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두 번째 내용이므로 첫 번째 내용은 이전 호의 “간추린 2013년 세무 조견표(Ⅰ)”을 참고바랍니다.
양도소득세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구 분 |
비과세 요건의 세부내용 |
보유요건 |
2년 이상 보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3년) |
신분요건 |
양도일 현재 1세대를 구성한 거주자 |
등기요건 |
양도일 현재 등기된 주택과 그 부수토지 |
양도가액요건 |
양도일 현재 실지거래가액 9억원 이하 주택(9억원 초과는 과세) |
부수토지 요건 |
주택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은 10배) 이내 |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및 세율
구분 |
보유기간ㆍ대상자산 |
세 율 |
① 토지ㆍ건물 |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 |
- 지상권 |
- 전세권 |
-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③ 기타자산(*1) |
- 특정주식 |
-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 특정시설물이용권 | |
2년 이상 |
과세표준 |
누진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5% |
3억원 초과 |
38% |
-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주택 - 1주택 및 1조합원입주권 보유자의 양도주택 |
원칙(*3) |
50% |
특례(*4) |
누진세율 |
-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양도주택 - 조합원입주권을 포함한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양도주택 - 비사업용 토지 |
원칙(*3) |
60% |
특례(*4) |
투기지역 |
누진세율+10% |
비투기지역 |
누진세율 |
-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
원칙(*3) |
60% |
특례(*4) |
누진세율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0% |
- 1년 미만 |
50% |
- 미등기양도자산 |
70% |
④ 주식ㆍ출자지분 (신주인수권 포함)(*2) |
주권 상장 법인의 주식 |
중소 기업 주식 |
소액주주 |
장내양도 |
과세 제외 |
장외양도 |
10% |
대주주 |
10% |
대기업 주식 |
소액주주 |
장내양도 |
과세 제외 |
장외양도 |
20% |
대주주 |
1년 이상 보유 |
20% |
1년 미만 보유 |
30% |
주권 비상장 법인의 주식 |
중소기업주식 |
10% |
대기업 |
소액주주 |
20% |
대주주 |
1년 이상 보유 |
20% |
1년 미만 보유 |
30% |
→ 하나의 자산이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가장 높은 세율 적용 |
(*1) ③ 기타자산은 등기ㆍ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누진세율 적용(단, 특정주식 중 비사업용 토지 과다 보유법인의 주식 제외)
(*2) 국외 주식ㆍ출자지분 중 중소기업 주식은 10%, 대기업 주식은 20% 세율 적용
(*3) 2009. 3. 16 ∼ 2012. 12. 31. 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2년 미만 단기 양도는 제외)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원칙에 불구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함.
(*4) 양도시기가 2009. 3. 16. ∼ 2013. 12. 31.인 경우 특례 적용. 단, 2년 미만 단기 양도 자산은 제외
3. 장기보유특별공제
구분 |
주요내용 |
적용대상 자산의범위 |
적용대상 |
- 조합원입주권(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의 양도차익에 한함)
-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등기된 토지ㆍ건물 |
적용배제 |
- 미등기양도자산
- 비사업용 토지
-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 국외에 소재하는 양도자산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
보유기간 |
토지ㆍ건물 |
1세대 1주택 |
3년 이상 ∼4년 미만 |
10% |
24% |
4년 이상∼5년 미만 |
12% |
32% |
5년 이상∼6년 미만 |
15% |
40% |
6년 이상∼7년 미만 |
18% |
48% |
7년 이상∼8년 미만 |
21% |
56% |
8년 이상∼9년 미만 |
24% |
64% |
9년 이상∼10년 미만 |
27% |
72% |
10년 이상 |
30% |
80% |
4.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구 분 |
신고기한 |
토지ㆍ건물ㆍ부동산에 관한 권리ㆍ기타자산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주식ㆍ출자지분 |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5. 양도소득기본공제
구 분 |
공제금액 |
비 고 |
국내자산 |
토지ㆍ건물ㆍ부동산에 관한 권리ㆍ기타자산 |
연 250만원 |
미등기자산 제외 |
주식ㆍ출자지분 |
연 250만원 |
국외자산 |
토지ㆍ건물ㆍ부동산에 관한 권리ㆍ기타자산 |
연 250만원 |
등기여부와 무관 |
주식ㆍ출자지분 |
연 250만원 |
지방세
1. 취득세율
구분 |
표준세율(*3) |
부동산 취득 |
① 상속 취득 |
농 지 |
2.3% |
기 타 |
2.8% |
② 상속 외의 무상취득 |
비영리 공익사업자 |
2.8% |
그 외 |
3.5% |
③ 원시취득 |
2.8% |
④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
비영리 공익사업자 |
2.5% |
그 외 |
3% |
⑤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 초과 부분은 제외) |
2.3% |
⑥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
2.3% |
⑦ 2013. 1. 1.부터 2013. 6. 30.까지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의 취득 |
9억원 이하 주택(*1) |
1% |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주택, 12억원 이하 다주택 |
