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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문〉 |
<2012.2. 사치와 방만경영한 KBS 사장 해임 사례>
갑은 KBS 한국방송공사 사장으로서 5년여 동안 근무해 오면서 KBS가 재정적 어려움에 장기간 빠져 있었는데도 직원들의 합의하에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구조조정 노력을 별로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사업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별로 하지도 않고서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비효율적인 중계센터들을 건립하고 유지하였으며, 5년여의 근무기간 동안 KBS를 만성적자에 빠지게 하였고, 법인카드로 사치스럽게 소비를 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해임사유는 주로 갑이 한국방송공사를 운영하면서 그 경영판단을 잘못함으로써 발생하게 된 것으로, 수신료가 1981년 이후 동결됨으로써 수신료 수입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상파방송의 광고수입 감소 및 공사의 공적 책무 수행으로 인한 지출비용 증가 등이 한국방송공사의 재정 상태 악화에 주요 원인이어서 갑의 잘못 만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분석되고 있다. 대통령 을은 이러한 사유를 들어 갑에 대한 해임결정을 내리려고 한다.
(1) 갑이 사전에 서울 행정법원에게 자신에 대한 해임결정을 내리는 것은 과도한 것이므로 해임결정을 내리는 것은 금지된다는 청구취지의 재판을 구하였다면 서울 행정법원의 판결은? (만일 긍정하는 경우 인용여부까지 논의하시오.) (10점)
(2) 대통령 을이 해임결정을 내렸다면 갑은 위 해임결정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10점)
(3) 대통령 을이 위의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이전에 갑에게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도 않고서 해임결정을 발급하였고, 이에 KBS 사장 갑이 해임은 재량의 남용이라며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갑이 제기한 취소소송 도중 사장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소의 이익이 있는가? (30점)
출제배경: 대법원 2012.2.23. 선고 2011두5001 판결 【해임처분무효】 [공2012상,523] 을 바탕으로 김연태 교수님의 사례연습과 다이제스트 행정법(졸저)을 참조하여 작성하고 해설하였습니다. 가점 포인트를 많이 얻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격이 가능해 집니다.
I. 논점의 정리(5점)
☞ 출제의도 잘 파악해서 구체적이고 날카롭게 지적시 가점 +0.5
⑴ 설문(1)에서는 갑의 청구하는 재판의 형태가 행정소송법 제3조나 제4조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예방적 부작위소송인데, 과연 실정법하에서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학설과 판례의 대립을 검토하고, 만일 인정된다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인용여부까지 검토하기로 한다.
(2) 설문(2)에서는 해임결정의 성질이 처분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처분이라면 취소소송 또는 무효확인소송, 집행정지, 당사자소송으로서의 국가배상청구소송 등이 가능한지 논의하기로 한다.
(3) 설문(3)에서는 갑이 KBS사장 해임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 도중에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의 이익이 있는지 문제되는데,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의 실효된 처분의 취소소송과 소의 이익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한 뒤,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을 인정하는 판례들에 비추어 사안의 경우가 인정되는지 구체적인 판단을 하기로 한다.
Ⅱ. 설문(1) - 예방적 부작위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8점)
1. 갑이 청구한 예방적 부작위소송의 의의 (1/8)
예방적 부작위소송은 사전에 권리침해를 미리 예방적으로 대응하는 권리보호수단으로서 강구되는 무명항고소송이다. 이에는 장래에 있을 특정의 위협적인 사실행위 또는 행정행위의 발동을 금지하고 방지하는 예방적 부작위 소송과 장래에 어떠한 처분을 발령하거나 부작위할 권한이 없음의 확인을 구하는 예방적 확인소송이 있다.
2. 인정여부에 관한 학설 (논거제시형으로서 4/8)
(1)긍정설
①공권력에 의한 침해가 절박한 경우에 문제되는 것으로, 단순히 현상악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권력 행사에 대한 소극적 방어행위에 불과하므로 의무이행소송과는 달리 권력분립에 반하는 정도가 약하고, ②실효적인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사전에 침해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③권력분립의 실질적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2) 부정설
①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며, ②행정청의 제1차적 판단권을 존중해 주어야 하며 ③행정소송법 제4조의 항고소송의 유형의 규정은 제한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본다.
(3)제한적 긍정설(다)
원칙적으로 부정적이나, 다만 권력분립 및 행정청의 제1차적 판단권의 존중이라는 점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기 위한 일정한 요건을 요구하는바, ①처분이 행해질 개연성과 절박성 ②처분요건이 일의적일 것 ③미리 구제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④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일 것이라는 보충성요건을 요구한다.
