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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관리법」임시특례에 따른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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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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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진 군 |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시행
불법전용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1.「산지관리법」부칙 제3조<법률 제14361호, 2016.12.2.>
2.「산지관리법」시행령 부칙 제2조<대통령령 제28088호, 2017.6.2.>
3.「산지관리법」시행규칙 부칙 제3조<농림축산식품부령 제266호, 2017. 6. 2.>
4. 불법전용산지의 신고ㆍ심사 및 통지 등에 관한 세부절차
[산림청 고시 제2017-58호, 2017. 6. 2.]
1. 기 간 : 2017. 6. 7. ~ 2018. 6. 2.까지(한시적 운영)
※ 기한 내 접수한 것에 한하여 적용
2. 대 상 지 : 2013. 1. 21. 이전부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 및 관리하였던 산지
※ 대상지 여부의 판단은 2016년 1월 21일 이전에 제작된 항공사진 및
현장 확인을 통해 판단
※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공소시효는「산지관리법」부칙 <법률 제14361호,
2016.12.2.> 제6조에 따라 적용하고, 공소시효 기간 내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후 양성화 진행
3. 자격요건(모두 해당되어야 함)
가. 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명령 또는 형질변경된 산지의
복구명령을 받아 법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산지일 것
나. 법률 제1436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산지가 자기소유의 산지일 것
다.「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을 것
라.「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고 있지 아니한 산지일 것
4. 제출서류
가. 불법전용산지 신고서 1부
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지적측량
수행자가 측량한 신고대상 산지의 분할측량성과도 또는 등록전환성과도 1부
다. 신고대상 산지를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공과금 영수증 또는 공부의 사본 등 해당 서류가 있는 경우만 해당)
라. 산지이용확인서 1부(신고대상 산지의 소재지 리ㆍ동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중 통ㆍ반ㆍ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이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통ㆍ반ㆍ리장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대상 산지의 소재지 리ㆍ동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0조에 따른
토지이동신청서 1부
바.「농지법」제50조에 따른 농지원부 등본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ㆍ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
신청서 | → | 접수 | → | 현지확인 및 심사 | → | 신고수리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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