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offer의 의미
offer(청약)란 offeror(청약자)가 offeree(피청약자)와 일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의사표시로서 청약자가 승낙과 결합하여 특정한 내용을 가지는 계약을 성립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말한다. 청약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서면뿐만 아니라 구두로도 행할 수 있는데, 다만 요식계약의 경우에는 청약도 보통 그 형식을 필요로 한다.
청약이 확정적인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청약의 준비행위에 지나지 않는 청약의 유인(invitation to offer)이나 계약체결의 예비교섭의 단계에 있는 표시와는 구별해야 한다. 청약이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보내는 확정적인 의사표시인 데 반해 청약의 유인(예컨대, 확인조건부 청약(sub-con offer))이란 청약을 위한 예비교섭으로서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더라도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
1.2 offer의 종류
offer는 offeror에 따라 매수인인 경우를 buying offer, 매도인인 경우를 selling offer로 구분된다.
① firm offer(확정청약) 청약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청약을 말하며, 그 유효기간내에는 청약자에 대해 구속력(binding force)을 갖는다. 즉 firm offer의 유효기간내에 상대방이 승낙을 하면 당사자 쌍방을 법률적으로 구속하는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일반적으로 청약자는 firm offer를 유효기간내에는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고 해석되고 있으나, 영미법계에서는 ㉠ offer가 날인증서(covenant)에 의해 행해진 경우와 ㉡ offer의 철회불가능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한 경우 이외에는 철회가 가능하다. offer의 유효기간은 청약자가 대개 임의로 정하는데, 당해 상품의 거래관습, 시세의 변동 등을 고려해서 적당한 유효기간을 정하여 offer에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당사자간에 시차가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기준시를 명백히 해야 한다.
② free offer(불확정청약)
offer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offer로서 보통 circular letter와 함께 보내지며, 피청약자가 승낙을 하여도 청약자의 재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청약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다.
③ conditional offer(조건부청약)
㉠ offer without engagement(무확약 청약): 청약에 제시된 가격이 미확정적이어서 시세변동(market fluctuation)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인 청약(offer subject to market fluctuation)이다.
㉡ offer subject to being unsold(재고잔류 조건부 청약):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가 피청약자로부터 청약자에게 도달했다 하더라도 바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점에서 당해 물품의 재고가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이 성립되는 offer로서 선착순매매 조건부 청약(offer subject to prior sale)이라고도 한다.
㉢ offer on approval(점검매매 조건부 청약): 청약과 함께 물품을 송부하여 피청약자가 물품을 점검해 보고 구매의사가 있으면 그 대금을 지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반품해도 좋다는 조건의 청약이다.
㉣ offer on sale or return(반품허용 조건부 청약): 청약과 함께 물품을 대량으로 송부하여 피청약자가 이롤 판매하게 하고 팔리지 않은 잔품은 다시 반납하도록 하는 조건의 청약으로서 잡화류 등의 위탁판매에 주로 사용된다.
㉤ sub-con offer(확인조건부 청약): 청약자가 청약을 할 때 단서로서 계약의 성립에는 청약자의 확인을 필요로 한다는 내용(offer subject to our final confirmation)이 명시된 조건부 청약이다. 형식적으로는 청약이지만, 상대방에 대한 청약의 유인(invitation to offer)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법적인 입장에서 볼 때 sub-con offer에 대한 acceptance가 offer의 성질을 지니며, 청약자의 최종확인이 acceptance가 된다.
④ counter offer(반대청약) 피청약자가 청약에 대해서 그 조건을 변경하거나 혹온 새로운 조항을 추가한 청약을 청약자에게 한 것을 말하며, 반대 청약은 원청약의 거절임과 동시에 피청약자가 청약자에게 행하는 새로운 청약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반대 청약은 승낙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성립시킬 수가 없다.