(4) 검토
의무이행소송과 달리 권력분립을 침해하는 정도가 작으므로 제한적 긍정설이 타당하고, 일정한 요건하에서 예방적 부작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 대통령 을이 갑에 대한 해임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상황으로서 개연성과 절박성이 크고, 사전에 미리 구제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명예와 지위 등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사전에 미리 금지판결을 내리는 것이 갑에게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볼 수도 있다. 처분 요건이 일의적인지에 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설문상 해임결정이 내려지게 되었다고 전제하므로 충족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한적 긍정설에 의하는 경우 예방적 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다.
3. 판례 (2/8)
☞ 판례 적절히 표현시 가점 +0.5
전주시 근린생활시설인 신축건물의 준공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는 행정소송에서 허용되지 않으므로 부적법각하하여 소극설의 입장에서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판례에 의하면 서울 행정법원은 아예 각하 판결을 내리게 될 것이다.
4. 행정소송법 개정논의와 입법론 (1/8)
☞ 입법론 적절히 검토시 가점 +0.5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내용은 최근 계속해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개정안에는 의무이행소송과 예방적 부작위소송이 도입되어 있고, 이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무이행소송과 예방적 부작위소송의 개정안 도입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실효성 보장, 부관부 행정행위에 대한 권리구제의 용이성, 정보공개소송 등의 영역에서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하여 획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제한적 긍정설에 의한 추가 논의로서 예방적 소송의 본안판단 (가점 +3점)
☞ 김연태 교수님의 가점 포인트이자 고득점 포인트
만일 제한적 긍정설에 의하여 예방적 소송이 허용된다고 본다면 서울행정법원은 갑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을 것인지 비례의 원칙과 관련하여 본안판단이 필요하다.
(1) 해임결정의 성질과 재량행위 여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요건재량설, 효과재량설, 판단여지설, 종합설, 기본권까지 고려하는 종합설 등의 대립이 있지만 마지막 견해가 다수설과 최근의 판례의 입장으로서 타당하다. 따라서 법령의 문언과 취지, 행정행위의 성질과 분야, 기본권관련성과 공익관련성의 비중을 모두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건대, KBS 사장에 대한 해임결정은 직업의 자유라는 기본권보다 공익관련성에 비중이 크므로 재량행위라고 보여진다.
(2)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 논증 잘 하면 가점 +0.5
1) 비례의 원칙의 의의
비례의 원칙은 행정청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원하는 수단은 적합하여야 하고 최소한의 침해를 가져와야 하며, 이익형량상 상당하여야 한다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다. 비례의 원칙은 헌법 제37조 제2항과 개별법에 구체화되어 있는 헌법적 차원의 효력이 있다.
2) 비례의 원칙의 단계별 검토
(가) 적합성의 원칙
수단이 추구하는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며, 수단은 법적으로 허용되고 사실상 목적달성이 가능하여야 한다. 사안에서 KBS 사장 갑을 해임하는 것은 KBS의 구조조정과 경영적자의 해소 및 공기업 임원의 기강확립이라는 정당한 공익목적을 가지고 있고 법적으로 허용되고 사실상으로 가능하므로 적합하다.
(나) 필요성의 원칙
설사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보다 경미한 수단이 있는지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갑이 경영판단을 잘못하기는 하였지만 갑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면 되는 것이지 결과에 대한 책임을 받드시 저야하는 것은 아니며, 수신료의 오랜 기간 동안 동결과 광고수입 감소 및 공사의 공적 책무수행 비용증가 등의 다른 요인과 맞물려 있으므로 갑에게만 해임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통하여 모든 책임을 지게하는 것은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한다.
(다) 상당성의 원칙
이익형량상 법익균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사안에서 충돌되는 이익들을 형량하면 해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도 해임에 의하여 침해되는 갑의 직업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및 명예와 신용 등이 우월하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균형성이 상실되어 상당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라) 전체적인 판단
따라서 전체적인 판단을 하건대, KBS 사장 갑에 대한 해임결정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을 남용하였으므로 위법하다. 위법성의 정도는 중대명백설에 의할 때 취소사유이다.
(3)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예방적 부작위소송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입장에서 본안을 판단하건대 비례의 원칙에 반하므로 취소인용될 것이다.
Ⅲ. 설문(2) - 해임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의 종류와 제기가부 (8점)
1. 해임결정의 법적 성질 (2/8)
(1) 처분성
해임결정은 행정소송법 제2조의 공권력에 해당하고, kbs 사장인 갑의 신분을 박탈하는 효과를 직접적으로 발생시키는 것이어서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 재량행위
그밖에 본안판단과 관련하여 해임결정은 법령의 문언과 취지, 행정행위의 성질과 분야, 기본권관련성과 공익관련성의 비중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기본권까지 고려하는 종합설) 공익관련성에 비중이 높으므로 재량행위이다.
