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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정년퇴직하는 경우의 기록 ‣기록은 :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발령청은 : 서울특별시교육감 (지역교육청교육장이 아님) ※ ① 호봉은 인사기록카드, 호봉대장 등에 기록하고 있으므로 발령대장에 는 호봉을 기록하지 않아도 무방함. ② 발령대장에는 직원 중에서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등을 제외한『정규 직』의 변동사항만을 기록함.(기간제교사, 시간강사는 별도장부에 기록) |
⋞ 틀리기 쉬운 발령대장 기록의 예 ⋟
1. 교감이 교장으로 승진된 경우
교장 |
교감 |
취급자 |
발령 연월일 |
발 령 사 항 |
발령자 |
피임자 근무처 및직명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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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3. 1 |
초등학교 교장에 임함 서울신북초등학교 근무를 명함 |
대통령 교육감 |
망원초교감 |
윤수찬 |
•발령당시의 근무처와 직명을 기록함. •교장의 임용권자는 대통령임.
•교장의 발령권자는 교육감임.
2. 교장이 4년 후 재임용되어 다른 학교 교장으로 전보된 경우
교장 |
교감 |
취급자 |
발령 연월일 |
발 령 사 항 |
발령자 |
피임자 근무처 및직명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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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3. 1 |
초등학교 교장에 임함 서울신북초등학교 근무를 명함 |
대통령 교육감 |
대신초교 장 |
김영찬 |
3. 교장이 장학관으로 전직된 경우
교장 |
교감 |
취급자 |
발령 연월일 |
발 령 사 항 |
발령자 |
피임자 근무처 및직명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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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3. 1 |
장학관에 임함 서울특별동부교육청 초등교육과장에 보함 |
서울시 교육감 |
등명초교 장 |
정민표 |
4. 교사가 교감으로 승진된 경우
교장 |
교감 |
취급자 |
발령 연월일 |
발 령 사 항 |
발령자 |
피임자 근무처 및직명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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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3. 1 |
초등학교 교감에 임함 서울신북초등학교 근무를 명함 |
교육감 서부교육장 |
미동초교 사 |
김희순 |
•발령당시의 근무처와 직명을 기록함. •교감의 임용권자는 교육감임.
•교감의 발령권자는 지역교육청교육장임.
5. 장학사가 교감으로 전직된 경우
교장 |
교감 |
취급자 |
발령 연월일 |
발 령 사 항 |
발령자 |
피임자 근무처 및직명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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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3. 1 |
초등학교 교감에 임함. 서울광진초등학교근무를 명함 |
교육감 성동교육장 |
동부청장학사 |
강세창 |
6. 교감이 교감으로 전보된 경우
교장 |
교감 |
취급자 |
발령 연월일 |
발 령 사 항 |
발령자 |
피임자 근무처 및직명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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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3. 1 |
서울상암초등학교 근무를 명함 |
서부교육청교육장 |
연가초교 감 |
문홍률 |
[ 3 ] 발령대장(Ⅱ) - 기간제교사
(1) 기간제교사 발령대장은 교직원이 1개월 이상 결근요인이 발생했을 때 임용 및 해임한 내용을 기록하는 장부임.
(2) 기간제교사 발령대장 기록은 초등교감실무자료집(행정연수자료 제11집, 2005년 3월 발행) 251쪽을 참고하면 무리가 없음.
[ 4 ] 발령대장(Ⅲ) - 시간강사
(1) 시간강사 발령대장은 교직원이 1개월 미만 결근요인이 발생했을 때 임용 및 해임한 내용을 기록하는 장부로써, 단 하루 또는 한 시간을 써도 기록해야 함.
(2) 학교 현장에서는 단 하루 또는 이틀 정도 시간강사를 써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때마다 임용하고 해임하는 사항을 기안문으로 작성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는 것은 대단히 번거로운 일임.
(3) 따라서 아래와 같이 시간강사 발령대장을 변경해서 사용하면, 아침에임용하고 오후에 해임할 때마다 기안문을 작성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음.
※ 아래와 같은 양식을 사용하는 것은 업무 간소화 차원에서 구안한 것이지 결코 정상적인 업무지침의 양식은 아님.
※ 강사수당을 청구할 때는 기안문을 작성해야 함.
시간강사 발령대장
서울신북초등학교
발령 일자 |
직위 |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
발령사항 발령기간 |
지도일수 지도시간 |
발령 권자 |
발령 근거 |
기재 자인 |
확인 자인 |
비고 |
2005. 05. 12 |
교사 |
김월선 580723- 2019549 |
시간강사에 임함 (2005.05.12 부터 2005.05.13 까지) |
(2)일간 (9)시간 |
학교장 |
정책 12110- 2248 |
김희순 |
정민표 |
2〜1담임 김영철 병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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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근무상황부 관리
(1) 근무상황부는 교장․교감용과 교사용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음.
