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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BKair BK항공 원문보기 글쓴이: 창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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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규
[제34강] 항공법규(1)-총칙 및 항공기
항공법의 목적은,
첫째, 항공기가 안전하게 항행하기 위한 방법을 정하고,
둘째, 항공기설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하도록 하며,
셋째, 항공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항공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이다.
[관련지식]
1. 총칙
1.1 목적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같은 조약의 부속서(附屬書)에서 채택된 표준과 방식에 따라 항공기가 안전하게 항행(항행)하기 위한 방법을 정하고, 항공시설을 효율적으로 설치·관리하도록 하며, 항공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항공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정의
1.2.1 항공업무
“항공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항공기에 탑승하여 하는 항공기의 운항(항공기 조종연습은 제외한다)나. 항공교통관제(航空交通管制)다. 운항 관리 및 무선설비의 조작(操作)라. 정비·수리·개조(이하 “정비등”이라 한다)된 항공기·발동기·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라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
1.2.2 착륙대
“착륙대”란 활주로와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는 경우 항공기와 탑승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안전지대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길이와 폭으로 이루어지는 활주로 중심선에 중심을 두는 직사각형의 지표면 또는 수면을 말한다.
1.2.3 항공기사고
“항공기사고”란 사람이 항공기에 비행을 목적으로 탑승한 때부터 탑승한 모든 사람이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가. 사람의 사망·중상(重傷) 또는 행방불명
나. 항공기의 중대한 손상·파손 또는 구조상의 고장다.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2. 항공기
2.1 항공기 등록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다. 다만,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이 임차하거나 그 밖에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임차한 항공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3)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
(5) 외국인이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법인등기부상의 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②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다.
2.2 항공기준사고의 범위
(1) 항공기의 위치, 속도 및 거리가 다른 항공기와 충돌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근접비행이 발생한 경우(다른 항공기와의 거리가 500피트 미만으로 근접하였던 경우를 말한다)
(2) 항공기가 정상적인 비행 중 지표, 수면 또는 그 밖의 장애물과의 충돌(CFIT)을 가까스로 회피한 경우
(3) 항공기, 차량, 사람 등이 허가 없이 또는 잘못된 허가로 항공기 이륙·착륙을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에 진입하여 다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준 경우
(4) 항공기가, 폐쇄 중이거나 다른 항공기가 사용 중인 활주로(Closed or Engaged Runway)에 허가 없이 또는 잘못된 허가로 이륙·착륙을 시도한 경우
(5) 항공기가 폐쇄 중이거나 다른 항공기가 사용 중인 활주로(Closed or Engaged Runway)에서 장애물을 가까스로 피하여 이륙한 경우
(6) 항공기가 이륙 활주를 시작 후 이륙결심속도(Take-off decision speed)를 초과한 속도에서 이륙을 중단(Rejected take-off)한 경우
(7) 항공기가 유도로에서 무단으로 이륙·착륙을 한 경우
(8) 항공기가 이륙·착륙 중 활주로 시단(始端)에 못 미치거나(Undershooting) 또는 종단(終端)을 초과한 경우(Overrunning)
(9) 항공기가 이륙·착륙 중 활주로 옆으로 이탈한 경우
(10) 항공기가 이륙 또는 초기 상승 중 규정된 성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11) 비행 중 운항승무원이 조종능력을 상실한 경우
(12) 조종사가 연료의 부족으로 비상선언을 한 경우
(13)항공기 시스템의 고장, 기상 이상, 항공기 운용한계의 초과 등으로 조종상의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14) 항공기가 이륙·착륙 중 날개, 발동기 또는 동체가 지면에 접촉한 경우(다만, Tail-Skid의 경미한 접촉 등 항공기 이륙·착륙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15) 다음 각 목에 따라 항공기의 감항성이 손상된 경우
가. 항공기가 지상에서 운항 중 다른 항공기나 장애물, 차량, 장비 또는 동물과 접촉·충돌
나. 비행 중 조류(鳥類), 우박, 그 밖의 물체와 충돌 또는 기상 이상 등
다. 운항 중 발생한 항공기 구조상의 고장(structural failure)
(16) 비행 중 비상용 산소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17) 비행 중 항공기에 장착된 발동기 수의 100분의 30 이상의 발동기가 정지된 경우
(18) 운항 중 발동기의 내부 부품이 발동기 외부로 떨어져 나간 경우(uncontained engine failure) 또는 발동기 구성품이 이탈된 경우
(19) 운항 중 발동기 화재(소화기를 사용하여 화재를 진화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객실이나 화물칸에서 화재·연기가 발생한 경우
(20) 비행 중 비행 유도 및 항행에 필요한 예비시스템 중 2개 이상의 고장으로 항행에 지장을 준 경우
(21) 비행 중 2개 이상의 항공기 시스템 고장이 동시에 발생하여 비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35강] 항공법규(2)-항공종사자
[문제] 다음중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을 수 있는 최소 나이는 얼마인가?
1. 17세 이상
2. 18세 이상
3. 21세 이상 [정답] : 17세 이상
[해설]
- 자가용 조종사 및 경량항공기 조종사 : 17세(자가용 활공기 조종사 자격의 경우에는 16세) - 사업용 조종사, 부조종사 : 18세 - 운송용 조종사 : 21세
[관련지식]
1.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연령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나이 미만인 사람
가. 자가용 조종사 및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의 경우: 17세(자가용 활공기 조종사 자격의
경우에는 16세)
나. 사업용 조종사, 부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정비사 자격의
경우: 18세 (3)
다. 운송용 조종사 및 운항관리사 자격의 경우: 21세
(2)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자격증명별 업무범위
(1) 자가용 조종사
: 항공기에 탑승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무상운항을 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2) 사업용 조종사
: 항공기에 탑승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것
가. 자가용 조종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
나. 보수를 받고 무상 운항을 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다.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라.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1명의 조종사가 필요한 항공기만 해당한다) 행위
마.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3)운송용 조종사
: 항공기에 탑승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것
가. 사업용 조종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
나. 항공운송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3. 시험의 면제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및 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9.6.9>
(1) 외국정부로부터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2)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항공기술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4. 항공신체검사증명<개정 2009.9.10.>
<비고> 위 표에 따른 유효기간의 시작일은 항공신체검사를 받는 날로 하며, 종료일이 매달 말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이 종료하는 것으로 본다.