2. 쟁송의 형태
(1) 취소소송 또는 무효확인소송 (1.5/8)
이에 대하여 갑은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인용여부에 관하여는 갑에 대한 해임결정의 원인과 동기, 갑의 비위형태 등에 비추어 비례의 원칙과 경영의 자율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문제이고,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2) 집행정지 (2/8)
갑의 경우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요건에 비추어 볼 때, 지해임결정은 처분성이 있고, 특히 갑의 명예와 지위, 신용 등이 문제되므로 금전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이고, kbs사장으로서의 활동을 계속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어 집행정지라는 보전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를 강구할 수 있다.
3. 해임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이나 무효학인소송의 적법성(2/8)
(1) 대상적격
전술한 바와 같이 갑에 대한 해임결정은 갑의 kbs사장으로서 공무담임권과 직업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므로 대상적격을 충족한다.
(2) 원고적격
또한 해임결정의 직접적인 상대방이므로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문의 법률상 이익이나, 행정소송법 제35조의 법률상 이익을 가지고 있다. 법률상 이익에 관하여는 권리구제설, 법률상 보호이익설, 보호가치이익설, 적법성보장설 등이 있지만 법률상 보호이익설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으로서 타당하다. 사안의 경우 갑의 경우 kbs사장으로서 공무담임권, 직업의 자유를 제명의결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침해 받고 있으므로 행정의 상대방으로서 원고적격이 있다. 이때 피고적격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되어야 하지만 주무부장관이 되도록 되어 있다.
(3) 중간결론
그러므로 갑은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당사자소송으로서의 국가배상청구소송 (1.5/8)
판례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보지만, 다수설은 국가배상청구의 원인이 공법작용에 있는 이상 행정소송의 일종인 당사자소송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다수설의 시각에 따라 국가배상청구소송도 강구될 수 있다. 다만, 갑에 대한 해임결정이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용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Ⅳ. 설문(3) - 임기만료되어 실효된 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24점)
1. 실효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에 관한 이론적 검토
(1) 입법상 과오여부(3/24)
이에 대해 ① 입법상 과오설을 취하는 다수설은 원고적격과 구별되는데도 동일하게 법률상 이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하지만, ② 입법상 비과오설(미흡설)은 12조 1문은 처분효력 유지중의 원고적격이고 2문은 처분 효력 소멸 후의 원고적격이며, 협의의 소의 이익은 학설과 판례에 맡겨져 있을 뿐이므로 과오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본다. 행정소송법 제12조의 입법취지를 고려하고 제1문과 제2문의 소송요건이 다르다고 보아야 하므로 입법상 과오설이 타당하다.
(2)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의 취소소송의 성격과 법률상 이익의 의미 (3/24)
이를 ①계속적 확인소송에서의 위법확인의 정당한 이익으로 보는 견해는 12조 2문의 취지상 효력소멸이후에도 취소소송을 통한 보호의 현실적 필요성 유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나, ②우리나라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소송의 형태이므로 통상적인 취소소송의 권리보호의 필요로만 보아야 한다는 반대설이 있다.
처분이 실효된 이후에는 취소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확인을 하는 의미밖에 없게 되고, 따라서 제12조 제2문의 “법률상 이익”은 통상적인 취소소송과 달리 독일행정소송법 (제113조 제1항 제4문)과 같이 “위법확인의 정당한 이익”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의 법률상 이익의 범위 (4/24)
1) 학설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의 ‘법률상 이익’은 원고적격에서의 법률상 이익보다 넓은 개념이며 부수적 이익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며 판례의 입장이다. 예컨대 파면처분을 다투는 중 원고가 정년에 달한 경우 기본적 권리인 공무원의 지위의 회복은 불가능하지만 봉급청구 등 부수적 이익이 있으므로 당해 처분을 취소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본다.
그런데 부수적 이익이 어떤 것인가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의 ‘법률상 이익’ 즉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의 범위 및 의미와 관련하여 ①재산상 이익설, ② 비재산상 이익포함설, ③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이익포함설 등이 있으나 지나치게 소의 이익의 범위를 좁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명예나 신용 등을 포함하는 후자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2) 판례
판례는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률상 이익’을 전문의 그것(원고적격)과 후문의 그것(소의이익)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고 해석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원고적격에서보다 더 넓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파악하고 있다.
2. 실효된 처분이 소의 이익이 없는 원칙적인 경우
다수설과 판례는 실효된 처분의 경우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 원칙이다.
3. 실효된 처분이지만 소의 이익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
(10/24) - 판례의 유형화
☞ 판례 구체적으로 원용시 가점 +0.5
(1) 침해의 반복위험성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경찰서 유치장 화장실의 구조가 인권침해의 위험이 있었는데, 마포경찰서에서 화장실의 구조를 개선하였다고 하더라도 전국적인 침해반복의 위험성이 있다고 하여 소의 이익을 긍정하였다.