2005년도 근무상황부 (교장․교감용)
서울신북초등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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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근무상황부 (교사용)
서울신북초등학교 |
(2) 학교에 따라 교장의 근무상황부를 서무실에서 관리하는 학교가 있으나, 가능하면 교감이 관리하는 것이 좋음. 그래야만 학교의 부책임자인 교감이 교장의 복무를 파악하는데 좋고 결재란도 교감 싸인이 있는 것이 모양새가 좋음.
(3) 휴가 중 국외여행을 허가할 경우, 연가범위에서 이루어 질 때는 근무상부 종별에는『연가』로 기록하고, 사유 또는 용무란에「공무외 국외여행(중국)으로 기록함. 이 때는 사전․사후에 계획서나 보고서를 받지 않음.
그러나 연가 범위를 초과하여 국외여행을 신청했을 경우에는 공무외 국외여행 신청서와 국외 자율연수 계획서, 그리고 여행 후 보고서를 받아야 함. 그리고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연구부장이 연수차원에서 관리하도록 함. 이 때 근무상황부에는 연가일수만큼 기재하도록 함.
그리고 교감 이하 모든 교직원의 복무관리는 학교장에게 있지만, 교장의 복무관리는 상급기관장인 해당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에게 있음. 따라서 교장이 결근(연가, 병가, 특별휴가 등)을 하게 되면, 지역교육청 인사담당주무장학사(인사Ⅰ)에게 반드시 구두로 보고해야 하며, 학교장이 공무외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10일전에 교육장의 결재를 얻도록 해야 함.(공무 국외여행이라 할 지라도 학교자체 행사 때는 교육장의 허가가 필요함. 즉 국외 자매결연 등)
또 학교 자체행사로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아람단, 스카우트, 자매결연 등)가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지역교육청의 심사를 받아야 함.
(4) 공무원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별지 제1호 서식은 학교의 실정에 맞지 않으므로 다음과 같이 내용을 고쳐서 사용하는 것이 좋음.
근무상황부
부서 : 제(1)학년 (3)반 직급 : 교사 성명(김 현 숙)
종 별 |
기간 또는 일시 |
사유 또는 용무 |
장 소 (연락처) |
결 재 | ||||
부터 |
까지 |
일수.시간 |
부장 |
교감 |
교장 | |||
연가 가산 |
2004. 01.01 |
2004. 12.31 |
24일 |
병가 미활용 : 병가(2)일 연가 3일 미만 : 연가(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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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순 |
정민표 |
병가 |
2005. 03.07 |
2005. 03.07 |
1일 |
감기몸살로 가정에서 요양 |
(02)349 -1234 |
박진석 |
김희순 |
정민표 |
출장 |
4.25. 14.00 |
4.25. 17.00 |
3시간 |
초등교사 자연과 실험연수 |
서부교육청 |
박진석 |
김희순 |
정민표 |
▣ 연가 가산은 전년도 병가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와 연가 실수 일수가 3일
미만 일 경우 각각 1일씩(합계 2일) 연가를 가산하고, 근무상황부 첫째란 에 기재하여 허가관리자(교감, 교장)의 확인을 받음.
▣ 병가의 결재는 통상적으로 사후에 본인이 받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보결수업, 시간강사 확보 등 학년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안 발생 과 동시에 해당 학년부장이 결재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음.
▣ 평상시 근무상황부 관리에서 학년부장의 결재를 반드시 받도록 해야 함. 그래야 학년부장이 동학년의 근태를 파악할 수 있음.
[ 6 ] 직원명부 기록
(1) 교장, 교감, 교사(보건교사 포함)의 전․출입사항을 기록함.(기간제 제외)
(2) 학교에 따라서 장부를 간소화 한다는 명목으로 직원명부를 기록․유지하 는 학교가 적은데 만약 직원명부를 기록하지 않는다면, 해당 학교의 교원 들이 전보나 퇴임을 했을 때 근무지 학교에 기록이 전혀 남아 있지 않게 되므로, 추후에 문의를 받거나 학교 역사를 조명하고자 할 때(00년사 등)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됨.
(3) 만약 직원명부가 없는 학교는 다음과 같은 양식을 만들어 기록을 유지하 는 것이 좋음.
서울신북초등학교 직원명부 | ||||||||||
일련 번호 |
직명 |
성명및 생년월일 |
성별 |
출신학교 |
발 령 년월일 |
자격 |
전임교 |
이 동 | ||
교명 |
근무연수 |
구분 |
발령일 | |||||||
231 |
교장 |
정민표 (鄭民杓) 1947.02.20 |
남 |
충남천안고 |
2005. 03. 01 |
초교장 (2001. 06. 23) |
등명초 동부청 신북초 |
(2.0) (2.0) ( ) |
전직 전직 ( ) |
02.3.1 04.3.1 ( ) |
서울교대 | ||||||||||
국민대대학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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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란은 기록 당시의 자격을 기록 ▣ 전임교는 가능한 많이 기록
(4) 전출이나 퇴임할 경우에는 이동사항을 ( )가 있는 여백에 적색으로 기록하고, 일련번호에서 발령일까지 좌상우하로 횡선(붉은색)을 그음.