5. 자격증명의 취소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명등을 받은 경우
(3) 항공종사자로서 항공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4)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준사고에 해당하는 항공기 충돌 위험을 초래한 경우
(5) 제22조에 따라 정비등을 확인하는 항공종사자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항공기등·장비품 또는 부품을 적합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6)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격증명의 종류에 따른 항공업무 외의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항공종사자가 한정된 종류·등급 또는 형식 외의 항공기나 한정된 정비업무 외의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5)
(8) 제31조제1항(제3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업무에 종사하거나 항공기 조종연습을 한 경우
(9)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계기비행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계기비행 또는 계기비행방식에 따른 비행을 한 경우
(10)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종교육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조종교육을 한 경우
(11)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12) 제3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비관제공역(非官制空域) 또는 주의공역(주의공역)에서 비행한 경우
(13) 제3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통제공역에서 비행한 경우
(14) 제45조를 위반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비행경험이 없이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운항하거나 계기비행·야간비행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조종교육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
(15)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정음료(酒精飮料) 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공업무(조종연습을 포함한다)에 종사한 경우
(16)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업무(조종연습을 포함한다)에 종사하는 동안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정음료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경우
(17) 제4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정음료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8) 제48조를 위반하여 제31조제2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가 항공업무(조종연습을 포함한다)에 종사한 경우
(19)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장애 또는 제49조의4제1항에 따른 경미한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킨 경우
(20) 제50조제2항 또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장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1) 조종사가 제51조에 따른 운항자격의 인정 또는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항한 경우
(22)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장이 운항관리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출발시키거나 비행계획을 변경한 경우
(23) 제53조를 위반하여 이착륙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한 경우
(24) 제54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행규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비행한 경우
(25) 제55조를 위반하여 비행 중 금지행위 등을 한 경우
(26)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공기로 위험물을 운송한 경우
(27) 제70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시하는 이동·이륙·착륙의 순서 및 시기와 비행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8) 제74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종사자가 자격증명서 및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증명서를 지니지 아니하고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29) 제74조의3을 위반하여 제74조의2에 따른 운항기술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비행을 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경우
(6)
(30) 제11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비행을 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경우
(31) 제1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한 경우
(32) 이 조에 따른 자격증명등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에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경우
(2) 제31조제2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어 항공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32조, 제47조, 제48조 또는 제74조제2항(자격증명서를 지니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경우
③ 자격증명등의 시험에 응시하거나 심사를 받는 사람이 그 시험 또는 심사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항공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이 그 검사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를 한 날부터 각각 2년간 이 법에 따른 자격증명등의 시험에 응시하거나 심사를 받을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신체검사를 받을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36강] 항공법규(3)-항공기의 운항(1)
[문제] 다음중 비행기의 등록부호가 표시되어야 할 장소가 아닌곳은?1. 주날개 오른쪽위
2. 주날개 왼쪽 아래
3. 수직꼬리 날개 양쪽
4. 동체아래 [정답] : 4 번
[해설]
- 주 날개에 표시하는 경우: 오른쪽 날개 윗면과 왼쪽 날개 아랫면에 주 날개의 앞 끝과 뒤 끝에서 같은 거리에 위치하도록 하고, 등록부호의 윗 부분이 주 날개의 앞 끝을 향하게 표시할 것. 다만, 각 기호는 보조 날개와 플랩에 걸쳐서는 아니 된다.
- 꼬리 날개에 표시하는 경우: 수직 꼬리 날개의 양쪽 면에, 꼬리 날개의 앞 끝과 뒤 끝에서 5센티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수평 또는 수직으로 표시할 것
- 동체에 표시하는 경우: 주 날개와 꼬리 날개 사이에 있는 동체의 양쪽 면의 수평안정판 바로 앞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표시할 것
(7)
[관련자료]
<1> 등록부호의 표시위치
1. 비행기와 활공기의 경우에는 주 날개와 꼬리 날개 또는 주 날개와 동체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가. 주 날개에 표시하는 경우: 오른쪽 날개 윗면과 왼쪽 날개 아랫면에 주 날개의 앞 끝과 뒤 끝에서 같은 거리에 위치하도록 하고, 등록부호의 윗 부분이 주 날개의 앞 끝을 향하게 표시할 것. 다만, 각 기호는 보조 날개와 플랩에 걸쳐서는 아니 된다.
나. 꼬리 날개에 표시하는 경우: 수직 꼬리 날개의 양쪽 면에, 꼬리 날개의 앞 끝과 뒤 끝에서 5센티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수평 또는 수직으로 표시할 것
다. 동체에 표시하는 경우: 주 날개와 꼬리 날개 사이에 있는 동체의 양쪽 면의 수평안정판 바로 앞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표시할 것
<2> 무선설비
① 법 제40조에 따라 항공기에 설치·운용하여야 하는 무선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외의 항공기가 계기비행방식 외의 방식(이하 "시계비행방식"이라 한다)에 의한 비행을 하는 경우에는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무선설비를 설치·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비행 중 항공교통관제기관과 교신할 수 있는 초단파(VHF) 또는 극초단파(UHF)무선전화 송수신기 각 2대. 이 경우 비행기[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압고도계의 수정을 위한 고도(이하 "전이고도"라 한다) 미만의 고도에서 교신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와 회전익항공기의 운항승무원은 붐(Boom) 마이크로폰 또는 스롯(Throat) 마이크로폰을 사용하여 교신하여야 한다.
