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에 한 번씩 호적을 만들어 호조, 한성부, 해당 도, 해당 고을에 보관한다. 서울과 지방는 5호로서 1통을 만들고 통주(統主)를 둔다. 지방에는 5통마다 이정(里正)을 두고 각 면마다 권농관(勸農官)을 둔다. 서울에는 방(坊)마다 관령(菅領)을 둔다. 사대부와 서민은 모두 그 가호(家戶)의 위치에 따라 통(統)을 작성한다. 호적에 기록된 자[入籍者]에게는 호구 등본을 작성하여 나누어 준다.
[경국대전], 호전, 호적
호적 戶籍
한 가(家)에 속한 사람의 신분 사항을 기록한 문서.
<고려·조선 시대>
이때는 신분 제도 확립과 함께 호적에 사회적 신분을 기재하는 것이 역역·부세 징수와 관계없이 신분 그 자체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또 호적에 가족 관계를 기재, 유교적 가족 제도와 재산상속 제도를 뒷바침하였다.
⑴ 고려 시대
성종 때 국가 기구로 호부(戶部)를 설치, 986년(성종 5) 전국 호구조사를 실시하였다. 고려 호적은 증조부모의 사조(四祖;부·조·증조·외조)까지 기재하는 팔조호구(八祖戶口)를 기재하였고, 배우자의 세계(世系)까지 광범위하게 밝혔다. 특히 조선 시대 호적과 달리 여자 이름도 기재하였다.
⑵ 조선 시대
고려 제도를 기본적으로 계승하면서 인보제(隣保制) 및 호패제(號牌制)라는 보완적 제도를 만들었고 《경국대전》으로 인보제가 오가작통제(五家作統制)로 개편되면서 체계화되었다. 호적제도 본래의 기능이 백성에게 역역·부세를 과하는 데 있었으므로, 백성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호적에 들어가는 것을 피하려 하였고 이에 따라 고려 이래 조선까지도 호적 제도는 정상 운영되지 못하고 매우 문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