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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인원 |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 |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 (150%) |
1인가족 |
490,845 |
736,267 |
2인가족 |
835,763 |
1,253,644 |
3인가족 |
1,081,186 |
1,621,779 |
4인가족 |
1,326,609 |
1,989,913 |
5인가족 |
1,572,031 |
2,358,046 |
6인가족 |
1,817,454 |
2,726,181 |
* 7인 가구 이상 최저생계비는 1인증가시마다 금245,423원씩 증가
첫댓글 법원이 정하는 것과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명문고 출신다운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6조 규정에 의거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종 경제상황을 종합, 매년 년초 결정됩니다. 상기 자료는 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관련 소송시 법원에서는 여러 정황을 종합,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최저생계비 보다 50% 더 인정해 줄수 있다는것입니다. 간단히 답을 드립니다만 상기표를 몽땅 설명드릴려면 1시간정도 소요됩니다. 답이 부족하므로 다음 만날 때 충분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올려주시는 법률상식이 저에게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