2% |
12억원 초과 주택 |
3% |
⑧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 7. 1.부터 2013. 12. 31.까지 취득하는 9억원 이하의 주택(*2) |
2% |
⑨ 그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농 지 |
3% |
기 타 |
4% |
선박 취득 |
① 등기ㆍ등록 대상 선박(소형선박 제외) |
상속 취득 |
2.5% |
상속 외의 무상취득 |
3% |
원시취득 |
2.02% |
수입에 의한 취득 및 주문 건조에 의한 취득 |
2.02% |
신탁재산인 선박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
3% |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3% |
② 소형선박 및 동력수상레저기구 |
2.02% |
③ 상기 ‘①, ②’ 외의 선박 |
2% |
차량 취득 |
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경자동차) |
7%(4%) |
② 그 밖의 자동차 |
비영업용(경자동차) |
5%(4%) |
영업용 |
4% |
총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
2% |
③ 상기 ‘①, ②’ 이외의 차량 |
2% |
기계장비 |
①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대상 기계장비 |
3% |
②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 |
2% |
항공기 |
① 항공법 제3조 단서에 따른 항공기 |
2% |
② 그 밖의 항공기(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 이상인 항공기) |
2.02%(2.01%) |
입목, 광업권 또는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 체육시설 이용회원권 |
2% |
(*1) 취득일 현재 1주택이 되거나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의 주택을 말함. 단, 9억원 이하 일시적 2주택의 경우 3년 이내 1주택이 되지 아니하면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이 추징됨.
(*2) 취득일 현재 1주택이 되거나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의 주택을 말함. 단, 일시적 2주택의 경우 3년 이내 1주택이 되지 아니하면 경감된 취득세가 추징됨.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율을 표준세율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음
2. 중과세율
구분 |
적용세율 |
1.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1) |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 X 2 |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사용 또는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은 제외)
① 대도시에서 법인설립(*2),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부동산취득
②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 부동산 취득을 포함)
③ 대도시 내 공장 신ㆍ증설에 따른 부동산취득 |
표준세율 X 3 - 중과기준세율(2%) X 2 |
3. 사치성재산(별장ㆍ골프장ㆍ고급오락장ㆍ고급주택 및 고급선박)의 취득(*3) |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 X 4 |
4. 상기 `1’과 ‘2’가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의 취득 |
표준세율 X 3 |
5. 상기 ‘2’와 ‘3’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의 취득 |
표준세율 X 3 + 중과기준세율(2%) X 2 |
(*1)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 포함
(*2) 휴면법인의 인수를 포함
(*3)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게 된 경우 포함
3. 등록면허세
구분 |
적용세율 |
부동산등기(*1) |
① 소유권 보존등기 |
0.8% |
② 소유권 이전등기 |
유상이전 |
2% |
무상이전(상속) |
1.5%(0.8%) |
③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ㆍ지상권, 저당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
0.2% |
④ 경매신청ㆍ가처분ㆍ가압류ㆍ가등기 |
0.2% |
⑤ 위 ① ∼ ④ 외의 등기 |
매 건당 3,000원 |
법인등기 |
① 설립과 납입ㆍ증자ㆍ합병(비영리법인) |
0.4%(0.2%) |
②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 등 |
0.1% |
③ 본점 등의 이전 |
75,000원 |
④ 지점ㆍ분점 설치 및 ① ∼ ③ 외의 등기 |
23,000원 |
대도시내 법인등기 |
① 대도시 내 법인설립(5년 내 증자포함)ㆍ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 ② 대도시 내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 전입(5년 내 증자 포함)(*2) |
3배 중과 |
상호등 등기 |
① 상호의 설정 또는 취득 |
건당 45,000원 |
② 지배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
건당 6,000원 |
③ 선박관리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
건당 6,000원 |
상표ㆍ서비스표 등록 |
① 상표ㆍ서비스표의 설정 및 존속기간 갱신 |
건당 3,800원 |
② 상표ㆍ서비스표의 이전 (국제등록기초상표권 이전 제외) |
상속 |
건당 6,000원 |
상속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
건당 9,000원 |
기타 등기ㆍ등록(선박ㆍ차량ㆍ기계장비ㆍ공장재단 및 광업재단ㆍ광업권ㆍ어업권ㆍ저작권ㆍ특허권 등) |
비영업용승용차 5% 등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음
(*2) 이 경우 전입은 법인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함.
