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가 계약에 복비는 얼마가 적당한가
창업자들이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정보지를 통해 직거래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답은 복비가 아까워서이고 더 나아가 복비를 얼마를 줘야 할지 잘 몰라서다.
그럼 복비는 얼마나 주어야 하는 걸까요?
복비는 부동산 요율에 의해 0.2%~0.8%라고 명기돼 있다. 금액은 당연히 전세로 환산한 금액이다.
예를 들어 5000만 원에 월 100만원 짜리 점포라면 전세가는 1억5000만원 이다. 여기에 수수료율의 평균치인 0.%를 곱하면 복비가 산출된다. 계산대로 75만원이 적합한 복비다.
그렇다면 왜 0.5%를 곱해야 하는 걸까요?
다른이유는 없다. 중개업소가 거래를 위해 많은 수고를 했다면 당연히 최대치인 0.8%를 곱해야 할 것이고, 아무런 노력없이 장부상에 표기한 물건을 힘들이지 않고 중계했다면 0.2%를 곱해도 그만이다. 하지만 주고하 하는 입장에서는 덜 주고 싶고, 받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많이 받기를 희망하니까 중간에서 결정하는 게 합리적이다.
여기서 알아야 할 점이 하나 있다. 간혹 상가 계약 기간을 곱한 전세 금액에 수수료율을 곱하는 부동산 없자가 있다 이는 분명히 억지다.
위의 경우에서 계약 기간을 2년으로 했다고 3억 원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달라고 하면,"난 그런계산법은 인정하지 못하고, 정히 그래야 한다면 내가 나중에 손해를 보더라도 1년 게약으로 하겠다."고 강하게 의사 표현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권리금이 있는 상가의 중계료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임차료가 동일하고 권리금으로 3000만원이 있다고 할 때 정상적인 복비야 75만원이면 그만이지만, 만일 부동산이 중계를 하면서 권리금 조정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그래서 처음 제시한 금액보다 많이 내려갔다고 생각된다면 절감한 금액의 10% 정도를 수고비로 챙겨 주면 서로가 웃을 수 있는 관계가 된다. 상거래에서 있을 수 있는 보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만일 권리금 조정이 계약의 관건이라는 판단이 든다면 적정 중계료 외에 목돈을 얹어 150만원 혹은, 200만 원을 제시해 최대 한도로 권리금을 조정해 성사를 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다. 복비가 무서워 장 담그기를 그만둘 수야 없는 일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