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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주요 간첩단 사건
1. 일심회사건
2006년 10월 국가정보원이 적발한 간첩사건을 말한다. 당시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장민호가 주동자로, 최기영 민노당 전 사무부총장과 이정훈 전 민노당 중앙위원 등도 이 사건으로 북한에 정보를 제공한 간첩 혐의가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일심회란 명칭은 장민호가 최기영ㆍ이정훈 등과의 관계를 명명한 은어로 386 출신 인사들 총 5명이 연루돼 '386간첩사건'으로 불리기도 했다. 민주노동당은 2008년 2월 3일 임시 당 대회에서 이 사건에 연루됐던 당원 2명에 대한 제명안을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대선 참패를 수습하기 위한 평등파(PD) 심상정 비상대책위의 혁신안 통과가 자주파(NL) 대의원의 반발로 좌절되면서 심상정ㆍ노회찬 전 의원이 민노당을 탈당했다.
검찰 측 주장에 따르면 북한 대남공작 담당인 노동당 225국의 지령을 받아 남조선 혁명을 목적으로 2003년경 결성된 반국가단체로 보고 있다. 검찰과 국정원은 왕재산이 10여 년 동안 국내 정치ㆍ경제 동향을 탐지했다고 의심하였으며, 2011년과 2012년 조직원 6명을 반국가단체 왕재산을 구성한 및 간첩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속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 결과 2013년 5월 현재 6명 중에서 5명이 왕재산 결성에 대해서 증거불충분으로는 무죄판결을 받았고, 간첩 협의에 대해서만 유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나머지 1명은 1심 재판 중이다.
한편, 왕재산은 함경북도 온성군에 위치한 산으로, 1933년 김일성 주석이 항일무장 투쟁을 국내로 확대하는 전략을 제시한 북한의 혁명성지를 이른다.
김일성의 소위 주체사상을 지도이념과 행동지침으로 내세웠으므로 주사파라고 하며, 한편으로는 북한의 남한혁명노선이라고 하는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혁명론을 추종하여 특히 민족해방(national liberation)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NL파라고도 불렸다. 민족해방, 즉 통일을 지향하면서 당시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제5공화국 정부를 타도하는 데 앞장섬으로써 많은 학생들의 호응을 받아 그 세력이 한때 크게 확장되었다. 그러나 지나치게 북한의 노선에 치중, 동조하여 우리나라가 반봉건사회이며 미제국주의의 식민지라고 주장하는 등의 현실 인식은 일반 학생들의 견해와는 동떨어진 것이었다. 더구나 1986년 10월 건국대학에서 무리하게 애국학생 민족해방 투쟁총연맹(약칭:애학투련)을 결성하려다가 대규모 공권력의 투입에 의해 좌절됨으로써 조직이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
이듬해인 198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직선제로 개헌해야 한다는 국민의 여망이 무시되자 전국 각지에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반정부 투쟁이 전개되었다. 이를 틈타 주사파 세력은 운동권의 전면에 나서면서 서울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등의 학생단체들을 주도하였다. 이 6월항쟁을 통하여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쟁취하고 이어 제6공화국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느 정도 민주화가 이루어지자, 그 뒤로 통일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1989년 7월 평양에서 개최된 한민족 축전에 전대협 대표를 파견함으로써 세간의 주목을 끌었다. 1993년 문민정부 이후 학생운동이 침체하면서 주사파의 활동 역시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으나, 1995년 박홍 서강대 총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주사파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킴에 따라 다시 세인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전세계적인 공산주의의 몰락과 김일성의 사망, 학생운동의 위축 등으로 그 존재가 이미 미미해진 상태였다.
4. 인혁당 사건
인민혁명당 사건은 1974년 4월 군사독재에 맞서 대학생들이 궐기하자 당시 중앙정보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23명을 구속기소했으며 법원은 이 중 8명에게는 사형, 15명에게는 무기징역 및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한 사건이다. 사형이 선고된 8명은 대법원 상고가 기각된 지 20여시간 만에 형이 집행됐다.
■ 1차ㆍ2차 인혁당 사건
'인혁당'이라는 이름이 세상에 등장한 것은 지난 64년과 74년 두차례였다.
'1차 인혁당사건'은 64년 8월14일 김형욱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기자회견을통해 "북괴의 지령을 받고 대규모 지하조직으로 국가변란을 획책한 인민혁명당 사건을 적발, 일당 57명중 41명을 구속하고 16명을 수배중에 있다"고 발표하면서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1차 인혁당 사건이 있은지 10년이 흐른 74년 4월,'2차 인혁당 사건'으로 더 잘 알려진 소위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이 터졌다.
이 사건은 중앙정보부가 74년 유신반대 투쟁을 벌였던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을 수사하면서 배후ㆍ조종세력으로 '인혁당재건위'를 지목, 이를 북한의 지령을 받은 남한내 지하조직이라고 규정한 사건이다.
