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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까페지기입니다. 보험금환급은 이제 더 이상 어렵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자동차보험 약관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2020.09.01에 시행되는 자동차보험약관의 자차보험금 자기부담금 환급관련해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먼저, 금년 상반기에 일부에서 자차의 자기부담금을 납입한 고객이 과실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고객이 부담한 자기부담금의 전부를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보험사에서 엄청난 액수의 고객 돈을 때먹은 것으로 보도가 되기까지 하였습니다. 당시 까페지기는 위와 같은 주장은 잘 못되었고, 자기부담금환급은 과실비율에 따라서 환급되어야 한다고 설명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소비자 분들께서 소송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손해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셔서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해서 위와 같은 영상을 제작하여 소송에서 승소하기가 어렵다는 의견도 함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쟁은 계속되어만 갔기 때문에 금융감독위원회에서 2020.09.01자로 약관을 개정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정된 내용은 자기부담금과 관련한 약관의 문구를 명확하한 것입니다. 자차보험을 사용할 경우 자차보험의 보험사와의 관계에서는 피보험자는 확정적으로 자기부담금을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 사례는 맨 위 영상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1. 자차 과실 100%나, 과실협의 된 이후 자차 처리할 경우 : 자기부담금 전액 부담 2. 자차 선처리 후 나중에 과실이 확정된 경우 가. 자차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 > 상대방 보험사의 손해배상액 : 환급 불가 나. 자자차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 < 상대방 보험사의 손해배상액 : 그 차액만큼은 환급 가능 과실비율에 따른 청구가 가능했던 현행 약관과 달리, 개정된 약관에 의할때에는 자기부담금 환급은 과실이 적은 일부의 경우 외에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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