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8년도 부터 시행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에 대한 제도 설명입니다.
잘 알고 계실꺼라고 생각되지만 요즘 노동부 및 한국 산업안전공단에서 계속적인 요구사항이고
게시판에 자료가 없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올립니다.
1.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3
2. 개요 : 중,소규모(상시근로자20명이상 50명 미만)의 제조업, 임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사업주는
관련근거에 의거 사업장의 소속근로자 중 양성교육 이수자를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선임하여야 함
3. 적용시기
①30인~50인미만 사업장 : 18.09.01 시행
②20인~30인미만 사업장 : 19.09.01 시행
4. 미선임 시, 과태료 500만원까지 부과
5.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자격은 안전보건공단 6개 지역본부의 교육센터에서 교육 이수 후 자격 확보 가능
6.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의 업무 내역
▶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 위험성평가
▶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
▶ 건강진단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
▶ 산업안전, 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
참고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에 대한 노동부의 선임의무는 없으나, 노동부의 지도 점검시 해당 업무내역에 대한
확인을 통하여 선임 및 수행여부를 평가한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음 합니다. ^^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_^*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
도움이 되셨다면 다행입니다. ^^
좋은정보 고맙습니다. ㅎ
유익한 정보이네요....고맙습니다.
와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