유신 2년째인 74년은 재야단체,학원가의 반체제 데모가 잇따르고 일부 언론인,교수,종교인,재야인사들이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개헌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유신체제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던 시기였다.
"북한의 지령을 받은 인혁당 재건위 조직이 민청학련의 배후에서 학생시위를 조종하고 정부전복과 노동자.농민에 의한 정부 수립을 기도했다"는 것이 74년 4월 25일 중앙정보부의 발표 내용이었다.
민청학련 1천24명이 연루된 '인혁당 재건위 및 민청학련' 사건에서 2백53명이 구속송치됐고 이 가운데 인혁당 관련자 21명,민청학련 관련자 27명 등 1백80여명이 긴급조치 4호,국가보안법,내란예비음모, 내란선동 등의 죄명으로 비상보통군법회의에 기소됐다.
75년 2월 이철,김지하 등 민청학련 관계자들은 대부분 감형 또는 형 집행정지로 석방됐지만, 결국 75년 4월8일 대법원은 도예종 등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 8명에 대한 사형을 확정했고 국방부는 재판이 종료된지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기습적으로 사형을 집행했다.
그러나 관련자 혐의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데다 조사과정중 고문사실까지 밝혀져 민주화운동 탄압을 위한 유신정권의 용공조작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 의문사진상규명위 조사 결과
2002.9.12 의문사진상규명위는 이 사건은 중앙정보부의 조작극이었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당시 중앙정보부는 도예종씨 등 23명에 대해 북한의 지령을 받아 인민혁명당 재건위를 구성, 학생들을 배후조종하고 국가전복을 꾀했다고 발표했지만 조사결과 이를 입증할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으며 혐의는 모두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 위조를 통해 조작됐음이 확인됐다고 밝혔고 이 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했다.
그리고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당시 중앙정보부에 의해 박정희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 재심 청구
인혁당 사건 유족들은 “인혁당 사건이 고문 등에 의해 조작됐다”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2002년 조사결과를 근거로 그해 12월 법원에 재심청구를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2003년 9월과 11월 두차례 심리를 연 뒤 기록검토 등을 이유로 심리를 미뤄오다가, 1년8개월 만인 2005년 7월에 심리를 재개했고, 2007년 서울중앙지법은 인혁당재건위 사건 관련 8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자체 조사결과, 인혁당 사건이 박정희 대통령의 자의적 요구에 의해 미리 수사방향이 결정돼 집행된 것이라고 2005년 12월에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64년 1차 인혁당 사건 당시 반국가 단체라고 발표된 인혁당은 서클 수준의 단체였으며 수사과정에서 각종 고문이 자행됐다는 점이 인정됐다. 그리고 2차 인혁당 사건의 중심이었던 ‘인혁당 재건위’는 실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6년 1월 23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인혁당 사건이 수사당국의 가혹한 고문에 의해 조작됐고 이 사건 관련자들의 행위가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민주화운동이라고 판단돼 관련자 16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고 발표했다.
5. 이수근사건
북한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이었던 이수근(李穗根)이 남측에 귀순하여 살다가 1969년 1월 여권을 위조하여 해외로 출국하여 체포된 후 간첩으로 몰리게 된 사건.
북한의 고위 언론인이었던 이수근은 1967년 3월 22일 판문점에서 남쪽으로 탈출하여 귀순하였다. 이후 그는 여교수와 새로 결혼도 하고, 중앙정보부 판단관으로 대우를 받으며 반공강연 등을 하면서 남쪽에 정착하였다. 그러던 중 이수근은 돌연 1969년 1월 27일, 북에 두고 온 원래 처의 조카 배경옥(裴慶玉)과 함께 여권을 위조하여 출국하였다. 이들은 홍콩을 거쳐 캄보디아로 향해가다가 베트남 사이공 공항에서 중앙정보부 직원들에 의해 체포되었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이수근이 애초부터 간첩활동을 목표로 위장귀순을 했고, 남측에서 수집한 정보를 북한에 전달하기 위해 출국을 감행했다고 발표하고, 이 사건을 간첩사건으로 처리하였다. 이수근은 물론이고, 그와 동행한 배경옥 등의 관련자들도 공범으로 몰려 재판에 회부되었다. 이수근은 1969년 5월 10일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위반죄로 사형을 선고받았고, 판결 직후 항소 의사가 있음을 밝혔지만 결국 공식적으로 항소가 이루어지지 않아 형이 확정되었다. 반면 배경옥 등 공범 혐의자들은 항소를 하였는데, 이들의 항소심 재판이 열리기도 전인 1969년 7월 2일, 사건발생 6개월, 형확정 2개월만에 이수근의 사형이 서둘러 집행되었다. 배경옥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이후 20년 형으로 감형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말부터 이 사건의 진상에 대해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다. 언론 취재활동 등을 통해 일부 과거 중앙정보부 관리 등은 이수근이 간첩이 아니라고 증언하였다. 이들은 이수근이 위장귀순한 것은 아니며, 그가 계속되는 당국의 감시와 통제에 환멸을 느껴 해외로 탈출하여 중립국으로 망명하려다가 체포되었는데, 이것이 간첩사건으로 둔갑되었다고 증언했다. 그 근거로 이수근이 만약 북한에 가려했다면, 첫 기착지인 홍콩에서 중국을 경유하여 북한으로 갈 수 있었고, 굳이 캄보디아까지 갈 필요가 없었다는 점, 그가 체포 당시 영한사전·한영사전을 휴대하고 있다는 점 등이 거론되었다. 즉 이수근은 중립국에 망명하여 남북한 체제 모두를 비판하면서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책을 쓰며 살려고 했다는 것이었다.