2. 기압고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2차감시 항공교통관제 레이더용 트랜스폰더(Mode 3/A 및 Mode C SSR transponder. 다만, 국외를 운항하는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의 경우에는 Mode S transponder) 1대
3. 자동방향탐지기(ADF) 1대[무지향표지시설(NDB) 신호로만 계기접근절차가 구성되어 있는 공항에 운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계기착륙시설(ILS) 수신기 1대(최대이륙중량 5천700킬로그램 미만의 항공기와 회전익항공기는 제외한다)
5. 전방향표지시설(VOR) 수신기 1대
6. 거리측정시설(DME) 수신기 1대
<3> 항공기에 탑재하는 서류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활공기 및 법 제1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시험비행 등의 허가를 받은 항공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탑재하여야 한다.
1. 항공기등록증명서
2. 감항증명서
3. 탑재용 항공일지
4. 운용한계 지정서 및 비행교
5. 운항규정(제280조 및 제283조에 따른 교범 중
훈련교범·위험물교범·사고절차교범·보안업무교범·항공기 탑재 및 처리 교범은 제외한다)
6.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서 사본 및 운영기준 사본(국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영문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
7. 소음기준적합증명서
8. 각 운항승무원의 유효한 자격증명서 및 조종사의 비행기록에 관한 자료
9. 무선국 허가증명서(radio station license)
10. 탑승한 여객의 성명, 탑승지 및 목적지가 표시된 명부(passenger manifest)(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만 해당한다)
11. 해당 항공운송사업자가 발행하는 수송화물의 화물목록(cargo manifest)과 화물 운송장에 명시되어 있는 세부 화물신고서류(detailed declarations of the cargo)(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만 해당한다)
12. 해당 국가의 항공당국 간에 체결한 항공기 등의 감독 의무에 관한 이전협정서 사본(법 제2조의2에 따른 임대차 항공기의 경우만 해당한다)
13. 비행 전 및 각 비행 단계에서 운항승무원이 사용해야 할 점검표
14.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4> 항공계기장치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시계비행방식 또는 계기비행방식(계기비행 및 항공교통관제 지시하에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갖추어야 할 항공계기 등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② 야간에 비행을 하려는 항공기에는 위표에 따라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할 때 갖추어야 하는 항공계기 등 외에 추가로 다음 각 호의 조명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조명설비는 주간에 비행을 하려는 항공기에도 갖추어야 한다.
1. 항공운송사업용 사용되는 항공기에는 2기 이상, 그 밖의 항공기에는 1기 이상의 착륙등. 다만, 회전익항공기의 경우 최소한 1기의 착륙등은 수직면으로 방향전환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2. 충돌방지등 1기
3. 항공기의 위치를 나타내는 우현등, 좌현등 및 미등
4. 운항승무원이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사용하는 필수적인 항공계기 및 장치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조명설비
5. 객실조명설비
6.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이 각 근무위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손전등(flashlight)
③ 마하 수(Mach number) 단위로 속도제한을 나타내는 항공기에는 마하 수 지시계(Mach number Indicator)를 장착하여야 한다. 다만, 마하 수 환산이 가능한 속도계를 장착한 항공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소형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로서 해당 항공기에 착륙등을 추가로 장착하기 위한 기술이 그 항공기 제작자 등에 의해 개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기의 착륙등을 갖추고 비행할 수 있다.
<5> 항공기의 연료와 오일(자가용 비행기 *항공운송사업용 및 항공기 사용사업용 외의 비행기)
1. 계기비행으로 교체비행장이 요구될 경우 아래 각 호의 양을 더한 양
-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까지 비행에 필요한 양
- 그 교체비행장까지 비행을 마친 후 순항고도로 45분간 더 비행할 수 있는 양
2. 계기비행으로 교체비행장이 요구되지 않을 경우 아래 각 호의 양을 더한 양
- 최초의 착륙예정 비행장까지 비행에 필요한 양
- 순항고도로 45분간 더 비행할 수 있는 양
3. 주간에 시계비행을 할 경우 아래 각 호의 양을 더한 양
- 예정된 착륙공항까지 비행에 필요한 양
- 순항고도로 30분간 더 비행할 수 있는 양
4. 야간에 시계비행을 할 경우 아래 각 호의 양을 더한 양
- 예정된 착륙공항까지 비행에 필요한 양
- 순항고도로 45분간 더 비행할 수 있는 양
<6> 조종사의 최근비행경험
조종사는 해당 항공기를 조종하고자 하는 날부터 기산하여 그 이전 90일까지의 사이에 조종하려는 항공기와 같은 형식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이륙 및 착륙을 각각 3회 이상 행한 비행경험이 있어야 한다.
1.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운항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조종사
(11)
2. 제1호를 제외한 조종사로서 국외비행에 사용되는 비행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비행기를 소유하거나 운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고용된 조종사. 이 경우 기장 외의 조종사는 이륙 또는 착륙 중 비행기를 조종하고자 할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 최대이륙중량이 5천7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
나. 1개 이상의 터빈발동기(터보제트발동기 또는 터보팬발동기를 말한다)를 장착한 비행기
다. 승객 좌석 수가 9석 이상인 비행기
라. 3대 이상의 항공기를 운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비행기
② 야간에 제1항에 따른 운항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조종사는 제1항의 비행경험중 적어도 야간에 1회의 이륙 및 착륙을 행한 비행경험이 있어야 한다. 다만,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운항업무에 종사하는 조종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비행경험을 산정할 때 지방항공청장의 지정을 받은 모의비행장치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조작한 경험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비행경험으로 본다.