4. 주민세율
구 분 |
표 준 세 율 |
① 개인균등분 |
10,000원 범위 내 조례로 규정 |
② 개인사업주 균등분(*) |
5만원 |
③ 법인 균등분(*)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
종업원수 |
세액 |
100억원 초과 |
100인 초과 |
50만원 |
100인 이하 |
20만원 |
50억원 초과 ∼ 100억원 이하 |
100인 초과 |
35만원 |
100인 이하 |
20만원 |
3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
100인 초과 |
20만원 |
100인 이하 |
10만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100인 초과 |
10만원 |
그 밖의 법인 |
5만원 | |
④ 재산분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오염물질배출사업소는 500원) |
(*) 시장ㆍ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5. 지방소득세율
구 분 |
표 준 세 율 |
① 소득세분ㆍ법인세분(*) |
소득세액ㆍ법인세액의 10% |
②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총액의 0.5%내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 시장ㆍ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6. 재산세율
구 분 |
표준세율(*) (누진공제) |
토지 |
① 종합합산과세대상 5천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0.2% / 0.3% (5만원) / 0.5% (25만원) |
② 별도합산과세대상 2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0.2% / 0.3% (20만원) / 0.4% (120만원) |
③ 분리과세대상 -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 골프장ㆍ고급오락장용 부속토지 - ①, ② 외의 분리과세 대상토지 |
0.07% 4% 0.2% |
건축물 |
① 취득세 중과대상 골프장ㆍ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4% |
② 지정 주거지역ㆍ지정 공장용 건축물 |
0.5% |
③ 기타 건축물 |
0.25% |
주택 |
① 고급별장 |
4% |
② 일반주택 6천만원 이하 / 1.5억원 이하 / 3억원 이하 / 3억원 초과 |
0.1% / 0.15% (3만원) / 0.25% (18만원) / 0.4% (63만원) |
선박ㆍ 항공기 |
① 취득세 중과대상 고급선박 |
5% |
② 일반선박 및 항공기 |
0.3% |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일부 공장신설ㆍ증설(5년간) |
5배 중과 |
(*) 시장ㆍ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50%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음.
7. 지방교육세율
구 분 |
표준세율(*1) |
① 취득물건 × [표준세율- 중과기준세율(2%)] |
20%(*2) |
②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 |
20% |
③ 레저세액 |
40% |
④ 담배소비세액 |
50% |
⑤ 주민세 균등분 세액 |
10%(인구 50만 이상의 시 25%) |
⑥ 재산세액(도시지역분 재산세액은 제외) |
20% |
⑦ 자동차세액 |
30%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음(③은 제외)
(*2) 지법 §13 ②,③,⑥,⑦에 의해 중과되는 경우에는 60%임. 한편, 지방세감면법령에서 취득세의 감면율을 정하는 경우 지방교육세액을 해당 취득세 감면율로 감면하며, 지방세감면법령에서 다른 취득세율(2%인 경우 과세대상 제외)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불구하고 상기 ①의 세율을 적용함.
8.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의 총거래세율
(1) 2013. 1. 1.부터 2013. 6. 30.까지 취득분
구 분 |
9억원 이하 1주택(*2) |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주택 or 12억원 이하 다주택 |
12억원 초과 주택 |
비 고 |
국민주택 규모이하(*1) |
국민주택 규모 초과 |
국민주택 규모이하(*1) |
국민주택 규모 초과 |
국민주택 규모이하(*1) |
국민주택 규모 초과 |
① 취득세 |
1% |
1% |
2% |
2% |
3% |
3% |
9억원 이하 1주택의 경우 취득세 표준세율(4%) × 75% 경감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주택 및 12억원 이하 다주택의 경우 취득세 표준세율(4%) × 50% 경감
12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취득세 표준세율(4%) × 25% 경감 |
② 농어촌 특별세 |
- |
0.65% |
- |
0.5% |
- |
0.35% |
표준세율을 2%로 하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 × 10% + 취득세 감면세액 × 20%(단,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은 비과세) |
③ 지방 교육세 |
0.1% |
0.1% |
0.2% |
0.2% |
0.3% |
0.3% |
[(취득세율-2%) × 20%] × (1 - 감면율) |
총거래세율 |
1.1% |
1.75% |
2.2% |
2.7% |
3.3% |
3.65% |
①+②+③ |
(*1)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서울ㆍ인천ㆍ경기도를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
(*2) 취득일 현재 1주택이 되거나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의 주택을 말함. 단, 9억원 이하 일시적 2주택의 경우 3년 이내 1주택이 되지 아니하면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이 추징됨.
