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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서울시 뉴타운 사업이해
<일반 재개발사업과 뉴타운 사업의 차이>
소규모 구역단위 재개발 사업 => 적정 생활권역별 계획적 개발
민간의존도시기반시설 확보 공공부분 역할 증대(재정적 지원)
주택재개발사업 다양한 사업방식 유도
<뉴타운 사업과 재개발사업의 비교>
구분 재개발 뉴타운
규모 평균 1만~3만평 주거지 : 15만 ~55만명, 평균 30만평
형태 소규모 도로와 도로, 역과 역의 경계 \=>광역개발
기반 법이 명시한 최소한 도로, 학교, 공원 등 기반시설을 먼저 계획후 조합들이
시설 의 범위에서 개별조합 공동부담 =>선계획, 후개발 기반시설 부담에 대한 조건으로
이 부담 용적율 상향
(서울시 계획 조례에 의하기에 도정법과 일치하지 않음)
*뉴타운 사업은 MB의 서울시장 취임시 "시정4개년계획"에 포함되면서 공개된 재개발 방식.
*한강변을 보라 ->입지가 좋은 곳만 부분으로 도로나 공원 확충도 없이 진행된 곳 많음. 이러한 난개발(기반시설 미흡)을 방지하기 위한 타객책의 일환이다.
<서울시 1차시범지구 유형>
사업유형 위치
주거중심형 성북구 길음동 624번지 일대 (95만제곱미터)
도심형 성동구 상왕십리동 440번지 일대(32만 4천제곱미터)
신시가지형 은평구 진관내외동 구팔발동 일대(359만3천제곱미터)
구분 사업개요
위치 면적 건립세대 사업기간 사업방식
은평 은평구 진광동 일원 349만2천4백21제곱미터 16,172세대 2002~2011 도시개발사업(전면수용방식,
시 (105만 6천4백평) 재구별 분할시행)
범
(2002년10월23일)
길음 성북구 길음동 624번지 125만제곱미터 14,100세대 2003~2005 도시개반시설 설치: 공공
(재개발은 구역지정뒤 평균 10년이상)
<서울 2차 뉴타운 사업지구 현황>
사업유형 지구 유형 비고
2차뉴타운 종로구 교남지구 도시형
2003년 11월 18일 용산구 한남지구 주거중심형 재정비촉진지구
동대문구 전농 답십리 지구 주거중심형
중량구 중화지구 이하 상동 재정비촉진지구
강북구 미아지구
서대문구 가자을지구
마포구 아현지구
양천구 신정 신월지구 재정비촉진지구
강서구 방화지구 재정비촉진지구
영등포구 영등포지구 도심형
노량진
천호
<뉴타운 별 다른 사업방식들> 2차 2003년 11월 10일
구분 사업개요
위치 면적 건립세대 사업기간 사업방식 및 건립계획
돈의문(교남) 종로구 정동 164번지 20만㎡ 2천세대 2004~2012 도시환경정비사업
6만평
한남 용산구 한남동 일대 111만㎡ 14,513세대 2003~2017 주택재개발사업
전농 동대문구 전농1,4동 90만5천㎡ 13,156세대 20002~2012 주택재개발사업(5계구역)
전농도시계획사업(1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등
답십리 답십리 1,3,5동 일대 약27만1천평
중화 중량구 중화동 312일대 51,0517㎡ 7,538세대 2005~2012 주택재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미아 강북구 미아 6,7동 일원 29만평(97만㎡) 11,444세대 2005~2012 주택재개발, 지단계 혼용
가재동 서대문구 남가좌동 일원 1백7만3천㎡ 2만세대 2005~2013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지단계등
아현 마포구 아현동 632번지 일원 100만㎡ 10,500세대 2005~2013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32만3천평) 도시계획시설사업, 지단계
신정 양천구 신월동 951번지
신정동 1162번지 일대 약 20만9천평 11,050세대 2004~2019 주택재개밸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지단계
<서울3차 뉴타운 지정지역>
2005년 8월
지구 유형 비고
관악구 신림 주거중심형 재정비 촉진지구
송파구 거여-마천지구 이하 상동 이하 상동
서대문구 북아현지구
노원구 상계지구
은평구 수색-중산지구
금천구 시흥지구
영등포구 신길지구
동대문구 이문-휘경지구
성북구 장위지구
동작구 흑석지구
종로구 신창지구
(송파구는 장기적으로 봐야...미래 신도시...공급이 많은 지역은 가격이 주춤)
머리속에서 정리하고 있어야...