[제37강] 항공법규(4)-항공기의 운항(2)
[문제]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승무원의 계기비행 경험은? (계기비행을 하고자하는 날로부터)1. 최근 6개월이내 6시간 이상 6회 이상의 계기접근(모의계기비행포함)2. 최근 90일이내 5시간 이상 5회 이상의 계기접근(모의계기비행제외)3. 최근 6개월이내 5시간 이상 5회 이상의 계기접근(모의계기비행포함)4. 최근 90일이내 6시간 이상 6회 이상의 계기접근(모의계기비행제외) [정답] : 1번
[해설]계기비행에 종사하려는 운항승무원 중 조종사는 계기비행을 하려는 날부터 계산하여 그 이전 6개월까지의 사이에 6회 이상의 계기접근과 6시간 이상의 계기비행(모의계기비행을 포함한다)을 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관련지식]◆ 제141조(계기비행의 경험) ① 법 제45조에 따라 계기비행에 종사하려는 운항승무원 중 조종사는 계기비행을 하려는 날부터 계산하여 그 이전 6개월까지의 사이에 6회 이상의 계기접근과 6시간 이상의 계기비행(모의계기비행을 포함한다)을 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의 비행경험을 산정할 때 지방항공청장의 지정을 받은 모의비행장치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조작한 경험은 제1항의 비행경험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의 비행경험과 같은 수준 이상의 비행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조종사는 계기비행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 제142조(조종교육경험) ① 법 제45조에 따라 법 제34조제2항의 조종교육 업무에 종사하려는 조종사는 조종교육을 하려는 날부터 계산하여 그 이전 1년까지의 사이에 10시간 이상의 조종교육을 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의 경험과 같은 수준 이상의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조종사는 조종교육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 제146조(출발 전의 확인) ①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기장이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항공기의 감항성 및 등록 여부와 감항증명서 및 등록증명서의 탑재
2. 해당 항공기의 운항을 고려한 이륙중량, 착륙중량, 중심위치 및 중량분포
3. 예상되는 비행조건을 고려한 의무무선설비 및 항공계기 등의 장착
4. 해당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기상정보 및 항공정보
5. 연료 및 오일의 탑재량과 그 품질
6. 위험물을 포함한 적재물의 적절한 분배 여부 및 안정성
7. 해당 항공기와 그 장비품의 정비 및 정비 결과
8. 그 밖에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기장은 제1항제7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점검을 하여야 한다.
1. 항공일지 및 정비에 관한 기록의 점검
2. 항공기의 외부 점검
3. 발동기의 지상 시운전 점검
4. 그 밖에 항공기의 작동사항 점검
◆ 제171조(최저비행고도) 법 제55조제1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최저비행고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
가.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상공에서는 해당 항공기를 중심으로 수평거리 6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에서 300미터(1천피트)의 고도
나. 가목 외의 지역에서는 지표면·수면 또는 물건의 상단에서 150미터(500피트)의 고도
2.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
가. 산악지역에서는 항공기를 중심으로 반지름 8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가장 높은 장애물로부터 600미터의 고도
나. 가목 외의 지역에서는 항공기를 중심으로 반지름 8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가장 높은 장애물로부터 300미터의 고도
◆ 제176조(순항고도) ① 항공기의 순항고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가 관제구 또는 관제권을 비행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이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시하는 고도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아래표에서 정한 고도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수직분리축소공역(RVSM)으로 정하여 고시한 공역의 경우에는 아래표에서 정한 고도
② 항공기의 순항고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현되어야 한다.
1. 순항고도가 전이고도를 초과하는 경우: 비행고도(Flight Level)
2. 순항고도가 전이고도 이하인 경우: 고도(Altitude)
◆ 제178조(통행의 우선순위)
① 교차하거나 그와 유사하게 접근하는 고도의 항공기 상호간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1. 동력항공기는 비행선, 활공기 및 기구류에 진로를 양보할 것
2. 동력항공기는 항공기 또는 물건을 예항(曳航)하는 다른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할 것
3. 비행선은 활공기 및 기구류에 진로를 양보할 것
4. 활공기는 기구류에 진로를 양보할 것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항공기를 우측으로 보는 항공기가 진로를 양보할 것
(15)
② 비행 중이거나 지상 또는 수상에서 운항 중인 항공기는 착륙 중이거나 착륙하기 위하여 최종접근 중인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착륙을 위하여 비행장에 접근하는 항공기 상호간에는 높은 고도에 있는 항공기가 낮은 고도에 있는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낮은 고도에 있는 항공기는 최종 접근단계에 있는 다른 항공기의 전방에 끼어들거나 그 항공기를 추월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동력항공기는 활공기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⑤ 비상착륙하는 항공기를 인지한 항공기는 그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⑥ 비행장 안의 기동지역에서 운항하는 항공기는 이륙 중이거나 이륙하려는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제181조(비행속도의 유지 등) ① 항공기는 지표면으로부터 750미터(2천500피트)를 초과하고, 평균해면으로부터 3천50미터(1만피트) 미만인 고도에서는 지시대기속도 250노트 이하로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항공기는 C 또는 D등급 공역 내의 공항으로부터 반지름 7. 4킬로미터(4해리) 내의 지표면으로부터 750미터(2천500피트)의 고도에서는 지시대기속도 200노트 이하로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항공기는 B등급 공역 중 공항별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와 고도의 구역 또는 B등급 공역을 통과하는 시계비행로에서는 지시대기속도 200노트 이하로 비행하여야 한다.
