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연대 소속 휠체어 장애인 30여명과 비장애인 등 100여명은 오이도역 장애인리프트 추락사고 2주기를 맞은 22일 오후 1시께 서울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승강장과 전동차 사이의 간격이 넓어 위험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이날 오후 1시5분과 1시 30분께 서울역에서 남영역쪽과 반대방향으로 각각 진행하는 지하철을 타면서 승강장과 전동차 사이에 경사로(판자)를 놓고 전동차에 오르는 시위를 벌여 지하철이 보통 때의 대기시간(30초)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5분간 역에 멈췄다.이들은 이후,청량리역까지 9개역을 옮겨가며 오후 4시께까지 이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날 이동권연대가 발표한 조사결과를 보면,현재 승강장과 전동차 사이의 간격은 조사대상 수도권 296개역 상.하행선 592곳 가운데,20센티미터 이상 벌어진 곳이 13곳(2.2%)에 이르고,15-20센티미터가 66곳(11.1%),10-15센티미터가 213곳(36%)으로 각각 나타났다.특히 국철 옥수역 상.하행선은 간격이 29센티미터와 28센티미터로 가장 많이 벌어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은 지하철역 승강장과 차량사이의 간격을 '3센티미터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승강장과 전동차 간격이 넓어 휠체어 장애인들의 경우,지하철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거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에 의지하고 있다고 이동권연대는 밝혔다.
또 장애인뿐 아니라 비장애인들에게도 이는 위협이 돼,지난해 3월에는 서울지하철 3호선 일원역에서 한 승객이 승강장과 전동차 사이 틈새로 떨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숨지기도 했다고 이동권연대는 덧붙였다.이동권연대 박경석 대표는 "일본처럼 승강장과 차량 사이 간격이 넓은 곳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해 역무원이 나와 경사로를 놔주는 것을 규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1-4호선은 70-80년대에 지어진데다 전동차의 좌우흔들림,곡선역 등 기술.구조적 문제로 9센티미터 정도의 간격이 벌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며 "경사로 설치는 역무원 직원배치 등에 따르는 예산문제를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