2005년 한국 현대사 전반의 반민주적·반인권적 사건 등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발족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수근 사건을 조사하였다. 동위원회는 관련자의 증언을 확보하고, 관련 기록를 검토 한 끝에 2006년 12월 이 사건에 대해 “이수근이 중앙정보부의 지나친 감시 및 재북 가족의 안위에 대한 염려 등으로 한국을 출국하자, 중앙정보부가 당혹한 나머지 이수근을 위장간첩으로 조작, 처형”한 것이라 판단하였다. 이에 동위원회는 국가가 피해자들과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과 법원에서 재심 등의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한편 배경옥 등 공범으로 몰렸던 사람들은 법원에 이 사건에 대한 재심 심판을 요청하였고, 이것이 수용되었다. 2008년 12월 19일 서울고등법원은 “이수근을 위장간첩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에 연루되어 21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처조카 배경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또한 과거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활용된 이수근의 자백은 불법 구금 상태에서 고문과 협박속에 작성되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1960년대 말은 북한의 무력공세의 여파 속에서 한반도에 심각한 긴장상태가 조성되어 있던 상황이었다.
이수근 사건은 냉전시기 남북의 적대적 대결 상황하에서 발생한 비극적이고 비인도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6. 김수임 간첩사건
1950년 김수임이 공산주의자 이강국(李康國)의 지령을 받아 비밀리에 활동하다가 체포된 간첩사건.
김수임은 광복 전에 이화여자전문학교를 졸업한 미모의 인텔리 여성으로 영어회화에 뛰어났다. 세브란스병원에서 미국인의 통역을 맡고 있을 당시, 경성제국대학을 거쳐 독일 베를린대학에 유학하고 돌아온 이강국과 알게 되어 동거생활을 하였다.
이강국은 공산주의자로 박헌영(朴憲永)의 공산주의청년동맹에서 활동하다가 광복을 맞아 민주주의민족전선(약칭 民戰)의 사무국장이 되어 공산주의운동에서 비중이 큰 지도급 인물이 되었다.
이 때 김수임은 미국 대사관의 통역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이강국이 지하운동을 하는 동안 모 수사기관의 최고 고문으로 있던 미국인과 동거생활을 하며, 풍족한 생활 속에서 사교계의 여왕으로까지 부상하였다. 그러던 중 이강국 체포령이 내려지자 김수임은 그를 미국인 고문관의 집에 숨겨 두었다가 월북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강국은 1947년에 월북하여 김일성 정권에서 초대 외무부장으로까지 발탁되었고, 그 뒤 대남공작기관인 조선상사회사의 사장이 되면서 김수임을 다시 대남공작에 이용하였다.
김수임은 이강국의 계획에 동조, 자기집을 남조선노동당(약칭 南勞黨)의 거점으로 사용하게 했으며, 미국인 고문관과 동거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각종 기밀을 빼돌려 남로당에 제공하였다.
또한, 당시 육군특무대에 체포되어 수감중이던 남로당 군사부 빨치산책인 사형수 이중업(李重業)을 프락치들로 하여금 빼내게 하여 자기집에 숨겨 두었다가 미국 대사관 승용차 편으로 월북시켰다.
이 월북 행각에는 이중업을 의사로, 의붓동생 최만용(崔晩鏞)을 조수로 가장시키고, 미국인 운전사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여 자기도 동승한 가운데 개성까지 호송, 무사히 38선을 넘어가게 해주었다.
그리고 1947년부터 1948년에 이르는 1년여의 기간 중에 5∼8차례에 걸쳐 이강국의 연락원을 자기집에 은닉해 주었으며, 1947년 12월에는 이강국으로부터 개성에 운반해 온 당시 남한 통화인 조선은행권을 서울로 운반하는 데 도움을 주는 등 계속 적극적인 간첩활동을 펼쳤다.