④ 최저안전속도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최대속도보다 빠른 항공기는 그 항공기의 최저안전속도로 비행하여야 한다.
◆ 제184조(시계비행의 금지) ①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해당 비행장의 운고(Ceiling)가 450미터(1천500피트) 미만 또는 지상시정이 5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관제권 안의 비행장에서 이륙 또는 착륙을 하거나 관제권 안으로 진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야간에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지방항공청장 또는 해당 비행장의 운영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③ 항공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상상태에 관계없이 계기비행방식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평균해면으로부터 6천100미터(2만피트)를 초과하는 고도로 비행하는 경우
2. 천음속(遷音速) 또는 초음속(초음속)으로 비행하는 경우
④ 300미터(1천피트) 수직분리최저치가 적용되는 8천850미터(2만9천피트) 이상 1만2천500미터(4만1천피트) 이하의 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는 시계비행방식으로 운항해서는 아니 된다.
⑤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제171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 미만의 고도로 비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륙하거나 착륙하는 경우
2. 항공교통업무기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16)
◆ 제184조의2(시계비행방식에 의한 비행) ①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지표면 또는 수면상공 900미터(3천피트) 이상을 비행할 경우에는 순항고도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84조의3(특별시계비행) ① 예측할 수 없는 급격한 기상의 악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특별시계비행허가를 받은 항공기의 조종사는 제13조 및 제175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1. 허가받은 관제권 안을 비행할 것
2. 구름을 피하여 비행할 것
3. 비행시정을 1천500미터 이상 유지하며 비행할 것
4. 지표 또는 수면을 계속하여 볼 수 있는 상태로 비행할 것
5. 조종사가 계기비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거나 제134조제1항에 따른 항공계기를 갖추지 아니한 항공기로 비행하는 경우에는 주간에만 비행할 것. 다만, 회전익항공기는 야간에도 비행할 수 있다.
② 특별시계비행을 하는 경우(회전익항공기가 특별시계비행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서만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이륙하거나 착륙할 수 있다.
1. 지상시정이 1천500미터 이상일 것
2. 지상시정이 보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행시정이 1천500미터 이상일 것
3. 비상상황의 경우로서 지상의 사람이나 재산에 위해를 주지 아니하고 착륙할 수 있는 고도인 경우
◆ 제184조의4(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아래표에 따른 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 미만인 기상상태에서 비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시계비행방식에 따라 비행하는 항공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강] 항공법규(5)-항공기의 운항(3)
[문제] 비행계획서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 것은?1. 비행의 방식 및 종류2. 교체 비행장3. 시간으로 표시한 연료탑재량4. 탑승장 명단 [정답] : 4번
[해설]비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공기의 식별부호
2. 비행의 방식 및 종류
3. 항공기의 대수·형식 및 최대이륙중량 등급
4. 탑재장비
5. 출발비행장 및 출발 예정시간
6. 순항속도, 순항고도 및 예정항로
7.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 및 총 예상 소요 비행시간
(18)
8. 교체비행장(시계비행방식에 따라 비행하려는 경우 또는 제188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시간으로 표시한 연료탑재량
10. 출발 전에 연료탑재량으로 인하여 비행 중 비행계획의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변경될 목적비행장 및 비행경로에 관한 사항
11. 탑승 총 인원(탑승수속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가 이륙한 직후에 제출할 수 있다)
12. 비상무선주파수 및 구조장비
13. 기장의 성명(편대비행의 경우에는 편대 책임기장의 성명)
14. 낙하산 강하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항공교통관제와 수색 및 구조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
[관련지식]
◆ 제187조(비행계획의 제출 등) ① 비행정보구역 안에서 비행을 하려는 자는 비행을 시작하기 전에 비행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출동 등 비행 시작 전에 비행계획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행 중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행계획은 구술·전화·서류·전문(電文)·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 제187조의3(비행계획의 준수) ① 항공기는 비행 시 제출된 비행계획을 지켜야 한다. 다만, 비행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관제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비상상황의 발생으로 비행계획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에는 긴급 조치를 한 즉시 이를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는 항공로의 중심선을 따라 비행하여야 하며, 항공로가 설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항행안전시설과 그 비행로의 정해진 지점 간을 직선으로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르거나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달리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항공기는 제2항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방향표지시설(VOR)에 따라 설정된 항공로를 비행하는 항공기는 주파수 변경지점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지점 또는 가능한 한 가까운 지점에서 항공기 후방의 항행안전시설로부터 전방의 항행안전시설로 주파수를 변경하여야 한다.
⑤ 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가 부주의로 비행계획을 이탈하여 비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항공로를 이탈한 경우에는 항공기의 기수를 조정하여 즉시 항공로로 복귀할 것
2. 항공기의 진대기속도(眞對氣速度)가 순항고도에서 보고지점 간의 평균진대기속도와 차이가 있거나 비행계획상 진대기속도의 5퍼센트를 하락 또는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통보할 것
(19)
3. 다음 위치통지점, 비행정보구역 경계지점 또는 목적비행장 중 가장 가까운 지역의 도착 예정시간에 3분 이상의 오차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도착 예정시간을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통보할 것
⑥ 시계비행방식에 따른 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는 시계비행기상상태 미만으로 기상이 악화되어 시계비행방식에 따른 운항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목적비행장 또는 교체비행장으로 시계비행 기상상태를 유지하면서 비행할 수 있도록 관제허가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관제공역을 이탈하여 비행할 수 있도록 관제허가의 변경을 요청할 것
2. 제1호에 따른 관제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시계비행 기상상태를 유지하여 운항하면서 관제공역을 이탈하거나 가까운 비행장에 착륙하기 위한 조치를 할 예정임을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통보할 것
3.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특별시계비행방식에 따른 운항허가를 요구할 것(관제권 안에서 비행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 계기비행방식에 따른 운항허가를 요구할 것
◆ 제188조(교체비행장 등)
①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거나 항공운송사업을 제외한 국외비행에 사용되는 비행기를 운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체비행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출발비행장의 기상상태가 비행장 운영 최저치(aerodrome operating minima) 이하이거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출발비행장으로 되돌아올 수 없는 경우: 이륙교체비행장(take-off
alternate aerodrome)
2. 제204조의2제1항에 따른 쌍발비행기로서 1개의 발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때의 순항속도로 가장 가까운 공항까지 비행하여 착륙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지점이 있는 노선을 운항하려는 경우: 항로 교체비행장(en-route alternate aerodrome). 이 경우 항로 교체비행장은 제204조의2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최대회항시간 이내에 도착 가능한 지역에 있어야 한다.
