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 25. 학술세미나
[위기에 처한 대학사회의 교권]
(수정 후) 한국대학학회 1월 학술대회 책자.pdf
§ 일시: 2016년 1월 25일 (월) 오후 2시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주최: 한국대학학회
§ 주최: 학술단체협의회
위기에 처한 대학사회의 교권
대학은 교수와 학생의 학문공동체로서 자율성을 그 생명으로 합니다. 교수가 권력이나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양심에 따라 지식을 추구할 때 대학은 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최근 교권 자체가 부당한 인사권의 남용이나 경영논리에 따라 심각한 침해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비 정규직 교원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대학교원의 신분부터 취약해지는 추세고, 강사법이 표류하고 있음에도 교육부의 구조조정정책은 이 같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교권의 위기는 대학 전체의 위기와 직결됩니다. 한국대학학회는 대학민주주의를 주제로 그 동안 진행해왔던 연속 세미나에 이어 교권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고 그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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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회는 한신대학교 배성인교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우선 학회장이신 윤지관 교수님의 기조발언으로 세미나를 시작했습니다.
▌기조발언: 교권침해 현실과 대학의 위기 ▌
윤지관 (덕성여대 교수, 한국대학학회 회장)
대학은 기성권력에서 어느 정도 독립된 학문의 추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사회공동체에 봉사하는 기구다. 교수가 자본과 권력, 그리고 관습이라는 외부적인 가치에 속박되지 않고 학문에 종사하는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면 대학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그런 점에서 교권은 교원 개개인의 권리일 뿐 아니라 대학의 존재이유와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다. 교권의 위기가 대학 전체의 위기와 직결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군부독재시절에 양심적인 지식인들을 탄압하기 위한 방편으로 도입된 교수재임용제는 이후 그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일정한 제도적인 보완을 거쳤음에도 대학현장에서 교권에 심각한 위해를 주는 악법으로 존속하고 있다.
현 정부는 국립대 총장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여 대학의 학문공동체로서의 성격을 훼손하고, 대학의 민주적 거버넌스가 작동할 수 없게 통제하고 있다.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려면 서구 대학 수준의 교수충원률 확보와 대학의 민주적 거버넌스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나, 대학평가를 통해 대학을 획일적으로 틀지우고, 대학, 전공, 교수간의 경쟁을 강요함으로써 당장의 실적을 쫓는 풍토를 조장해 창의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가 어려워지는 환경을 만들어왔다. 또한 당장 돈이 되고 취업이 유리한 방향으로 대학의 구조를 조정하도록 강요함으로써 대학은 교육과 학문이 부차적이 되고 경영이 중심이 되는 왜곡을 겪고 있다. 대학을 기업체처럼 운영하는 방식이 교권에 미치는 심각한 악영향은 교원 가운데 비정규직 교원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를 통해 더욱 현저해진다. 거의 모든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 억제와 정원축소를 동반하는 대학 구조조정을 빌미로 근무조건을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강사 등 비정규직 교원의 대다수는 학문을 평생의 업으로 선택한 신진학자, 소위 학문후속세대다. 이들에게 정당한 교원으로서의 경험과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고, 연구를 지속할 기반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학문적 미래는 없다. 그러나 교육부는 전국적으로 분규와 갈등이 심화되는 대학문제를 조정하는 역할을 방기하고 교권탄압이 일어나는 현실을 방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족벌재단을 옹호하고 있으며, 보수언론은 교수사회를 조정의 대상으로 묘사하는데 골몰한다. 이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부당한 교권침해 사례가 빈발하고 있지만 불이익을 무릅쓰고 교육현장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는 교수들의 힘겹지만 값진 싸움도 지속되고 있다. 오늘 열리는 학술세미나는 바로 이 대학현장에서 제기되는 교권 문제의 교육적 법적 문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 조직되었으며, 대학이 당면한 이 심각한 위기를 돌파하는 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날은 교권에 관하여 두 가지 주제를 다루었는데요,
첫번째 주제는 "위기에 처한 비정규직 교수, 문제와 해법"이었습니다.
첫 번째 주제의 발제는 부산대 이상룡 교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주제1 발제: 위기의 비정규교수, 문제와 해법 ▌
이상룡 (부산대 교수, 한교조 정책위원장)
나날이 학교장, 학생들 앞에서 위축되는 기간제 교사들과 더불어 교육공무원이 아니라서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하는 세월호 참사 때 숨진 교사들이 있다. 그리고 대학에는 비정규직 교수들이 있다. 이들은 기간제 교사보다 상황이 더 나쁘다. 법적으로는 정규직 교사와 비슷한 대우를 보장 받고 있기는커녕 교육공무원이냐 아니냐는 논란도 없다. 그들은 교원이 아니다.