그러던 중 1950년 4월 초 수사당국에 체포되었다. 체포될 당시 그녀가 살고 있던 외인주택을 수색하여 권총 3자루, 실탄 180발과 북한에 보내려던 많은 기밀 물건을 압수하였다. 그리하여 같은 해 6월 15일 육군본부 고등군법회의에서 사형이 확정되고, 6·25전쟁 며칠 전에 사형이 집행되었다.
한편, 이강국은 그와 같은 그들 나름의 대남공작을 수행하였으나 그 공로와는 정반대로 도리어 대남공작을 자의 파멸시켰다는 죄상을 뒤집어쓰고, 미국의 간첩이었다는 혐의로 총살형에 처해졌다.
7. 황태성간첩사건
1961년 5·16군사정변 직후 평화통일 선전과 남북협상 공작을 위해 남파된 거물급 간첩 황태성의 사건
황태성은 경상북도 상주군에서 출생하여 1923년 9월 8일 서울 제1고등보통학교 4학년에 재학중에 동맹휴학사건에 관련되어 퇴학당하였다.
그 뒤 1924년 연희전문학교 상과에 입학했다가 중퇴하고 공산주의운동에 가담하였다. 광복 후 조선공산당에 입당하여 경상북도당 조직부장으로 활동하고 1946년 10월 1일 ‘대구폭동’을 주동하다가 월북하였다.
월북한 뒤 북한의 대남공작 담당기관인 해주인쇄소 총무국장으로 재직하였으며, 1948년 8월 28일 이른바 제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출되었다. 6·25전쟁 때는 군에 편입되어 남하한 뒤 서울에서 의용군 모집에 적극 활약하여 북한노동당으로부터 신임을 받았다.
그 뒤 평양으로 돌아가서 상업성 지방관리국장을 거쳐 상업성 부상까지 되었다. 1961년 6월 25일, 황태성은 당시 대남공작 총책 이효순(李孝淳)의 소환을 받고 다음과 같은 지령을 띠고 남파되었다.
① 남한의 고위 지도층 가족을 포섭하여 고위 지도층과 직접 접촉할 것, ② 앞의 사명을 수행하기 어려우면 경상북도에 가서 대구시를 중심으로 당의 기반을 구축하고 신분을 합법화할 것, ③ 남한의 정치적·사회적 혼란을 조성하여 4·19혁명 재판과 같은 혁명의 계기를 만들 것, ④ 평화통일 선동 및 미군 축출을 위한 반미사상을 고취시킬 것 등이었다.
1961년 8월 29일 평양을 출발하여 9월 1일서울에 잠입, 친척 되는 모 대학강사 김민하(金旼河)와 접촉, 북한에 있는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의 소식을 전하면서 포섭에 성공하였다. 포섭된 김민하를 통하여 조카딸 임미정(林美亭)과 그녀의 남편 권상릉(權相陵)을 포섭하였다.
그 뒤 10월 9일 황태성은 자신의 중매로 박상희(朴相熙 : 박정희의 형)와 혼인한 조기분 여인을 통해 국가재건최고회의 박정희(朴正熙) 의장 및 그녀의 사위인 김종필(金鍾泌)과 접촉하자 권상릉·임미정에게 편지를 휴대시켜 방문하도록 하였으나, 조모 여인은 접촉을 거부하고 곧 수사당국에 신고하였다.
이에 서울시 경찰국 수사진은 10월 20일 황태성을 검거하고 공작금 120만 환, 라디오 1대, 암호 문건 1조 등을 압수하는 한편, 임미정과 권상릉도 체포하였다. 그 뒤 황태성은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사형이 확정되어 1963년 12월 14일 처형되었다.
이 사건은 광복 후 처음으로 현고위 지도층의 가족을 통하여 고위 지도층과 직접 접촉하기 위해 부상까지 지낸 거물급 인사를 남파했다는 점에서 정부 고위층과의 관련설로 인하여 한때 정계는 물론, 세인의 의혹과 물의를 일으켰다.
따라서 정부는 그에 대한 사건의 전모를 발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국회가 국정감사를 통한 진상 규명에 들어갈 정도로 북한의 대남도발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8. 통일혁명당 간첩사건
1968년 발표된 대남(對南) 대규모 간첩단사건으로 1971년 재건이 기도되었던 사건.
김종태(金鍾泰)를 정점으로 한 이른바 통일혁명당(統一革命黨, 약칭 통혁당)은 북한노동당의 실질적인 재남지하당(在南地下黨) 조직으로서 전 남로당원·혁신적 지식인·학생·청년 등을 대량 포섭하였다.