3. 계기비행방식에 따라 비행하려는 경우: 1개 이상의 목적지 교체비행장(destination alternate aerodrome).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aerodrome of intended landing)의 기상상태가 비행하는 동안 또는 도착 예정시간에 양호해질 것이 확실시 되고, 도착 예정시간 전·후의 일정 시간 동안 시계비행 기상상태에서 접근하여 착륙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
나.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이 외딴 지역에 위치하고 적합한 목적지 교체비행장이 없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이륙교체비행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쌍발비행기의 경우에는 1개의 발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때의 순항속도로 출발비행장으로부터 1시간의 비행거리 이내인 지역에 있을 것
2. 3발 이상의 비행기의 경우에는 1개의 발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때의 순항속도로
출발비행장으로부터 2시간의 비행거리 이내인 지역에 있을 것 (20)
3. 예상되는 이용시간 동안의 기상조건이 해당 운항에 대한 공항운영 최저치 이상일 것
③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비행기 외의 비행기를 계기비행방식에 따라 비행하려면 1개 이상의 목적지 교체비행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의 기상상태가 비행하는 동안 또는 도착 예정시간에 양호해질 것이 확실시되고, 도착 예정시간 전·후의 일정 시간 동안 시계비행 기상상태에서 접근하여 착륙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
2.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이 외딴 지역에 위치하고 적합한 목적지 교체비행장이 없는 경우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각 호에 따라 목적지 교체비행장의 지정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행을 시작해서는 아니 된다.
1.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에 표준계기접근절차가 수립되어 있을 것
2. 도착 예정시간 2시간 전부터 2시간 후까지의 기상상태가 다음 각 목과 같이 예보되어 있을 것
가. 운고(雲高)가 계기접근절차의 최저치보다 300미터(1천피트) 이상일 것
나. 시정이 5천500미터 이상이거나 표준계기접근절차의 최저치보다 4천미터 이상일 것
◆ 제188조의2(최초 착륙예정 비행장 등의 기상상태)
① 제18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륙 교체비행장의 기상상태는 해당 비행기의 도착 예정시간에 비행장 운영 최저치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8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의 기상정보를 이용할 수 있거나 목적지 교체비행장의 지정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최소 1개의 목적지 교체비행장의 기상상태가 도착 예정시간에 해당 비행장 운영 최저치 이상일 경우에 비행을 시작하여야 한다.
③ 제188조제3항에 따른 목적지 교체비행장의 지정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과 최소 1개의 목적지 교체비행장의 기상상태가 도착 예정시간에 해당 비행장 운영 최저치 이상일 경우에 비행을 시작하여야 한다.
◆ 제189조의2(통신)
① 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는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과 공대지 양방향 무선통신을 유지하고 그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음성통신을 경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선통신을 유지할 수 없는 항공기(이하 "통신두절항공기"라 한다)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신절차에 따라야 하며, 관제비행장의 기동지역 또는 주변을 운항하는 항공기는 관제탑의 시각 신호에 따른 지시를 계속 주시하여야 한다.
③ 통신두절항공기는 시계비행 기상상태인 경우에는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을 계속하여 가장
가까운 착륙 가능한 비행장에 착륙한 후 도착 사실을 지체 없이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통신두절항공기는 계기비행 기상상태이거나 제3항에 따른 비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21)
1. 항공교통업무용 레이더가 운용되지 아니하는 공역의 필수 위치통지점에서 위치보고를 할 수 없는 항공기는 해당 비행로의 최저비행고도와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지시받은 고도 중 높은 고도로 비행하여야 하며,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지시받은 속도를 20분간 유지한 후 비행계획에 명시된 고도와 속도로 변경하여 비행할 것
2. 항공교통업무용 레이더가 운용되는 공역의 필수 위치통지점에서 위치보고를 할 수 없는 항공기는 다음 각 목의 시간 중 가장 늦은 시간부터 해당 비행로의 최저비행고도와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지시받은 고도 중 높은 고도를 유지하고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지시받은 속도를 7분간 유지한 후, 비행계획에 명시된 고도와 속도로 변경하여 비행할 것
가. 최종지정고도 또는 최저비행고도에 도달한 시간
나. 트랜스폰더 코드를 7천600으로 조정한 시간
다. 필수 위치통지점에서 위치보고에 실패한 시간
3. 레이더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거나 허가한계점(Clearance Limit)을 지정받지 아니한 항공기가 지역항법(RNAV)으로 항공로를 이탈하여 비행 중인 경우에는 최저비행고도를 고려하여 다음 위치통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비행계획에 명시된 비행로에 합류할 것
4. 무선통신이 두절되기 전에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지정받거나 지정 예정을 통보받은 비행로(지정받거나 지정 예정을 통보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행계획에 명시된 비행로)를 따라 목적비행장의 항행안전시설까지 비행한 후 체공할 것
5. 무선통신이 두절되기 전에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지정받은 접근 예정시간(접근 예정시간을 지정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행계획에 명시된 도착 예정시간)에 목적비행장의 항행안전시설로부터 강하를 시작하거나, 착륙할 비행장의 계기접근절차에 따라 접근을 시작할 것
6. 가능한 한 제5호에 따른 접근 예정시간과 도착 예정시간 중 더 늦은 시간부터 30분 이내에 착륙할 것
◆ 제190조의5(요격)
① 민간항공기를 요격(邀擊)하는 항공기의 기장은 별표 29 제3호에 따른 시각신호, 요격절차와 요격방식에 따라야 한다.