1.3 청약의 효력 발생시기와 유효기간
청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청약의 내용이 상대방에 전달되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청약의 내용이 피청약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 철회되면 그 청약은 무효가 된다. 또한 청약의 조건으로 승낙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승낙이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reasonable period of time)내에 승낙하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
다만 피청약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신하기 전에 청약 내용의 철회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가 피청약자에게 도달할 경우에는 철회 또는 조건변경을 인정한다. 영미법과 우리 민법은 도달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으므로 청약은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상대방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그 도달 이전에 철회하면 그 청약은 무효가 된다.
1.4 청약의 효력상실
① 승낙 청약은 승낙에 의하여 합의가 성립하기 때문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청약의 거절 또는 반대 청약(rejection of offer or counter offer) 피청약자가 청약을 거절하면 청약의 효력은 소멸하며 그 후에는 그 청약을 승낙하여도 계약을 성립시킬 수 없다. 한편 청약의 내용에 조건을 붙여 그 일부만의 승낙하는 부분적 승낙(partial acceptance)은 반대 청약이 되어 최초의 청약에 대하여 거절하는 효과를 가지므로 최초의 청약의 효력은 상실된다. 그러나 피청약자가 청약자에 대하여 청약의 내용을 바꾸어 주기를 바라거나 문의하는 정도인 의뢰부 승낙(acceptance accompanied by request)은 반대청약이 아니기 때문에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청약의 철회(revocation of offer) 청약의 철회는 청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이다. 이것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통지되어야 하고, 그 통지는 상대방이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한다.
④ 당사자의 사망(death of parties) 피청약자나 청약자가 청약이나 반대 청약의 승낙 이전에 어느 일방이 사망했을 경우 청약이나 반대 청약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⑤ 시간의 경과(lapse of time) 청약은 그 내용에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와 같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reasonable time)이 경과하면 효력이 소멸한다.
2. Acceptance(승낙)
2.1 acceptance의 의의
acceptance(승락)란 피청약자가 청약자의 offer를 수락하여 계약을 성립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이다. 즉 acceptance란 피청약자가 청약자의 청약에 대하여 그 청약의 내용 또는 조건을 모두 수락하고 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계약을 유효하게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① 승낙은 청약의 유효기간내에 행해져야 하며, ② 청약의 모든 내용에 대해 무조건 승낙(unconditional acceptance)하는 완전한 승낙(complete acceptance)이어야 한다.
따라서 청약내용에 대하여 변경을 요구하거나 일정한 단서를 붙이는 경우에는 승락이라고 보지 않고 반대청약(counter offer)이라고 한다. 청약에 대한 반대청약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즉 부분적 승낙, 조건부 승낙 등은 반대청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계약을 성립시키지 못한다.
2.2 승낙의 방법
승낙의 방법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정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승낙하여야 한다. 이때 다른 통신수단을 이용하게 될 때는 청약자의 승인이 없다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된다. 이와 달리 지정통신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승낙하면 된다.
2.3 승낙의 효력발생 시기
승낙의 효력발생 시기에 관하여 다음의 세 가지 이론이 있다.
