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주식실물에 적시돼 있듯이 회사의 성립연월일이 1960년7월13일이고 주식발행연월일은 1999년12월21일입니다.
<본 해태제과의 실물주권은>
해태제과가 주권상장폐지되기 전, 감자되기 전의 주권으로 해태제과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정부관계기관회의를 거쳐 채권단을 통하여 출자전환(8,442억원/ 162,619,998주)돼 증권거래소에 상장 발행된 주식입니다 이렇게 발행된 주식이 상장폐지되기 전에 지배지분이 UBS컨소시엄에 넘어가 다시 국내로 유턴하여 크라운컨소시엄에 해태제과의 지분이 인수되어 현재의 해태제과식품이 탄생하였고 이때까지는 해태제과가 상장폐지되기 전 인 것입니다. 즉, 해태제과식품도 해태제과실물주권주주들도 똑같은 상장폐지전의 주식보유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주식을 훔치지도 않았고 위변조하지도 않았습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투명하게 공개되지도 않고 제대로 밝히지도 않는 이런 혼탁한 상황 중에서도 우리 해태제과실물주권주주들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 차후권리행사를 위하여 해태제과의 제과부분이 양수도 되기 전 각자들이 거래하고 있는 각 증권사에서 본 주식실물을 인출한 진정한 주주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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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해태제과실물주권 주주들은 해태제과식품과 동일한 권리의 주체자로서 차후 권리행사를 위해 동격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영등포세무서에서 인지세 200원을 소인한 게 가짜인가요? 무엇 때문에 해태제과주식이 아니라고 하는지요? 혹 유통되어선 안 될 주식이라면 당연히 회수됐어야하는 유가증권입니다.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는 것인가요? 한번 해태제과면 영원히 해태제과 아닌가요? "해태제과가 15년 세월이 흘렀다고 아니다"라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해태제과는 회생을 전제로 하여 여러 단계를 거쳤고 이제 갱생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릇은 자주 바뀌었지만 그 본질(해태제과)은 변한 게 없습니다. 본질 그자체도 절대로 훼손되어선 안 됩니다.
이번 사건의 주인공은 분명히 해태제과입니다. 나머지는 해태제과가 갱생을 위한 수단이요 생겨난 부산물에 불과합니다. 해태제과가 살아남기 위해서 법정관리를 수행하였고, 해태제과가 하이콘테크를 만들고, 해태제과가 UBS컨소시엄에 지배지분을 넘기고, 해태제과식품제조주식회사(SPC), 크라운컨소시엄(SPC), 현재의 해태제과식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안은 해태제과가 주체입니다.
해태제과가 살아남기 위해서(해태제과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기관의 결정과 채권단의 출자전환으로 거래소에 상장되어진(8,442억 / 162,619,998주)주식 중에 일부 지배지분을 UBS컨소시엄한테 매각하였고 단계를 거쳐 현재의 해태제과식품한테 경영권 지분을 넘겨 해태제과식품이 권리의 주체<본질>로서 경영권을 장악하고 대주주로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해태제과식품이 현재 보유중인 해태제과의 지배지분은 해태제과가 상장폐지 되기 전에 출자전환으로 발행되어진 주식으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해태제과실물주권 바로 그 주식과 똑같은 주식이자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1945년 설립된 해태제과 상호 연혁 등 해태제과일체를 사용하는 해태제과식품도 홈페이지 등 회사의 연혁표시에 “2001년 외자유치”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안 윌스트리트는 2001.7.3 기사에서 "해태제과채권단은 UBS Capital이 주도하는 컨소시움에 해태제과지배지분을 4,800억원에 매각했다고 발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해태제과실물주권 주주들은 해태제과가 상장폐지되기 전, 해태제과가 감자되기 전에 발행한 실물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태제과식품과 동등한 주체요 권리자입니다. 따라서 해태제과식품은 해태제과 실물주권을 회수 조치하고, 해태제과식품의 신규상장주식으로 1 : 1 교환해주고 주식배당금도 주어야합니다.
우리 해태제과주주들을 배제한 상장은, 있을 수 없는 정부와 채권단 해태제과식품 그리고 법원의 '갑질'입니다. “해태제과의 회장 박건배의 직인이 찍히고 정부수입인지가 찍힌 해태제과(주)주식이 해태제과주식이 아니다”고 하니 이게 위조된 것도 아니고 귀신이 곡할 일입니다.
해태제과주권회복위원회
대표 송 인 웅
010-6628-4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