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노동부,장애인공단.등 국가 기관 에서 현제 실시하고있는 실직여성가장 재활교육후
창업지원과, 장기 실직자교육후 창업지원,산재근로자 교육후 창업지원,등 여러 기관과 공단등에서
실시하고있습니다.
경기의 어려움과함께 갈수록 사회는 극도록 양극화되고있습니다.이 사회에서는 정립된 가치관과
정체성과판단의 기준이없어 졌습니다.무엇이 바른것인지 가치관의 혼란의 시대에 살고있습니다
이 근본이 없는 사회에서 서민들은 더욱더 살아가기가 힘들어 졌습니다.이사회는 기득권층이
아니면 발불일곳이 없어졌습니다.어려운사회의 현실에서 모두는 살길찾아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제 많은분들이 국가 기관의 재활교육후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각 국가기관등에서
창업지원 내용을 보면 실직여성가장 자영업지원.장기실직자 자영업지원.장애인.산재근로자 창업지원
등등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연리 4,5% 매월 균등납부 1~2년단위로 계약 최장 6년까지 가능,
전세권설정이 가능한 1억이내 전세점포 공단이 직접 임차하여 신청인에게 임대형식으로 대여,
내용을보면 누구나 교육 수료후 창업을할때 무담보 무보증으로 대출을 해주는것으로 오인할수
있는 내용들입니다,정말 국가에서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 엄청 좋은 조건으로 살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생각할수있습니다.그러나 냉정한 현실은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멀리 동떨어져 있는것도
현실입니다.저는 현실주의자입니다.직접눈으로 보고 경험하지않는것은 잘 믿지않는 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지게된 고정관념과 가치관이랄까나요,
지금도 각공단 홈페이지에보면 대출건에 관해서 많은사람들이 창업의희망을 가지고 들떠 문의하고
있는것을 봅니다.실제로 창업지원 대출의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우리로서는 황당함을
절실히 느끼게 될것입니다.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란 말이 나올것입니다.
국가나 국가 기관등에서는 무담보.무보증.으로 해주는 대출이라 조건이 까다라울수밖에 없다고
할것입니다.현실적으로 창업대출을 받기위한 조건을 살펴본다면 교육을 지원하는 국가와 각 기관
마다 약간식 차이가 나는곳도 있겠지만.근로복지공단이나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실직가장 자영업
지원과 장기실업자 자영업지원, 산재환자 창업지원,등 에서의 창업지원을 살펴보면,,,
대출의 최고 한도가 1억원한도 내에서 창업지원을 지원받을수있습니다.담보물을 제공하지않기때문에
보통 가계를 하기위해서 상가 전세를 얻는다면 그조건을 얘로들어 풀어 본다면 얻을려 하는 상가건물
이있어 상가건물의 현제 실거래가가 10억이라고 가정하고.공단에서 감정평가사를 보내 평가를
합니다.감정평가사가 평가시 보통 기준시가에서 약간 차이가 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토지 건물
의 기준시가가 (공시지가) 6억이라면 평가가격은 7억정도 나올것으로 보면 될것입니다,,
그것도 건물을 평가가격 7억을 다인정해주는것이아니고 평가가격의 70%로 봅니다.그럼 10억짜리
상가건물을 공단에서 인정해주는 평가가격은 4억 9천만원 입니다.또 이 4억 9천만원 한도액에서
상가건물에 먼저 들어온 선순위 저당권자 전세권자의 총금액을 포함하고 상가건물을 신축시 은행 저당
이 있을시 그 금액을 포함해서 ,,상가를 얻을려는 상가건물의 공단 평가가격이 7억이고 7억에 70%는
4억 9천만원 에서 선순위 전세권자 합이 1억5천잡고 ,건물주의 은행융자가 1억 5천이라고 가정하면
4억9천만원에서 3억원을 빼면 1억 9천만원입니다.이금액으로는 1억의 대출요건이 안되는것이지요.
1억원을 대출받을려면 다빼고남는금액이 2억원은 넘어야 1억원 대출이 되는것입니다.문제는
또있지요.창업을 하는사람은 창업을 하려는 가계만 보는것입니다. 상가건물주와 공단과 사이에서
전세권을 설정해서 창업자에게 임대형식으로 지원한다는 것입니다.우리들이 장사를 하기위해서
상가를 전세로얻습니다.일반적으로 우리가 상가를 건물주와 계약을 하는것은 임대차입니다,주택
전세를 얻든지 상가전세를 얻는경우는 임대차인 물권이아닌 채권인것이지요,
혹 나중에 상가건물이 경매로 보증금 받지못하는경우가 생길까봐 전세권설정 등기를 해놓으려는
것이지요.그런데 현실적으로 주택이나 상가건물주들은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주기를 아주꺼리고
있습니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위서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위해서 주택상가 임대차
특별법을 만들어서 일정한 금액 한도내에서 보호받을수있는 최우선 변제권을 임차인에게 주는 법을
만들어 난 것이지요.
이것도 무사히 통과해서 기관에 결제 서류를 넣는다해도 최소 20일이상에사 30일은 걸려 결제가
된다는것이지요.상가가 한달이상 비어있는 상가라면 이미 상권의 목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상권이 좋고 장사가 잘되는 가계라면 20일이상 건물주가 비워 두지 않는다는것이지요,결국
이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시키는 조건을 가진 가계를 얻었다고 해도 한달간 나가지않는 가계에서
위험부담을 하고 장사를 해야 한다는것이지요.
옛날에는 아주 힘든일 불가능한 일을 비유해서 하늘에 별따기다,했지만 이건 그것보다도 더
어려운 하늘에 별 붙이기라는 말이지요.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전 워낙 시국 불만자라
현실적으로 봅니다.아닌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믿고 사는 편입니다.창업을 희망하시고 계신분
들의 사기를 꺾어 놓은것이 아닌가 미안 스럽네요.약자들은 언제 소외 계층일수 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첫댓글 하늘 나그네님 대단 하십니다 이런글 다 척 척 알고 계신걸 보니 법쪽으로 빠삭하신분 같아요 .... 하늘 나그네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종종 부탁드릴게요
이구 요즘들어 더욱더 건망증인지 치매인지,,,도톧 아직까지는 냉장고안고 전화기라고 우기는 정도는 아닌데, 열쇠를 손에들고서 열쇠를 찾아서 다니곤해요,,,,열쇠를 손에들고서 그것이 어따쓰는 물건이지를 모르면 치매라는데 큰일이에요,,,
전 이부분 !00%동감...제가 국비지원 프로그램은 좀 알지요? 하지만 또 어떤이에게는 커다란 희망으로 ...그런분도 봤지요....사실 실습비때문에...???
대단하시네요! 요런거까지 파악하시고 계시담~ 사실 울들은.. 넘~ 환상에 젖어 그 내용이나 실체를 파악하지도 보지도 몬하는 경우가 넘~ 많기에.. 발을 들여놓은후에야 값진시간과 비용을 소모시킴서 경험이란 교육을 얻어내는것이 사실이기에.. 감사하네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