(2) 2013. 7. 1.부터 2013. 12. 31.까지 취득분
구 분 |
9억원 이하 1주택(*2) |
9억원 초과 or 다주택자 |
비 고 |
국민주택 규모(*1) 이하 |
국민주택 규모 초과 |
국민주택 규모(*1) 이하 |
국민주택 규모 초과 |
① 취득세 |
2% |
2% |
4% |
4% |
9억원 이하 1주택의 경우 취득세 표준세율(4%) × 50% 경감 |
② 농어촌 특별세 |
- |
0.5% |
- |
0.2% |
표준세율을 2%로 하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 × 10% + 취득세 감면세액 × 20%(단,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은 비과세) |
③ 지방 교육세 |
0.2% |
0.2% |
0.4% |
0.4% |
[(취득세율-2%) × 20%] × (1 - 감면율) |
총거래세율 |
2.2% |
2.7% |
4.4% |
4.6% |
①+②+③ |
(*1)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서울ㆍ인천ㆍ경기도를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
(*2) 취득일 현재 1주택이 되거나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의 주택을 말함. 단, 일시적 2주택의 경우 3년 이내 1주택이 되지 아니하면 경감된 취득세가 추징됨.
부동산 보유세
1. 재산세 누진세율 및 세액계산구조
|
|
|
|
|
|
개별ㆍ공동 주택가격 |
개별공시지가 × 면적 |
개별공시지가 × 면적 | |
|
(×) |
|
(×) |
|
|
|
|
|
(=) |
|
(=) |
|
|
|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 |
종합합산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 |
별도합산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 | |
|
( × ) |
|
( × ) |
|
|
|
과세 표준 |
세율 |
누진 공제 |
과세 표준 |
세율 |
누진 공제 |
과세 표준 |
세율 |
누진 공제 |
6천만원 이하 |
0.1% |
- |
5천만원 이하 |
0.2% |
- |
2억원 이하 |
0.2% |
- |
1.5억원 이하 |
0.15% |
3만원 |
1억원 이하 |
0.3% |
5만원 |
10억원 이하 |
0.3% |
20만원 |
3억원 이하 |
0.25% |
18만원 |
1억원 초과 |
0.5% |
25만원 |
10억원 초과 |
0.4% |
120만원 |
3억원 초과 |
0.4% |
63만원 |
|
|
|
|
|
|
시장ㆍ군수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표준세율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 가능 | |
|
(=) |
|
(=) |
|
|
|
세부담상한 전 주택분 재산세액 |
세부담상한 전 종합합산토지분 재산세액 |
세부담상한 전 별도합산토지분 재산세액 | |
|
(-) |
|
(-) |
|
|
|
직전연도 주택분 재산세 × 130ㆍ110ㆍ105%(*2) 초과세액 |
직전연도 종합합산토지분 재산세 × 150% 초과세액 |
직전연도 별도합산토지분 재산세 × 150% 초과세액 | |
|
(=) |
|
(=) |
|
|
|
주택분 재산세액 |
종합합산토지분 재산세액 |
별도합산토지분 재산세액 | |
(*1)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안의 토지 등의 경우 과세표준에 0.14%를 부과할 수 있음
(*2)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 상한비율
- 주택공시가격 6억 초과: 130%, 3억 초과 6억 이하: 110%, 3억 이하: 105%
2.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액계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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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별 합산과세> |
<인별 합산과세> |
<인별 합산과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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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공시가격 합계액 <합산배제주택 제외> (-) 6 억원 (1세대1주택자는 9억원) |
종합합산 토지분 공시가격 합계액 (-) 5 억원 |
별도합산 토지분 공시가격 합계액 (-) 80 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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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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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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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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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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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과세표준 |
종합합산 토지분 과세표준 |
별도합산 토지분 과세표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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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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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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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표준 |
세율 |
누진 공제 |
과세 표준 |
세율 |
누진 공제 |
과세 표준 |
세율 |
누진 공제 |
6억원 이하 |
0.5% |
- |
15억원 이하 |
0.75% |
- |
200억원 이하 |
0.5% |
- |
12억원 이하 |
0.75% |
150 만원 |
45억원 이하 |
1.5% |
1,125 만원 |
400억원 이하 |
0.6% |
2,000 만원 |
50억원 이하 |
1% |
450 만원 |
45억원 초과 |
2% |
3,375 만원 |
400억원 초과 |
0.7% |
6,000 만원 |
94억원 이하 |
1.5% |
2,95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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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억원 초과 |
2% |
7,65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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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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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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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
토지분 종합합산세액 |
토지분 별도합산세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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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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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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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1세대1주택은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재산세액 |
5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재산세액 |
80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재산세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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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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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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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총세액상당액 - 전년도 총세액상당액 × 150% |
당해연도 총세액상당액 - 전년도 총세액상당액 × 150% |
당해연도 총세액상당액 - 전년도 총세액상당액 × 1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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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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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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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산출세액 |
종합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
별도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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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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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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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고령자 세액공제 : 60세 이상 10%, 65세 이상 20%, 70세 이상 30% ㆍ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
<해당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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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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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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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결정세액 |
종합합산 토지분 결정세액 |
별도합산 토지분 결정세액 |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각 과세유형별 산출세액 합계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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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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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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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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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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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함께 납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