[ 7 ] 호봉대장
(1) 정기승급(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 자격변동(1,2급정교 사), 누락경력 요인 발생 등으로 호봉 변동사항이 있을 때 기록함.
(2) 자격변동, 누락경력의 호봉은 처음부터 계산하여 반드시 재획정해야 함.
[ 8 ] 담임경력표
(1) 학년초 담임 및 교과전담 사항을 기록하며, 혹시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으 면 그 때마다 기록함.
[ 9 ] 학교현황(학교연혁)
(1) 학교현황은 그 학교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므로 교감이 신경을 쓰고 기록을 유지해야 할 내용임.
(2) 교무실에서 기록해야 할 사항이 있고, 서무실에서 기록할 사항이 있으나, 매년 2월 학년말 휴가 때 교감이 교무(또는 연구)와 서무에게 지시하여 기록을 반드시 유지해야 함.(클리오화일로 보관하면 편리함.)
(3) 학교현황의 목차는 다음과 같음.
관리업무(管理業務) |
학무업무(學務業務) |
1. 學校 沿革 2. 學校 全景 3. 學區圖 4. 學校 施設 配置圖 가. 학교 건물 배치도(配置圖) 나. 상하수도 매설도(埋設圖) 다. 전기 배선도(配線圖) 라. 소방 시설도(施設圖) 5. 財産 現況 가. 校地(토지) 현황 나. 校舍 현황 다. 附屬 시설 현황 6. 施設 事業費 投資 現況 가. 新․增築施設 事業費 投資現況 나. 주요시설 補修費 투자현황 |
1. 歷代 管理職 現況 2. 擔任敎師 一覽表 3. 敎務分掌 一覽表 4. 主任敎師 一覽表 5. 敎員移動 및 特殊身上敎員 現況 6. 學生 및 敎職員 現況 7. 敎育目標․方針 및 今年度 努力重點 8. 敎育活動 및 主要業務 9. 學校 經營上의 問題點 10. 主要 活動 實積 11. 敎育資料 現況 가. 主要 敎具 나. 視聽覺 機材 및 一般敎具 12. 重要 特記事項 13. 其 他 |
[ 10 ] 학교일지
(1) 학교일지는 교원의 업무경감 차원에서 전교조가 폐지를 주장한 이후 대 부분의 학교에서 기록하지 않고 있음.
(2) 학교일지의 기록 내용에서 주요업무 기록은 일일업무가, 교직원의 근태 는 근무상황부가, 운동장개방사항은 서무실에서, 화기단속 사항은 경비 담당자가 기록을 유지하도록 지도되어야 할 것임.
[ 11 ] 교내장학 기록부
(1) 장학지도 기록부는 반드시 비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만약에 학교에 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긴요한 자료이므로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좋음.
(2) 교직원 중 중요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1주일에 1회 정도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두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월 1회 정도 중요사항만 보고하는 것도 무방함.
(3) 기록 양식의 참고는 다음과 같음.
교내 장학 기록부
2005학년도 서울신북초등학교
월/일 |
내 용 |
조 치 사 항 |
확 인 |
6/7(월) |
•1학년 2반 학부모 민원제기 - 학생이 급식을 늦게 먹는다고 복도에서 노숙자처럼 먹임. - 학교에서 적절한 조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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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담임을 불러 사실을 확인한 결과 사실로 밝혀짐. 앞으로는 좀더 사랑으로 아동지도를 할 것을 다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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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작성 요령
서울신북초등학교
글이란 글을 쓴 사람의 얼굴이듯이 가정통신문은 학교의 얼굴입니다. |
1. 제목은『 가정통신문 』대신에『 내용의 제목 』을 쓴다.
《 예 》학년수련회에 대한 학부모의 동의를 받는 가정통신문이라면
제목을『 가정통신문 』이라고 하지 않고,
내용의 제목인『 학년수련회 실시에 대한 학부모 의견 조사 』라고 붙임.
2. 좌측 상단에 『 가정통신 제2000-00호 』라고 학년도와 연번호를 부여한다.
3. 불필요한 군더더기 말은 생략한다.
4. 육하원칙에 의하여 정확하게 써서 질문의 여지를 최소화한다.
5. 쉬운 말을 골라서 쓴다.
6. 날짜, 장소, 시간, 내용(안건) 등을 정확하게 적는다.
7. 날짜 다음에는 반드시 ( )속에 요일을 적는다. ✸요일과 날짜 일치 주의
8. 줄임말은 풀어서 쓴다.
(하시길➞하시기를, 맞아➞맞이하여, 갖고➞가지고, 참여해➞참여하여,
충만하길➞충만하시기를, 계신➞계시는, 협조해주신➞협조하여주신….)
9. 발신자 명은 기관장 성명을 생략하고, 기관명만 쓴다.
(서울신북초등학교장 정민표 ➞ 서울신북초등학교장)
10. 학부모를 계도하기 위하여 학교 홈페이지에도 올린다.
11. 통신문 맨 하단에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쓴다.(선택사항)
※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교사 : 홍길동 ☎ 011-9896-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