<질문> 지금이 왜 매수시기입니까?
(1) 8.29대책으로 저점을 찍었습니다. 금년말 급매... 6~35%
2년 연장(소멸 된 것이 아니라 소진된 것)
(2)전세값 ->소형 아파트 매수
(3)풍부한 유동자산으로 부동산으로 옮겨올 수 있다.
지금은 임대사업자 제도가 없어요...
=>고객과 대화할 때 업자가 앞서 나가서는 곤란...먼저 많은 말을 유도하여 힌트를 얻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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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뉴타운 사업은 절반의 성공?>
*법적인 근거 미약(서울시 조례)-> 법적인 근거 확충필요
-참여정부에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탄생 배경
*광역재개발시 도정법에서 규정한 구역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구역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했다.
*강남북 교육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자율형 사립학교 유치계획이 교육에 관한 각 정당간의 이해 상충으로 활발하지 못함.
*총괄기획자(구청의 사업팀 : Master Architect)의 초기 기본계획이 충실하게 끝까지 반영ㅇ되지 못했다.(조합원 이해와 상충되는 측면)
*공공부분(기반시설)에 대한 지정적 뒷받침 부족.
6.재정비 촉진지구 이해
항목 뉴타운 개발 기본계획 재정비 촉진계획
사업절차 뉴타운 지구 지정 재정비촉진지구지정(중심지20만제곱미터 주거형50제곱미터; 서울)
뉴타운 개발기본계획 수립 재정비촉진계획수립, 지단계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결정
건축계획 및 건설 건축계획및 건설
(비고)사업추진 절차 간소화
구역지정요건 호수밀도 : 60호/헥타르 당 호수밀도 : 48호 /헥타르 이상
노후도 : 60%이상 노후도 60%이상
접도율 : 30%이하 접도율 36%이하
과소필지 : 50%이상 과소필지 40%이상
(비고)20%완화
용도지역 동일용도지역내에서 세분만 가능 용도지역 변경가능
용적율 계획용적율
->170,190,210%이하 재정비촉진지구내에서 별도설정 가능
개발용적율, 기부채납에 따른 (예:250%ㅗ과가능)
인센티브 부여(단250%초과 불가)
층수 2종일반주거 : 7청, 12층이하 2종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 미적용
3종일반주거 : 전면도로사선 제한 적용
건립평형 소형:중형:대형=4:4:2 소형:중형:대형= 6:4
(비고) 대형평형 증대 , 중대형 최대 40%
건립세대의 17%이상 좌측동일
임대주택 임대주택의 30%, 건립세대 5% 용도지역변경에 따라 늘어나는 용적율 75%범위내에서
이상을 40제곱미터 이하로 건설 임대주택 건립9의무)
200세대 미만은 미적용
토지거래허가 주거 : 180 ㎡초과 20㎡(6평)이상의 모든 토지(2009년 4월 원상복귀)
상업 : 200 ㎡초과
녹지 : 200 제곱미터 초과
=>(비고) 투기 수요차단
*2006년 10월 도촉법 재정 --->재정비 촉진지구 가격 급락
->2009년 4월 180제곱미터로 환원 시켜 줌...
토지거래허가구역 ->성수 10평 6억(토지거래구역 허가아님)
한남 5억(요사이는 비슷해짐. 토지거래허가구역)
노량진 단독주택 평당 2천에서 2천5백정도
한남동 단독주택 평당 2천 아래에서 구입가능(토지거래허가구역이기에)
단독주택에 재개발 예정구역 540~0평대 오래 끌고 가면 빨리 처분해야...재개발지정되면 그 아래로 떨어짐...