대학의 시간강사들은 교권의 핵심이라 할 교원의 권리로서의 교권은 아예 없다. 교원이면 당연히 갖게 되는 신분상의 권리, 재산상의 권리가 없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노동권은 보장받아 노동조합 활동은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원지위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학문의 자유는 교원의 법적 지위에 의해 보장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의 시간강사들은 적어도 법적인 측면에서는 학문의 자유 역시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이 때문에 시간강사들은 비판적 지식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는 여러 사회적 현안들에 대해 시간강사들이 침묵하게 만드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교재 선정에 있어서도 몸을 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원의 권리로서의 교권을 시간강사에게 부여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시간강사에게 법적인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뿐이다. 시간강사가 교원이 되면 교육권으로서의 교권도 당연히 갖게 된다. 그런데 교원이 되기 전에는 방치할 것인가? 법률이 없더라도 제도로 만들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롯이 대학 그리고 전임교원들의 잘못이다. 대학에서 강좌 개설을 논의할 때 강사의 참여를 금지하는 법률이 있는가? 없다면 대학이 알아서 하면 된다. 교재 선택 활용권, 교수·학습 내용 편성권, 교수·학습 방법 결정권, 성적 평가권 등을 부여하듯이 적어도 부분적으로라도 강좌 개설권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시간강사의 교권이 비록 법률로 보장받지는 못하지만 이들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교권은 보장받아야 한다. 대학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그 일들을 두고 정부와 법률 탓만 하는 것은 무책임하거나 비겁하다.
이상룡 교수님의 발제에 대한 토론은 한신대 노중기 교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첫째로 교육하는 사람의 권리를 교권으로 보았다고 하는데에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교육받을 권리"도 교권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비정규직 교수, 강사들이 법적으로 교권이 없기때문에 교권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발제자가 쓴 것 역시 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교권을 포함하고 교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또 실제 사회에서 권리가 사회적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적 권리는 없지만 실제적으로는 있는 상태말입니다. 따라서 꼭 법률적인 권리만을 내세우거나 강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는 발제자께서 교권문제를 중점으로 다루었는데, 교권 이외에 노동기본권이 있습니다. 정규직 교수는 노동권은 없지만 교권은 여러 법률로 보호받고 있고, 반면 비정규직 교수는 교권은 없지만 제한되어있긴 해도 노동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 중, 고 교사는 법률로 노동권을 보장받고 있고, 현재 재판중에 있긴 하지만 곧 교권 역시 갖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권과 노동권의 관계는 무엇인가? 어떤 것이 우선되고 포괄적인 권리인가? 비정규직 교수의 사정은 매우 열악합니다. 하지만 정규직 교수 역시 사정은 녹록치 않습니다. 사학비리, 구조조정으로 인해 명분으로는 교권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비정규직 교수와 다르지 않은 교원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교권문제만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노동기본권과 교권의 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두가지 모두를 확보하고 확대해야합니다. 그리고 정규직 교수와 비정규직 교수를 나누기보다 연대의 지점을 찾아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합니다.
강기홍 교수님께서도 발제와 토론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발제자 이상룡 교수님께서 답변하시면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두번째 주제의 발제는 충북보건과학대의 홍성학교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주제2 발제: 대학 교원의 재임용·계약 임용제 상의 쟁점과 과제 ▌
홍성학 (충북보건과학대 교수)
대학 교원의 교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데 악용되는 대표적인 제도 중에 재임용제와 계약임용제를 들 수 있다. 재임용제와 계약임용제는 교원 간 경쟁을 통해 교원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교원에게는 장기·고임금으로 채용하게 한다는 취지는 퇴색하고 대학 민주화와 부패·비리척결에 앞장서는 교원들의 교권을 침해하거나 단기 실적주의와 저임금에 매몰되게 하는 등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하게 하면서 대학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남용시키는데 악용되고 있다.
이러한 재임용제와 계약임용제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대학 교원의 교권 침해를 방지할 수 없다. 법원의 판결에 기대할 수 있지만 법원의 판결에 부당하게 재임용거부처분을 한 대학 측을 충분히 제재하고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재임용제와 계약임용제가 계속해서 시행된다면 대학 교원의 교권침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따라서 재임제와 계약임용제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재임용제와 재계제가 가지고 있는 비정규직적인 특성, 재임용거부처분 사건에서의 임금상당손해배상 지급 판단 상의 과제, 재임용거부처분 확정판결 이후 재임용절차 미 이행, 재임용·재계약시 불이익 하게 변경한 취업규칙에 강요 등 다양한 피해가 재임용제와 계약임용제로 인해 발생하고 있고, 학교측에 의해서 악용되고 있다. 대학은 비리를 감추고 말 잘 듣는 교수로 길들이기 위한 관리목적으로 재임용제도와 교수업적평가제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마저 자본의 수단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다시 대학의 민주화를 실현하고, 교권을 보호하면서 고등교육의 방향을 찾아가야 한다. 대학 민주화 실현 없이 대학 교원의 교권 보장 없고, 교권 보장 없이 대학 민주화 없다. 대학 민주화 없이 사회 민주화 없다. 시급한 문제로 2002년부터 도입된 대학 교원의 계약임용제의 폐해, 현재의 재임용제가 가지고 있는 특성적 한계 등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대학 교원의 보수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해 가야 한다.
홍성학 교수님의 발제에 대한 토론은 동아대 이종근 교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