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칙
제 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사노라면’ 이라 칭한다.
모든 근거는 다음 카페 http://cafe.daum.net/music-life 에 둔다.
제 2조 (목적) 본 회의 목적은 통기타를 통하여 감성적 삶과 정서함양을 하며,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며, 정기적인 음악봉사로 지역사회의 소외된 곳에
사랑과 희망을 전하여, 다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영위하고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데 있다.
제 3조 (임원)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제1항 회 장 : 1인으로 본 회의 제반업무를 관장하며 본 회를 대표한다.
제2항 부회장 : 2인으로 회장을 보조하며, 회장 부재 시 그 역할을 대신한다.
제3항 사무국장 : 1인으로 본 회의 금전출납과 동호회 모든 행정업무를 담당하며,
카페에 비용내역을 수시로 기록한다.
제4항 감사 : 1인으로 연간 비용사용 내역에 대한 감사를 한다.
제 4조 (연출자) 본 회는 정기연주회 발표를 위하여 연출자 및 감독을 둔다.
(이때 소정의 사례금을 지불할 수 있다.)
제 5조 (임원의 선출) 본 회의 회장은 연말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에 의해 선출되며,
기타 임원은 회장이 선임을 한다.
제 6조 (임기) 본 회의 임원(회장)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말 정기총회 때 회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연임할 수 있다.
제 7조 (회의) 본 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제1항 정기총회 : 정족수는 회원 과반수 이상이며, 재정보고 및 결산, 임원선출,
회칙개정 등 주요안건을 결정한다.
제2항 임시총회 : 중요한 사안이 있을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제3항 정기모임 : 연간 사업계획에 의한 회원간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제 8조 (운영위원회) 본 회의 운영위원회는 회장,부회장,사무국장, 그리고 각 팀의 팀장으로 구성된다.
제1항 모임 : 운영위원회는 월1회 회장 및 임원의 주도하에 운영회의를 실시한다.
제2항 역할 : 운영위원회는 동호회 행사 및 모든 제반사항에 대한 운영에 참여한다.
제 9조 (연주회)
제1항 본 회는 연1회 정기연주회 와 연중 세미연주회를 개최한다.
제2항 정기연주회는 매년 11월 첫주 토요일에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대한 상세사항은 준비위원회를 만들고 준비위원회에서 진행한다.
제3항 정기연주회의 참가자격은 기존 회원으로 구성되며,7월 이후 가입자는
스텝으로 지원을 한다.
제 10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다.(모든 회비는 회비통장으로 입금한다.)
제1항 회 비 : 본 회의 회비는 상/하반기 각각 100,000 원으로 정하고,
1월 과 7월에 완납을 한다.
단, 신입회원(준회원 포함)은 입회월부터 해당 반기말까지
매월 20,000 원 으로 한다.
제2항 회비통장 : 하나은행 758-910034-30507 이정호.
제 11조 (재정관리)
제1항 관 리 : 본 회의 재정은 금융기관에 예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무국장이 관리토록 한다.
제2항 문서화 : 모든 재정문제는 카페에 기록화하고, 특별한 경우는 구두로 공유한다.
제 12조 (경조사)
제1항 본 회의 회원중 경조사가 발생한 회원에게는 10만원 이내의 화환을 제공한다.
제 13조 (자격 및 가입비)
제1항 가 입 : 본 회에 가입을 원하는 자는 3개월의 준회원 자격을 갖춰야 한다.
(단, 본 회가 요구하는 소정의 레슨을 이수한 자는 준회원의 기간을 면제한다.)
제2항 자 격 : 자체 오디션 및 임원면담 후,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자로 한다.
제3항 시 기 : 본 회의 가입시기는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4항 가입비 : 신입회원의 자격을 갖춘자는 가입비 50,000원을 납부한다.
제5항 의 무 : 모든 회원은 팀에 소속되어 팀활동을 한다.
단, 개인사유가 임원회의에서 인정될 시 예외로 둔다.
제 14조 (제명)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시에는 본 회에서 제명한다.
제1항 회원간의 예를 저버리고 회원의 유대강화에 많은 해를 가한 자.
제2항 고의적으로 회칙을 준수하지 않고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
제3항 년말기준 당해년도 회비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
제4항 제명결정은 연말 정기총회에서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참석회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 15조 (탈회 및 정직)
제1항 회원이 본 회를 탈회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한 회비를 반납하지 않으며 일체의
권리가 사라진다.
단, 부득이한 상황으로 탈회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재가입 할 수 있다.
제2항 회원의 개인사정이 생길경우 일시적으로 회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부 칙
제 1조 본 회칙의 개정은 정기총회의 의결로 하며, 과반수 이상 참석에 전원 찬성으로 한다.
제 2조 본 회칙에 준하지 않는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준한다.
제 3조 본 회칙은 정기총회 후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본 회칙은 2013.1.1 시행됩니다.
개정 : 2014. 01. 18
개정 : 2015. 01. 08
개정 : 2016. 01. 08
개정 : 2017. 01. 05
개정 : 2018. 01.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