉, 신제품을 구입함으로써 전에 쓰던 물건이 필요 없게 된 경우, 소비자는 제 품을 구입한 판매점에 대해 헌 물건을 가져가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요구를 받은 판매점은 반드시 이를 무상으로 회수해야 한다.

? 현재도 가전제품 대리점에서 제품 구입자가 쓰던 불필요한 물건을 가져가는 사례가 있기는 하나, 이는 써비스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판 매자의 법적 의무로 되어 있지는 않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안은 회수요구를 거부하는 판매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다.

 

3. 1회용품에 대한 규제가 보다 엄격해졌다.

? 종이접시나 컵, 금속박 용기, 나무젓가락과 같은 1회용품을 사용하는 음식점 과 1회용 면도기?칫솔?샴푸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목욕탕과 숙박업소 등은 적발 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되며, 지금까지 과태료처분에 앞 서 행하여 온 이행명령제도는 폐지된다.

? 비닐봉투나 1회용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백화점과 쇼핑센타 등에 대해 서도 마찬가지의 처벌이 따르게 된다.

? 현행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점과 목욕탕 등에 대해 이러한 행위에 대한 시정을 우선 요구 한 후,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4. 공공기관은 재활용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고 정해놓고 있다.

?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재활용제품을 구매하도록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다른 제품에 앞서 재활용제품을 우선적으로 구입하여야 한다.

? 지금까지는 이러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우선구매가 임의규정 으로 되어있었으나, 개정법률은 공공기관에 대해 재활용제품의 구매를 의무화하고 있다.

 

위의 4가지내용의 시행으로 인해 얻어지는 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로 지금까지 생산자는 자신이 생산한 제품이 폐기물로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그 회수?처리비(폐기물예치금)를 정부에 납부하고 이들 폐기물중 생산자가 실제로 재활용한 양에 비례하여 이미 납부한 예치금을 반환 받아 왔다. 따라서 현행 제도는 생산자에게 예치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외에 누구에게도 재활용에 대한 의무를 주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서는 재활용을 해야하는 목표량과 이를 달성해야 하는 '최종책임자가 생산자'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생산자들은 자신이 생산한 제품이 보다 쉽고 저렴한 비용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재질과 디자인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게 되어 재활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판매자가 재활용물을 회수하는 방안에서 회수방식이 법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인근 동사무소 등으로부터 스티커를 구입하여 대형 폐기물을 배출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던 일반 국민들은 보다 손쉽게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셋째, 1회용품의 사용을 사실상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하는데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으나, 개정법률은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1회용품의 사용을 크게 줄이는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며 재활용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영세 재활용사업자의 활로가 밝아질 전망이다.

 

.

 
다음검색
댓글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