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시행령]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확대
기재부, ‘201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연구개발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된다. 또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취업기회가 확대되고, 중소기업 세제지원이 문화사업에도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이번 개정안 가운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대한 내용이다.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추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전시산업, 무형재산권 임대업, 연구개발지원업, 사회서비스업 중 일부 업종이 추가됨에 따라 중소기업 대상 업종에도 포함되게 됐다.
또 다른 물류산업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 대상 물류산업의 범위에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을 새로 추가했다.
아울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작물재배업과 어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소기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종업원 수’를 현행 10명 미만에서 50명 미만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밖에도 문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지식기반산업의 범위에 서적ㆍ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이 들어갔다.
개정안은 또 상생협력 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출연법인의 특수관계인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했다. 기금 사용목적에는 기존 생산성향상시설장비의 개ㆍ보수 비용을 포함시켰다.
◇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범위 한정
연구개발서비스업 중 연구개발업의 자체연구개발비에 대해서도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또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를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력개발비로 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설비투자를 한 경우, 투자세액공제에 중견기업 공제율 구간이 신설됨에 따라 세액공제 요건이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등으로 구체화됐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범위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등으로 정해졌다. 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 등을 기술가치금액으로 규정했다.
이밖에 개인의 벤처기업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벤처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기술성평가 요건을 충족하는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도 포함하기로 했다.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이 제외되는 특수관계기업의 세부 범위도 별도로 정했다.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 추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에 전시산업, 무형재산권 임대업, 연구개발지원업, 사회서비스업 중 일부 업종과 항공운송업이 추가된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시 장애인근로자와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공제금액이 확대됨에 따라 장애인근로자와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세부 범위도 정해졌다.
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고용증가 인원 계산시 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 등에서 차별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간선택제 근로자 1명의 경우에는 현행 0.5명에서 0.75명으로 인상해 계산하기로 했다.
◇ 중소기업 취업 시, 소득세 감면 장애인 범위 규정
중소기업 취업 시 소득세가 감면되는 장애인의 범위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로 정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나누는 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시간당 임금계산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고용의 질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의 고용증가 인원 계산 시 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 등에서 차별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간선택제 근로자 1명의 경우에는 현행 0.5명에서 0.75명으로 올려 산출하기로 했다.
◇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세부규정을 신설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에 따라 전략적 제휴의 의미, 요건 등 주식교환으로 과세이연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세부규정을 신설했다.
또 기업매각 후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에 따라 경영권 이전의 요건, 재투자 비율 및 기한 등 재투자를 통한 과세이연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세부규정도 마련했다.
◇ 저축지원 위한 소득공제 한도 등 인상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의 분기별 불입금액 한도가 21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된다.
녹색저축 과세특례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규정은 삭제된다.
아울러 분리과세되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과세특례의 신설에 따라 투자대상, 투자요건 등 동 제도 도입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신설됐다.
또 소득공제가 되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신설에 따라 소득확인 방법 및 운영형태 등 동 제도 도입에 필요한 세부사항도 새로 만들어진다.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산정기준 확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전문직 사업자 범위가 가구단위로 적용됨을 명확히 했다. 이는 근로장려금이 가구별로 신청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또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연중 부정기적으로 용역을 제공한다는 점을 고려해 근로장려금의 연간 총소득 환산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근로장려금의 재산합계액에 포함되는 회원권에 골프ㆍ승마ㆍ콘도미니엄ㆍ체육시설ㆍ요트회원권을 추가하기로 했다.
근로장려금 산정기준인 총급여액등에서 제외되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연도 말까지 사업자등록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하는 등 사업자등록 여부 판정기준을 정했다.
이밖에 근로장려금 결정기한 연장사유에 기한 후 신청을 받은 경우를 추가했다.
또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신청자격 확인 등을 위해 국세청장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과 자료의 범위에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부과내역 등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및 신청서류 등 규정
자녀장려금의 신청대상 및 신청서류 등을 규정하고, 자녀장려금산정표를 신설하며, 자녀장려금 결정ㆍ환급 등에 관해 근로장려금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 자녀장려세제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 조세조약 미체결 국가, 감면대상 배제
내국인의 우회투자를 통한 조세감면 방지를 위해 조세조약 등이 체결(가서명 포함)되지 않은 레바논, 키프러스 등 9개 국가는 감면대상에서 배제키로 했다.
감면종료사업과 증자사업의 과세표준을 구분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면세액 및 한도 계산이 가능하나 감면사업에 대한 구분경리 일반원칙에 맞게 증자분 사업의 감면세액 및 한도를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아울러 현제는 감면종료사업 자산을 증자분 사업(고도기술수반사업 등)에 재사용(50% 이상) 시 증자분 사업의 전체자산 중 신규 취득한 자산비중만큼 감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신규 설비 투자유도를 위해 감면제한 대상에 단지형 또는 개별형 외투단지 입주기업의 사업도 포함하고 재사용 요건을 30%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고도기술수반사업의 부당한 조세감면 방지를 위해 과세표준 신고 시 고도기술 관련 투자내역을 보고토록 했다.
◇ 금 현물시장…금지금 거래 관련 세부절차 규정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 거래와 관련된 세부절차가 규정됐다.
감면 규정이 배제되는 특수관계의 범위와 금거래 시장 이용금액 계산방법 등이 정해진 것이다. 이는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가 신설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또 각종 투자세액공제 금액 계산시 세액공제가 배제되는 국가 등의 지원금 계산방법도 이번에 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