① 발신주의(post-mail rule)는 피청약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신했을 때 계약이 성립한다고 보는 입법주의
② 도달주의(receipt rule)는 피청약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고 보는 입법주의
③ 요지주의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승낙의 의사표시가 도달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청약자가 그 내용을 인지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고 보는 입법주의 우리 민법, 일본 및 영미법은 대면, 전화, 텔렉스, 팩시밀리 및 EDI와 같이 거의 동시상황으로 이루어지는 대화자간에는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우편, 전보와 같이 시차가 있는 통신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격지자간에는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은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발신주의는 보통 피청약자에게 유리한 반며, 청약자에게는 불리하므로 무역실무상 offer를 할 때 다음과 같은 문구를 넣어 발신주의를 도달주의로 변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We are pleased to offer you the undermentioned goods, subject to reply received by us not later than September 20, 1996, Seoul time." 승낙통지의 효력발생시기
------------------------준 거 법 --통신수단 |
한국법 |
일본법 |
영미법 |
독일법 |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법칙 |
도달주의 |
도달주의 |
도달주의 |
도달주의 |
승낙의 의사표시 |
대화자간 |
대 화 |
〃 |
〃 |
|
〃 |
전 화 |
〃 |
〃 |
|
〃 |
텔렉스 |
〃 |
〃 |
|
〃 |
격지자간 |
우 편 |
발신주의 |
발신주의 |
발신주의 |
〃 |
전 보 |
〃 |
〃 |
〃 |
〃 |
3. 무역계약의 체결
3.1 무역계약의 체결절차
절 차 |
참 고 사 항 |
해외시장조사 (Market resear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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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선명단 입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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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 발송 (Circular Let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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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에 관한 문의, 답신 (Inqui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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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용 조 사 (Credit Inqui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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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래 제 의 (Business Propos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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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및 주문 (Offer and Ord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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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청약을 통한 합의 (Counter Off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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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체 결 (Contr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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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외시장조사 상식적인 판단 및 문헌을 통하여 자기회 사제품이 팔릴 수 있는 기후, 문화, 시장 여건 등을 파악하여 판매지역 선정 관련기관: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협회
② 거래선 명단의 입수 무역유관기관에 비치된 거래선명부(Direc tory)를 조사하여 신뢰가 되는 거래선의 명단 및 주소 입수 관련기관:무역협회, 상공회의소, 무역 투자 진홍공사
③ 자기소개서의 발송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을 알리는 편지(cir cular letter) 발송
④ 품목에 관한 문의 및 답신 자기소개서를 받고 답장을 보낸 거래선을 상대로 거래하고자 하는 품목에 관한 상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전달하여 구매의욕 고취
⑤ 신용조사 계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 는 거래선의 신용을 신용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함. 관련기관:수출보험공사, 무역투자진흥 공사, 한국신용정보, Dun& Bradstreet Korea, SPC, 신 용보증기금
⑥ 거래제의 신용조사 결과 거래가능업체로 판정된 상 대방에게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하여 거래 제의
⑦ 청약 및 주문 수출상이 수입상에게 판매조건을 서면으 으로 작성하여 제시(Selling Offer)하거 나, 수입상이 수출상에게 구매조건을 서 면으로 작성하여 제시(Buying Offer)
⑧ 반대청약을 통한 합의 청약을 받은 자가 청약제의자에게 청약사 항을 일부 수정하여 다시 제의하는 것으 로, 청약과 반대청약이 여러번 되풀이 되 면서 거래조건에 대한 최종합의에 이르게 됨.
⑨ 계약의 체결 거래조건에 대한 최종합의가 이루어지 당사자 일방이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가 서명함. |
3.2 무역계약서의 작성
무역계약은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을 통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므로 계약서의 작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무역계약은 일반적으로 상품을 계약의 목적으로 하는 국제매매 계약이기 때문에 후일에 분쟁이 야기될 소지가 상당히 많다. 그러므로 매매당사자간에 이러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역계약의 조건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이를 문서화하여 서명한 매매계약서(sales contract)를 상호 교환하여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3.3 무역계약서의 조항
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은 거래상대방, 상품의 내용, 상품의 목적지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결국 매매 당사자간에 합의된 사항을 빠짐없이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매매계약서에 기재될 사항은 일반적으로 거래시마다 결정하여야 할 사항 즉, 품명, 품질, 규격, 수량, 가격, 선적 등에 관한 사항과 일반적으로 모든 거래에 공통되는 사항 즉, 불가항력, 무역조건, 권리침해, 클레임조항, 중재, 준거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개별거래조항이라고 하며 보통 계약서의 표면에 타이핑되므로 표면조항 또는 타이핑조항이라고도 한다. 후자는 일반거래조항(general terms and conditions)이라고 하며, 보통 계약서의 이면에 인쇄되므로 이면조항 또는 인쇄조항이라고도 한다.
4 무역계약서의 내용
(1) 계약당사자의 확정 매도인과 매수인의 이름 또는 상호와 주소를 명기하여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한다.
(2) 계약성립의 확인 매매계약이 계약서에 기재된 조항에 따라 성립되었음을 확인하는 문언이다. 예문 : We as seller confirm having sold you as buyer the following goods on the terms and conditions as stated below and on the back hereof.