② 피요격(被邀擊)항공기의 기장은 별표 29 제3호에 따른 시각신호를 이해하고 응답하여야 하며, 요격절차와 요격방식 등을 준수하여 요격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이 아닌 외국정부가 관할하는 지역을 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가 정한 절차와 방식으로 그 국가의 요격에 응하여야 한다.
◆ 별표 29 신호(제190조의3 관련)
1. 조난신호
가. 조난에 처한 항공기가 다음의 신호를 복합적 또는 각각 사용할 경우에는 중대하고 절박한
위험에 처해 있고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1) 무선전신 또는 그 밖의 신호방법에 의한 "SOS" 신호(모스부호는 …---…)
2) 짧은 간격으로 한 번에 1발씩 발사되는 붉은색불빛을 내는 로켓 또는 대포
3) 붉은색불빛을 내는 낙하산 부착 불빛
나. 조난에 처한 항공기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끌고, 자신의 위치를 알리며, 도움을 얻기 위한
어떠한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
2. 긴급신호
가. 항공기 조종사가 착륙등 스위치의 개폐를 반복하거나 점멸항행등과는 구분 되는
방법으로 항행등 스위치의 개폐를 반복하는 신호를 복합적으로 또는 각각 사용할
경우에는 즉각적인 도움은 필요하지 않으나 불가피하게 착륙야 할 어려움이 있음을 나타낸다.
나. 다음의 신호가 복합적으로 또는 각각 따로 사용될 경우에는 이는 선박, 항공기 또는 다른 차량,
탑승자 또는 목격된 자의 안전에 관하여 매우 긴급한 통보 사항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1) 무선전신 또는 그 밖의 신호방법에 의한 "XXX" 신호
2) 무선전화로 송신되는 "PAN PAN"
3. 요격 시 사용되는 신호
가. 요격항공기의 신호 및 피요격항공기의 응신
1) 피요격항공기는 지체 없이 다음 조치를 해야 한다.
가) 나목에 따른 시각 신호를 이해하고 응답하며, 요격항공기의 지시에 따를것
나) 가능한 경우에는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피요격 중임을 통보할 것
다) 항공비상주파수 121.5MHZ나 243.0MHZ로 호출하여 요격항공기 또는 요격 관계기관과
연락하도록 노력하고 해당항공기의 식별부호 및 위치와 비행내용을 통보할것
라) 트랜스폰더 SSR을 장착하였을 경우에는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다른
지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Mode A Code 7700으로 맞출 것
마) 자동종속감시시설(ADS-B 또는 ADS-C)을 장착하였을 경우에는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다른 지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절한 비상기능을 선택할것
바)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무선으로 수신한 지시가 요격항공기의 시각신호와 다를 경우
피요격항공기는 요격항공기의 시각신호에 따라 이행하면서 항공교통관제기관에 조속한
확인을 요구해야 한다.
사)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무선으로 수신한 지시가 요격항공기의 무선지시와 다를 경우
피요격항공기는 요격항공기의 무선지시에 따라 이행하면서 항공교통관제기관에 조속한
확인을 요구해야 한다.
2) 요격절차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가) 요격항공기와 통신이 이루어졌으나 통상의 언어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 필요한 정보와
지시는 다음과 같은 발음과 용어를 2회 연속 사용하여 전달할 수 있도록 시도해야 한다.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요격항공기로부터 무선을 통하여 지시를 청취하였을 경우 피요격항공기는
즉시요격항공기의 무선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시각 신호
1) 요격항공기의 신호 및 피요격항공기의 응신
2) 피요격항공기의 신호 및 요격항공기의 응신
4. 비행제한구역, 비행금지구역 또는 위험구역 침범 경고신호 지상에서 10초 간격으로 발사되어
붉은색 및 녹색의 불빛이나 별모양으로 폭발하는 신호탄은 비인가 항공기가 비행제한구역,
비행금지구역 또는 위험구역 을 침범하였거나 침범하려고 한 상태임을 나타내며, 해당 항공기는 이에
필요 한 시정조치를 해야 함을 나타낸다.
5. 무선통신 두절 시의 연락방법
가. 빛총신호
나. 항공기의 응신
1) 비행 중인 경우
가) 주간: 날개를 흔든다. 다만, 최종 선회구간(base leg) 또는 최종 접근구간 (final leg)에 있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야간: 착륙등이 장착된 경우에는 착륙등을 2회 점멸하고, 착륙등이 장착 되지 않한 경우에는
항행등을 2회점멸한다.
2) 지상에 있는 경우
가) 주간: 항공기의 보조익 또는 방향타를 움직인다.
나) 야간: 착륙등이 장착된 경우에는 착륙등을 2회 점멸하고, 착륙등이 장착되지 않는 경우에는
항행등을 2회 점멸한다.
6. 유도신호
가. 항공기에 대한 유도원의 신호
1) 유도원은 항공기의 조종사가 유도업무 담당자임을 알 수 있는 복장을 해야 한다.
