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장애인들에게 특별공급하는 임대아파트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특별공급하는 아파트는 산정되는 점수가 높아야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신청서의 가구원 수 기재사항에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동거인(조카, 삼촌, 장인, 장모, 친구 등)도 가구원 수에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대주인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등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가구'라는 개념은 혈연관계 여부와는 관계없이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단위라고 알고 있는데, 세대주와의 관계와는 상관없이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은 모두 가구원 수에 포함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민원인 장옥희>
<답변>주택청약 저축과 관계 없이 공급하는 것이 '특별공급'이며, 특별공급의 내용에는 공무원,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우선권이며, 주택에 대한 분양금액의 할인등의 내용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장애인무주택 세대주라하여도 세대원, 예를들면, 자녀가 주택이 있다가 팔았다 하더라도, 무주택자가 될 수없습니다. 이는 건설고통부소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9항입니다.
따라서 무주택세대주의 기간이란 무주택장애인을 포함하여 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자력이 있으면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을 알려리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시도에서 대상자를 선정함을 알려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