(3) 품명, 품질 및 규격 품명, 품질, 규격 등은 보통 일괄하여 기재한다. 품질은 FOB, CIF등 선적지 조건으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선적지 품질조건(shipped quality terms)이지만, 특약에 의해 양륙지 품질조건(landed quality terms)으로 할 수도 있다. 품질에 관한 조건으로는 크게 견본매매(sale by sample), 설명매매(sale by description), 상표매매(sale by brand)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품질약정조건]
① 견본매매 (Sales by Samples ): 공산품거래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품질약정 조건임.
견본용어(Sample Terms) 사용시 관습적으로 「Same as sample ∼」,「Up tosample∼」, 「Fully equal to sample」등의 표현을 사용하나, 이 경우는 물품이 견본과 조금만 달라도 인수거절 또는 무역 클레임이 제기될 수 있음. 수출자의 입장에서는 규격품이나 정밀제품이 아닌 한「Similar to sample∼」,「As Per sample∼」, 「About equal to sample∼」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
② 상표매매 (Sales by Trade Mark ) : 세계일류 유명상표의 경우에 사용됨(예:Coca Cola 등)
③ 규격매매 (Sales by Specification ) : 선박이나 중대형 기계류 등 견본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 사용됨. 설명서 매매(Sales by Description)라고도 하며, 규격서 또는 사양서로써 거래목적물을 표시함.
④ 표준품 매매 (Sales by Standard, Sales by Type) : 주로 농림수산물이나 광산물과 같은 1차상품거래시 사용되며 대표적으로 FAQ와 GMQ가 있음.
☞ FAQ와 GMQ
① FAQ(Fair Average Quality) : 「평균중등품질조건」으로서 당해 년도 당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동종 물품 가운데 중급수준 품질의 것을 인도하기로 약정하는 방법임.
② GMQ(Good Merchantable Quality) : 「판매적격품질조건」으로서 물품을 인도할 당시의 품질이 당해 물품의 성질이나 상관습상 판매하기에 적합한 수준이기만 하면 됨. 이 조건은 주로 원목, 냉동어류 광석류의 거래에 사용되며, 당초의 숨은 하자(잠재하자; Hidden Defects)이 인도 후에 나타난 경우에도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음.
[품질결정시기]
① 선적품질조건 (Shipped Quality Terms ): 공산품인 경우 선적시에 공인검사기관의 품질확인을 받았다면 운송도중에 변질되어 도착지에서 하자를 발견했더라도 수출상은 이에 대 한 책임을 지지 않음.
② 양육품질조건 (Landed Quality Terms): 운송도중에 품질이 변질될 수 있는 곡물, 피 혁, 어류등과 같은 1차상품의 경우에는 양륙지에서 품질검사를 한 것이 계약조건과 일치하여야 수출상이 면책을 주장할 수 있음.
③ 곡물거래시 쓰여지는 조건: 영국 런던의 곡물시장을 중심으로 정립됨.
-TQ(Tale Quale):선적시
-RT(Ryle Terms):양하시
4) 수량
상품의 성질과 형상에 의하여 중량(Weight), 용적(Measurement), 갯수(Piece), 길이(Length) 등의 단위에 의해 거래된다. 포장된 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포장재료의 중량을 포함한 총중량(gross weight)인가, 포장재료의 중량을 포함하지 않은 순중량(net weight)인가를 명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량의 한 단위인 ton에 관해서는 long ton(영국톤, 2240lbs), short ton(미국톤, 2000lbs), metric ton(킬로톤, 2204lbs)의 구별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수량에 관해서도 품질의 경우와 같이 FOB, CIF등의 선적지 조건으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선적지수량조건(shipped quantity terms)이지만, 특약에 의해 양륙지수량조건(landed quantity terms)으로 할 수도 있다.
생산, 포장 등 기타의 사정으로 계약수량 대로의 수량을 인도하기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약간의 과부족을 용인하는 조항(More or Less Clause)을 두어야 할 것이다.
