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번에도 한번 문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상황 :
비자 F-1 한국에서 받아옴, 음악학부-찬양사역과 4학년과정중
현 교회에서 전도사로 찬양인도 및 영상과 음향을 담당하여 사역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Federal과 City에 전부 등록이 되어있고, 텍스보고도 정확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500내고 비자신청을 위한 퍼밋인지 한가지만 안되어있다고 하시더군요
교단은 순복음 북미총회구요,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도 같은 교단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영주권을 받으려면 어떤 수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 조언들을 살펴보았을 때 R1비자를 먼저 받는게 순서일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R1비자를 받을려면 학부를 먼저 졸업해야하는지
그리고 비자를 받을 때 한국을 나가서 받는게 좋은지
그리고 다음 영주권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학업 상황이나 필요한 학위는 어떻게 되는지
혹은 이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제가 생각하시에는 졸업이 얼마 남지 않으신듯 합니다... 일단 졸업을 하시면서 종교비자 신청에 들어가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가능하시면 종교비자는 한국에서 받아 오시는 것이 좀더 수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종교비자 받으시고 교회와 잘 상의해서 영주권신청에 들어가시면 되리라 생각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원글님 같은 입장에선 여기에서 조언을 구하기 보다는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좋은 변호사 찾으셔서 상담해 보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조언해 줄겁니다. 조건 괜찮은거 같으니 한번 상담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