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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귀속의 경우 |
2012년 귀속의 경우 |
만 6세 이하 2005. 1. 1.이후 출생자 |
만 6세 이하 2006. 1. 1.이후 출생자 |
만 20세는 1991. 1. 1.이후 출생자 |
만 20세는 1992. 1. 1.이후 출생자 |
만 60세 이상은 1951.12.31. 이전 출생자 |
만 60세 이상은 1952.12.31. 이전 출생자 |
만 70세 이상은 1941. 12.31. 이전 출생자 |
만 70세 이상은 1942. 12.31. 이전 출생자 |
나 .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 공제 : 만 70세 이상인 경우 100만원
- 장애인 공제 : 1명당 연 200만원
- 출산 , 입양자 : 1명당 연 200만원
다. 다자녀 공제
- 만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시에만 공제 가능하며 ,
자녀가 2명 - 100만원
자녀가 3명 - 300만원
자녀가 4명 - 500만원
자녀가 5명 - 7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