☞M/L (More or Less ) Clause (과부족용인조항) : 「3% More or less at sellers option」 또는 「Seller has the option of 3% more or less on contract quantity」등으로 표현
* M/L Clause가 없는 경우의 해석
① 「신용장방식거래」에선 과부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금지조항이 없는 한 5%의 과부족(Tolerance)이 허용되는 것으로 봄
② 「무신용장방식거래」(D/P, D/A등)에선 M/L Clause가 없는 경우 5%의 과부족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계약상에 M/L Clause를 포함시키는 것이 현명함.
③ Approximate Quantity Terms(개산수량조건)
인도수량에 「About」,「circa」, 「Approximately」,「Around」등의 용어를 사용한 경우 어느 정도까지의 과부족을 의미하는가에 대하여 해석상에 분쟁의 소지가 있어 M/L Clause보다 못한 거래조건임.
* 개산수량조건의 해석
① 신용장방식 거래시엔 이에 대해 10%의 과부족(Difference)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
② 무신용장방식 거래에선 계약상 구체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 해석상의 문제로 분쟁의 소지있음.
(5) 가 격
가격은 단위수량당의 단가(unit price)와 계약수량에 대한 합계금액(total amount)을 기재한다. 매매가격의 정형으로서는 Incoterms 2000에 의한 FOB, CIF등 13가지의 종류가 있다.
[무역거래조건의 유형]
① 출하지 인도조건 (Departure Contract) 물품의 소유권이 수출지에서 수입상에게 이전됨으로(수출국내의 지정선박 또는 수입상이 지정한 운송인) 수출상은 수입상이 지정한 장소까지 물품을 무사히 인도했다면 그 이후부터는 비록 목적물의 멸실이나 손상이 수출국 내에서 일어났더라도 수출상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
- 해상운송 또는 내수로운송:FAS, FOB, CFR, CIF
- 운송수단 불문:EXW, FCA, CPT, CIP. 이중 FCA, CPT, CIP는 특히 복합운송에 적합
② 도착지 인도조건 (Arrival Contract) 물품의 소유권이 수입지에서 수입상에게 이전되므로 수출상은 운송도중에 물품의 멸실이나 손상이 일어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함
- 해상운송 또는 내수로운송:DES, DEQ
- 운송수단 불문:DAF, DDU, DDP
(6) 결제방법
무역 매매계약에서는 보통 결제조건으로서 화환어음(documentary bill of exchange)을 이용한다. FOB, CIF등의 무역조건은 "결제는 화환어음에 의한다"(Payment to be made by a documentary bill of exchange)는 특약에 의해 매도인이 발행한 화환어음, 즉 선적서류가 첨부된 환어음을 매수인이 결제하게 된다. 또한 매수인의 대금지급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 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L/C)의 개설이 전제조건이 되기도 한다.
[결제방법]
신용장방식인지 무신용장방식인지의 여부를 밝히고, 무신장방식인 경우 D/P, D/A, CAD, COD 등 어느 조건으로 할 것인지 밝혀야 함. 신용장방식으로 정한 경우에는 수입상이 약정기일 이내에 신용장을 개설하여야 하며 신용장 개설이 있은 후에야 수출상은 제품제조에 착수.