<재정비 촉진지구 이해>
*사업절차 간소화 - 의제 내용이 많음(법 13조)
제1항 : 재정비 촉진계획의 결정 고시된 때에는 그 고시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승인 결정등이 있는 것으로 봄.
1.도정법상의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정비계획 수립 또는 변경
2.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3.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 및 도시계획 시설의 시행자 지정
제2항 : 재정비 촉진계획의 수립 시 재정비 촉진사업에 대해 :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을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이경우 재정비 촉진 사업 시행시에는 영향평가 받지 아니함.
*구역지정 요건 완화->20%완화(노후도 제외)
광역 재개발 활성화 차원(구역내 중간 공간을 없앰)
결합 개발제도 도입(구릉지 대, 평지, 역세권 등)
*사업성 개선
1.용적율, 층고제한 완화
2.소형 의무 비율 축소
*임대주택 : 종전 17%늘어난 용적율의 75%를 임대주택 건립(개발이익환수차원)
*토지거래요건 강화 : 투기차단(재정비촉진지구 지정->가격하락요인)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주택공사 등 계획 수립단계에서 부터 신청하여 체계적으로 지원
<토지거래허가제도(재정비 촉진지구)>
*대상면적 :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80㎡초과
녹지지역 100㎡초과
(분할이나 공유지분 취득으로 편법취득 안됨)
*허가대상 : 유상거래의 소유권및지상권(매매예약, 가등기포함)
허가대상 면적의 전매제한 기간이 지난 분양권도 허가대상
*허가를 전제로 한 거래계약은 허가전까지는 유동적 무효상태
*허가대상 아닌 경우 : 상속 등 대가성 없는 무상증여
집행력있는 판결에 의한 명의신탁해지
점유취득시효
매매예약 가등기 후 예약완결 의사표시일 이후 허가구역이 된 경우
*허가기준 : 주거용 주택용지 : 2년이내 현 주택 처분 후 1년 이내 전입신고
상업용지 : 사업자 등록 또는 지배인 설정
나대지 : 현상 보존 등 용도기입
도로부지 : 180제곱미터이상(사도)는 허가 안나옴(행정 자산으로 취급)잡종재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함, 단 임대사업자는 거주않고 임대가능
*의무이용기간 : 주택 3년(도촉법 20제곱미터 이상으로 허가받은 경우 의무기간 면제)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 (미거주시) 취득 가액의 7%(거주하지 않은 경우)등
<수도권 재정비 촉진지구>
구분 지구 위치 면적
고양 원당 덕양구 주교동 서사동 1,304,000
능곡 능곡, 토당동, 행신동 800,578
일산 일산동 760,334
광명 광명 광명, 철산1~4동 2,248,282
군포 금정 산본동, 금정동, 재궁동 577,000
안양 만안 만안구 안용3,석수2, 박달1동 1,776,040
부천 소사 소사본동 괴안동 2,567,995
원미 원미, 춘의동 2,128,327
고강 오정구 고강, 원종동 1,775,385
시흥 은행 은행동 덕소리, 도곡리 635,000
의정부 금의 의정부1동, 금오동 435번지 1,080,000
가능 의정부2동, 가능1~3동 1,299,1175
남양주 덕소 와부읍 덕소리, 도곡리 635,000
지금 도농
김포 북변 부견동, 김정동, 사우동 1,700,000
가좌 서구 가좌동 670,000
=>수도권 재개발 매력은 없다...빨리 처분하라...