김종태는 북한노동당의 대남사업총국장 허봉학(許鳳學)으로부터 직접 지령과 공작금(미화 7만 달러와 한화 2,250만 원)을 받고 남파된 거물간첩이었다. 통일혁명당은 결정적 시기가 오면 무장봉기하여 수도권을 장악하고 요인암살·정부전복을 기도하려다가 일망타진되었다.
이 사건에 관련되어 158명이 검거되었으며, 그 중에는 문화인·종교인·학생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 중 73명이 송치(23명은 불구속)되었는데, 김종태는 1969년 7월 10일 사형이 집행되고, 이문규(李文奎)등 4명은 9월 23일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이들을 검거하면서 무장공작선 1척, 고무보트 1척, 무전기 7대, 기관단총 12정, 수류탄 7개, 무반동총 1정과 권총 7정 및 실탄 140발, 12.7㎜고사총 1정, 중기관총 1정, 레이더 1대와 라디오수신기 6대, 미화 3만여 달러와 한화 73만여 원 등을 압수하였다.
그리고 1971년 5월 13일 치안국은 전라남북도에 통일혁명당을 재건, 합법을 위장한 대중조직을 마련한 간첩단 11명을 4월 16일부터 30일 사이에 검거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들의 사명은 ① 호남에 당 호남지도부를 구성, 시·도단위 지하당을 조직하고, ② 공장·탄광·학원에 핵심조직을 두며, ③ 혁신계 정당에 침투하여 적화통일 혁명이론을 퍼뜨리고 유도하는 데 있었다. 증거물로는 무전기 1대, 암호문건 4조, 통혁당강령 9권, 김일성전기(金日成傳記) 등 40권, 노동당 중앙위원회에 보내려던 암호보고서 등을 압수하였다.
11명 중 남파간첩은 유낙진(柳洛鎭)이고, 기세문(奇世文)·김행백(金行百)은 고정간첩이며, 김행백의 4남 원용(元容)과 4월 17일 죽은 장재섭(張才燮)의 처 양수성(梁壽星) 등 2명은 불고지죄로, 정병률(鄭秉律) 등 6명은 방조죄로 검거되었다.
유낙진은 보성의 예당종합고등학교 교사로 1966년 6월 장재섭에게 포섭되어 8월 초순 제주도 애월 해안에서 배를 타고 월북, 평양 서구역에 있는 밀봉아지트에서 교육을 받고 남파되어 40여 회의 무선지령을 받고 광주를 중심으로 활동해왔다.
유낙진은 6·25전쟁 때 고향인 남원시 이백면 인민위원회 통계원으로 부역, 5년 동안 복역하였고, 4·19혁명 이후 민족자주통일연맹(民族自主統一聯盟, 약칭 民自統) 전라북도상임위원으로 활동, 반국가행위자로 지명수배되었는데, 화순탄광과 광주 등 건축공사장에 숨어 날품팔이 생활을 하다가 목수로 일하던 장재섭에게 포섭되어 노동당에 입당하였다. 1965년 공소시효가 만료된 뒤 예당종합고등학교에 취직, 근무해왔다.
두 번에 걸쳐 기도되었던 이른바 통일혁명당간첩사건은 당시 남한의 좌익의 실상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남한 내 민중봉기를 선동하는 북한의 대남통일공세의 전형적인 유형으로서, 이 사건 이후 남북한간의 냉전체제는 더욱 구조화되었다.
그리고 국회의원총선거 직전에 통혁당재건기도사건이 발표된 점과 사건의 주요 인물이 죽은 점 등을 들어 야권의 정치공세가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혁신정치세력의 정치적 입지를 좁게 하고 남한정치사회의 보수화를 초래하였다.
9. 임자도 고정간첩사건
1968년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도와 목포 등 해안지방을 중심으로 유격기지 건설 및 지하당의 후방기지 구실을 한 대규모 간첩단이 체포된 사건.
1968년 7월 20일 간첩 및 간첩활동자 일당 27명이 당국에 구속되고, 관련 수배자는 118명에 이르렀다. ‘임자도간첩단’ 관련자들은 고기잡이를 가장한 뱃길을 이용하여 1962년부터 6년간 연 13회에 걸쳐 북한을 내왕하면서 공작지령을 받고 공작금 1845만 원을 수령하였다.
월북하여 북한의 공작지령을 직접 인수해 온 정태홍(鄭泰弘)·최영길(崔永吉)·김종태(金鍾泰)·윤상수(尹相秀) 등은 북한의 무력혁명에 대비하여 봉기할 후방 유격기지 건설을 목적으로 하고, 지하당인 ‘통일혁명당’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방기지로서의 구실을 수행하기 위해 임자도를 그 기지로 설정, 일찍이 1961년도부터 비밀리에 맹렬히 활동해 왔다.