[결제시기]
① 선지급(Advanced Payment): 수출입대금을 선적 또는 인도이전에 미리(In Advance) 결제하는 방법
- CWO(Cash With Order) Basis
- Remittance Basis
- Red Clause L/C(Packing L/C) Basis
② 동시지급(Concurrent Payment): 현물 또는 현물과 동일시되는 서류(B/L 등 운송서류) 와 상환으로 대금지급이 일어나는 방식
- At Sight L/C Basis(일람출급신용장방식)
- D/P Basis(지급인도방식) - COD Basis(현금상환지급방식)
- CAD Basis(서류상환지급방식)
③ 후지급(Deferred Payment ): 대금의 결제가 물품의 선적이나 인도 또는 어음의 일람후 일정기일 내에 이루어지는 방식
- Usance L/C Basis(기한부신용장방식)
- D/A Basis(인수인도방식 )
- Deferred Payment on Long or Mid term Basis
- Open Account or Escrow 방식
④ 혼합방식: 선지급, 동시지급, 후지급 중 2가지 이상을 혼합한 결제방식
- Progressive Payment(누진지급조건):대표적인 혼합방식
- 중장기연불수출입방식:플랜트, 조선 등 대형거래에 쓰여짐
[결제수단]
① 어음결제
- 화환어음(Documentary Bill, Documentary Draft): Sight L/C, Usance(Time) L/C, D/P, D/A
- 무담보어음(Clean Bill):Red Clause L/C, Repayment L/C
② 현금결제 - COD, CAD, CWO
- Payment on Receipt L/C
③ 환(Transfer )결제
- 단순송금방식
- 중장기연불방식, Progressive Payment방식에서의 선급금 또는 착수금(Down Payment)의 경우
- T/T(Telegraphic Transfer)와 M/T(Mail Transfer)
[결제통화]
환위험(Exchange Risk) 즉, 환시세의 변동이 심하지 않은 안정된 통화로서 국제통용성 및 공신력이 높은 통화를 채택
① 안정성(Stability)
② 교환성(Convertability)
③ 유통성(Circulativeness)
(7) 선 적
무역거래 계약에서는 보통 화물선적 윌을 결정한다. 예를 들면 8월 선적(shipment in August)인 경우에는 매도인은 8월 1일부터 8윌 31일까지의 사이에 선적하면 된다. 8/9윌 선적(Shipment in August/September)인 경우에는 매도인은 8월 1일부터 9윌 30일까지의 사이에 선적하면 된다.
☞ 기간용어 및 일자용어(Date Term)의 해석
① From, Till(Until), To:해당일 포함
② After, Before:해당일 제외
③ ON or About:지정일 전후 5일(양쪽 끝나는 날 포함)
④ 어느 달의 First Half, Second Half:1∼15일, 16∼말일
⑤ 어느 달의 Beginning, Middle, End:1∼10일, 11∼20일, 21∼말일
☞ 분할선적 (Partial Shipment) : 거액거래이거나, 수입자의 판매계획이나 시황에 따라 채택. 할부선적 (Shipment by Instalments, Instalment Shipment)라고도 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선 할부선적 은 분할횟수, 수량, 각 분할분의 선적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를 말함.
* 분할선적시 유의사항
① 신용장거래인 경우 어느 분할분의 선적이 약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당해분에 대한 unpaid와 잔여계약분에 대한 취소권을 개설은행측이 가지게 됨.
② 계약이나 신용장상에 분할선적에 관한 약정이 없을 경우 분할선적을 금지하는 조항만 없다면 분할 선적은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함.
☞ 환적 (Transhipment) 이적이라고도 하며, 복합운송(Combined Transport, Multimodal Transport)에선 환적이 일반적임. 직항선적 약정시엔(Direct Shipment by Customary Route 등) 환적이 금지된다고 보나, 직항선적의 약정이 있더라도 해난에 조우하여 피난항(Port of Refuge)에 기항하거나, 선용품조달을 위한 일시적인 기항은 인정됨.
☞ 선적일의 입증
① 선적선하증권(Shipped B/L):B/L 발급일이 신용장상의 선적일보다 빠르면 됨.
② 수취선하증권 (Received for Shipment B/L):B/L상의 본선적재일(On Board Notation)이 신용장의 선적일보다 빨라야 함.
[예문] The date of Bill of Lading shall be taken as conclusive proof of the day of shipment.
☞ 신용장의 유효기간(Expiry Date )과 선적기일 (Shipping Date)
① L/C상 유효기간은 정해져 있으나 선적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E/D를 Latest Shipping Date(S/D)로 봄.
② E/D가 국경일, 일요일, 은행의 휴무일일 때 E/D는 다음 영업일까지 자동연장되나, Latest Shipping Date(S/D)는 연장되지 아니함. 따라서 수출상은 S/D가 공휴일인 경우 당일 또는 전일까지 선적을 완료해야 함.