<7.서울시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조례이해>
<균형발전 촉진지구 이해>
*시범촉진(2003년 11월 18일)
구분 사업개요
위치 면적 건립세대 사업기간 사업방식 및 건립계획
청량리 동대문구 용두동 14번지 일대 11만2천평 2,303세대 2009~2013 도시환경정비사업, 재개발,
370,844 ㎡ 자율정비구역
업무, 판매영업 숙박, 집회, 문호
미아 성북구 하월곡동 89번지 일대 315,000㎡(9만5천평) 도시환경정비사업, 시장정비사업,
지단계/문화 판매 여업 업무 도심형 주거
용제 서대문구 용제동 330번지 200,567(6만평) 2004-2014 도시환경정비사업, 지단계
/상업, 업무, 문호, 주거 복합개발
합정 마포구 합정동 419번지 일대 298,000 2004~2014 도시환경정비사업, 지단계/상업, 업무 문호 주거 복합개발
가리봉
<균형발전 촉진지구이해>
추가지정 : 2차촉진 (2005년 12월 15일)
구분 사업개요
위치 면적 건립세대 사업기간 사업방식 및 건립계획
구의 광진구 구의 자영일대 385,340(11만6천평) 2597세대 06~18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망우 중랑구 망우동, 상봉동 일대 505,738(15만3천평) 06~15 도시환경정비사업
천호성내 강동구 천호동 453번지 277,100(8만4천평) 06~15 도시환경정비사업
*서울시 각 자치구별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거점별 상업 문화시설
확충하고 자치구별 재정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발한 것임.
*일반 부동산 투자 측면에서 역세권이므로 투자금액이 일반적으로 큼. 신중한 접근 필요->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이 대부분이다.
*복합 개발이 대부분이므로 개발방식을 선이해하고 투자 필요
<서울 산업뉴타운>서울시 균형발전 조례
1차 산업뉴타운, 2차산업뉴타운(안), 기존 예정산업클러스터
성수동 : IT집약지
서교동 : 디자인 중심지
종로 : 귀금속 지구
여의도 : 금융중심지
중구 다동 :금융중심지
양재/우면동 :R&D집약지
*서울시 각 자치구별 균형발전 도모위해 거점별 특화 단지화하여 자치구별 산업경쟁력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발 된 거임.
<4차뉴타운>
강서구 화곡 2,4,8 본동 구청장 공약 사항
도봉구 창2,3동 3차탄락지역, 뉴타운 지구 없는 구청
구로구 구로2,4동 구로본동 3차뉴타운 탈락지역, 도시 재생구역 용역 대신 지역
*구로구 고척동 용역대상지역, 재해구역
구로구 개봉동 용역대상지역
성동구 성수동 1,2가 3차탈락, U프로젝트 대상지역
성동구 금호 옥수동 용역대상지역(한양대 부근은 가능성있음)
성동구 마장 사근동 용역대사지역
강북구 미아 1,2,8동 3차탈락
강북구 수유동 3차탈락지역
동대문구 제기 청량리동 일대 3차탈락지역
중구 신당 장충 광희동 일대 3차탄락지역(주민반대)
용산구 청파동 서계동 건축행위제한구역
용산구 원효로 건축행위제한구역
용산구 후암동, 용산로 2가 해방촌...갈월동과 함께...지대가 높기에...중저층저밀도...소형지분이라 매력없음...
*광진구 중곡동 2차후보지역(정신병원 이전 및 노후도)
광진구 화양동 일대 3차 탈락지역(상업지역개발)
중랑구 묵동 기본계획 다수 포함지역(재건축)
광진구 자양동 일대 (유도정비구역) 구획정리사업지구, 뉴타운 사업지구 없는 구
노원구 월계동 용역대상지역
강동구 천호,1,3동(단독주택 가능) 3차탈락지역, 천호뉴타운 인근
마포구 망원동 침수구역 ,상암동 개발
은평구 대조, 갈현동 구획정리사업지구(노후도)
은평구 응암동 구획정리사업지구, 재개발구역 다수
영등포구 대림동 구획정리사업지구
성북구 정릉2,3동 3차 탈락지역
중구 회현동 2차 후보지역(정신병원 이전 및 노후도)
양천구 신월2동
양천구 목2,3동 구청장 공약
관악구 봉천동 3차탈락지역(균형발전 촉진지구)
*2020년 서울시 기본계획 : 다핵분산형 광역대도시 발전...
=>전략,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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