이들은 목포와 서울에 동방수지공업·동성서점·삼창산업 등 3개의 위장업체를 운영하면서 연락 근거지로 삼는 한편, 월간지 ≪청맥 靑脈≫을 통하여 학생층의 사상을 적화하는 데 힘썼다.
≪청맥≫은 두 차례에 걸쳐 월북하여 공작금 800만 원을 수령해 온 김종태가 창간했다가, ‘통일혁명당’의 핵심이며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출신인 김질락(金礩洛)·이문규(李文奎) 등에게 편집 및 운영을 넘겨주었다.
최영길은 임자면의 전 면장으로서 임자도의 공작기지 관할을 책임졌다. 주범 정태홍은 6·25전쟁 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복역중 탈옥하여 전후 4차에 걸쳐 북한을 내왕하면서 공작지령(A3암호통신)을 15회나 접수하였다.
이들 간첩단은 정당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전 대중당(大衆黨) 대변인 김인달(金仁達, 가명)과 전 대중당 조직부원 김학룡(金學龍)을 포섭, 모 혁신당의 당수를 사퇴시키는 공작에 참여하게 하고, 무안군 안좌국민학교장 박신일(朴信一)을 포섭, 북한의 암호통신을 수령하게 하는 등 각계각층에 파고들었다.
당시 임자도에는 이들 간첩단의 활동을 고발할 수 없을 만큼 기지화된 조직의 보이지 않는 세력이 막강하였고, ‘통일혁명당’의 월북 루트로서 크게 이바지하였다. 간첩단이 그 동안 북한으로부터 받은 지령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① 남로당조직을 재건하여 지하당조직을 확산할 것, ② 사회주의자 서클을 조직할 것, ③ 공작조직의 간부를 양성할 것, ④ 혁신계 등 중도 정치노선의 정당에 침투할 것, ⑤ 1967년 5월의 대통령선거에는 제1야당을 지원하고 모 혁신 정당의 당수를 사퇴시킬 것, ⑥ 1967년 6월의 국회의원선거에는 극렬적인 야당 인사를 지원할 것, ⑦ 지하당은 장차 유격대로 발전시키고 이에 대비하여 도서지역에 유격기지를 설정할 것, ⑧ 출판사를 경영하되 장기적인 안목으로 <반공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반미·반정부 사상을 고취시킬 것, ⑨ <반공법>·<국가보안법> 사건을 주로 맡는 변호사를 적극 포섭할 것 등이다.
임자도간첩단은 통일혁명당과 쌍둥이 지하당이라고 할 만큼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비밀리에 맹활약, 그 잠복기간이 장기적이었고 대규모였다는 데 특징이 있다. 간첩들은 모두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혐의로 이듬해에 사형되었다.
10. 성시백 간첩사건
1950년 5·30총선 등에서 합법을 가장하여 북한의 정치적 침투교두보를 확보하려던 성시백의 간첩사건.
성시백은 당시 ‘남로당’과는 별도로 김일성에게 직접 소속되어 남한에다 ‘남반부 정치위원회’를 조직하고 암약하였다.
그는 원래 중국공산당 당원이었으나 1946년 12월 해로로 부산을 거쳐 국내에 잠입, 월북하였다가 1947년 5월 서울에 재잠입하였다. 조선공산당에 소속되지 않은 신분으로서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동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을 개시하였다.
1948년 2월 남북교역이 금지될 때까지 무려 56차에 걸쳐 명태와 카바이드 등 총액 1억 원이 넘는 물자를 반입하여 정치공작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였다.
성시백은 남북교역의 길이 막히자 1949년 6월 중국 칭다오(靑島)에 주재하는 북로당 직영 ‘조선상사’로부터 미화 6,100달러를 반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2월부터는 밀수선 금비라호(金比羅號)로 중국과 밀무역을 하여 미화 2만 달러와 수백만 원의 견직물을 반입하였고, 1950년 3월에는 미화 1만 2000달러를 들여오는 등 총액 3만 9000달러의 공작금을 마련하였다.
또한 김일성으로부터 직접 밀령을 받아 ≪조선중앙일보≫와 ≪우리신문≫ 등의 언론기관을 경영하면서 합법적으로 그들의 주의 및 주장을 암암리에 선전하는 한편, 국군의 기밀을 탐지하여 북한군의 남침 및 유격작전에 이바지하였다. 또한 프락치를 투입하여 대한민국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려는 정치공작에도 열중하였다.
1948년 때에는 김일성의 지시를 받아 적극적인 총선 방해공작을 폈다. 그러나 1950년 5·30총선에서는 합법·비합법의 양면공세를 취하기로 한 공산당 노선에 따라서 공산당원의 입후보를 적극 지원하고, 5·10총선을 보이코트했던 ‘남북협상파’의 입후보를 유도하며 선거자금을 공급하였다.