2) 유도원은 주간에는 일광형광색봉, 유도봉 또는 유도장갑을 이용하고, 야간 또는
저시정상태에서는 발광유도봉을 이용하여 신호를 하여야 한다
3) 유도신호는 조종사가 잘 볼 수 있도록 조명봉을 손에 들고 다음의 위치에서 조종사와 마주 보며
실시한다.
가) 고정익항공기의 경우에는 항공기의 왼쪽에서 조종사가 가장 잘 볼 수 있는 위치
나) 헬리콥터의 경우에는 조종사가 유도원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위치
4) 유도원은 다음의 신호를 사용하기 전에 항공기를 유도하려는 지역 내에 항공기와 충돌할 만한
물체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39강] 항공법규(6)-항공기의 운항(4)
[문제] 긴급항공기를 운영하기위한 긴급항공기지정 신청서는 누구에게 제출해야 하는가?1. 항공안전본부장2. 항공안전본부장/지방항공청장3. 지방항공청장4. 관할행정자치단체장 [정답] : 3번
[해설]긴급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항공기를 사용하려는 소유자등은 해당 항공기에 대하여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긴급항공기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긴급항공기 지정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지식]
◆ 제193조(곡예비행) 법 제55조제4호에 따른 곡예비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를 뒤집어서 하는 비행
2. 항공기를 옆으로 세우거나 회전시키며 하는 비행
3. 항공기를 급강하시키거나 급상승시키는 비행
4. 항공기를 나선형으로 강하시키거나 실속(失速)시켜 하는 비행
5. 그 밖에 항공기의 비행자세, 고도 또는 속도를 비정상적으로 변화시켜 하는 비행
◆ 제194조(곡예비행 금지구역)
법 제55조제4호에 따른 항공기의 곡예비행 금지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상공
2. 관제구 및 관제권
3. 지표로부터 450미터(1천500피트) 미만의 고도
4. 해당 항공기를 중심으로 반지름 5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으로부터 500미터 이하의 고도(활공기의 경우는 제외한다)
5. 활공기의 경우 해당 활공기를 중심으로 반지름 3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으로부터 300미터 이하의 고도
◆ 제198조(긴급항공기의 지정)
① 법 제56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 ·구조
2. 응급환자의 후송 등 구조·구급활동
3. 화재의 진화
4. 그 밖에 자연재해 발생 시의 긴급복구
(32)
②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긴급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항공기를 사용하려는 소유자등은 해당 항공기에 대하여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긴급항공기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긴급항공기 지정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항공기의 형식 및 등록부호
3. 긴급한 업무의 종류
4. 긴급한 업무 수행에 관한 업무규정 및 항공기 장착장비
5. 조종사 및 긴급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 내용
6. 그 밖에 참고가 될 사항
◆ 제203조(전자기기의 사용제한)
법 제61조의2에 따라 운항 중에 전자기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항공기와 사용이 제한되는
전자기기의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
가. 항공운송사업용으로 비행 중인 항공기
나.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 중인 항공기
2. 다음 각 목 외의 전자기기
가. 휴대용 음성녹음기
나. 보청기
다. 심장박동기
라. 전기면도기
마. 그 밖에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기장이 항공기 제작회사의 권고 등에 따라 해당항공기에
전자파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휴대용 전자기기
◆ 제205조의2(항공교통업무의 목적 등)
① 법 제70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1. 항공기 간의 충돌 방지
2. 기동지역 안에서 항공기와 장애물 간의 충돌 방지
3. 항공교통흐름의 질서유지 및 촉진
4.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언 및 정보의 제공
5. 수색·구조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에 대한 관계기관에의 정보 제공 및 협조
② 항공교통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항공교통관제업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33)
가. 접근관제업무: 관제공역 안에서 이륙이나 착륙으로 연결되는 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제공하는 항공교통관제업무
나. 비행장관제업무: 비행장 안의 이동지역 및 비행장 주위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에 제공하는 항공교통관제업무로서 접근관제업무 외의 항공교통관제업무(이동지역 내의 계류장에서 항공기
에 대한 지상유도를 담당하는 계류장관제업무를 포함한다)
다. 지역관제업무: 관제공역 안에서 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제공하는 항공교통관제업무로서
접근관제업무 및 비행장관제업무 외의 항공교통관제업무
2. 비행정보업무: 비행정보구역 안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제1항제4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업무
3. 경보업무: 제1항제5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업무
◆ 제210조의6(항공안전 관련 정보의 복창)
① 항공기의 조종사는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음성으로 전달된 항공안전 관련 항공교통관제의
허가 또는 지시사항을 복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반드시 복창하여야 한다.
1. 항공로의 허가사항
2. 활주로의 진입, 착륙, 이륙, 대기, 횡단 및 역방향 주행에 대한 허가 또는 지시사항
3. 사용 활주로, 고도계 수정치, 2차 감시 항공교통관제 레이더용 트랜스폰더(Mode 3/A 및
Mode C SSR transponder)의 배정부호, 고도지시, 기수지시, 속도지시 및 전이고도
② 항공기의 조종사는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의 허가 또는 지시사항을 이해하고 있고 그에
따르겠다는 것을 명확한 방법으로 복창하거나 응답하여야 한다.
③ 항공교통관제사는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의 허가 또는 지시사항에 대하여 항공기의
조종사가 정확하게 인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복창을 경청하여야 하며, 그 복창에
틀린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에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면 항공교통관제사와
조종사간 데이터통신(CPDLC)에 의하여 항공교통관제의 허가 또는 지시사항이 전달되는 경우에는
음성으로 복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첫댓글 항공법규 시험을 봐야 하는데 너무 범위가 넓어요 ㅜㅜ
잘 보겠습니다
좋은 정보네요^^
참고하겠습니다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