(8) 보험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자신을 위하여 보험에 부보해야 할 무역거래조건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필요없지만, CIF 또는 CIP 계약과 같이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 화물을 보험에 부보하는 경우에는 보험조건을 명확히 결정해 둘 필요가 있다.
협회적하보험약관(Institute Cargo Clause)에는 ① ICC(A): ICC(A/R), ② ICC(B): ICC(WA), ③ ICC(C): ICC(FPA) 조건 등이 있으며, 필요에 따라 전쟁위험이나 동맹파업위험에 대비한 IWC나 ISC로 부보하거나, 내륙운송확장담보(ITE)도 고려한다.
☞ FCA, CPT, CIP조건에서의 부보범위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시점부터 본선적재시까지 보험구간의 공백이 발생하는데, 동구간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위험부담을 짐에 따라 피보험이익의 양도 여부의 문제가 대두됨.
(9) 포장
포장(packing)은 내용물을 보호하는 견고성과 포장비용 자체의 절감 그리고 운임절감을 고려한 경제성을 감안하여 포장조건을 결정하는데, 그에 적합한 포장을 해야 할 의무를 수출상이 부담하여야 함. 만일, 운송도중 물품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의 원인이 포장불량때문인 것으로 판명되면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수출상에게 돌아가므로 보험회사나 선박회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됨.
① 개장(Unitary Packing)과 내장(Interior Packing)
Trade Mark나 Brand, 제조자, 제품의 성분, 용량등이 표시되고 적절하게 디자인된 제조자 고유의 포장재가 사용되므로 문제되지 않음.
② 외장(Outer Packing)
물품의 성질, 운송수단 및 거리등을 고려하여 골판지, 송판, 철강재, 방수재, 충격 방지재등 적합한 포장재가 사용되어야 하므로 어떠한 소재를 선택할 것인가를 계약시에 정해 두어야 함. 물품의 성질, 운송수단과 거리, 환적여부, 포장비와 운임, 기후조건, 당사국의 포장 규정이나 상관습등을 감안하여 포장재와 포장단위를 약정하되, 과대포장(Over Packing)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10) 하인
하인(shipping mark)은 화물의 분류를 원활히 수행하고 화물의 운송 및 보관시 필요한 화물 취급상의 지시, 주의를 포장에 표시하기 위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① 주화인(Main Mark):특정한 기호(Symbol)를 표시하고 그 안에 수입자의 상호 등의 약자 표시
② 부화인(Counter Mark):Main Mark 만으로 다른 화물과의 구별이 어려울 때, Main Mark 아래에 생산자 또는 공급자의 약자를 표시
③ 상자번호(Case Number):송장(Invoice), 적하목록(MF:Manifest) 기타 운송서류와 대조하여 식별, 확인하기 위하여 상자 겉면에 표시하는 일련번호
④ 도착항표시(Port Mark):화물이 다른 곳으로 잘못운송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화인으로서 복수항로의 경우 New York via Seatle 등으로 표시.
⑤ 중량표시 (Weight Mark): 운임계산, 통관, 하역작업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순중량(Net Weight)와 총중량(Gross Weight)을 표시
⑥ 원산지표시(Origin Mark):생산국을 외장의 맨아래에 표시
⑦ 주의표시(Care Mark, Side Mark, Caution Mark):화물취급상 특히 주의할 점(This Side Up, Fragile, Keep Dry 등)을 통상 외장의 측면에 표시.
⑧기타의 표시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주문표시(Order No.), 지시표시(Attention Mark), 물품의 등급(Grade) 또는 품질표시 (Quality Mark)
☞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화인
① 위에서 열거한 화인을 모두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화인(Main Mark), 도착항표시(Port Mark), 상자번호(Case Number), 원산지 표시 (Origin Mark) 등은 필수적으로 표시해야 함.
② 특히, 도착항표시(Port Mark)와 상자번호(Case Number)가 없는 화물을 무화인화물(NM; No Mark Cargo)이라 하는데, 무화인화물의 경우 Non Delivery 등으로 화주에게 커다란 손해를 주는 경우가 허다함
③ 화인의 내용이나 형태는 통상 Sales Note나 Purchase Note에 표시됨.