그는 당시 민주국민당 소속 김승원(金升元)에게 85만 원의 선거자금을 공급하고, 더 나아가 남북협상파로서 입후보한 국내 중진들인 조소앙(趙素昻)·장건상(張建相)·박건웅(朴健雄)·김성숙(金星淑)·김붕준(金朋濬)·김찬(金燦)·유석현(劉錫鉉)·윤기섭(尹琦燮) 등을 포섭대상자로 선정하여 김승원에게 미화 1만 달러를 공급, 적극적으로 정치공작을 펴던 중 총선 15일 전인 5월 15일에 수사기관에 붙잡혔다. 이 사건으로 연루되어 검거된 사람은 112명에 이르렀다.
11. 박정호 간첩사건
1953년 5월 남파 즉시 검찰에 위장자수하여 활동근거지를 얻고 정계에 침투, 암약하던 귀순간첩 박정호의 사건.
위장귀순하여 약 4년반을 암약하다가 1957년 10월 18일 검거되었다.
박정호는 광복 후 북한에서 교역을 가장한 첩보공작 총책으로 활동하다가 1953년 5월 북한 내무상 방학세(方學世)의 지령을 받고 정당침투의 임무를 띠고 남파되었다. 지령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서울에 침투하는 즉시 위장자수하여 정당에 침투할 것, ② 조봉암(曺奉岩)과 자유당의 유화청(柳和靑, 초대총무국장)·정현모(鄭顯模, 초대당무국장)·진승국(秦承國, 당시 조사부장) 등 네 사람을 포섭하여 5·20선거(1954년)에 민의원으로 당선시킬 것, ③ 각종 중요기밀을 탐지, 보고할 것 등이다.
박정호는 남파된 뒤 합법적인 신분보장을 얻기 위하여 서울지검에 위장자수를 하고, 공작금으로 서울 중구 동자동에 대영목재주식회사(大榮木材株式會社)를 차려놓고 사장으로 활약하였다.
또한 그는 당시 새로운 혁신세력을 규합하여 신당을 조직하고자 활동하고 있던 김경태(金京泰)·오중환 등을 포섭하고 막대한 공작금을 살포하면서 혁신세력 통합공작까지 벌였다.
정계거물인 장건상(張建相)·김성숙(金星淑)·조봉암 등 혁신계 정치인 20여명과 접선하면서 북한이 주장하는 이른바 평화통일노선에 입각한 정당을 조직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1958년 실시될 대한민국 민의원선거에서 같은 당원을 많이 당선하게 하여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획득하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변란을 기도하였다.
그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체포되어 재판절차를 거쳐 1959년 5월 6일 서울교도소에서 사형되었다.
12. 김정제 간첩사건
경찰관 김정제가 남조선노동당(南朝鮮勞動黨, 약칭 南勞黨) 특수부에 가담하여 북한의 지령에 따라 간첩활동을 하다가 체포된 사건.
그는 1949년 경찰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대한민국 내무부 치안국 경무과장이라는 고위직에 재직하면서 남로당 특수부 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투옥되었다가, 6·25전쟁 때 출옥한 후 바로 월북, 밀봉교육을 받고 공작원으로서 그 해 10월 26일 남파되었다.
그 후 남로당과의 인연을 청산한 것처럼 위장하고 1951년 1·4후퇴 때 부산으로 남하하여 본격적인 공작활동을 펼치기 시작하였다.
그는 당시의 집권당이던 자유당의 간부들과 교류, 정치·군사·경제 분야의 기밀을 탐지하고 과거 친히 알던 경찰 종사자들을 통하여 대남공작원들이 검거된 상황을 일일이 북한에 보고하는 한편, 북한에서 파송한 공작연락원 한영창(韓永昌)·조돌용(趙突容) 등과 접선, 구체적인 공작 지령을 접수하여 그 결과를 무전으로 보고하였다.
1953년 10월에는 북한으로부터 공작금 3천 달러를 받은 바 있으며, 1956년 여름 10여 년에 걸친 그의 활동을 평가받아 북한의 초청으로 월북하여 약 1개월간 있으면서 북한 공산정권으로부터 ‘국기훈장 2급’을 받았다.
그의 위장된 정치권 활동은 야당인 진보당과 민주당의 고위 간부들에게까지 손을 뻗쳤고, 자유당에서는 중앙위원으로 추천받아 국회의원 선거 유세에 찬조 연사로도 활약하였다.
1957년 8월 체포되었을 당시 그가 간첩활동의 대상으로 삼아 평소 긴밀히 접촉했던 인사는 장관급·국회의원 및 각 정당의 간부 등 고위층 인사가 50여 명에 달하였다. 그의 체포는 간첩 한영창이 남파되어 불심검문을 함으로써 이루어졌다.
