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앤케이 김렬구 변호사입니다.
범죄를 당했을 때 모두가 가해자의 엄벌을 원하는 것은 아니기에 사안에 따라서는 원만한 합의에 따라 사건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 민사배상을 포기하거나 합의금을 배제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어떻게 가해자와 합의해야 하나?’라는 의문을 해소하고자 처벌불원서 작성방법을 찾아보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나 합의는 가해자에게 중요한 감형요건 중 하나이기에,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는 피해자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작성한 처벌불원서가 추후 자신에게 피해를 유발하지는 않을지에 대한 걱정도 들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고자 처벌불원서 작성방법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처벌불원서의 역활
우선, 형사사건은 반의사불벌죄와 그렇지 못한 범죄로 나뉩니다.
전자는 피해자의 고소 의사가 있어야만 처벌되는 범죄로, 만일 처벌 의사가 없다면 고소를 취하하여 재판을 종료 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자는, 피해자의 의사 없이도 국가가 나서서 형사처벌을 결정하는 행위이므로 단지 고소의 취하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의 목적은 피해의 보전과 사회로의 교화에 있기에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피해의 보전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마약 혹은 음주운전과 같이 직접적인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사건은 예외라 할지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대부분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감형요건으로 작용합니다.
결국,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는지에 따라 가해자의 처벌 수위는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처벌불원서 작성시 유의사항
그렇기에 처벌불원서에는 사건번호와 사건명,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적사항, 합의의 내용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안을 누락했다고 하여 처벌불원서가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법률효과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작성된 처벌불원서는 법원에 제출하게 되며, 가해자의 감형요건을 구성합니다.
이렇게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는 이유는, 재판의 과정에서 가해자와 합의되었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합의금에 대한 협의가 존재한다면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기 전 합의금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일, 합의금을 지급할 사정이 되지 않는다면 약정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 사건에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가해자에게 적절한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함 입니다.
즉, 사안에 따라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는 부제소의 합의를 해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소송의 진행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합의금을 받은 것인지, 미래 예상되는 손해는 없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처벌불원서와 관련하여 곤란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
이러한 과정을 거쳐 처벌불원서를 작성했다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해자의 감형요건을 구성하게 됩니다.
만일, 피해 보상은 나중에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생각이며 가해자에게 엄벌을 내리고자 한다면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여 재판부에 선처의 의사가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 엄중한 판결을 내리기 위한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은 국가가 직접 형벌을 내리는 절차라 할지라도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가해자의 사정과 범죄의 경위도 형량을 결정하는 요인이지만, 피해자가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가에 따라 재판부의 결정은 달라집니다.
그렇기에 전문 변호사의 법적 분석 없이 처벌불원서를 쉽게 작성하거나, 무작정 작성을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러나 막상 범죄의 피해자가 된다면 가해자의 끊임없는 요구에 따라 처벌불원서 작성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단편적인 모습만 고려하여 쉽게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한 고민 끝에 사건의 대응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입니다.
따라서 현재 처벌불원서와 관련하여 곤란한 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김렬구 변호사 블로그 확인하기 ↓ ↓ ↓
https://blog.naver.com/lawyerkrg/223319000082
김렬구 변호사에게
상담받고 싶다면?
◆ 상담 예약하기
→ → → 051-924-0123
◆ 문자 먼저 남기기
→ → → 010-4850-8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