(11) 검 사
무역거래 계약서에서는 상품이 계약조건에 합치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3자인 검사기관에 상품을 검사시키는 일이다.
(12) 무역조건
FOB, CIF 등 정형무역조건의 정의, 해석에 관하여는 인코텀즈(Incoterms, 2000 edition)에 의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고 할 수 있겠다.
예문 : The trade terms used in this Contract shall be governed and interpreted by the provisions of Incoterms, 2000 edition, unless otherwise specifically stated.
(13) 불가항력 일반적으로 불가항력(Force Majeure)에 의한 손해는 면책되지만, 손해를 입은 측에서는 여러가지 명목으로 클레임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음. 특히 수출상의 공급불능이 있을 경우 그 원인이 당사국의 수출규제,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에 의한 것일 때는 면책된다는 조항을 두는 것이 좋다.
이밖에 환율이 크게 평가절하되거나 절상되는 경우에도 환차손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율적용에 대하여 별도로 약정하여 두는 것이 좋다.
(14) 권리침해
공업소유권 등에 관한 권리침해(infringement)에 대해서는 면책문언을 넣어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예문 : Buyer shall hold Seller harmless from liability for the infringement with regard to patent, trade mark, design and/or copyright originated or chosen by Buyer.
(15) 클레임 제기기한 클레임의 제기기한을 설정해 두는 것은 실무상 필요한 경우가 많다.
예문 : Any claim or complaint by Buyer of whatever arising under this contract, shall be made in cable within one week after arrival of cargo in destination port. Full particulars of such claim shall be made in writing and forward by airmail to seller within 15 days after cabling. Buyer must submit with such particulars as [Sworn Public Surveyor's] report, when the quality and/or quantity of merchandise is in dispute.
(16) 중재 무역매매 계약에 관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소송에 의하여 해결하기 보다는 중재(arbitration)에 의하여 해결하는 편이 현실적으로 유리하다고 하겠다.
[표준중재조항]
All disputes, controversies or differences which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out of or in relation to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or for the breach thereof, shall be settled by arbitration in Seoul,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and under the Laws of Korea. The award rendered by arbitrator(s) shall be final and bind upon both parties concerned.
(17) 준거법 계약의 해석에 있어서 어느 국가의 법률을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미리 결정하여 계약서에 밝혀두는 것이 좋다.
예문 : This Contract shall be governed in all respects by the laws of Korea.
이상의 17개 항목은 모두 계약체결시 당사자가 일일이 합의하면서 결정하는 일은 극히 드물며 일반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합의하여 결정하며 나머지 사항은 계약서 작성시 이면조항에 일방적으로 삽입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계약서를 우리측이 작성하는 경우에는 상대방과 합의한 중요 내용과 승락을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의 추가조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본인이 서명을 한 후 2통을 모두 상대방에게 송부하고 그중 상대방이 서명한 1통을 받아야 한다.
☞ 계약체결시의 주의사항
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대방의 권리, 의무를 명확하게 해두는 것에 익숙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신뢰하여 사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신용장조건의 불비에 따른 지급거절 사례가 자주 발생됨.
② 국제간 거래는 계약의 체결, 이행, 종료의 과정에서 계약의 불이행, 해석상의 의견불일치 등으로 항상 분쟁발생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③ 청약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승낙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가격표등에도 청약으로 착각하기 쉬운 문언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함.
④ 계약성립시기에 대한 문제와 관련하여 영미법이나 대륙법계의 입법주의는 모두「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따르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민법 제531조에서 격지자간 계약에 있어서 승낙에 대한 의사표시는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에 유의.
⑤ 모든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작성하고, 계약체결 전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전문인의 법률자문을 얻어 계약내용상 불리한 내용이 없도록 하여야 함.
⑥ 계약당사자는 클레임 제기시 특정기관의 중재판정에 따른다는 조항을 넣어두면 분쟁을 신속,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