경기도 경찰국은 관할 경기도 시흥군 군자면 해안으로 침투한 간첩 한영창을 검거하고 의약용 고무 튜브 속에 감추어 온 지령문과 미화 8,000달러를 압수하는 한편, 접선 대상자가 간첩 임주홍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수감중에 있던 임주홍을 조사한 결과 배후에 김정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간첩 한영창이 도망갈 수 있도록 풀어 주어 그와 접선하기를 기다려 한영창의 집에서 만나는 것을 모두 검거하였다. 한영창의 집에서는 암호문·무전기·권총 등이 압수되었고, 그는 그 해 겨울 사형되었다.
13. 정국은 간첩사건
1953년 남조선노동당의 중앙특수부 소속이었던 정국은이 체포된 간첩사건.
그는 광복 후 국제통신사·국방신문·태양신문·연합신문·동양신문 등 주로 언론기관의 사장·임원을 지내면서 국가 기밀을 탐지, 당에 보고하는 한편, 이들 언론을 통하여 왜곡된 보도로 민심을 선동하였다.
그는 처음에는 ≪국제신문≫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남조선노동당의 정치노선을 선전해 오다가 ‘국제통신사’로 더욱 확대·발전시켰다.
보통 통신사의 성격으로 발족한 국제통신사는 대중의 인기를 모으는 가운데 주로 소련의 ≪타스통신≫만을 수신, 연재하는 편향 보도로 일관하였고, 국내 보도 부문에서도 왜곡된 보도로 일관하여 당국으로부터 폐간 조치되었다. 이로 인하여 반민밀정(간첩) 혐의로 반민특위(反民特委)에 체포되었다가 보석으로 풀려 나왔다.
그 뒤 다시 언론계에 부상하여 군부에 밀접히 접근하며 육군본부의 기관지였던 ≪철군 鐵軍≫의 판권을 인수, 이름을 고쳐 ≪국방신문≫을 발간하였다.
그는 신문의 위력을 악용, 군부 고위층과 긴밀한 연관을 맺으면서 미국의 군사원조 상황을 낱낱이 탐지하여 당에 보고하는 한편, ≪태양신문≫ 가두판을 발간하면서 남조선노동당의 정치노선 선전에 광분하고 이적 행위를 일삼았다.
≪국방신문≫과 ≪태양신문≫은 다시 폐간을 당하고 남조선노동당 간부들이 당국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그는 수사망이 자기에게 압축되었음을 감지, 재빨리 일본으로 도피하였다. 도피하면서도 그는 연합신문 주일특파원이라는 명목을 띠고 합법적인 수속을 밟았다.
그가 합법 출국한 배후에는 그의 도피를 방조해 준 권력층의 작용이 있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며, 그가 일본으로 도피하기로 한 직접 동기는, 거물 간첩 김삼룡(金三龍)의 비서 김형륙(金炯六)으로부터 일본에서의 간첩활동을 지령받았기 때문이다.
그는 동경(東京)을 무대로 음악평론가 박용구(朴容九)와 함께 좌익 교포단체인 조선인연맹의 보호를 받으며 공산당운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연합신문 주일 특파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주일 미군 및 일본의 고위층과 접촉하면서 얻은 정보를 북한에 보고하고, 재일 요인들이 경무대(景武臺)에 보내는 기밀 문서를 촬영하여 조선인연맹 조국방위대 기관지인 ≪새조선≫에 발표하기까지 하였다.
6·25전쟁이 일어나자 그는 유엔군 기자클럽에 소속하여 주로 유엔군의 한국 작전에 관한 군사 기밀을 탐지해서 북한에 보고하였고, 유엔군의 북진 때는 종군기자 자격으로 평양에까지 종군하기도 하였다.
유엔군 사령부는 그의 공산당 활동에 대한 정체를 파악, 사령부로부터의 추방령을 내렸고, 이에 일본 정부에서도 국외 추방명령을 내렸다.
그는 추방 명령을 받은 지 5개월 뒤 국내에 돌아와 뜻밖에도 연합신문 편집국장, 동양통신 편집국장이라는 직위에 올랐으며, 그 뒤에도 치안국 경무관 대우라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각급 중요 수사기관을 출입하면서 간첩활동을 계속하였다.
또한 그는 1953년 8월 31일 국가 기밀누설 등 간첩 혐의로 육군특수부대에 체포되었다. 이 사건에는 당시 현역 국회의원이며 자유당의 중진이던 양우정(梁又正, 전 연합신문 사장)을 비롯하여, 경찰계에서는 홍택희(洪宅熹) 등 다수 저명인사들이 연루되어 검거되었다.
그는 그 해 12월 5일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언도받았고, 다음해 2월 19일 사형이 집행되었다.
첫댓글 대한민국 국정 혼란을 야기하는 갑첩은 반드시 잡아 국가안보를 강력하게 만들어야죠~~