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의 달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업자는 금년 상반기 소득에 대하여 오는 30일 까지 중간예납을 하여야 한다.
이번 중간예납대상자는 총 103만명으로, 국세청은 이들에게 납부 안내 고지서를 발송하였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이며, 이자ㆍ배당ㆍ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20만 원 미만인 납세자는 중간예납에서 제외된다.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징수될 뿐만 아니라 체납국세가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가산된다.
국세청은 중간예납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없이 분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역시 분납 할 수 있다. 단, 중간예납세액의 분납기한은 내년 1월 31일임에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부진 등으로 6월말까지의 중간예납추계액이 고지도니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는 중간예납추계액을 계산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중간예납 추계액신고 및 세액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의 전자신고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한편, 불산가스 누출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구미지역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등의 세정지원도 적극 실시되고 있다. 영세사업자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오는 27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지된 소득세 중간예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각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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