(2) 회복할 수 있는 정당한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
설문의 배경이 되는 대법원은 공장등록이 취소된 후 그 공장시설물이 철거되었다 하더라도 대도시 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 및 소득세 등의 감면혜택이 있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상의 간이한 이전절차 및 우선 입주의 혜택이 있는 경우, 그 공장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지방의원 제명의결사건이나 설문의 배경사건도 마찬가지로 판시하였다. 따라서 설문의 경우 실효되었더라도 소의 이익이 있다고 넓게 보아야 한다.
(3) 가중적 제재가 예정된 경우
변경전 전원합의체 판례는 가중적 제재가 법률이나 시행령에 규정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을 긍정하였지만, 시행규칙이나 훈령에 규정된 경우에는 법적 성질이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의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여 왔다. 그러나 이때도 기본권침해에 대한 현실적 위험성이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반대의견이 있었고, 변경된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가중적 제재가 규정된 근거 규정의 성질과 무관하게 국민의 신속하고 실효적인 재판청구권을 위하여 소의 이익을 긍정하였다. 이런 판례의 변화는 바람직하며, 별개의견은 법규명령으로 파악하는 이론적 기초하에서 소의 이익을 긍정하자고 하였으므로 가장 바람직한 판시를 한 바 있다.
(4) 회복할 수 있는 정당한 사회적 지위가 있는 경우
최근에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경기학원 이사장 취임승인에 대한 행정청의 직권취소 이후 이에 대한 취소소송 도중에 경기학원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소의 이익을 획일적으로 부정하던 종전의 판례의 입장을 변경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의 법률상 이익이 있음을 긍정하였다. ( 대법원 2007.7.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공2007.8.15.(280),1291])
(5) 판례의 평석
☞ 논증 잘 하면 가점 +0.5
처분이 기간만료, 목적의 달성, 대상물의 소멸, 사람의 사망이나 정년 도달 등의 사유로 실효된 경우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 원칙이나, 전술한 바와 같이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는 예외적인 판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판례들의 등장은 단순히 개별적인 예외의 증가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과 관련한 미시적이고도 소송체계적인 이해를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의 실질적ㆍ구체적 구현이라는 거시적인 이해와 연결하여 판례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할 것이다. 이는 최근 원고적격 확대화 경향 및 대상적격 확대화 경향과 동일한 맥락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아무리 법원의 역할이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확대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고 하여도 입법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으므로 따라서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의 입법상 과오를 시정하여 동조문의 문구를 ‘정당한 이익’으로 개정하여 판례의 바람직한 변화들을 입법적으로 호응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4. 사안의 적용 (4/24)
☞ 논증 잘 하면 가점 +0.5
그런데 사안에서 회복할 정당한 경제적 이익으로서 해임결정 이후 정년시 까지 봉급이나 연금 및 퇴직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나 회복할 수 있는 명예나 사회적 지위 등이 있는 특별한 경우이므로 실효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있다.
설문의 배경이 되는 판례도 해임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그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인하여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2두10483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22662 판결 등 참조). 해임권자와 보수지급의무자가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하고 있다. (출처 : 대법원 2012.2.23. 선고 2011두5001 판결【해임처분무효】[공2012상,523])
Ⅳ. 결 론(5점)
추신>
1. 행정쟁송법 시험에서 고득점 그룹에 반드시 들어가서 총점에서 크게 앞서 나가는 것이 전략상으로나 통계상으로나 유리합니다.
2. 시간조절, 분량조절도 중요하지만 가점 포인트에서 승부를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3. 2009, 2010, 2011년의 출제경향이 계속 완전사례형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변화에 살아남기 위해 적극적으로 따라서 변화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3순환 사례를 반복적으로 풀어보고 답안을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질문은 ‘행정법시험’ (DAUM 카페)에 정회원등업신청하시고 Q/A 코너를 활용해 주세요.
행정쟁송법 교안에 대한 pdf 파일을 행정법시험 카페에서 제공하고 있으니, 스마트폰에 넣어두고 수시로 공부하고 필요한 부분은 프린트해서 보세요.
(개인적인 연락은 01076277574로 카카오톡이나 문자)
스스로 자신의 답안에 대하여 평가해보시고 대책을 연구하세요. (A-F까지 스스로 평가) |
1.논점 누락_________
2.논점 방향을 잘못 잡은 것_________
3.감점______________
(1) 논점 추출의 정도
(2) 목차의 구성
(3) 답안의 정돈 된 느낌 여부
(4) 논거제시의 논리력
(5) 판례의 원용여부
4.가점전략___________ 사안적용능력
키워드 활용
키 센텐스 원용 능력
답안 압축능력과 풀어쓰는 능력
메인 논점에 대한 소목차활용과 서브 논점에 대한 간략한 처리
출제의도에 따른 시간안배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